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총칙_2장_적용범위
2021.01.25 16:40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제 2 장 적용범위
제 3 장 용어정의
Ⅰ- 2
제 2 장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에 적용한다.
【해 설】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적용하고, 기능별
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시지역의 도로와 지방지역의 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하며, 도로관계자는 도로 및
주변의 지형·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관계자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와
재해의 긴급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지침의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표준도, 지침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설계기준』등 국토교통부와「하수도시설
기준」등 환경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또는 지침 등을 참고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하수도시설기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Ⅰ- 3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소하천설계기준
∙ 도로계획 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 도로암거 표준도
∙ 도로옹벽 표준도
∙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