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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설계기준 KKoDreSa6n1 D60es0i0gn: 2S01ta9ndard

KDS 61 90 05: 2019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2019년 11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KDS 61 90 05 : 2019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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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개정 소위원회 및 자문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년.월)

KDS 61 90 05:2017/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제정(2017.10)

KDS 61 90 05:2019/ ∙ 악취로 인한 민원 운영자 건강, 시설부식을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 추가/개정(2019.11)

제 정 : 2017년 10월 27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련단체 : 한국상하수도협회

개 정 : 2019년 11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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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관리건물 ······································································································································224

1.1 건축물의 소형화 및 집약화 ·····························································································224

1.2 구조물 배치, 공원화 시설 및 내진설계 ·········································································225

2. 관리동 ·········································································································································225

2.1 관리 사무공간 ····················································································································225

2.2 제어 실험공간 ····················································································································226

2.3 복지 후생공간 ····················································································································226

2.4 기계 설비공간 ····················································································································226

2.5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226

2.6 작업공간 ······························································································································226

2.7 자료보관실 및 열람실 ·······································································································226

3. 설비동 ·········································································································································226

3.1 유입펌프동 ··························································································································226

3.2 송풍기동 ······························································································································227

3.3 전기동 ··································································································································227

3.4 스크린 및 침사지동 ···········································································································227

3.5 찌꺼기(슬러지) 소화조 관리건물 ·····················································································227

3.6 화학약품건물 ······················································································································227

3.7 운영회랑(運營回廊, 공동구, operating galleries) ··························································227

4. 배관의 식별 ································································································································227

5. 시료채취설비 ······························································································································228

6. 악취방지설비 ······························································································································228

6.1 일반적인 고려사항 ·············································································································228

6.2 악취방지설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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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악취 배출허용기준 ·············································································································229

7. 건축기계설비 ······························································································································232

7.1 급수시설 ······························································································································232

7.2 냉난방시설 ··························································································································232

7.3 교차연결 ······························································································································232

7.4 환기시설 ······························································································································232

8. 조경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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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건물

공공하수처리설의 운영상태 및 오수처리효율은 철저한 감독 및 유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내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의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형화 및 집약화를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물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투자비에 비하여

적은 비율이지만 건물은 견고하고 수명이 길어야 하며 기기에 접근이 용이하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하여 안전하고 적당한 환기, 조명, 급수 및 위생시설도 갖추어야 하며,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건물은 다층으로 설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층을 주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지하실은 배관 및 창고로 이용하면 된다.

특히, 건축물의 난방 또는 냉방하는 바닥면적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연면적에 따른 녹색건측인증 취득대상의 관리건물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건축물의 소형화 및 집약화

(1) 운영요원의 관리사택 설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자동화하고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위실의 기능은 관리동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출입자 관리를 위해 CCTV에 의한 원격감시를 행하도록 한다.

(3) 관리동의 면적은 실제 주간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용도별 배치계획 및 설계면적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동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능의 시설물은 가급적 단일 건물내에 배치하여 건물을 소형화・집약화함으로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6) 특히, 규모가 작은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동, 전기실, 송풍기실, 탈수기동 등을 단일 건물에 배치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입면계획에 있어서 획일적인 단순 박스 형태의 외관을 배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여건 및 시각적 이미지 관계를 고려하여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 탈피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관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평면계획은 기능 및 각 건축물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자연채광의 이용,배관・배선의 단축, 비슷한 작업환경은 집약화(소음, 진동, 악취 등의 영향 최소화)하는 등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은 난방 또는 냉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연면적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취득대상일 경우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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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물 배치, 공원화 시설 및 내진설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물 및 건축물은 배치를 집약화하여 부지면적이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향후 시설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동 및 주요 설비동은 최종 증설분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각 구조물은 가급적 이격거리를 두지 말고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주차장 및 운동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도록 동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부지 내에 공원화시설(생태공원 등) 및 체육시설 등 인근 주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방류구 주변에 대하여도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는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원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토압, 지진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한다

2. 관리동

관리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추기구로서 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위해 계획되어야 하며, 크게 관리・사무공간, 제어・실험공간, 복지・후생공간, 기계・설비공간,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작업공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공간의 규모 및 배치는 상호간의 연계성과 기기의 배치, 동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관리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관리동의 위치는 처리시설 전체 관리에 용이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의 소음 및 악취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실(탈수기실, 찌꺼기(슬러지)반출실) 및 전기실을 관리동내에 설치할 수 있다.

2.1 관리・사무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에는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크기의 관리・사무실이 갖추어지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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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어・실험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의 제어・실험공간으로 중앙제어실과, 실험실, 약품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복지・후생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의 복지・후생공간에는 (1)휴게실, (2)샤워・탈의실 및 화장실 (3)탕비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기계・설비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의 기계・설비공간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기배치 및 장비선정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5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으로 전시실, 시청각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2.6 작업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의 작업공간으로 수리작업실, 일반저장고, 도구 및 기구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기수리를 위한 작업실은 충분한 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기의 부속품, 재료 및 기타 처리장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장의 중앙에 일반저장고가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수의 도구 및 기구를 설치한다.

