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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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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계측기 설치기준

5.1 일반사항

(1) 터널에서는 안전운행을 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터널 내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환기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터널 내 환경측정을 위해서 설치되는 계측기는 오염물질별 오염농도 계측기, 터널내부의 기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풍향·풍속계, 교통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교통류 감지기 등이 있다.

(3) 터널 내부 환경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터널의 통행방식과 진·출입특성에 따라 적용 환기방식의 농도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4) 터널 내 계측기는 터널 내 기류가 완전히 혼합되어 농도 및 풍속분포가 터널 내 농도 및 풍속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터널의 외부에는 기상조건을 감지하기 위한 풍향·풍속계, 기압계, 안개감지센서 등은 터널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며,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5.2 오염물질 농도 계측기

5.2.1 측정범위

(1) 계측대상 오염물질은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CO, NOx)로 하며, 계측기는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터널의 지리적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CO 계측기의 측정범위는 0~200ppm, NOx 계측기는 0~50ppm, 가시거리 계측기의 측정범위는 0~15×10-3m-1 범위로 한다.

(3) NOx 농도계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CO 농도에 의해서 NOx 농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입자상물질은 터널 내 운전자의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시거리계를 설치한다. 다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지점(터널출구와 환기탑 배기구)이나 공기정화시설의 전·후단에는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표출하는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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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1) 환기구간을 1개로 볼 수 있는 제트팬에 의한 종류식 환기방식의 터널에서 오염 물질의 농도는 이론적으로 터널 출구부에서 최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2) 제트팬 방식을 적용한 종류환기방식의 터널 연장이 3,000m이상의 터널에서는 1개소 이상의 계측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환기구간이 다수의 구간으로 분할되는 수직갱이나 오염물질 저감방식의 터널에서는 각 환기구간에 최소한 1개소 이상에 계측기를 설치한다.

(4) (반)횡류 환기방식에서 급·배기 덕트에 의해서 환기존(환기구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환기존(환기구간)에 1개소 이상의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한다. 또한

(반)횡류 환기방식의 터널에서는 환기 시 터널 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가 교통량 및 주행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대면통행 터널에서 환경 계측기는 터널의 시점과 종점부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환기특성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터널 입구부와 환기팬의 유입 또는 토출 측 및 급기노즐의 출구부와 같이 기류의 변동이 급격한 지역에서는 기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5.3 풍향·풍속계

(1) 터널에 설치되는 풍향·풍속계의 측정범위는 0~20m/s로 한다.

(2) 제트팬 환기방식의 터널에서 풍향·풍속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염물질 계측기와 동일한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직갱 환기방식과 같이 구간별 풍속이 달라질 수 있는 터널에서는 환기구간별로 최소 1개소에 설치한다.

(4) 대면통행 터널에서는 터널 입·출구부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터널 단면상 계측기 설치높이는 터널 내 차량주행이 풍향·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균값 측정이 가능하고, 평상시 유지관리 용이성이 고려된 위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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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트팬 종류환기방식이라도 터널 연장이 3,000m 이상이거나, 환기시설이 구간 별 독립제어 방식 등을 적용하여 터널 내 풍향·풍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측기 수량을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5.4 기타 터널 내·외부 계측기

(1) 종류식 환기방식의 대면통행 터널인 경우에는 터널 입구부에서 풍향·풍속을 측정하여 팬의 가동방향과 풍량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2) 자연풍에 의한 환기력이 터널 내 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에서는 외기의 풍향ㆍ풍속에 의한 환기팬 연동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터널 양 갱구부근에 풍향·풍속계 및 기압계의 설치를 고려한다.

(3)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갱구로 유입되는 안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개 센서의 설치를 검토하며, 설치위치는 갱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터널내부에는 시설물관리 목적상 필요할 경우 온·습도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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