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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23_KDS 44 20 20 입체교차

2023.04.06 16:45

효선 조회 수:319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44 20 20

 

 

 

 

 

 

 

입체교차

KDS 44 20 20 : 2023

 

 

 

입체교차

 

 

202316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도로설계기준 입체교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

도로 설계기준

정부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의 체계를 선진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도로설계단계의 주도 기술수준을 집약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 관련한 규정을 제정

제정

(2001)

도로 설계기준

각 부문별도 항목의 내용이 서로 균형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지침, 편람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개정

(2005)

도로 설계기준

도로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로분야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설계기준 정립하고자 한국형 포장설계법 등 도로관련 건설공사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함

개정

(2012)

KDS 44 20 20 : 2016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07.06)

KDS 44 2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08.03)

KDS 44 20 20 : 2023

최신 기준 반영 및 코드간 형식 통일화를 위한 개정

개정

(2023.01.06)

 

 

 

 

 

 

 

 

 

 

 

 

 

 

 

 

 

 

 

 

 

 

 

 

 

 

 

 

 

 

 

 

제 정 : 2016076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개 정 : 20230106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국토교통부장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참고 기준 1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1

1.6 개요 1

2 조사 및 계획 1

2.1 계획 1

2.1.1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1

2.1.2 간선도로 2

2.1.3 단계건설 2

2.1.4 입체교차 구조의 원칙 2

3 재료 2

4 설계 2

4.1 단순 입체교차 2

4.1.1 정의 2

4.1.2 단순 입체교차의 형식 및 계획 2

4.1.3 단순 입체교차의 설계 3

4.2 인터체인지 3

4.2.1 정의 3

4.2.2 위치 및 계획기준 3

4.2.3 형식 6

4.2.4 연결로의 기하구조 6

4.2.5 연결로 접속부의 설계 8

4.2.6 변속차로의 설계 10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단순 입체교차, 인터체인지 등 도로의 입체교차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4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개요

(1)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규격, 기능, 입체교차의 전후를 포함한 교통처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획지점 주변의 토지이용을 포함한 연도조건,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체교차화의 가부 및 구조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한 지점에서 단순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계획

 

2.1.1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1) 완전 출입제한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2) 불완전 출입제한하는 간선도로와 타 도로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하고, 지형상황 및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적고, 고속주행이 유지되며, 교통의 안전이 확보될 때는 평면교차로 할 수 있다.

 

2.1.2 간선도로

(1)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할 때는 입체교차로 하며, 교차점의 교통량, 교통의 안전, 도로망의 구성, 교차점 간격으로 보아 평면교차가 허용되는 경우 및 지형, 기타의 이유로 입체교차가 곤란할 때는 평면교차로 할 수 있다.

(2) 어느 쪽이든 한 쪽의 도로가 2차로인 경우는 평면교차로 한다. 다만, 교차점의 교통량, 교통의 안전, 도로의 기능상 입체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2.1.3 단계건설

(1) 불완전 출입제한 도로는 개통초기에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경우, 평면교차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단계건설로써 입체교차로에 대한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1.4 입체교차 구조의 원칙

(1) 입체교차의 구조형식 선택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연도에 주는 영향에도 배려하여야 한다.

(2) 입체교차 및 이것에 접속하는 구간의 차로수는 그 전후 구간의 차로수, 교통 흐름의 집산상황, 기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인터체인지 또는 교차점 입체교차의 설계는 입체교차하는 도로상호의 설계조건에 따르는 것 외에 연결로 또는 연결측도에서의 안전,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보행자, 자전거와 자동차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단순 입체교차

 

4.1.1 정의

(1) 단순 입체교차라 함은 단순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일정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고, 지상부에 일반적인 평면교차를 형성시키는 시설로써 주로 도시지역의 교차로에 설치한다.

 

4.1.2 단순 입체교차의 형식 및 계획

(1) 형식

도시 내 도로의 단순 입체교차의 형식으로는 용지의 제약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용지면적이 적게 드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입체화 계획

입체화하는 방향은 교통류의 원활한 처리, 지형,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가로망의 형태, 도시시설의 상황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도시 내 하나의 입체 교차로와 다른 입체 교차로 사이에 엇갈림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충분한 엇갈림 길이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3 단순 입체교차의 설계

(1) 본선

입체 교차부의 본선의 기하구조는 기본구간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본선의 차로수는 교통량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편도 2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도 1차로로 하는 경우에는 고장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수 있는 갓길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도 양측에 유지관리용 보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차부의 시설한계는 우회전 내측의 자동차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위한 여유를 확보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측도

측도의 기하구조는 기본구간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측도의 폭원은 최소 1차로 외에 정차대를 포함한 폭 이상으로 한다.