(4) 지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음압, 급기량과 배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환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7 자료보관실 및 열람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다양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자료보관실이 갖추어지도록 고려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필요에 따라 열람실을 준비하도록 고려한다.

3. 설비동

3.1 유입펌프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유량조정조와 유입펌프가 설치될 경우 필요시 유입펌프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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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 지하에 유입펌프실을 계획할 수 있다.

3.2 송풍기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송풍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송풍기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 지하에 송풍기실을 계획할 수 있다.

3.3 전기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전력수전 등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에는 관리동내에 전기실을 계획할 수 있다.

(3) 전기동은 홍수 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3.4 스크린 및 침사지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및 지역기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크린 및 침사지건물의 필요성을 설계시 고려한다.

3.5 찌꺼기(슬러지) 소화조 관리건물 찌꺼기(슬러지)소화조 관리건물의 설계시에는 관 및 기구의 적절한 배치와 접근가능성 및 안전 등에 특히 유의한다.

3.6 화학약품건물

화학약품의 저장 및 취급을 위한 건물은 약품수송, 저장, 주입 및 용액준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및 냉 ・난방시설을 갖춘다.

3.7 운영회랑(運營回廊, 공동구, operating galleries)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배관 및 운영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건물이나 처리시설 사이에 운영회랑(공동구)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4. 배관의 식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배관시스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도색 또는 문자표시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① 찌꺼기(슬러지)관:어두운 갈색

② 소화찌꺼기(슬러지)관:밝은 갈색

③ 탈리액이송관:검정색

④ 상수관:밝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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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리수관:청회색

⑥ 역세척 배수관:어두운 청색

⑦ 증기관:어두운 빨강색

⑧ 소화가스관:짙은 노랑색

⑨ 연료유관:빨강색

⑩ 염소가스관:황색

⑪ 염소희석수관:노랑색

⑫ 액체염소관:어두운 주황색

⑬ 소화전배관:밝은 빨강색

⑭ 탈취배관:밝은 연두색

⑮ 공기배관:흰색

⑯ 기타 배관:유사 용도별 색상

5. 시료채취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설계시에는 다음 두 종류의 시료채취방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한다.

(1) 수동법

(2) 자동법

6. 악취방지설비

6.1 일반적인 고려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 운영자의 건강, 하수도시설의 부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

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의 특성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 악취발생공정의 배치

- 수리학적 고려

- 부패방지를 위한 포기

(2) 민원발생 최소화

- 주 악취원의 복개 여부

-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의 위치, 방향, 속도, 높이, 미관

(3) 처리장 운영자의 안전 및 건강

- 건물 내 환기 용량

(4) 부식 등 시설물의 노후화 대책

6.2 악취방지시설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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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방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처리공정별 악취물질의 종류와 양, 발생장소 및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여 악취발생 방지의 목적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비를 설치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분뇨, 가축분뇨, 음폐수 등 연계처리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시 악취기술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단, 신규하수처리시설을 설계할 경우 유사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5) 탈취는 가능한 한 고농도의 악취를 적은 부피가 되도록 포집하여 처리한다.

(6) 탈취방식은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으며, 악취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 탈취풍량은 환기계통과는 별도 계통으로 하고 악취가스의 희석, 확산을 가능한 피하여 필요한 양으로 한다.

(8) 탈취팬은 원칙적으로 예비용을 포함한 2대 이상으로 하고 형식은 부식방지를 위해 FRP, 스테인리스제 등의 터보팬으로 한다.

(9) 탈취 포집량은 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포집용량이 커져 경제성 및 처리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설비별 개별 포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악취 배출허용기준

6.3.1 복합악취

<표 1.6.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8조 1항 관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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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6.3.3 탈취풍량 산정

탈취풍량은 복개여부와 복개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복개식의 경우 처리장 운영자의 악취에 의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분뇨 등 고농도의 악취유발 물질이 혼입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탈취풍량을 정한다.

(1) 침사지

침사지는 가능한 커버 등으로 개구부를 줄이고, 조목스크린 등의 개구부는 침사지 개구부 수면적당 10㎥/㎡・hr 정도로 하여 흡입한다.

침사지 기계(제사기, 제진기)는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 환기 또는 악취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의 공기유속이 0.6m/sec가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한다.

