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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9.02 설계요령

1.도로 안내 표지판

. 관련 기준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2019. 0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08)

도로설계편람 (국토교통부, 2012)

. 일반사항

1) 안내표지의 설치형식으로는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내민식이라고 하며, 이하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과 부착식이 있다.

2) 안내표지의 설치방법 등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되 도로표지규칙 제3조 제5항의 안내표지를 일반국도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속국도상의 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는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규격과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구조상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복주식 또는 단주식 표지 설치장소에 방호벽, 방음벽, 교량 등의 도로 시설물이 설치 되거나, 현지여건 등으로 표지 설치가 어려운 지점은 설치위치를 조정하거나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4차로 이상인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주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형식 표지(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단위:cm)

 

차 로 구 별

표 지 판 규 격

비 고

편 도 1 차 로

290 × 200

 

편 도 2 차 로

500 × 200

 

편 도 3 차 로

600 × 200

 

 

6) 표지판의 기둥 및 기초에 대한 설계기준은 풍하중을 고려한 아래와 같은 값으로 적용한다.(도로 표지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05. 10)

사하중 (부속자재 포함) : 20kg/

풍하중

 

지표조도

기본풍속(m/s)

40

설계

풍속압

(kg/)

단주식

표지판

144

지주

120

복주식

Type-1

표지판

144

지주

144

복주식

Type-1

표지판

144

지주

124

편지식

표지판

196

지주

110

문형식

표지판

196

지주

283 (차량직각방향)

327 (차량진행방향)

 

-지표 조도 : 개활지, 농지, 전원, 수목과 저층 건축물이 산재한 지역

- 기본풍속이 45m/s이거나 지표 조도의 경우 또는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다.

 

 

. 안내표지(도로표지규칙)의 종류별 규격 및 설치형태

1) 종류별 규격

일반국도(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단위 : cm)

 

구 분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이하

왕복4차로이상

비 고

경계

표지

401-1

면계표지

140×70

140×70

 

401-2

군계표지

300×200

300×200

 

401-3

도계표지

360×220

360×220

 

이정

표지

402-1

1지명 이정표지

250×100

300×110

 

402-2

2지명 이정표지

250×180

300×200

 

402-3

3지명 이정표지

250×220

300×240

 

402-4

좌우 이정표지

250×180

300×200

 

방향

표지

403-12

3방향(예고)표지

445×220

500×250

 

403-36

2방향(예고)표지

360×220

400×250

 

 

403-7

1지명 방향표지

160×60

160×60

 

 

403-89

2지명 방향표지

160×120

160×120

 

 

403-1011

3, 2방향표지

185×135(3ea)

185×135(3ea)

 

 

403-12

약식 3방향표지

180×180

200×200

 

 

403-13

약식 2방향예고표지

180×130

200×150

 

 

403-1415

2, 1지명차로지정표지

 

 

330×280(2ea)

 

 

403-16

광폭차로지정표지

 

 

560×280

 

 

노선

표지

404-1(A)

404-2(B)

단일 노선표지

120×110

120×120

120×110

120×120

 

 

404-2(A)

404-2(B)

중복 노선표지

120×160

120×200

120×160

120×200

 

 

404-3

분기점 표지

110×170

110×170

 

 

휴게소 표지

405-1

소형 휴게소 표지

180×90

180×90

 

 

405-23

,대형 휴게소표지

200×90

200×90

 

 

관광지

표지

406-1(A)

406-1(B)

406-1(C)

관광지 표지

190×100

250×180

250×220

250×140

300×200

300×240

지주

형식별

적용

양보차로

표지

407-12

양보차로 예고표지

양보차로 표지

140×50

140×50

 

 

407-3

양보차로 끝 표지

125×50

125×50

 

 

오르막

차로표지

407-45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140×50

140×50

 

 

407-6

오르막차로 끝 표지

125×50

125×50

 

 

유도표지

408

유도표지

170×80

170×80

 

 

예고표지

409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250×175

250×175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단위 : cm)

 

구 분

표지번호

표 지 명

표지판 규격

비 고

방향

표지

410-1(A)

(B)(C)(D)(E)

3방향 예고표지

445×220

 

 

410-2(A)

410-2(B)(C)

3방향표지

445×220

185×135(3ea)

 

 

410-3

2방향 예고표지

360×220

 

 

410-4

410-5(A)

410-5(B)

410-5(C)

410-5(D)

2방향표지

185×135(2ea)

300×200

300×80

185×135(2ea)

150×170

 

 

410-6

방향표지

140×100

 

 

