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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2 장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제2장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

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준비단계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

(일정 수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실시설

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발주자(청) 협의)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4. 워크숍

∙워크숍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실시단계

1. 위험요소 인식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

악(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설계도서 검토 및 사

례 참조)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3.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5. 기록, 검토 및

수정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그림 2.1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1. 설계 안전성 검토

1.1 위험요소의 도출

1.1.1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

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의 건설공사 중 위험요소

를 도출하여야 한다.

1.1.2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소 도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1.2.1 설계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허용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

소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저감대책으로 가능한 복수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대상 건설공사

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최선의 저감대책을 선정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1.2.3 설계자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잔존 위험요소를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가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여 시공단계에서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1.2.4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저감대책의 이행

1.3.1 설계자는 결정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는 저감대책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기와 검토

1.4.1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

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

하여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4.2 발주자는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

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 및 절차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사업계획

설계발주

설계시행

공사발주

공사시행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확인

설계조건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와 일정 협의

워크 숍 참여

설계도서 확인

안전관리문서 확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심의(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최종 보고서 승인

국토교통부 제출, 보관

평가 기준 및

허용수준 협의

저감대책 확인·검토

안전관리문서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실행 확인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안전관리계획서

등),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이행

검토 팀 구성, 설계

조건 검토·확인,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확인

위험요소 자료 수집

(발주자, 공단, 자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 결정,

단계별 일정 수립

설계도서 분석,

유사 재해 사례 분석

워크 숍,

방향설정, 참여자 교육

위험요소 인식·기록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 설정

저감대책 검토·수립,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 실시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

잔존 위험요소

안전관리 문서 기록

결과 기록,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제출

보완·변경(또는 재심)

최종 보고서 제출

안전관리 문서 및

이행결과 확인, 문서

보관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Hazard profile,

건설사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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