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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1

a

 

 

 

 

 

 

 

 

 

 

 

 

 

 

안내표지판

3방향예고표지판

(4.45×2.2, 복주식)

403-1, 403-2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b

3방향예고표지판

(4.45×2.2,편지식)

403-1, 403-2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2방향예고표지판

(3.6×2.2)

(3.6×2.2, 편지식)

403-3,4,5,6

401-3, 410-3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d

2방향출구표지

(4.0×2.50)

(4.0×2.50, 편지식)

403-3,4,5,6

개소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1방향출구표지

(3.3×2.8,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1방향출구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1)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2)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1) 터파기(02m) (기계 100%)

(2)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3) 잔토처리 (백호우 1.0)

(4) 합판거푸집 (6)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6)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f

2방향표지판

(3.7×1.0)

(3.7×1.0,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2방향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g

 

 

 

 

 

 

 

 

 

 

 

 

 

 

 

 

출구예고표지

(4.2×3.55)

(4.2×3.55, 편지식)

 

 

 

 

 

 

 

 

 

 

 

 

 

 

개소

 

 

 

 

 

 

 

 

 

 

 

 

 

 

 

 

1. 재료비

1) 출구예고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편지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h

터널안내표지

(3.4×2.25, 복주식)

427-3

개소

1. 재료비

1) 터널안내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i

 

 

 

 

 

 

 

 

 

 

 

 

 

 

 

면계표지판

(1.4×0.7, 복주식)

401-1

 

 

 

 

 

 

 

 

 

 

 

 

 

개소

 

 

 

 

 

 

 

 

 

 

 

 

 

 

 

1. 재료비

1) 면계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j

문형식 표지판

개소

1. 재료비

1) 표지판 자재비

2) 표지판 지주

2. 문형식 설치비

1) 설치비

a) 인건비

- 특별인부 3/8EA

- 보통인부 1/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0TON

2) 문형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안내표지 설치공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2

a

a-1

 

방음벽

방음판 및 지주

토공부 방음판

 

일당

 

1. 자재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앵커볼트 설치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철공

보통인부

2

1

40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 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저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지주설치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지주높이

2m

3m

4m

철공

보통 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3

1

1

3m이하

23

22

21

7m이하

20

19

18

철공

보통 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3

2

1

9m이하

17

_

_

11m이하

13

_

_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 및 천공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10-1 방음벽설치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 방음판 설치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지주

높이

방음벽 개당 면적

1m

2m

3m

4m

철공

보통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4

2

1

3m이하

109

87

85

72

철공

보통인부

트럭탑제형크레인

-

-

5ton

4

3

2

5m이하

138

121

111

77

7m이하

129

103

90

 

9m이하

119

95

_

_

11m이하

125

 

_

_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겿할 수 있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b

b-1

 

방음벽기초

토공부 L형 기초

 

m

 

1. 자재비(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 기존도로상 설치시 기존포장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포장, 줄떼,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를 별도 계상

 

b-2

토공부 직벽형 기초

m

1. 자재비

2. 설치비

 

b-3

교량부 난간 기초

개소

1. 자재비 및 설치비 : <교량공의 난간 공사비에 포함>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3

a

a-1

a-1-1

 

깎기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계단부)

계단부 (형식-1)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철공 : 0.51

2) 보통인부 : 0.13

3)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비탈면경사가 45° 이하 : 본품의 70%

수직고 30m 초과시 매 10m마다 인력품 10% 가산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

2) 조합페인트 : 3(철재면)

4. 도난방지용 용접(필넷용접)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9-3 비탈면 점검로 설치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1-2

 

계단부 (형식-2)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STEEL PIPE,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

4) Precast Block 설치

- 특별인부 : 0.083

- 보통인부 : 0.093

- 크레인 15ton : 0.09hr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a-2-1

 

전면부점검로(단부)

단부(형식-1)

 

 

m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점검로 단부 설치비

2) 터파기

3)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

2) 조합페인트 : 3(철재면)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2

 

단부(형식-2)

 

개소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처리

4)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거푸집(거친마감)