보행인

표지

411

보행인표지

95×30

 

 

주차장

표지

412-1

주차장 예고표지

70×90

 

 

412-2

주차장표지

70×70

 

 

이정

표지

413-1

1지명 이정표지

300×110

 

 

413-2

2지명 이정표지

300×200

 

 

413-3

3지명 이정표지

300×240

 

 

분기점

표지

414-1

414-2

분기점표지

130×200

130×120

 

 

지점

표지

415

지점표지

150×60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단위 : cm)

 

구 분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경계

표지

420

도계표지

365×150

365×150

 

 

이정

표지

421-1

1지명 이정표지

350×115

435×145

 

 

421-2

2지명 이정표지

350×285

435×290

 

 

421-3

3지명 이정표지

350×295

435×350

 

 

방향

표지

422-1~2

1,2차출구 예고표지(2방향)

350×285(2글자)

400×285(3글자)

420×355(2글자)

480×355(3글자)

 

 

330×280(문형식)

422-3

출구점 예고표지

(1지명)

260×145

260×145

 

 

422-4

출구점 예고표지

(2지명)

330×280

330×280

 

 

 

 

구 분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방향

표지

422-5

출구점 표지(1지명)

260×145

260×145

 

 

422-6

출구점 표지

(2지명)

330×280

330×280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350×285(2글자)

400×285(3글자)

420×355(2글자)

480×355(3글자)

 

 

423-12

1,2출구 예고표지

(3방향)

440×285(2글자)

450×285(3글자)

480×355(2글자)

530×355(3글자)

 

 

330×280(문형식)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400×285(2글자)

450×285(3글자)

480×355(2글자)

530×355(3글자)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330×280

 

 

423-5

나가는곳 표지

300×120

 

 

424-12

3방향 1,2차 예고표지

550×295

 

 

424-34

2방향 1,2차 예고표지

405×295

 

 

방향

표지

425-1

방향표지(1방향)

185×100

 

 

425-2

방향표지(2방향)

370×100

 

 

425-3

425-4

방향표지

330×280

330×280(2ea)

 

 

425-5

차로지정표지

(1차로)

330×280

 

 

425-6(A)

차로지정표지

(2차로1지명)

480×280

 

 

425-6(B)

차로지정표지

(2차로2지명)

690×280

 

 

425-7

차로지정표지

(3차로)

840×280

 

 

425-8

차로지정표지

(4차로)

1200×280

 

 

437-1

고속국도명표지

330×150

 

 

437-2

고속국도명표지

400×150

 

 

노선

표지

426-1

분기점표지

130×200

 

 

426-2

노선표지

120×130

 

 

출구감속

유도표지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

65×150

 

 

 

 

구 분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시설물

표지

427-1

하천표지

220×140

250×165

 

 

427-2

교량표지

220×140

250×165

 

 

427-3

터널표지

340×255

340×225

 

 

427-4

비상주차장표지

70×110

 

 

427-5

정류장표지

242×120

 

 

427-6

도로관리기관표지

160×120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340×225

 

 

휴게소

표지

428-12

소풍휴게소

예고, 진입표지

242×150

 

 

428-3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400×280

 

 

428-45

종합휴게소

2,3차 예고표지

400×360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400×280

 

 

428-78

간이매점

예고, 진입표지

242×170

 

 

긴급신고

표지

429

긴급신고표지

76.5×90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430-12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표지

76.5×90

 

 

430-3

자동차전용도로

끝표지

360×220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표지

360×220

 

 

시종점

표지

431-12

시점(종점)표지

140×150

 

 

돌아가는

길 표지

432

돌아가는길표지

160×85

 

 

매표소

표지

433-12

매표소예고표지

300×225

 

 

433-3

자동요금징수

차로예고표지

330×280

 

 

오르막

차로표지

434-13

오르막차로

예고,시점,끝표지

240×95

 

 

고속국도

유도표지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110×170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250×165

435×290

 

 

 

2) 종류별 설치형태

일반국도(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401-1

면계표지

복주식

복주식, 편지식

 

 

401-2

군계표지

401-3

도계표지

402-13

1,2,3 지명 이정표지

복주식

복주식, 편지식

 

 

402-4

좌우 이정표지

403-16

3,2방향(예고)표지

복주식

복주식, 편지식

 

 

403-79

1,2지명 방향표지

403-1011

3,2방향표지

현수식

현수식

 

 

403-12

약식 3방향표지

복주식

복주식

 

 

403-13

약식 2방향예고표지

403-1415

1,2지명 차로지정표지

-

문형식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

문형식

 

