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11_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전문)_15_행정사항
2022.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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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예규의 발령 전에 공사 중인 터널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터널은 이 규정의 사용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본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통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공용중인 터널은 제1편6.1.6.(2)①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