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0223_가시설+설계기준KDS+및+가설공사+표준시방서KCS+개정_고시
2022.09.28 10: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 및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
◦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