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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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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위원회 운영 특별규정

1.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관리

가. 평가위원 상시관리체계 유지

❍ 발주청 소속 내부직원 중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및 기술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윤리의식을 주기적으로 환기 조치한다.

❍ 설, 추석 등 청렴 취약시기에 발주청장 등의 명의로 윤리행동강령 준수요청 서한 발송한다.

나. 윤리행동강령에 의한 평가위원 청렴관리

❍ 평가위원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확정공개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하고,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등의 신고ㆍ상담 신청에 응하기 위한 전화 24시간 개방한다.

- 업체의 사전설명 금지 위배 등은 평가시 감점 조치하고, 윤리행동 강령 위반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 해당위원 위촉 조치할 수 있다.

다. 감찰팀과 공조체계 구축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입찰참가업체 현황 및 평가 진행 상황을 감찰팀에 통보하여 특별감찰 협조할 수 있다.

❍ 감찰팀이 별도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상위기관 감찰팀 활용 또는 자체 비리 관리방안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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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리․감점관련 업무처리 절차

가. 입찰업체 감점행위시 감점부과 기준

❍ 필요성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SOQㆍTP) 입찰시 여러 설계업체가 컨소시움 형태로 입찰에 참가

- 이들 컨소시움 중, 일부 업체에게 비리 등으로 인한 감점 부과시 컨소시움내 타 업체에 대한 감점부과 등 세부내용 규정 필요

❍ 비리감점 규정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표준안 참고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주요내용

- 비리행위를 한 업체에게 감점부과 및 관리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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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행위 업체가 대표 입찰사가 아닌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는 1/2 감점을 적용, 감점기간은 동일

- 감점부과 결정일 : 평가위원회(발주청)의 의결일

- (감점계산)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감점은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

-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며,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예” : 사전접촉 2건 적발시 감점 2점 부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타 발주청의 비리․감점사항을 적용하고 온라인 설계평가마당에서 확인 가능(Open 이전에는 우리부에 사전조회 확인)

나. 감점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 필요성

- 부정·비리 등 신고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속하고 공정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

❍ 주요내용

- 신고 대상 : 설계평가와 관련된 모든 부정·비리 등 감점행위

- 적용기준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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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신고접수 : 설계평가기관

* 발주청에서 접수시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타 평가기관 관련 안건에 대한 접수시 해당 평가기관으로 이송

- 신고방법 : 방문, 팩스 등

* 신고자가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할 경우 신고자 요청으로 직접 방문

** 비리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 불가

❍ 부정·비리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평가중일 경우

신고접수 ➜ 내부검토 ➜ 업체통보 ➜ 업체소명 ➜평가위원회 의결

- 부정·비리신고에 대하여 평가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후 해당 업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평가중이 아닐 경우

신고접수 ➜ 내부검토 ➜ 업체통보 ➜ 업체소명 ➜ 발주청 의결**

- 부정·비리신고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내부검토*후 해당 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의결

- 허위 비리신고 등으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 부과 전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5일간)를 부여

- 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5일, 휴일포함)에 한하여 업체 소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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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부과 의결은 평가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

- 감점 부과를 의결한 경우 국토부에 통보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필요 여부 확인

·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 필요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담합신고 등)

*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하며, 신변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부패·공익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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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및 비리사실 신고시 처리절차 (평가중일 경우)〕

위원, 업체, 국민 신고

신고접수(발주청)

내부검토

발주청 및 업체에 신고내용 통보

발주청 감점사항 검토시 반영

《평가위원회 회의 》

접촉,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 징구(위원, 업체)

* 추가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정리

추가 신고내용 업체에 통보

* 평가위원회 회의 시작시(설계설명前)

업체 소명

* 평가위원회 감점사항 의결전 해명

발주청 감점사항 최종 정리

감점사항 심의위원 의결

신고내용에 따라 업체제재 등 후속조치

* 평가위원회 회의 진행순서

(신고내용 통보) → 업체 설계내용 설명 → 업체간 질의답변 → 설계검토 및 토론 → 평가사유서 작성 → (업체소명) → 기준위반 등 감점사항 의결 →

평가결과 정리 → 개별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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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및 비리사실 신고시 처리절차 (평가중이 아닐 경우)〕

위원, 업체, 국민 신고

신고접수(발주청)

내부검토

업체에 신고내용 통보

* 소명기간 : 5일(필요시 1회, 5일 연장가능)

업체 소명

발주청 자체 의결

의결내용 통보 및 감점부과

신고내용에 따라 업체제재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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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비리사실 등 신고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회 사)

(휴대폰)

직 업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회 사 명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비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000 설계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피신고자(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신고내용 사실확인이 어려

울 경우 신고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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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점내용 수집 방법 및 절차 양식

❍ 필요성

- 설계용역 평가기준 매뉴얼 개정으로 모든 평가기관의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기 위한 절차, 신고양식 등을 규정할 필요

* 모든 설계용역 평가기관의 관리대상 감점내용을 수집하여 다른 평가

기관에 해당 결과를 알림

** (관리대상 감점내용) 평가위원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평가와 관련한 비리행위및부정행위

❍ 주요내용

- 감점부과 및 통보 : 전국 발주청

- 감점관리 절차

< 감점통보 >

감점부과내용

국토교통부에

신고(공문) (각 발주청)

< 시스템 입력 >

감점부과내용

평가관리 시스템 입력 (국토교통부)

< 평가 반영 >

시스템 등재내용 확인

및 평가시 반영 (각 평가기관)

 

․(감점통보) 모든 평가기관은 감점부과후 즉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감점점수 및 기간 등을 통보(붙임 양식)

․(시스템 입력)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내용을 “설계평가 관리시스템”에입력·관리(관련 문서도 함께 등록)

․(평가반영) 모든 평가기관은 “설계평가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감점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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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계평가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 양식

〔설계평가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 양식〕

설 계 평 가 비 리 감 점 부 과 내 용

감점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비리감점

내용

관련

평가안건

평가기간

< 내용작성 >

부과감점 점

감점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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