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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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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1. 일반사항

가. 목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참여 기술인의 능력과 경험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가 필요한 설계용역 사업의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수행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 “기술인평가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 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를 통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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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점)”은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핵심요소이다.

❍ “수행계획 및 방법(30점)”은 해당 용역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작업계획 및 체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 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사항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 안내서 및 발주청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규정에 따라 당해 발주청의 발주부서가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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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평가서 운영절차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대상자의 자격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에서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사전에 통과점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 Long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는 PQ없이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Long List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등에 의해 발주청으로 부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제출을 요청 받은 자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첨부 2 참조)와 함께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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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운영절차

운영절차 주요 내용 기간

입찰 공고

4일

PQ 제 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첨부서류 포함

7일

PQ 평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직원(기술자문위원)

3일

PQ 평가결 과 통보

▘개별 통보

* Pass or Fail

1일

이의신 청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1일

기술자평가 서 접수

▘기술인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접수

14일이내

사전심 사

▘작성지침 위반여부 사전심사(발주청)

* 업체간 진위여부 상호 검토

* 평가위원 사전 기술검토(3일전 자료제공)

3일

기술자평가 서 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명단 공개(최소 3일전)

* 홈페이지 공개

1일

평가결과 통보

▘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1일

입찰 집 행

▘가격제안서 제출

* 평가결과홈페이지공개(세부사유서포함)

3일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약 체 결 3일 이내(총 40일이상)

* 평가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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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가. 사전준비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ㆍ신공법 등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등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시 제시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설계용역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RFP)의 작성

❍ 입찰안내서(RFP)는 발주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에는 사전 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에 따라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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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록(관련 양식 등)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 평가서의 일부 항목)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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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청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3.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실적 등)

4.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과업의 이해도, 단계별 작업계획,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 등)

제5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 기술인평가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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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

❍ 발주청은 입찰공고 前에 기술인평가서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대신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당해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관련한 사항,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기술자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일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 사업시행기관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 예정금액

- 입찰 일정

- PQ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SOQ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 비리ㆍ감점 조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발주청은 입찰안내서와 함께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前단계 조사 또는 용역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보유 자료일체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자료제공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원본자료의 복사, USB 등 전산매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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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고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 또는 그 중 일부 항목을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Long List에 등재되어 PQ가 면제된 자에 대한 입찰 참여등록 시기 등에 관한 특례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관계자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기술인평가서, USB 등 전산매체,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청은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첨부 3)

- 기술인평가서 (첨부 4)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등 전산매체

- 청렴서약서 (첨부 5)

- 기타 발주청이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전 명시)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나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때는 발주청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평가 전일까지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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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인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표2의 제2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보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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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 참여기술인의 경력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 용역의 적용성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첨부 3)와 함께 청렴

서약서(첨부 6)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 및 보완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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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의 작성규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5-1, 15-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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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는 첨부 4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 참여기술인의 경력(책임기술인 및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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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당해 용역의 특정설비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 한다.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는 5건(10년 이내),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 공고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기술인,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 특정기술인)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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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 하중이 당해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하중의 감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의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 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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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당해 용역의 적용성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용역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한다.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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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 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PQ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선정하되,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부직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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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외부 평가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한다.

1) 내부직원

2) 자체 또는 상급기관(지자체의 경우 타 지차체 포함)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3)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4) 타기관 소속 공무원

❍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 발주청에서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을 발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평가위원에 대한 비리 감찰 및 설계내용 사전 검토기간 등을 고려 최소한 평가일 3일전에 구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의 사전공개를 통해 평가위원이 사전 기술검토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당일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질문서 및 사전 기술검토 의견을

작성토록 유도해야 한다.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의 자격

❍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를 구하여 설계용역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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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4)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및 기술인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당해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평가 참여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에 대하여 제시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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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제공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첨부 5)를 징구하여야 하며, 청렴수준 고취를 위한 기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당해 입찰자에게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 통보하고,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2일이내에 서면으로 평가기관에 Debriefing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Debrief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2일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종료한다.