 

404-1(A),(B)

단일 노선표지

단주식

단주식

 

 

404-2(A),(B)

중복 노선표지

 

 

404-3

분기점 표지

 

 

405-13

,,대 휴게소 표지

복주식

복주식

 

 

406

관광지 표지

복주식

복주식, 편지식

 

 

407-13

양보차로 예고표지

양보차로 표지

양보차로 끝 표지

단주식

단주식

 

 

407-46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오르막차로 끝 표지

단주식

단주식

 

 

408

유도표지

단주식

단주식, 복주식

 

 

409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410-1(A)

(B)(C)(D)(E)

3방향예고표지

편지식

 

 

410-2(A)

3방향 표지

편지식

 

 

410-2(B)(C)

3방향 표지

현수식

 

 

410-3

2방향 예고표지

편지식

 

 

410-4

2방향 표지

현수식

 

 

410-5(A)

2방향 표지

편지식

 

 

410-5(B)

2방향 표지

복주식

 

 

410-5(C)

2방향 표지

편지식, 현수식

 

 

410-5(D)

2방향 표지

단주식, 복주식

 

 

410-6

방향표지

단주식, 복주식

 

 

411

보행인표지

단주식, 복주식

 

 

412-1,2

주차장 (예고)표지

단주식

 

 

413-1,2,3

1,2,3지명 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414-1,2

분기점 표지

단주식

 

 

415

지점표지

(신호등 지주 활용)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왕복8차로

이 상

비 고

420

도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21-13

1,2,3지명 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2-12

1,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편지식

편지식

문형식

 

 

422-34

출구점 예고표지

(1,2지명)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2-5(A),6(A)

출구점 표지

(인터체인지 1,2지명)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2-5(B),6(B)

출구점 표지

(분기점 1,2지명)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

문형식

(필요시)

423-12

1,2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23-5

나가는곳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4-14

3방향

1,2차 예고표지

복주식,편지식

복주식,편지식

복주식,편지식

(필요시)

425-12

방향표지

(1,2방향)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5-3

방향표지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5-4

방향표지

(고속도로 진입부)

편지식(T)

편지식(T)

편지식(T)

 

 

425-58

차로지정표지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26-1

분기점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26-2

노선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27-1

하천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7-2

교량표지

복주식

복주식,편지식

편지식

 

 

427-3

터널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27-4

비상주차장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27-5

정류장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7-6

도로관리기관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왕복8차로

이 상

비 고

428-12

소풍휴게소

예고,진입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8-35

종합휴게소

1,2,3차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28-78

간이매점

예고,진입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9

긴급신고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30-12

자동차전용도로

(해제)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30-3

자동차전용도로

끝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편지식

 

 

431-12

시점,종점표지

단주식

딘주식

단주식

 

 

432

돌아가는길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33-12

매표소예고표지

복주식,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33-3

자동요금징수차로

예고표지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34-13

오르막차로

예고,시점,끝 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35

고속국도유도표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복주식

복주식,편지식

편지식

 

 

437-12

고속국도명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 도로정보 안내시설

1) 도로이용자에게 도로, 기상 및 교통 사항, 교통규제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정보 안내시설은 첨단교통관리체계(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ATM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한다.

3) 도로정보 안내시설의 종류

형식에 따른 종류

- 설치 형식 : 문형식, 내민식, 노측식

- 표시 형식 : 자막식, 투광식, 전광식, 표시판식

- 제어 방식 : 원격제어, 현지제어

구조 및 규격에 따른 종류

- A(문형식) : 설계속도 80km/h이상 도로(전광식, 자막식, 투광식)

- B(노측식) : 일반국도에 적용, 군도(내부 조명에 수동식 내용 교체)

- C(노측식) : 일반국도, 군도(표시판을 꽂는 형식)

. 표지판 통합주

통합주에 대한 설치기준은 도로표지규칙에서 제시되기 전까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유동적으로 설치 적용하여야 한다.

2. 방음벽

. 관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2020. 0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2020. 01)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환경부, 2017. 08)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 (국토교통부, 2010. 10)

. 일반사항

1)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을 따른다.

2) 방음벽의 설치 위치, 연장 및 높이, 방음판 종류 등은 당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다.

3) 방음벽 기초 규격 및 형식은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국토교통부)를 따른다.

