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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018.1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3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4.1 교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도로유형, 도로 점용위치로 구분하여 교통관리를 한다.

4.1.1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도로 공사구간에서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 수와 임시 교통통제시설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이동 공사로 구분한다.

장기 공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시 울타리 등 규격이 큰 도류화시설을 사용하며,

부적절한 기존 노면표시는 제거하여 임시 노면표시로 대체한다.

중기와 단기 공사는 장기 공사에서 사용하는 임시 울타리 등과 같은 통제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비실용적일 수 있다. 이러한 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이하 공사에서도 주행 중인 차량이 작업장으로 침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임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야간 공사가 수행될 경우에는 재귀반사시설, LED를 이용한 시설 또는 조명

시설을 사용한다.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는 공사시간이 짧거나 공사장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34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데 소요 되는 시간이 공사 수행시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어 간단한 임시 교통통제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인성이 높은

안전시설물(경고등, 점멸 표지판 등)을 설치한 작업보호자동차를 이용한 적극적

통제가 필요하다.

4.1.2 도로유형

도로유형은 차로 차단 등 교통관리 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함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지방지역 일반도로(다차로도로, 2차로도로), 도시지역 일반도로,

회전교차로, 2+1차로도로 등으로 구분한다.

가.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정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교통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고속도로는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높기 때문에 통행 방법을 제공하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점멸식으로 운영하는 등 시인성이 더 좋은 임시

교통통제시설 적용이 필요하다.

나. 다차로도로

방향별 교통량 분포 비율이 다른 다차로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최우측

차로에서 도로점용 공사가 시행될 경우, 대향차로의 한 차로를 확보하여 진행방향의

통행 차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좌측 차로가 차단될 경우, 작업자와 작업자동차에 대한 측방 여유폭 제공,

장비 이동 용이성, 공사장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차로 또는 대향 좌측 차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다. 2차로도로

한 차로로 양방향 차량을 통행시킬 경우 교대통행 기법을 적용하며, 통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5

신호수 또는 임시 신호등에 의해 운영한다. 만약 2차로도로 전체를 차단할 경우,

우회도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공사장 전방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우회 도로 내 우회표지판을 반복 설치하여 운전자가 우회도로로 주행

중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라. 도시지역 도로

도시지역 도로는 교차로 간 간격이 좁고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통행량이

많아 공사로 인한 교통제한이 공사의 규모에 따라 도로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 공사구간 면적(점용 차로 수),

교통통제 방법, 우회 안내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격자 가로망으로 구성된 도시지역 도로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주변도로에 우회로

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지하철 공사 시 상부 노면의 복공판 표면은 차량의 미끄럼 방지 등의 안전을

위해 기존 도로의 노면 마찰 계수를 유지하도록 복공판 표면을 처리한다. 또한

장기 공사인 경우 노면표시는 경찰청의『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따른다.

공사자재 적치를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 범위 내에서 최소 면적을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차량

통행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공사구간 주변 공한지를

이용한다. 버스 정류장이 공사장에 의해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접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 평면교차로 구간

평면교차로 또는 그 주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접근로 소통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평면교차로

공사 시 교통관리 전략과 교차로 신호운영체계를 연계하여 공사로 인한

지체 최소화 및 용량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36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교차로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점용규모를 최대한 작게 설정하며, 교차로

진출입 차로 수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교차로 내에서 합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야간 공사 시 시인성이 높은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교차로 진출입부의 일방향을 차단할 경우에는 역방향 통행 또는 교대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양방향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된 접근부를 중심으로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 도로로 우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회전교차로

교통안전표지 및 도류화시설 설치는 일반도로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전교차로에서 공사 시 교통 운영 방안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계방향으로 차량 진행을

유도할 수도 있다.