4. Precast Block 설치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측면부점검로

측면부점검로(계단부)

 

 

 

 

 

 

 

 

 

 

 

 

 

 

m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설치비

- 특별인부 : 0.083

- 보통인부 : 0.093

- 크레인 15ton : 0.09hr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거푸집(거친마감)

7. 잔토처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참조

b-2

측면부점검로(단부)

개소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5. 거푸집(거친마감)

6. 잔토처리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4

a

 

 

 

 

 

 

버스정차대 계단

버스정차대 계단(일반부)

 

 

 

 

 

 

 

 

m

 

 

 

 

 

 

 

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

3. 터 파 기 : 0.2

4. 되메우기 : (0.14+0.11)/2=0.125

5. 잔토처리 : 0.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1 인력 흙 다지기참조

 

b

 

버스정차대 계단(단부)

 

개소

 

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

3. 터 파 기 : 0.2

4. 되메우기 : (0.14+0.11)/2=0.125

5. 잔토처리 : 0.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1 인력 흙 다지기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5

a

 

 

 

 

 

 

 

 

 

 

 

 

 

 

수로보호공

돌붙임

 

 

 

 

 

 

 

 

 

 

 

 

 

 

 

m2

 

 

 

 

 

 

 

 

 

 

 

 

 

 

1. 채 집

할 석 공 : 0.2

2. 쌓 기

1) 석 공 : 0.09

2) 보통인부 : 0.05

3) 굴삭기+부착용집게(0.6m3) : 0.31hr

3. 줄눈 모르터(1 : 3) : 0.009m3

4. 뒷채움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 제외) : 0.14m3

5. 기초잡석

1) 운 반

2) 부 설

- 보통인부 : 0.018

- 굴삭기(0.2m3) : 0.07hr

- 살수차(5500L) : 0.01hr

- 진동롤러(0.7ton) : 0.096hr

6. P.V.C PIPE (ψ50m/m)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 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7-1-2 찰쌓기참조

b

돌붙임기초

m

1. 토 공

터 파 기

되메우기 및 다짐

2.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제외)

3. 거푸집(합판 6)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6

 

보호길어깨 파쇄칩설치

 

m

 

1. 상차(임목폐기물)

2. 운반(발생지점파쇄지점)

3. 파쇄

1) 임목파쇄(이동식, 125HP)

2) 백호우+부착용 집게(0.7)

3) 발전기(250KW)

4. 임목 및 생산품 정리비(인건비)

- 보통인부 : 2

5. 생산품 상차 (유압식 백호우 0.7)

6. 운반 (파쇄지점현장)

7. 포설비

1) 기계사용장비(유압식백호우0.7)

2) 포설인건비

- 보통인부 * 0.1

- 작업반장 * 0.1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7

 

a

 

 

 

 

 

 

 

 

식재공

 

수목식재

 

 

 

 

 

 

 

 

 

 

 

 

 

 

 

 

 

 

 

 

1. 자재비 : 견적참조

2. 수목식재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3) 근원깊이에 의한 식재

- 조 경 공

- 보통인부

3. 비료 및 시비품 별도계상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3-4 식재참조

b-1

 

 

 

 

 

 

 

지주목 삼발이()

 

 

 

 

 

 

 

 

 

 

 

 

 

 

1. 자재비

- 원 목 : 0.015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02Kg

- 철 선 : 0.221Kg

- 원목박피 : 8.1m×0.005

2. 설치비 : 자재비의 5%

 

b-2

 

 

 

 

 

 

 

지주목 삼발이()

 

 

 

 

 

 

 

 

 

 

 

 

 

 

1. 자재비

- 원 목 : 0.011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221Kg

- 철 선 : 0.196Kg

- 원목박피 : 5.4m×0.005

2. 설치비 : 자재비의 5%

 

 

c

 

철재지지대(1800×31.8×4)

 

 

1. 자재비 : 견적참조

2. 설치비 : 자재비의 5%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09

 

 

 

 

접도구역경계표주

 

 

 

 

개소

 

 

 

 

