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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44 60 00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KDS 44 60 00 : 2023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202316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도로설계기준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

도로 설계기준

정부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의 체계를 선진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도로설계단계의 주도 기술수준을 집약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 관련한 규정을 제정

제정

(2001)

도로 설계기준

각 부문별도 항목의 내용이 서로 균형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지침, 편람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개정

(2005)

도로 설계기준

도로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로분야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설계기준 정립하고자 한국형 포장설계법 등 도로관련 건설공사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함

개정

(2012)

KDS 44 60 0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07.06)

KDS 44 60 00 : 2023

최신 기준 반영 및 코드간 형식 통일화를 위한 개정

개정

(2023.01.06)

 

 

 

 

 

 

 

 

 

 

 

 

 

 

 

 

 

 

 

 

 

 

 

 

 

 

 

 

 

 

 

 

제 정 : 20160706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개 정 : 20230106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국토교통부장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1

1.6 시설물의 구성 1

1.6.1 도로안전시설 1

1.6.2 교통관리 안전시설 등 1

1.7 설계 고려사항 1

2 조사 및 계획 2

3 재료 2

4 설계 2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시설물의 구성, 설계 고려사항 등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하며,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도로안전시설

(1) 도로안전시설은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장애인안전시설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는 시설이다.

 

1.6.2 교통관리 안전시설 등

(1)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차량 감지체계, 과적차량검문소 등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1.7 설계 고려사항

(1) 도로에 설치되는 각 도로안전시설 등은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2) 각 도로안전시설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한다.

(3) 각 시설들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거나 또는 너무 멀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필요한 안전시설을 가장 적게,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설치한다.

(5) 시설물은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 의미전달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각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2023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윤재용

() 한국도로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석근

경희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순일

서영엔지니어링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민

경희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엄병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호식

한국도로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주식회사 인성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옥

수성엔지니어링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서울화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인희

포스코건설

 

 

최민규

다산컨설턴트

 

 

최준성

인덕대학교

 

 

한승환

한국도로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건설

양정훈

도로교통공단

김형무

한국도로공사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남정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양희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최영록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김로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분야별 가나다순)

 

 

 

 

 

KDS 44 60 00 : 2023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202316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 8층 한국도로협회

Tel:02-3490-1000 E-mail:off@kroad.or.kr

http://www.kroad.or.kr

 

관련단체 한국도로학회

06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10 수서현대벤처빌 426

Tel:02-3272-1992 E-mail:ksre1999@hanmail.net

https://ksr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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