공사장이 회전차로 내부 또는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 각 접근로에 교통 통제수

배치 또는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한 접근로씩 교대로 회전교차로 진출입

통행을 허용하는 교대통행을 적용한다. 우회할 수 있는 주변 도로가 있는 경우

회전교통량을 기존 도로로 우회시키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내접원

반지름이 작은 소형 회전교차로 내에서 공사 시 대형 차량이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된 중앙교통섬을 통과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그림 4.1> 참조) 또한 대형 차량이 회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과 함께 주변 도로로 우회시켜야 한다.

회전 차로수는 진입 차로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 회전차로 중 한

차로를 공사장이 점용한 경우에는 두 개 진입차로 중 하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내측차로를 점용한 공사인 경우 내측차로 전체를 차단하며, 외측차로를 점용한

공사인 경우는 해당 도로 공사장 부분만 차단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7

<그림 4.1> 소형 회전교차로 내 자동차 통행방법 예시

사. 2+1차로 도로

2+1차로 도로에서 점용공사 시 일반도로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교대통행, 역방향 통행, 협소 차로운영 등의 교통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 및 도류화시설 설치 기준은 일반도로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주행차로를 점용하는 공사인 경우,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사용하며, 적절한

합류부 테이퍼 길이를 확보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구간 접근을 유도한다. 추월

차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추월차로를 차단하여 차량이 주행차로를 따라

통과하도록 한다.

2개 차로를 점용하는 공사인 경우, 교통 통제수 배치 또는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대통행으로 운영한다. 주행차로 일부가 공사장으로 점용될 경우, 도로 공사장

점용부분을 제외한 도로 폭이 최소 3.0m 이상일 때는 주행차로를 유지하며, 최소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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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차(Drop-off) 구간

단차(Drop-off) 구간은 도로 굴착 공사, 포장 공사 등 건설공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접도로와 작업장 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을 말한다. 단차 조건에 따라

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차주의”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와 임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단차 수준과 제한속도별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기준은 <표 4.1>과 같다.

제한속도(km/h)

단차(cm)

60 이하

70

∼ 80

90 100 110

4.5 미만

4.5 ◎

5.0 ◎ ◎

5.5 ◎ ◎

6.0 ◎ ◎ ◎

6.5 ◎ ◎ ◎ ◎

7.0 ◎ ◎ ◎ ◎

7.5 이상 ◎ ◎ ◎ ◎ ◎

◎ “단차주의”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와 임시 울타리 설치

<표 4.1> 단차 수준과 제한속도별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기준

자. 임시 우회도로

작업장 주변에 임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본선으로부터 일방향 또는 양방향

차량을 분리·우회시키는 공사유형이다. 임시 우회도로의 설계속도는 본선의 설계

속도와 차이를 20km/h 미만으로 하여 설계 일관성을 확보한다. 임시

우회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20km/h 이상 낮은 설계속도로 설계될 경우, 운전자

적응을 돕기 위해 <그림 4.2>와 같이 변이구간을 설치한다. 변이구간은 임시

우회도로의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감속을 유도하는 구간이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정된 변이구간을 본선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39

선형이 변경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에 설치한다. <표 4.2>는 본선과 임시

우회도로 설계속도 차이에 따른 변이구간 길이이다.

  

 × ×





(2)

여기서,

TL = 변이구간 길이(m)

 = 본선 설계속도()

 = 임시 우회도로 설계속도()

 = 감속도(m/s2), 0.85 m/s2

우회도로

(km/h)

기존 도로(km/h)

70 80 90 100 110 120

50 110m 180m 260m - - -

60 - 130m 210m 290m - -

70 - - 145m 240m 330m -

80 - - - 160m 260m 370m

90 - - - - 180m 290m

100 - - - - - 200m

120 - - - - - -

<표 4.2> 임시 우회도로와 본선 설계속도 차이에 따른 변이구간 길이

그 밖에 차량 감속을 위한 방법은 과속 단속 시설 또는 경찰차 배치,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운영, 서행 통제수 배치 등의 방안도 있다.