1. 재료비

2. 설치비

3. 되메우기

4. 잔토처리

 

 

9.10

 

거리표지

 

개소

 

1. 재료비

2. 설치비

 

 

9.11

 

준공표지석

(화강암 1440×1500)

 

개소

 

# 준공표지판(화강석)

상 석 : (0.2+0.4)/2×1.4

반 석 : 1.6×0.8×0.5

1. 화강석

2. 가공비

1) 도드락다듬(25)

- 한식석공 : 2.15

- 한식석공조공 : 0.54

- 공구손료 : 인력품의 5%

2) 잔다듬(2)

- 한식석공 : 4.19

- 한식석공조공 : 1.05

- 공구손료 : 인력품의 5%

3. 기초콘크리트(무근 VIB제외)

1) 재료비

2) 타설비

4. 거푸집(합판 6)

5. 설치비

1) 크레인(10ton)

2) 인건비

- 비 계 공

- 보통인부

3) 터파기

 

2019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1장 석공사 11-9 도드락다듬(25), 11-12 잔다듬(2)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2

 

 

 

 

 

 

 

 

 

 

 

 

 

 

 

 

 

 

 

 

 

 

 

 

 

 

 

방호시설

(암파쇄방호시설, 절토부)

 

 

 

 

 

 

 

 

 

 

 

 

 

 

 

 

 

 

 

 

 

 

 

 

 

m

 

 

 

 

 

 

 

 

 

 

 

 

 

 

 

 

 

 

 

 

 

 

 

 

 

 

 

1. 재료비

<도면 수량 참조>

2. 운반비

- 구역화물 10.5TON

3. 설치비

1) H-PIPE CHANNEL 설치

- 트럭탑재형 크레인 5,0TON

- 인건비 : 철골공 4

- 천공

철골공 : 0.02

절삭유 : 0.005L

잡소모품비 : 노무비의 5%

- 볼트조이기

4. 천공비

5.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무근, VIB 제외)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P.S.P발판 설치 및 철거

7. 강재토류판 설치

1) 재료비(강재손율 적용)

- 강재토류판(부속자재 포함)

2) 설치비

- 형틀목공 : 0.073

- 보통인부 : 0.038

- 굴삭기(0.2) : 0.192hr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력품의 1.5%

8. 암파쇄방호시설 해체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5-1-4 흙막이판 설치·철거참조

 

 

 

 

 

 

9.13

축중기 설치

1. 설치 및 해체

- 특별인부 : 0.051/

2.축중계 손율

 

개월수

3

6

9

12

24

36

48

60

120

손율(%)

3

5

8

10

20

30

40

50

10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10-2 축중계 설치 및 해체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2-5 축중계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4

a

a-1

 

 

환경관리비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벽

(토공부 H=1.0m)

 

 

 

m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a-2

 

 

 

 

가설방음벽

(교량부 H=1.0m)

 

 

 

m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a-3

 

이동식 방음벽

 

개소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설계도면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4

 

가설방음벽(이동식)

(L=2.0M/경간, H=4.0M)

 

m

 

1. 자재비

1) 수평지주 강관

2) 수직지주 강관

3) 보조지주 강관

4) 클램프 (고정식, 회전식)

5) 지지기구(PLATE)

6) 가설 방음판

7) 방진망

2. 설치비

1) 지주설치

- 비계공 : 0.046

- 보통인부 : 0.016

- 굴삭기(0.2) : 0.035hr

2) 채움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3) 가설방음판(가로형) 설치

- 비계공 : 0.084

- 보통인부 : 0.030

- 트럽탑재형 크레인(5ton) : 0.111hr

4)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비계공 : 0.016/

3. 철거비

1) 지주 철거

- 비계공 : 0.018

- 보통인부 : 0.006

- 굴삭기(0.2) : 0.014hr

2) 가설방음판(가로형) 철거

- 비계공 : 0.034

- 보통인부 : 0.012

- 트럽탑재형 크레인(5ton) : 0.044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8-8 방진망설치 및 해체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세륜세차시설

 

개소

 

