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토교통부_2020_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_총칙_3장_용어정의
2021.01.25 16:42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제 2 장 적용범위
제 3 장 용어정의
Ⅰ- 4
제 3 장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설】
(1) 강우강도 : 일정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단위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으로
표시한 것.
(2) 강우강도곡선 : 강우지속기간과 그 때의 최대강우강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곡선도.
(3) 개수로 : 대기압을 받으면서 자유수면을 가지고 물이 흐르는 수로.
(4) 개거 : 지표면에 만든 수로.
(5) 관거 : 개거와 암거의 총칭으로써 도로 배수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우수
관거로 사용.
(6) 관수로 : 수로단면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압력 차이에 의하여 흐르는 수로.
(7) 구조물 배수 : 교량, 고가, 터널, 옹벽 등의 우수를 처리하는 것.
(8) 그레이트 :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9) 노면배수 :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10) 노상 : 포장을 지지하는 포장하부 지반.
(11) 도로저류시설 :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를 도로내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
(12) 도로침투시설 : 우수를 도로내의 지하로 침투시켜서 우수의 노면유출을
저감시키는 시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Ⅰ- 5
(13)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14) 맨홀 : 배수관 속의 점검이나 청소, 배수관의 연결이나 접합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15) 범람원 : 하천 양쪽의 자연제방 너머에 물이 범람하면 물에 잠기는 곳.
(16) 배수 : 하천을 따라 유역내의 물을 제거하는 것,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서
우수나 오 폐수 등을 배제하는 것, 배수공 등을 활용하여 과잉지
표수나 지중수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
(17) 비탈면배수 : 땅깎기, 흙쌓기에 의한 비탈면에서 지표를 통하여 유하하는
우수나 비탈면에서 용출된 지하수를 배제하여 침식이나
안정성의 저하를 방지하는 배수.
(18) 선배수시설 :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부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
(19) 설계홍수량 : 홍수특성, 홍수빈도, 홍수피해의 가능성과 사회적 ·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배수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최대 유량.
(20) 시공기면 : 시공의 기준이 되는 높이.
(21) 우수받이 : 도로 및 단지 등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모아 배수관으로 유출
시키는 받이.
(22) 유역면적 : 도로 배수시설의 용량에 기여하는 면적.
(23) 유출계수 : 특정 유역면적 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서 총강우량에 대한 총
유출량의 비율.
(24) 조도계수 : 흐름이 있는 경계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25) 지방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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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속기간 : 유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부터 홍수량 산정지점까지
강우가 도달하는 시간.
(27) 지하차도 : 지반을 굴착하여 도로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시공한 후,
되메움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시공되는 도로.
(28) 집수거 : 도로의 우수나 지표수를 모으는 집수정.
(29) 집수정 : 우수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30) 첨두유입량 : 해당시설물로 유입되는 최대 유량을 말하며, 지하구조물의
경우는 지하수 유입량을 포함.
(31) 첨두유출량 : 배수유역에서 유출되는 최대유량.
(32) 측구 :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든
도랑.
(33) 토석류 :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석이 물과 함께 하류
로 밀려 떠내려가는 현상.
(34) 편책 : 용출수 등에 의하여 사면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형태의 보호공.
(35) 토석류대책시설 :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36) 횡단배수 :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도로를 횡단
하여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