임시 우회도로로 진입 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선유도시설(점멸 갈매기 표지, 표지병, 시선 유도표지, 경고등 등)

○임시 조명

○노면요철포장(횡방향 그루빙)

40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그림 4.2> 임시 우회도로와 본선 간의 설계속도 차이 20km/h 이상인 경우 진입구간 교통관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41

차. 입체교차로 구간

입체교차로 부근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의표지를 비롯한 관련 표지의 배치

방법 및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일반 단로부 설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 터널 구간

터널 내부 또는 출구 부근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교통관리는 주의표지를

비롯한 관련 표지의 배치 방법, 임시 교통통제시설 등 기본 개념은 일반 단로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내 공사 시 터널 입구부가 작업구간 시점이며,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관련 주의표지를 전방에 설치한다. 차로 차단은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전방에서 완료한다. 또한 운전자의 명순응 소요 거리를 고려하여

종결구간은 터널 출구를 지나서 설치한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터널 내 도로 점용공사 시 교통관리

터널 출구의 하류 지점에서 공사 시 완화구간 시점에서 터널 출구 사이의 거리가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을 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터널 입구에서부터 도로

점용공사 해당 차로를 차단하며, 반면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가 확보될

경우에는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차량을 유도한다.(<그림

4.4>와 <그림 4.5>> 참조)

제한속도별 명순응 소요 거리(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표 4.3>과 같다.

42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제한속도(km/h)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길이(m) 95 85 75 70 60 50 45 35 25

<표 4.3> 제한속도별 명순응 소요 거리

<그림 4.4> 터널 출구에서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림 4.5> 터널 출구에서 주의구간 길이와 명순응 소요 거리를 확보한 경우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교통처리를 하며,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내에서도 교통운영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일반 단로부와 동일한 교통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타. 철도 건널목 구간

철도 건널목 전후, 건널목 또는 그 근처에서 시행되는 도로 점용공사는 일반도로의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방안을 따른다. 차단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교통

통제수 등을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열차 운행 일정과 연계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43

파. 교량 공사

자동차 추락 방지용 난간 교체 공사나 상판 교체 공사 시에는 통행 자동차의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만약 설치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추락 방지용 시설의 강도와 내구성이 같은 다른 임시

교통통제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하. 역방향 통행

역방향 통행 시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대향 차량을 분리

시켜야 한다. 또한 차로 수 감소를 위한 테이퍼는 역방향 통행 시점으로부터 차로

수 감소 테이퍼 길이의 2배 이격된 지점에 설치한다. 도류화시설, 노면표시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통행차로를 제공해야 한다.

4.1.3 도로점용 위치

가. 차도

차도 내에 도로점용 공사를 할 경우, 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정보와 주의를 작업

활동구역 전방에서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도로 공사구간

내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교통관리 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 보행자를 우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는 작업장 또는 통행 차량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 보행자 도로는 접근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최소 보행자 도로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도로의 구조·

44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참조)

중앙블록에서 보행자 도로가 차단될 경우 불법 도로횡단 및 공사장 내 보행 등의

위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보행자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다른 보행자 도로로 유도한다. 보행자 전용 주의표지 설치 높이는

1.9m 이상이며, 작업장으로부터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임시 울타리를

설치한다. 만약 주행차량과 보행자를 분리시킬 경우에는 방호 기능을 가진 임시

울타리를 설치한다. 공사장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대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캐노피 등의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조명

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적절한 임시 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활동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자전거 도로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하며, 최소 자전거 도로 폭은 일방향인 경우 1.2m 이상,

양방향인 경우 2.4m 이상으로 한다.(『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참조)

다. 길어깨

주행차로를 점용하지 않고 길어깨에서만 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장 전방에

“도로공사중”과 “길어깨 없음” 주의표지를 설치하며, 테이퍼 길이와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차로에서 주행하도록 안내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45

4.2 도로 공사구간 제한속도 설정

가.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는 작업자에 대한 보호 시설 설치

여부, 기하구조 조건 등 공사구간 여건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20km/h 초과하여 감속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한속도를

감속한다.