1. 재료비 및 설치비

1) 세륜세차기

2) 설치 및 철거

- 특별인부 : (1.59+2.44)

- 크레인(10ton) : (2.60+3.30)hr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3) 사용전력

4) 전력케이블 설치

5) 보충수

2. 기초시설물 설치 및 철거

1) 콘크리트 타설

- 철근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2) 거푸집

3) 철근 가공 및 조립(보통)

4) 기초잡석

5) 토사터파기

6) 되메우기

7) 잔토처리

8)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깨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9-4 자동세륜시설 설치 및 해체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오탁방지막

 

 

 

 

 

 

 

 

 

 

 

 

 

 

m2

 

 

 

 

 

 

 

 

 

 

 

 

 

 

 

1. 재료비

1) 오탁방지막

2) WIRE ROPE

3) CLIP

4) SHACKLE

5) PP 로프

6) 부위

2. 설치 및 철거

1) ANCHOR 거치

2) 오탁방지막 조립

3) 오탁방지막 설치

4) ANCHOR 철거

5) 오탁방지막 해체

3. 페기물처리 및 유지관리

 

 

 

 

 

 

 

 

 

 

 

 

 

 

 

d

 

 

골재덮개시설

 

 

m2

 

 

1. 골재 덮개 천막 설치

1) 천막 재료비(야적시트 12 * 6, 포리텍스)

2) 설치비(재료비의 5%)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5

 

가옥철거비

 

 

1. 기계 : 3.5/시간

2. 산소 : 135l/

3. 아세틸렌 : 0.05kg/

4. 용접공 : 0.02/

5. 보통인부 : 0.08/

6. 운반(15ton)

- 운반비용은 폐기물 운반비 계상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가설방음벽, 살수 등) 비용은 별도 계상

<폐기물 발생량 기준>

(ton/m2)

 

구 분

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

총계

단독주택

아파트

0.03200

0.03561

-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0.04378

0.05150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888

0.02920

0.04087

-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0.06255

0.03628

0.04917

단독주택

아파트

1.3321

1.4770

0.0010

0.0655

-

-

0.0968

0.0150

0.0263

0.0261

0.2030

0.1637

1.6792

1.7993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28

0.9167

1.5861

0.0170

0.0550

0.1220

-

-

-

0.0638

0.0194

0.0018

0.0215

0.0261

0.0245

0.1348

0.1348

0.1452

1.6959

1.1624

1.8796

 

 

철거시 먼지에 따른 살수

인건비 반영

건설표준품셈 건축부문 12-3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분 1-7-9 환경관리비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6

 

 

 

 

 

 

 

 

 

 

공사용 진입가도

 

 

 

 

 

 

 

 

 

 

 

 

 

 

 

 

 

 

 

1. 표토제거

2. 흙깎기

3. 흙쌓기

4. 성토운반

5. 기층

6. 보조기층

7. 프라임코팅

8. 복구 및 유지보수비

 

 

 

 

9.17

 

공사중 교통관리

 

 

1. 공사중 안내표지판

2. 교통표지판

3. PE드럼

4. 안전휀스

5. 윙카

6. 회전경광등

7. 라바콘

8. 차선도색(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1) 차선도색

2) 차선제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8

a

 

가설건물

가설사무실

 

 

 

 

1. 가설건물 : 현장사무실, 합숙소, 실험실, 식당, 휴게소

1) 자재비(바닥면적)

2) 부자재비 : 자재비의 11.2

3) 설치비(바닥면적 )

- 건축목공 : 0.3

- 인 부 : 0.12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2. 자재창고

1) 자재비

2) 부자재비

3) 설치비(바닥면적 )

- 건축목공 : 0.23

- 인 부 : 0.10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3. 바닥콘크리트 타설(T=10cm)

- 레미콘 : 별도계상

- 운반비

- 타설비

4. 무근콘크리트 깨기

5. 기타공사

- 보조기층 구입운반 및 포설다짐

- 부지정리비

- 가설울타리

- 오수정화조 등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1 가설물의 한도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19

 

공사안내간판

 

개소

 

