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유지보수공사_14장
2021.01.08 10:47
1142 기계설비부문
제 14 장 유지보수공사
14-1 일반기계설비
14-1-1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년 보완)
(단위:%)
구 분
철 거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재사용을
고려할 경우
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
1. 기 기 류 80 60 160
2. 철 골 류 70 50 150
3. 배 관 류 60 40 140
4. BEL T CONVEYOR 류 80 60 160
5. 보 온 재 60 40 140
6. H E A T E R & T A N K 류 70 50 150
7. P U M P & F A N 류 60 40 140
8. C R A N E 류 70 50 150
[주] ① 상기류 외의 품목은 유사항목에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