나. 단시간 공사, 이동 공사, 차도 밖 공사, 제한속도 5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기존의 제한속도를 가급적 감속하지

않는다.

4.2.1 목적 및 원칙

도로 공사구간에서 기존의 제한속도를 감속시키는 목적은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감속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때

속도를 줄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행속도 차이가 클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 공사구간에서 기존의 제한속도 감속은 해당 공사구간 여건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감속이 요구되는 도로 공사구간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제한속도를 감속해야

하며, 20km/h 이상 감속 시행 시에는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

4.2.2 제한속도 설정 방법

해당 관리청은 기존의 제한속도에 대한 감속여부를 도로점용 위치와 공사기간에

의해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에게 노출된 잠재적 위험도를 근거로 결정한다. 기존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공사구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임시 교통통제시설이 차도 내 또는 근처에 설치된 경우

46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 일정한 시간 동안 임시 울타리 없이 작업자가 차도 내 또는 근처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차로 폭과 차로 수 감소 등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경우

○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향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 부득이 낮은 설계속도로 임시 우회도로를 설계할 경우

기존의 제한속도 감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

○ 차도 밖에서 시행되는 공사

○ 제한속도 50km/h 이하 도로

○ 기존 도로를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림 4.6>은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 설정 가이드이며,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를 근거로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를 정하는 데 사용한다. 본 절차에 의해 제안된 제한속도를

토대로 해당 교통운영 관리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1 : 기존의 제한속도 검토

○단계 2 : 공사기간 결정

○단계 3 : 도로 공사 유형과 각 유형별 감속 요인 결정

○단계 4 : 도로 공사구간 제한속도 설정

제한속도 설정의 근거를 사용하는 도로 공사유형은 <그림 4.7>과 같으며, 각

공사유형별 주행속도 저하 요인은 <표 4.4>와 같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47

<그림 4.6> 도로 공사구간 제한속도 설정 절차

48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공사유형 (1) : 길어깨 바깥 점용 공사유형 (2) : 길어깨 일부 점용

공사유형 (3) : 차로 일부 점용 공사유형 (4) : 1개 차로 점용

공사유형 (5) : 전면차단(임시 우회도로) 공사유형 (6) : 1개 차로 넘어 점용

공사유형(7) : 한방향점용(대향차로이용)

<그림 4.7> 공사유형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49

공사유형 감속 요인

(1)

길어깨 바깥에서 공사

- 없음

(2)

길어깨에서 공사

- 임시 울타리 미설치

-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곡선부에서 차량 회전 궤적이 인접

차로를 침범

(3)

차로 일부 점용공사

- 임시 울타리 미설치

-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곡선부에서 차량 회전 궤적이 인접

차로를 침범

- 차도로부터 0.3m이내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 단차가 있는 경우

- 시거 불량(작은 평면 곡선 반지름 등)

(4)

1개 차로 점용공사

- 임시 울타리 미설치

- 3.5m 미만 차로 폭

- 인접 통행차로부터 0.3m 이내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 단차가 있는 경우

- 시거 불량(작은 평면 곡선 반지름 등)

- 차로 차단에 의한 교통 정체 유발

(5)

양방향 전면 차단

(임시 우회도로)

- 설계속도

※ 기존도로를이용하는우회도로는해당기존의제한속도유지

(6)

1개 차로 초과

점용공사

- 임시 울타리 미설치

- 3.5m 미만 차로 폭

- 인접 통행차로부터 0.3m 이내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 단차가 있는 경우

- 시거 불량(작은 평면 곡선 반지름 등)

- 차로 차단에 의한 교통 정체 유발

(7)

일방향 차단

(대향차도 이용)

-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향차도로 통행(역방향 통행)