1. 재료비

- 표지판(1.8*1.8)

- 표지판(1.6*1.6)

- 표지판(2.4*1.6)

- 강관비계

- 수직지주 강관(Φ48.6*2.4*4000)

- 클램프

- 연결핀

2. 설치비

- 특별인부 : 3×1/8

- 보통인부 : 1×1/8

-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1×8hr×1/8

- 기계경비(인력품의 2%)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노무비의 5%)

4. 토 공

-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도로 안내표지판설치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0

 

 

 

 

 

 

 

 

 

 

기존도로 유지보수

 

 

 

 

 

 

 

 

 

 

 

 

 

 

 

 

 

 

 

 

보수면적

기존도로 덧씌우기 100%적용

기존도로구간의 20% 적용

소파보수는 기존도로 포장면적의 20%적용하고 두께는 10cm로 한다.

1. 노면절삭

2. 택코팅

3. 아스콘 포설 및 다짐

1) 덧씌우기(기계포설)

2) 소파보수(인력포설)

4. 차선도색

 

9.21

품질관리비

1.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공공요금, 시험관리인 인건비제외)

2)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3) 장비손료(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인건비의 1%)((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장비 가동시간

4)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품질시험비의 3%)

2. 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관리자 인건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50조제4항 별표5, 5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 1,000억원이상, 시험실규모 50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특급품질관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50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 100억원이상,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20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20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특급품질관리기술인 : 1×22/×소요공기()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1×22/×소요공기()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1×22/×소요공기()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1×22/×소요공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3조제1항 별표6

- 품질시험비에서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제외

- 품질관리활동비에서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20년 신설직종(대한건설협회)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 관리기술인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문서작성 및 관리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1%)

5) 기타비용(인건비+관리비+교육훈련비+검사비의 1%)

3. 품질관리 차량비(포터)

1) 차량비손료(포터 일반캡 고급형) : 1476×10-7×8hr×22/×소요공기()

2) 연료비

경 유 : 20×22×소요공기()

잡 유(주연료의 10%)

3) 차량보험료

 

 

9.22

시추조사비

1. 확인조사비

1) 기계기구 설치

2) 시추조사(NX)

- 모래

- 자갈

- 점토

- 얀임

3) 표준관입시험

2. 실내시험비

3. 자연시료 채취

4. 평판재하시험

5. 폐공 되메우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3

 

시공측량비

 

P.S

 

농지구릉지 기준

1. 중심선측량

1) 외 업

- 고급기술자 : 1×2.5

- 중급기술자 : 1×2.5

- 초급기술자 : 1×2.5

- 초급기능사 : 2×2.5

2) 내 업

- 고급기술자 : 0.5×2.5

- 중급기술자 : 0.5×2.5

2. 종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1.0

- 초급기술자 : 1×1.0

- 초급기능사 : 2×1.0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1.0

- 초급기능사 : 2×1.0

3. 횡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2.5

- 초급기술자 : 1×2.5

- 초급기능사 : 2×2.5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2.5

- 초급기능사 : 2×2.5

4. 측량말뚝

중심선 20m마다 2개소 설치

1Km102EA 사용 100개당(0.045×0.045×0.5×100)=0.101m3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9-5-3 수도노선측량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4

 

지적확정측량비

 

P.S

 

1. 지적기준점측량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

삼각점 측량

GNSS

1

576,000

589,000

605,000

T / S

1

1,037,000

1,064,000

1,096,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

도근점

측량

GNSS

1 점 당

99,000

101,000

124,000

T / S

배각법

1

107,000

109,000

131,000

방위각법

1

97,000

99,000

123,000

 

 

2. 지적확정측량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

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54.1

875.2

946.5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0.4

71.9

74.2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58.1

366.6

377.8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0.3

71.9

74.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83조제1항제12, 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202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5

 

 

 

토지임대료

 

 

 

 

 

 

토지임대료 (개월)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등공시지가의 연 10% × 공사기간(개월)

 

 

9.26

 

안전시설비

 

 

1. 안전간판(m2)

- 합판 : 1.03m2

- 각재 : 0.038m2

- : 0.2kg

- 형틀목공 : 0.28

- 인 부 : 0.23

- 2회 기준

 

2. 조합페인트

도안공 110개 글씨쓰기

- 소형 : 0.48m2 EA

- 대형 : 1.656m2 EA

(0.48+1.556)×10EA/= 21.36m2

11÷ 21.36 = 0.047

 

3. 가드휀스 - 공사연장의 1/4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8

 

시공상세도면 작성

 

P.S

 

시공상 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 시공시 시공상 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정산하여야 함.