탈취풍량 = 슬래브상의 케이싱 용적(㎥)×(1-0.5)×7회/hr(㎥/hr)

또는

탈취풍량 = 기계(제진기, 제사기)커버의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0.6m/sec(㎥/sec)

(2) 침사호퍼

호퍼에는 가능한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 환기 또는 악취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의 공기유속을 0.6m/sec로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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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풍량 = 호퍼 유효용량(㎥)×(1-0.5)×7회/hr (㎥/hr) 또는

탈취풍량 = 호퍼커버의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 0.6m/sec (㎥/sec)

(3) 침사 컨베이어

컨베이어 등은 커버를 설치하고, 7회/hr의 환기량 또는 악취가스를 흡입하는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공기유속이 0.6m/sec가 되는 풍량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한다.

탈취풍량 = 케이싱 공적(㎥)×7회/hr (㎥/hr) 또는

탈취풍량 = 개구부(악취의 누출부분)의 면적(㎡)×0.6m/sec (㎥/sec)

(4) 스킵호이스트

스킵호이스트 설치장소는 적당한 후드를 설치하여 후드 투영면적에 상당하는 공간을 침사지실 환기회수의 3배정도 흡입한다.

호이스트 레일 등의 커버 내에 대해서도 7회/hr 정도의 환기량을 탈취풍량으로 한다.

(5) 일차침전지

① 단복개, 밀폐식

수면적당 2㎥/㎡・hr 정도 흡입한다.

② 2중복개 건물식, 밀폐식

수면적당 2㎥/㎡・hr 정도 흡입한다.

단, 일반적인 환기는 바닥면적당 10㎥/㎡・hr로 한다.

(6) 혐기조, 무산소조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탈취풍량은 찌꺼기(슬러지)저류조 이하로 한다.

(7) 호기조

①재래식 공법의 경우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밀폐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기조에 송기되는 풍량의 110%를 흡입하여 탈취한다.

② 고도처리의 경우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밀폐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탈취여부 및 탈취풍량을 결정한다.

(8) 찌꺼기(슬러지)저류조, 세정탱크

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면적당 3㎥/㎡・hr 정도(기계식 교반), 공기에 의한 교반은 송기되는 풍량의 110%를 흡입하여

탈취한다.

(9) 탈수기실

① 벨트프레스형 탈수기(점검 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커버하는 경우)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내를 7회/hr 정도 환기하여 환기량을 탈취한다.

탈취풍량 = 커버내의 용량(㎥)×(1-0.5)×7회/hr (㎥/hr)

② 원심탈수기, 벨트프레스형 탈수기(기기 본체만 커버)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KDS 61 90 0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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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풍량 = 커버내의 용량(㎥)×(1-0.5)×2회/hr (㎥/hr)

③ 탈수기하부에 컨베이어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3회/hr 환기하여 탈취한다.

④ 케익컨베이어

침사 컨베이어에 준한다.

⑤ 케익호퍼

침사호퍼에 준한다.

⑥ 포기수로 및 교반수로

혐기조 및 무산소조에 준한다.

(10) 원심(기계)농축기

원심농축기는 원심탈수기에, 타 형식은 찌꺼기(슬러지)저류조에 준한다.

※ (1-0.5)는 기기 또는 내용물에 의한 충진량을 50%로 하여 고려한 것이다.

7. 건축기계설비

7.1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급수용량은 처리장내 근무하는 인원, 내방객, 실험실 급수기구, 소화전, 난방 및 냉방수 보충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시수는 고가탱크에 양수하여 자연유하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수와 처리수는 교차연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한다.

7.2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은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건물의 냉・난방은 실별 사용시간대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2) 중앙제어실은 온・습도로 인한 기기의 성능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간대 및 용도별 zoning 분류하여 각 실을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한다.

7.3 교차연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급수시설에서는 교차연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한다.

7.4 환기시설

환기시설은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환기의 종류로는 1종환기, 2종환기 및 3종환기로 구분된다.

(2) 열 발생, 악취 발생지역은 원칙적으로 1종환기로 하여야 하며, 전체실이 균등하게 환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KDS 61 90 0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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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의 횟수는 사용용도 및 빈도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열 발생 구역 산출 환기량과 발열량에 의한 환기량 중 큰 쪽을 택한다.

8. 조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경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배수

(2) 도로 및 보도

(3) 파종

(4) 잔디

(5) 식수

(6) 울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둘레는 완전히 울타리를 설치하여 처리시설이 구분되고 밖으로 부터 차폐되도록 하여야 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처리시설 안에 까지 몰래 들어와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울타리는 수목 등에 의한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으며, 필요시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된 도금파이프에 도금된 철강을 부착시킨 기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입구와 코너의

파이프기둥은 다른 것보다 직경이 크고 단단하게 지지해야 한다.

(7) 조경시설물

설계기준

KDS 61 00 00 : 2022

하수도 설계기준

2022년 1월 00일 개정

소관부처 환경부

관련단체 한국상하수도협회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Tel : 02-3156-7777 Fax : 02-3156-7778

http://www.kwwa.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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