측도와 교차도로와의 평면교차에서는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또 교차점의 기하구조는 평면교차의 기준에 따른다.

(3) 입체교차 유출입부

입체교차 유출입부에서의 확폭 설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류가 확보되도록 완만한 곡선의 연속으로 처리한다.

입체교차 유출입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유도성을 고려하여 교통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인터체인지

 

4.2.1 정의

(1) 인터체인지는 입체교차 구조와 교차도로 상호간 연결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출입제한 도로와 다른 도로 연결 또는 출입제한 도로의 상호간 연결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의 시설물이다.

 

4.2.2 위치 및 계획기준

(1) 인터체인지의 위치 선정 및 배치는 지역계획 및 광역적인 교통운용계획과 관련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위치 선정

입지조사

. 인터체인지 위치는 교통조건, 사회적 조건, 자연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입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접속도로의 조건

. 인터체인지 출입교통량에 대하여 충분한 도로교통 용량을 가져야 한다.

. 시가지, 공장지대, 항만, 관광지 등의 주요교통 발생원과 단거리, 단시간에 연결되어야 한다.

. 인터체인지 출입교통량이 그 지역 도로망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기존 도로망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른 시설과 간격

. 인접 시설물과 간격은 표 4.2-1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표 4.2-1의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안전시설(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구분

최소간격(km)

인터체인지 상호간

2

인터체인지와 휴게소

2

인터체인지와 주차장

1

인터체인지와 버스정류장

1

 

 

. 터널 출구에서 인터체인지 변이구간의 시점까지의 소요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2-1)

여기서, L : 소요이격거리(m) : 조도순응거리

: 인지반응거리 : 차로변경거리

V : 설계속도(km/h) : 조도순응시간(3sec)

: 인지반응시간(4sec) : 차로변경시간(차로당 10sec)

n : 일방향 차로수

 

관리운영의 관계

. 인터체인지를 계획, 설계함에 있어서 도로, 지형 등의 일반적 조건 외에 관리운영상의 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계획기준

인터체인지 부근의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으면 곡선의 바깥쪽에 설치되는 변속차로와 본선의 편경사 차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 유출입이 어렵고 위험하며 설계상 편경사 설치가 곤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터체인지 구간의 본선의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다음 표 4.2-2의 값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1,000

900

700

600

450

350

250

 

 

볼록()형 종단곡선의 변화비율

. 볼록형 종단곡선은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종단곡선의 길이 산정에 의거하여 산출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K)은 다른 구간보다 커야 하므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는 본선 기준시거(D)1.1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D= 1.1D K= 1.21K (4.2-2)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정지시거 확보기준(K)(m/%)

120

90

60

45

30

25

15

종단곡선변화비율

(m/%)

150

110

80

60

40

35

20

 

 

오목()형 종단곡선의 변화비율

. 오목형 종단곡선의 경우, 연결로에 육교가 없을 때 인터체인지의 시인성(視認性)에 문제가 없으나 종단선형의 시각적인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격완화를 위한 종단곡선 변화비율의 23배 크기의 거리가 확보한다.

K' = (23)K (4.2-3)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충격완화기준(K)(m/%)

40.0

33.6

27.8

22.5

17.8

13.6

10.0

종단곡선변화비율

(m/%)

110

100

80

60

50

40

30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본선구간의 최대 종단경사는 일반적인 본선의 경우보다 완만하게 표 4.2-5를 적용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최대 종단경사(%)

2.0

2.0

3.0

3.0

4.0

4.0

4.5

 

 

인터체인지를 설계할 때 본선의 선형이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더라도 땅깎기구간이나 육교 직후에 설치되어 유출연결로가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곳이 사고가 많은 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체인지 간격이 최소 2km, 최대 30k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며, 다만, 도시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간격을 1km로 한다.