- 한 차로로 교대통행

<표 4.4> 공사유형별 감속 요인

50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4.2.3 최고속도 규제표지 설치

도로 공사구간에서 기존의 제한속도보다 낮출 경우 주의구간에서 최고속도 규제

표지는 고속도로인 경우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후방

100m 지점, 일반도로의 경우 후방 20∼100m 지점에 설치한다. 작업활동구역이

상당히 긴 경우(도시지역 일반도로는 400m 이상, 지방지역 일반도로는 800m

이상, 고속도로는 1,600m 이상) 작업구간 시점 부근에 제한속도 표지를 설치하며,

그 이후로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200m, 지방지역 일반도로는 400m, 고속도로는

800m 간격으로 반복하여 설치한다.(<그림 4.8> 참조)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은

도시지역 도로에서는 작업활동구역 전방 교차로 부근에서 제한속도 규제표지를

<그림 4.9>와 같이 설치한다.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기존의 제한속도가 30km/h 이상

낮아질 경우 20km/h 단위로 단계적으로 제한속도를 감속한다. 중간단계 최고속도

규제표지는 완화구간 시점에서 전방 1,000m에 설치하는 “도로공사중” 주의표지로

부터 전방 200m 지점과 후방 100m 지점에 각각 설치하며, 최종 최고속도 규제

표지는 앞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그림 4.8> 참조)

<그림 4.8> 고속도로의 기존 제한속도 100km/h에서 70km/h로 감속 시 규제표지 설치

예(작업활동구역 길이 1,600m 이상인 경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51

<그림 4.9> 도시지역 도로의 기존 제한속도 감속 시 규제표지 설치 예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종결구간의

종점으로부터 후방 30∼50m 지점에 공사 시행 전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하며,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은 도시지역 도로는 공사장 후방 교차로 부근에서 <그림

4.9>와 같이 설치한다.

장기 공사인 경우 진행방향의 좌측(중앙분리대)에도 우측(길어깨)에 설치된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단, 길어깨 공사인 경우 또는 좌측지점에 규제표지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에만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4.2.4 속도통제 방법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는 운전자가 감속 필요성을 인지할 때

효과적이다. 감속 유도를 위한 일반적인 방안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선행 반복학습으로 인하여 교통안전표지 설치 빈도만큼 감속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속단속, 서행 신호수 배치,

이동식 도로전광표지(Portable Variable Message Sign, PVMS) 설치·운영, 차로

폭 감소, 차로 변환 등의 능동적 속도통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찰차를 배치하거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밖에 공학적 방안으로서 차로 폭 감소 방안과 차로 변환

방안이 있다. 그러나 공학적 방안은 용량이 감소하며, 단기 공사에서는 비용측면

에서 비효율적이며 적용하기 쉽지 않다.

52 |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차로 변환 방안 중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전 유도구간은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을 강제적으로 차로 변경을 유도하여 감속시키는 방안이다.(<그림 4.10> 참조)

사전 유도구역의 테이퍼 길이는 합류 테이퍼 길이(<표 3.4> 참조)를 적용하며, 구간

길이는 합류 테이퍼 길이의 2배로 한다. 또한 사전 유도구간의 시점으로부터 전방에

도로 공사구간의 주의구간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4.10> 사전 유도구간 적용 사례

4.3 교통관리도 작성

도로에서 건설공사 시행 시에는 도로 공사장 유형을 중심으로

공사기간, 도로 점용위치, 도로유형별로 교통관리도를 작성한다.

도로점용 위치(단로부, 교차부, 길어깨 등), 도로유형(고속도로, 지방지역

일반도로, 도시지역 일반도로), 공사기간(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별로 교통관리

구간을 구분하여 교통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서는 각 조건별로

교통관리 예시도를 제시하였다.(부록 참조) 교통관리 예시도는 안전한 도로

공사구간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표지, 임시 교통통제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예시도에 제시된 도로 공사장 유형 이외의 경우는 제시된

예시도와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원리를 토대로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통관리도를 작성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53

4.4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도로 위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사

의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고, 도급으로 시행하는 공

사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도로 공사장 내 공사장을 통과하는 차량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적절한 구호활동과 후방차량 안내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로 작업원·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장비의 작

동상태 및 위치적절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야 한다.

○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상태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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