❍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심층평가 등

❍ 발주청은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개별질문(비공개) 등 심층평가를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발표 및 평가는 제출받은 기술인평가서로 하여야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개별질문은 사전 공통질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7 -

- 발주청은 전문분야 기술력 검증을 위해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도 면접에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업체별 심도 있는 기술력 검증을 위해서 업체간 토론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개별질문 등은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발표시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의 발표(10분) 및 개별질문(20~30분) 등을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발표 및 개별질문 시간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력 검증이 가능하도록 발주청에서 조정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 위원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가. 발주청의 사전 검토 및 설명내용

❍ 발주청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 검토하여

- 88 -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감점요인에 대하여도 검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사전검토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진위여부 검토를 위해 발주청은 기술인평가서 접수 마감일에 모든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게 타 업체의 기술인 평가서(CD 또는 파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인평가서의 기술적 오류 또는 허위작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전일까지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업체들의 제시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제시 의견은 발주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점기준

❍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 및 평가관련 비리감점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다.

❍ 감점기준 및 총감점 한도는 입찰공고 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청의 판단 하에

- 89 -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2)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모든 발주청의 비리 관련 감점사항을 발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온라인 설계평가마당 활용), 발주청은 평가시 감점사항을

온라인 설계평가마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설계평가마당 구축시까지는 오프라인을 이용 비리 감점 사실을 적용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 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90 -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ㆍ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ㆍ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첨부 1 참조)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용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중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사항별 배점은 세부평가기준의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은 절대평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위원의 편향적 채점 방지를 위해 기술인평가서 중 “수행계획 및 방법”의 평가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배점의 10% 내외에서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91 -

-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상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외에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또는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과 차등폭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별로 평가한 순위에 따라 정해진 차등폭의 점수 부여

** 모든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로 평가한 순위에 따라 정해진 차등폭의

점수 부여

❍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실적은 기술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평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92 -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사유서는 참여업체별로 작성하되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우수한 점, 부족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개인 평가점수를 제출받는 즉시 합산하여 평가 현장에서 평가점수와 등수를 참여업체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동으로 서명한 참여업체별 총괄평가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내용은 소수의견으로 명기하도록 할 수 있다. (총괄평가사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평가는 위원별로 시행)

❍ 발주청은 참여업체들의 가격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사유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별 평가사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 항목)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 외의 발주청은 소속기관 해당 법령 및 훈령을 적용

- 93 -

첨부 1.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구 분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

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94 -

첨부 2.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사유서(양식)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사유서

○ 용 역 명 :

○ 심사번호 : 번

○ 심사위원 :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1. 수행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방법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세부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 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인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95 -

첨부 3.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양식)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 명 )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 96 -

첨부 4. 기술인평가서 표지(양식)

○ ○ ○ ○ 용역

기 술 인 평 가 서

20 .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7 -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1.1 설계팀 핵심인력 현황 및 경력 (작성 쪽수 삭제)

분 야

(역 할)

성 명

[나이(만)]

직급

(학위)

기술

등급

자격보유사항

(기타 상훈

교육훈련 등)

경력 현 회사 경력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자

도 로

구 조

토 질

시 공

:

:

참여기술인

설계VE

:


- 98 -

1.2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팀의 조직도 포함) (작성 쪽수 삭제)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PQ) 제출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1.3 설계팀의 업무하중(작성 쪽수 삭제)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책임

기술인

도 로

구 조

토 질

시 공

:

업무하중 감소 방안


- 99 -

1.4 설계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작성 쪽수 삭제)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 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

술제안서 대상 용

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100 -

(2)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

(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 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에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01 -

2. 수행계획

2.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작성 쪽수 삭제)

분 야 당해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도 로

토 질

구 조

시 공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

하여 제시


- 102 -

2.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작성 쪽수 삭제)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도 로

토 질

구 조

시 공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103 -

2.3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작성 쪽수 삭제)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투입인원)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작성

1)

2)

3)

4)

:

* 용역수행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104 -

2.4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방안 (작성 쪽수 삭제)

* 당해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3. 수행방법 (작성 쪽수 삭제)

3.1 당해 용역 관련 특정 경험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3.2 당해 용역 관련 특정 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105 -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3.4 전문가 활용계획

* 당해 용역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3.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당해 용역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3.6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 당해 용역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 106 -


첨부 5. 청렴 서약서(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귀 하


- 107 -

첨부 6. 청렴 서약서(기술인평가서 제출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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