 

 

지역

표준간격 (km)

대도시 도시고속국도

25

대도시주변 주요 공업지역

510

소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평야

1525

지방촌락, 산간지

2030

 

 

인구 30,000명 이상의 도시부근 또는 인터체인지 세력권 인구가 50,000100,000명 정도가 되도록 배치

인터체인지의 출입교통량이 30,000 /일 이하가 되도록 배치

 

4.2.3 형식

(1) 인터체인지의 계획, 설계에 있어서는 교차 접속하는 도로 상호의 구분, 교통량과 도로 교통용량, 속도 외에 계획지점 부근의 지형지물 현황, 전체적인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장래계획,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성, 교통 운용상의 안전성, 편익 등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인터체인지의 종류마다 형식을 규정하고 교통 운영상의 차이를 초래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동선결합이며, 이 동선결합은 기본 동선결합연결로결합접속단결합 등으로 구성된다.

 

4.2.4 연결로의 기하구조

(1) 연결로의 선형

연결로의 선형은 인터체인지의 성격, 지형 및 지역을 감안하고 연결로의 설계는 자동차의 주행속도 변화에 연속적으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로의 설계속도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접속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표 4.2-7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루프 연결로의 경우 표 4.2-7의 값에서 시속 10km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상급도로의

설계속도(km/h)

하급도로의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50 이하

120

8050

 

 

 

 

 

 

 

110

8050

8050

 

 

 

 

 

 

100

7050

7050

7050

 

 

 

 

 

90

7050

7040

7040

7040

 

 

 

 

80

7040

7040

6040

6040

6040

 

 

 

70

7040

6040

6040

6040

6040

6040

 

 

60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50 이하

6040

6040

6040

6040

6030

5030

5030

4030

) 위 표에서 상급도로란 설계속도가 높은 측 도로 또는 설계속도가 같으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한다.

 

 

(3) 연결로의 횡단구성

연결로의 차로폭 및 갓길폭, 중앙분리대의 폭은 표4.2-8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는 괄호 안의 폭까지 줄일 수 있다.

 

 

횡단면

구성

요 소

연결로

기준

최 소

차로폭

(m)

갓길의 최소 폭(m)

중앙분리대

최 소 폭

(m)

1방향 1차로

1방향 2차로

양방향 다차로

가감속차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A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B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D기준

3.25

1.25

0.50

0.50

0.50

1.00

1.50(1.00)

E기준

3.00

0.75

0.50

0.50

0.50

0.75

1.50(1.00)

비고) 1. A기준 : 갓길에 대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2. B기준 : 갓길에 소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3. C기준 : 갓길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4. D기준 : 갓길에 소형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소형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5. E기준 : 갓길에 정차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소형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6. 도로의 설계속도별 적용기준

 

상급도로의 설계속도(km/h)

적용되는 연결로의 기준

100 이상

지방지역

A기준 또는 B기준

도시지역

B기준 또는 C기준

100 미만

B기준 또는 C기준

소형차도로

D기준 또는 E기준

 

 

(4)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4.2.5 연결로 접속부의 설계

(1) 연결로 접속부(terminal)란 연결로가 본선과 접속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변속차로, 변이구간(taper), 본선과의 분합류단 등을 총칭한다.

(2) 유출 연결로 접속부

유출 연결로의 접속부는 본선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적어도 500m 전방에서 변이구간 시작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감속차로는 노면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감속차로의 진로와 본선의 진로를 명확히 구별하여 통과하는 자동차가 연결로를 본선으로 오인하여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유출하려는 자동차가 자연스러운 궤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유출각으로 설계한다.

본선과의 분류단에는 운전자의 착각으로 감속차로로 들어 선 자동차가 원래의 차로로 되돌아가기 쉽게 본선의 차도단에서 오프셋을 취하도록 한다.

분류단 부근에는 반지름이 큰 평면곡선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선형에 알맞은 속도로의 변속을 위한 여유구간을 둔다.

연석 등을 설치하여 분류 노즈를 도로의 다른 부분과 명확히 식별되고 그 존재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3) 유입 연결로 접속부

유입부에서의 합류각을 작게 하여 운전자가 자연스러운 궤적으로 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본선과 연결로 상호의 투시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합류단의 직전에서, 본선 상에서는 100m, 연결로 상에서는 60m 정도 상호 투시가 가능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

 

 

연결로의 횡단경사와 본선의 횡단경사는 합류단에 미치기 훨씬 이전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로의 합류단 앞쪽에 안전한 가속 합류부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한다.

유입부는 긴 오르막 경사와 같이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 직전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로의 합류단이 급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합류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가속차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평행식이 바람직하나, 본선에 비교적 작은 반지름의 평면곡선이 있는 경우는 직접식으로 할 수도 있다.

