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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9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Ⅱ. 목표 및 기본방향

 

□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개편 및 대도시권 방사축 고속교통망 보완 ⇨ “10×10 + 6R2” 으로 도로망 체계 재정비

ㅇ 공사 중인 사업 적기 준공, 대도시권 순환도로 사업 차질없이 완공, 민자 고속도로 적기 추진 등을 통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 검토

□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서지역·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소외지역 연결성 강화, 일반국도 효율성 증진 등

□ (투자 효율화)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도로 등급․관리체계 조정, 국민 체감이 높은 소규모 사업 투자 확대 등

□ (도로산업 육성) 인프라에 IoT 센서, AI 등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2G 협력, 도로분야 연구개발 추진 등

□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민자 고속도로 운영· 관리 강화,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개편

□ (사람중심 도로환경)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시설 지능화, 소음․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환경 친화공간 제공

□ (이용자 편의 제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확대, 고속도로 환승체계 구축, 차세대 통행료 정산시 스템 구축, 하이패스 개선

□ (교통안전) 화물차 과적 근절, 도로살얼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②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③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 (디지털 유지관리) 디지털 투자를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구조물 안전관리) 예방․선제적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점검 강화

□ (재난대응 역량) 시나리오 기반 대응체계 구축,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

□ (디지털·스마트)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 도로망 구축,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스마트 건설 본격 추진

□ (친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차량 확대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76, 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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