 

1. 시설물 난이도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300억원이하

0.44

0.49

0.54

500억원이하

0.40

0.44

0.48

1,000억원이하

0.35

0.39

0.43

2,000억원이하

0.31

0.34

0.37

 

 

2.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난이도

단가 산출근거

단순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통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잡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중급기술사 노임단가) +

(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29

 

 

 

 

 

 

 

 

 

 

도로대장 작성

 

 

 

 

 

 

 

 

 

 

P.S

 

 

 

 

 

 

 

 

 

 

작업면적 : 도로폭원 + (5×2)

1. 도로대장도 작성 (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84.5

- 초급기술자 : 102.5

2. 매설물대장 작성(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66

- 초급기술자 : 75

3. 잡재료비 : 인건비의 10%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9-5-4 도로 대장측량참조

 

9.30

 

준공도면 전산화

 

 

P.S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참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1

 

중기운반

 

 

1. 트레일러 운반(20TON)

2. 트레일러 운반(30TON)

3. 트레일러 운반(40TON)

4.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

2) 디스트리뷰다(3800)

3) 트럭 크레인(10TON)

4) 트럭 크레인(30TON)

5) 덤프트럭(10.5TON)

6) 덤프트럭(15TON)

7) 덤프트럭(24TON)

8) 타이어 로울러(8-15TON)

트레일러 운반

1) 불도우져 운반(19ton)

2) 불도우져 운반(32ton)

3) 로우더(무한궤도 1.72m3)

4) 유압식 백호우(0.7m3)

5) 유압식 백호우(1.0m3)

6) 대형브레이커(0.7m3)

7) 로우더(타이어 1.72m3)

8) 로우더(타이어 2.87m3)

9) 모타그레이더(3.6m)

10) 머캐덤 로울러(10-12TON)

11) 탄뎀 로울러(10-14TON)

12) 진동로울러(10TON)

13) 램머(80kg)

14) 아스팔트 페이퍼(3m)

15) 콘크리트슬리폼베이어(215HP)

16) 무한궤도크레인(100TON)

17) 무한궤도크레인(150TON)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 콘크리트믹서트럭(6.0m3)

- 라인 마커(10Km/hr)

도청 현장

 

1. 트레일러(20TON)

Q=10,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2. 트레일러(30TON)

Q=2, T1=20min, T2=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60×0.9/Cm

To=Cm - (T1+T2)

 

3. 트레일러(40TON)

Q=16,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4. 트럭운반(10.5TON)

Q=6, T1=10min, T2= 운반시간참조

T3=10min , T4=5min

Cm=T1+T2+T3+T4

N= 60×0.9/Cm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

N=60×0.9/Cm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다(3800)

3) 콘크리트 믹서(6.0m3)

4) 크레인(트럭 10TON)

5) 타이어 로울러(8-15TON)

6) 라인 마커(10Km/hr)

 

 

9.32

a

 

 

 

 

자재운반비

시멘트 운반비

(포대40kg)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2. 하차비 : 1

-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b

 

 

멘트 운반비(분말시멘트)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상차비(1)

3. 하차비(2)

 

c

철근운반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하차비 : 1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모래 운반

 

 

 

m3

 

 

 

1. 구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24Ton)

Q= 60×qt×f×E/Cm

 

 

e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m3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덤프 24Ton)

Q= 60×Q1×F×E/Cm

 

 

f

 

 

혼합골재 운반

 

 

ton

 

 

1. 운반비 : 골재원현장(덤프 24Ton)

2. 하차비 : 1

 