(4) 유출 연결로 노즈의 설계기준

유출 연결로 노즈 끝에서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표 4.2-9의 값 이상으로 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노즈 최소 평면곡선반지름(m)

250

230

200

185

170

140

110

 

 

노즈 부근 연결로의 종단곡선 변화비율과 종단곡선의 길이는 본선의 설계속도에 따라 각각 표 4.2-10의 값 이상으로 한다.

 

 

본선설계속도 (km/h)

120

110

100

90

80

70

60

최소종단곡선

변 화 비 율

(m/%)

볼록형

15

13

10

9

8

6

4

오목형

15

14

12

11

10

8

6

최소 종단곡선 길이 (m)

50

48

45

43

40

38

35

 

 

(5) 접속단 간의 거리

접속단 간의 최소이격거리

. 근접한 인터체인지 간 또는 인터체인지와 분기점 사이에서는 본선에서의 유출연결로나 유입연결로 또는 연결로 상호간의 분기단이 근접하게 된다.

. 이 경우 연결로 분기단의 거리를 가깝게 설치하면, 운전자가 진행하여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 시간이나 표지판 설치를 위한 최소 간격의 부족으로 혼란이 생겨서 잘못이 발생될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서는 연결로의 분기단을 충분히 이격시켜 그림 4.2-2에서 나타난 값 이상을 확보한다.

 

 

유입-유입 또는

유출-유출

유출-유입

연결로 내

유입 - 유출

(엇갈림)

 

 

 

 

클로버형의 루프에는 적용 안 됨

노즈에서 노즈까지의 최소 이격거리(m)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

집산

도로,

집산로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

집산

도로,

집산로

설계속도 60km/h 이상

설계속도 60km/h 미만

분기점(JCT)

인터체인지(I.C)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

집산

도로,

집산로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

집산

도로,

집산로

300

240

150

120

240

180

600

480

480

300

그림 4.2-2 접속단 간의 최소 이격거리

 

 

집산로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

. 통과차로의 교통량이 많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출분기 노즈가 인접하여 2개 이상 있는 경우

. 유출입 분기 노즈가 인접하여 3개 이상 있는 경우

. 필요한 엇갈림 길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표지 등에 의하여 유도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4.2.6 변속차로의 설계

(1) 감속차로

입체교차의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표 4.2-11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표 4.2-11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km/h)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km/h)

80

70

60

50

40

30

변이 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최소길이

(m)

120

140

155

170

175

185

105

120

140

150

160

170

85

100

120

135

145

155

60

75

100

110

120

135

-

55

80

90

100

115

-

-

55

70

85

95

-

-

-

55

65

80

 

 

본선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표 4.2-12의 비율로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

내리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10

1.20

1.30

1.35

 

 

(2) 가속차로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표 4.2-13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표 4.2-13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km/h)

120

110

100

90

80

70

60

연결로

설계속도

(km/h)

80

70

60

50

40

30

변이구간을

제외한

감속차로의

길이 (m)

245

335

400

445

470

500

120

210

285

330

360

390

55

145

220

265

300

330

-

50

130

175

210

240

-

-

55

100

135

165

-

-

-

50

85

110

-

-

-

-

-

70

 

 

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표 4.2-14의 비율로 한다.

 

 

본선의 종단경사(%)

오르막 경사

0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

1.00

1.20

1.30

1.40

1.50

 

 

(3)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길이는 표 4.2-15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 설계속도 (km/h)

120

110

100

90

80

60

50

40

변이구간의 최소길이 (m)

90

80

70

70

60

60

60

60

 

 

2023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유백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석근

경희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순일

서영엔지니어링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민

경희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엄병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호식

한국도로공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주식회사 인성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옥

수성엔지니어링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서울화인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인희

포스코건설

 

 

최민규

다산컨설턴트

 

 

최준성

인덕대학교

 

 

한승환

한국도로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건설

양정훈

도로교통공단

김형무

한국도로공사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남정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양희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최영록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김로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분야별 가나다순)

 

 

 

 

 

KDS 44 20 20 : 2023

 

입체교차

202316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 8층 한국도로협회

Tel:02-3490-1000 E-mail:off@kroad.or.kr

http://www.kroad.or.kr

 

관련단체 한국도로학회

06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10 수서현대벤처빌 426

Tel:02-3272-1992 E-mail:ksre1999@hanmail.net

https://ksre.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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