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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8 장

검토자 및 검토기관 업무

 

제8장 검토자 및 검토기관 업무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해 발주자(청)(이하 발주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 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8.1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절차

1.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

1.1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1.1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해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

안전검토보고서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2 기술자문위원회에는 발주자의 전문가 외에 건설안전 전문가가 포

함되어야 한다. 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다.

1.1.3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자 소속의 설계 전문가(발주자 소속 건설

안전 전문가 또는 시공 전문가 참여 가능)와 외부 전문가(설계,

학계 등),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1.4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자문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1.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설계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

술자문위원회는 보완ˑ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보된 보완·변경 사항으로 인해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의 지나친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시

공과정에서 안전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설계자가 보완·변경을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도의 대책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

립하고, 시공자가 대책을 이행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2.1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

2.1.1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받을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1.2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5

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1.3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설계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국시설안전공단은 보완ˑ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

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보된 보완·변경 사항으로 인해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의 지나친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는 시공과정에서 안전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

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설계자가 보완·변경을 실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도의 대책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립

하고, 시공자가 대책을 이행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1.4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한 발주자

에게 검토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2.1.5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발주자가 최종 승인하여 제출한 설계안전검

토보고서 및 검토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설계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정

3.1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판정

3.1.1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1.2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의뢰 받은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

정한다.

① 적정 : 위험요소의 평가와 저감대책이 구체적이고 명료하

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

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

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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