 

9.33

 

자재대

 

 

 

 

 

a

시멘트

 

 

 

a-1

시멘트(40kg/)

포대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a-2

시멘트(벌크)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

레미콘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

철근

 

 

 

c-1

철근(D10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2

철근(D13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3

철근(D16-32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d

모래(상차도)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e

잡석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f

혼합골재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g

고 철 대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5

 

 

공사손해보험료

 

P.S

 

1. 공사손해보험료

- 적용대상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 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금액절삭(백만단위)

 

 

 

 

 

9.36

 

 

 

 

 

 

 

 

 

 

 

 

 

 

 

정기안전점검비

 

 

 

 

 

 

 

 

 

 

 

 

 

 

 

 

P.S

 

1. 기본비용

1) 교량

- 100m : 0.66(정기안전점검요율0.44%+초기점검요율0.22%)

- 300m : 0.29(정기안전점검요율0.20%+초기점검요율0.09%)

- 500m : 0.20(정기안전점검요율0.14%+초기점검요율0.06%)

- 1,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8%+초기점검요율0.03%)

- 2,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6%+초기점검요율0.02%)

- 4,000m : 0.05(정기안전점검요율0.04%+초기점검요율0.01%)

- 8,000m : 0.03(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09%)

2) 터널

- 300m : 0.37(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1%)

- 500m : 0.30(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9%)

- 1,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 2,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7%+초기점검요율0.04%)

- 4,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3)

- 0.15(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0. 08) 10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적용

- 초기 안전점검비 포함

- 적용요율 : 각 구조물별

직선보간법 적용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4) 하천

(1) 수문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2) 제방

- 1,0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8%+초기점검요율0.17%)

- 2,000m : 0.27(정기안전점검요율0.15%+초기점검요율0.12%)

- 4,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3) 부속시설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5) 수도

(1) 취소시설

- 0.33(정기안전점검요율0.22%+초기점검요율0.11%)

(2) 취수가압펌프장

- 0.36(정기안전점검요율0.23%+초기점검요율0.13%)

(3) 정수장, 배수지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4) 상수도관로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6) 건축물

- 5,000: 0.52(정기안전점검요율0.35%+초기점검요율0.17%)

- 10,000: 0.34(정기안전점검요율0.24%+초기점검요율0.10%)

- 30,000: 0.16(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5%)

- 50,000: 0.13(정기안전점검요율0.09%+초기점검요율0.04%)

-100,000: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8%+초기점검요율0.03%)

7) 옹벽

- 100m : 3.63(정기안전점검요율2.06%+초기점검요율1.57%)

- 200m : 2.59(정기안전점검요율1.47%+초기점검요율1.12%)

- 500m : 1.91(정기안전점검요율1.08%+초기점검요율0.83%)

8) 절토사면

- 200m : 0.99(정기안전점검요율0.56%+초기점검요율0.43%)

- 400m : 0.71(정기안전점검요율0.40%+초기점검요율0.31%)

- 8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9%)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37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1. 특허권 사용료

- 특허권자와 특허권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특허권사용료 반영

-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2. 신기술 사용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참조

- 신기술공사비 × 요율(%)

 

 

9.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P.S

 

1. 연구개발비

- 직접공사비의 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준칙 참조

2. 금액절삭(백만단위)

 

 

9.39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P.S

 

1. 직접인건비

-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참조

2. 직접경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8 참조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00110%

4. 학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2030%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40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P.S

 

1.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기준 참조

 

 

9.41

 

생태계보전협력금

 

P.S

 

1. 생태계보전협력금

1) 비용

(생태계 훼손면적) × 300/ × 지역계수

2) 지역계수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녹지지역 : 2

- 생산관리지역 : 2.5

- 농림지역 : 3

- 보전관리지역 :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9.42

a.

b.

c.

d.

e.

f.

g.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안전점검비

피해방지대책비

통행안전관리대책비

안전모니터링장비 설치·운영비

가설구조물안전성 확인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

 

 

P.S

P.S

P.S

P.S

P.S

P.S

P.S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전파법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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