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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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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일반사항

가. 목 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수행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리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 공사의 용역사업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사업의 실적을 말한다.

❍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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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ㆍ업무관리능력 및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적용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적용

- 기재부고시 제2020-39호(’20.12.30) : 물품 및 용역은 2.1억원 이상

2. 발주청의 설계용역 세부평가기준(PQ) 작성 절차

가. 작성 절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발주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별로 세부평가기준 작성

발주청이 발주․공고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공고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내용에 따른다.

❍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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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방법은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기술관리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경우에는 해당 배점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발주청(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의견수렴을 거친 세부평가기준을 제출된 관계자 의견서와 함께 심의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지자체는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한 작성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광역자치단체 평가기준을 소속자치단체에서 준용하는 경우 작성 절차 생략 가능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운영절차

가. 입찰 참가 적격자의 자격

❍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사전에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점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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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운영절차

운영절차 주요 내용 기간

입찰 공고

4일

PQ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첨부서류 포함

7일

PQ 평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직원(기술자문위원)

3일

PQ 평가결과 통보

▘개별 통보

* QBS 평가시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세부사유서포함)

1일

이의신청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입찰집행

▘가격제안서 제출

3일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3일 

계약체결

3일이내(총 21일이상)

* 5억 미만 설계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단,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발주청에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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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의 공고 및 입찰등록

가. 사전준비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의한 작성 절차를

거쳐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설계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등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RFP)의 작성

❍ 입찰안내서(RFP)는 발주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전 준비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과 제안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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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록(관련 양식 등)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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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청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평가기준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통보

제3장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제5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및 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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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

❍ 당해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관련한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일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 사업시행기관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 예정금액

- 입찰 일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발주청은 입찰안내서와 함께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前단계 조사 또는 용역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보유 자료일체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자료제공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원본자료의 복사,USB 등 전산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고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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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USB 등 전산 매체 등이 있으며, 발주청은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공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서류

- 연구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3)

- 해외설계 수행실적(업체, 참여기술인) 확인서류 (첨부 4,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첨부 7)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등 전산매체

- 기타 발주청이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전 명시)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나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때는 발주청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평가 전일까지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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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결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입찰 참여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포함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평가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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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 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 조건, 추가 제안 사항 등

❍ 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포함할 사항

- 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 계획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7)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수정 및 보완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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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간은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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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 평가에 관한사항

1) 일반사항

❍ 참여기술인는 발주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또한, 책임기술인은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예시1) 책임기술인은 도로분야 기술인으로써 용역비 2억원 이상의 국도 이상 등급의 건설사업 대한 3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 (예시2)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문분야의 사업중(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용역비 2억원 이상 용역의 도로분야에 5년이상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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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 (예시) 설계 만점 실적이 10건인 경우, 설계 5건, 건설사업관리 5건을 수행한 기술인은 설계 10건을 수행한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 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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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

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 (참고) 발주청·감독기관 출신 기술인들에 대해 PQ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술인들이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1명에 한해 해당기관의 경력․실적과 건설Eng d업체의 경력․실적을 100% 인정하고, 그 외 기술인은 해당기관을 퇴직한 후 건설Eng 업체에서 쌓은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할 수 있음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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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 또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경우에는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평가항목의 배점(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 경력으로 대신한다.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로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한다.

3)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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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유사용역수행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 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해당분야의 유사 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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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업체의 전차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예시) 전차용역 : “A·B·C” 지구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당해용역 : “A” 지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

적용기준 : 전차용역 중 A지구분야만 인정(발주청에서 인정률 등 제시)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배점(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92점 이상/92점 미만~89점 이상/89점 이상~86점 미만/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예시)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상위기관은 국토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기관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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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평가대상은 입찰서류를 접수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 신용도 평가에 관한 사항

1) 업무정지, 벌점 평가

❍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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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점수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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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회사채 : BBB-이상/BBB-미만~B-이상/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B-이상/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BBB-미만~B-이상/CCC+이하/미제출

점 수 :      3.0               2.8                 2.1        0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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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투자실적 평가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1.50% 이상/1.50% 미만~1.25% 이상/1.25% 미만~1.00% 이상/1.00% 미만~0.75% 이상/0.75% 미만~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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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실적 평가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1) 건설신기술 : 1.0점/건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3)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단, 설계에만 적용된 실적은 발주청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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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한다.(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4 이상/4 미만~3 이상/3 미만~2 이상/2 미만~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18 이상/18 미만~16 이상/16 미만~14 이상/14 미만~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 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단,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 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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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별 세부평가방법

(1)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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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단,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업무 중복도 산정

(4) 실무기술인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단,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업무 중복도 산정

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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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자. 젊은 기술인 참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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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 운영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PQ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다.

❍ 발주청은 내부직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내부직원 중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선정한다.

1) 내부직원

2) 자체(상급기관 포함) 기술자문위원

3) 타기관 소속 공무원

4)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

❍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3인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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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위원의 자격

❍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를 구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급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해당 발주청(상급기관 포함)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4)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발주부서 사전검토 사항)

❍ 발주청은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하여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발주청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평가 이전에 사전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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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사전 검토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의 운영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평가 현장에서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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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개인 평가점수를 제출받는 즉시 합산하여 평가 현장에서 평가점수를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8.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 외의 발주청은 소속기관 해당 법령 및 훈령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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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 유의사항

가. 목 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내용 (국토교통부고시)시행에 따라 발주청별 세부평가기준 마련과정에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나. 입찰참가업체 제한 규정 적용 관련

❍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실무담당자 업무처리 측면에서는 공동도급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측면에서 취지대로 운영 필요

*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5항

다. 세부평가기준 작성 관련

❍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의 평가요소(배점이 정확하게 기재된 항목)별로 조정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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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또한,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용역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경력 및 실적 제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임

*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4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별로 별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존에는 세부평가기준에 별도 예시를 두어 발주청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나, 예시조항을 삭제하고 작성절차에 의거 발주청별로 별도세부평가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개정

- 사업 분야별 내용이 동일한 발주청들이 공동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별도 의견수렴 및 심의 등의 작성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단,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세부평가기준 제4조

❍ 사업 분야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별도 거쳐야 하며, 발주청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 표준(안)을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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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이고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에도 세부평가 기준 작성 절차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발주청은 입찰 참여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사본) 및 부본에 대해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한 경우, 평가기준에 별도의 명시되지 않은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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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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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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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제1호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

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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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 칙 <2019. 4.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부표1] 제13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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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부 칙 <2020. 3.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및 업무중복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나.용역수행실적 중 “(4) 용역수행성과”, “마. 업무중복도” 평가와 [별표 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 용역수행성과”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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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 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48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1)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1)은 예시로 활용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49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1)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6)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3)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50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용역수행

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51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52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3)활용실적 (3)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

하면 인정

- 53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

① 200%이하 200~250% 250~300% 300~350% 350~400% …

② 250%미만 250~350% 350~450% 450~550% 550~650% …

③ 300%미만 300~400% 400~500% 500~600% 600~70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치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

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실무기술인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54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 55 -

[부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 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

(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56 -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 과징금 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

(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7 -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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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9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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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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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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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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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

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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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 65 -

첨부 6.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66 -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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