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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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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화설비

3.1 소화기구

3.1.1 일반사항

(1) 소화기구는 화재초기의 자기구조단계에 사용하는 수동식 소화기로 소화성능 및 적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2) 소화기는 터널화재 시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일반터널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 크기, 무게, 탈착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 소화 약제를 가압 또는 축압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이다.

(4)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및 도로터널화재안전기준(NFSC 603)을 준용한다.

3.1.2 기기 사양

(1) 터널 내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터널 내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이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격납, 운반, 소화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온도, 습도의 변화에 의해 소화약제가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되며,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소화기함

① 소화기함의 내·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② 외함의 망입유리는 차량의 운행에 의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③ 외함의 개폐장치는 한 번의 동작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손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누름 손잡이형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동작이 원활하지 않으므

로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1.3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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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

① 소화기구는 5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의 설치간격은 50m 이하로 하고, 주행차로의 측벽(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인 특성 등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면통행터널 및 4차로 이상의 일방통행터널은 양쪽 측벽에 5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지그재그(교차)로 설치한다.

④ 2개 1조로 소화기구함에 설치하며, 소화기구함은 ‘소화기’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화기구함

① 소화기구함의 설치는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 단,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③ 화재사실의 통보, 분실방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소화기 탈착 시 자동으로 이상신호가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로 통보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다만, 연장이 500m 이하로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터널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④ CCTV나 자동사고감지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는 이들 설비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2 옥내소화전설비

3.2.1 일반사항

(1)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 이용자 및 터널관리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소화설비이다.

(2) 소화용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전원(상용전원, 비상전원), 방수구, 소방용 호스,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및 도로터널화재안전기준(NFSC 60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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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기 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방수구는 구경 40mm의 단구형으로 한다.

②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35MPa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

③ 방수구, 소방호스 및 노즐은 소화전함에 비치하며, 소방호스의 총연장은 45m이상으로 한다.

④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소화전용으로 설치한다.

(2) 소형차 전용터널에는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신설>

① 호스릴의 호스구경은 32mm로 한다.<신설>

②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0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신설>

3.2.3 설치지침

(1) 옥내소화전의 배치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3차로 이하 터널은 한쪽 측벽에 설치하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구조상 우측 측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측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터널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⑤ 소형차 전용터널에서는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을 상하행 터널 공동으로사용할 수 있다.<신설>

(2)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정한다.

① 동시사용 소화전의 개소는 2개소로 한다. 단, 4차로 이상의 터널은 3개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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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수지속시간은 터널의 지역적인 특성상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소 40분 이상으로 한다.

(3) 소화전함

① 소화전함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소화전함에는 ‘소화전’이라는 표

시를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화전함의 설치는 터널 라이닝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하며,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수동식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④ 소화전함문의 개폐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반과 연동되도록 구성한다.

⑤ 또한 CCTV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CCTV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CCTV는 수동으로 연동을 해

제할 수 있도록 한다.

3.3 물분무소화설비

3.3.1 일반사항

(1) 화재 시 소화용수를 노즐 또는 헤드를 통해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터널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냉각 보호하고 복사열을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자동소화설비로 미분무소화설비를 포함한다.

(2) ‘물분무소화 헤드 또는 노즐’이라 함은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미립상태로 분무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밸브를 말하며, 방수구역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밸브폐쇄 기능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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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설치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4) 및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준용한다.

3.3.2 기기사양

(1) 물분무소화설비의 헤드는 도로면(비상주차대, 길어깨(갓길) 포함)에 1㎡당 6ℓ/min 이상의 수량을 방수할 수 있도록 제원 및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단, 미분

무소화설비는 별도로 한다.

(2) 미분무설비의 노즐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4A)을 따라 제원 및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3.3.3 설치지침

(1)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방재등급이 1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2)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작동은 관리자가 CCTV에 의해서 방수구역에 대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격한 화재의 확산으로 조기에 방수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방송을 시행한 후에 방수할 수 있다.

(3)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방수구역은 25m~50m로 하며, 2~3구역(75m이상)을 동시에 4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소화용수를 확보한다.

(4)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형자 전용터널에서는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은 상하행 터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3.4 원격제어살수설비(소형차 전용터널)<신설>

3.4.1 일반사항<신설>

(1) 소형차 전용터널에서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관리자에 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이다.<신설>

(2) 소화용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상용전원, 비상전원), 분사헤드, 구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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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신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을 준용한다.<신설>

3.4.2 기기사양<신설>

(1)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으로 한다.<신설>

(2)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3) 수원은 소화전용으로 설치하며, 옥내소화전 수원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3.4.3 설치지침<신설>

(1) 원격제어살수설비의 배치<신설>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터널연장이 3,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다.<신설>

② 설치위치와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은 3.2.3의 내용을 따른다.<신설>

(2) 원격제어살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정한다.<신설>

① 소화용수의 용량은 동시사용 개소를 총 2개소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② 방수지속시간은 터널의 지역적인 특성상 소방차의 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소 40분 이상으로 한다.<신설>

(3) 원격제어 노즐<신설>

① 터널내 환경을 고려하여 노즐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동 및 제어장치는 적절한 방수방습등급을 선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신설>

② 방수중 구동 및 제어장치 등에 의해 관리자가 방수량 및 분사각도를 조정할 수있어야 한다.<신설>

(4) CCTV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CCTV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CCTV는 수동으로 연동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5) 원격제어살수설비의 작동은 관리자가 CCTV에 의해서 방수구역에 대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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