. 방음판의 종류 및 적용

1) 방음판 종류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검토결과에 따라 흡음형 및 반사형을 기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흡음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장소나 도로의 양측이 모두 방음벽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

반사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설치하며, 투명형과 불투명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2) 반사형 중 투명방음판은 표준시방서에 제시하는 연필경도(6H 이상)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관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도시지역, 경관지 등)에서는 재질을 목재방음판, 칼라방음판 등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방음벽의 기초형식 및 지주 간격

1) 기초형식은 신설도로의 토공부에는 L형옹벽 기초를 기본으로 한다.

2) 기존도로에 설치로 인하여 기존포장의 철거 및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벽형 기초를 적용하며, 직벽형 기초는 별도의 구조 계산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방음벽 기초 및 지주의 지역별 표준 설계풍하중은 다음과 같다.

 

기본

풍속

(m/s)

지명

표준 풍하중(kN/)

토공부

교량부

H4.5m

4.5<H9.0m

H>9.0m

30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청주,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서산

0.7

0.9

1.0

1.1

35

부산, 울산, 강릉, 포항, 군산, 목포, 충무

0.9

1.2

1.3

1.5

40

여수, 속초

1.2

1.5

1.5

2.0

45

-

1.5

1.5

1.5

2.5

 

4) 방음벽 기초 형식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형식1

형식2

형식3

 

 

 

설계속도 60km/h 이상구간에 설치하는 형식

 

 

 

 

 

 

형식 1의 구간에 식생대(A)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

식생대 전면에 설치하는연석은 경사형으로 하며,높이는 15cm 이하

설계속도 60km/h 미만의저속구간에 적용하는 형

 

 

 

 

 

 

 

5) 지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풍 하중 및 방음벽 높이에 따라 방음벽 기초 설계 표준도(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간격을 적용한다.

 

풍하중

(kN/)

방음벽 높이

2.0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0.7

4

4

4

4

4

4

4

4

4

4

4

4

0.9

4

4

4

4

4

4

4

4

4

4

4

4

1.2

4

4

4

4

4

4

4

4

4

4

2

2

1.5

4

4

4

4

4

4

4

4

4

2

2

2

 

3. 깎기부 점검로

. 일반사항

1) 깎기비탈면에 점검로를 설치하여 점검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비탈면 슬라이딩 예방 등 비탈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도로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2) 깎기고 20m이상의 비탈면 구간이나 취약 비탈면으로서 수시점검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3) 깎기비탈면 점검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점검로 연장, 소단설치 유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단참 설치를 검토한다.

. 설계기준

1) 비탈면 측면부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한다.

발파암 등 급경사 비탈면 구간

측면부 비탈면 굴곡이 완만하여 콘크리트블록 설치가 용이한 개소

점검로 재질 : 시멘트블럭, 연석, 목책, 깬돌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

2) 비탈면 전면설치

토사, 리핑암 등 경사가 1:1보다 완만한 구간

발파암 구간 중 지역여건상 측면부에 점검로 설치가 불가한 구간

점검로 재질

- 형식-1(단독설치시) : 무늬 철판 사용

- 형식-2(도수로 앞 설치시) : 시멘트 블럭, 깬돌 등 활용

4. 버스정차대 계단

. 일반사항

1) 본선과 측도의 높이차가 있는 곳에 버스정차대 설치시 버스정차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정차대 계단을 설치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장애인 통행에 안전하도록 턱 조정 한다.

5. 수로보호공

. 일반사항

하천 및 저수지 통과 쌓기 구간에서 유수의 영향으로 비탈면 유실이 예상되는 곳에 비탈면 안정을 위해 수로보호공을 설치한다.

. 설계기준

1) 하천 인접구간 : H.W.L +1.0m까지 수로보호공 적용

2) 저수지 통과구간 : F.W.L +1.0m까지 비탈면보호공 적용

3) 돌붙임과 호안 블럭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6.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 일반사항

도로변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도로보수인원 및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잡초억제시설물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방침이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 부분까지 도로특성에 따라 임목폐기물 파쇄칩을 매설하여 멀칭재로 활용한다.

. 설계기준

보호길어깨 부분 멀칭재로서의 파쇄칩 규격은 길이 10.015.0cm 이하로 1차 파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쇄칩으로 적용한다.

<파쇄칩의 보호길어깨 적용 시 최소폭 및 매설깊이>

 

설계속도

(/h)

구 분

차도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m)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의

최소폭(m)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의

매설깊이(m)

80이상

고속국도

도시고속국도

일반도로

3.00

2.00

2.00

0.50

0.10

60이상 80미만

일반도로

1.75

0.30

0.10

50이상 60미만

일반도로

1.25

0.30

0.10

50미만

일반도로

1.00

0.30

0.10

 

 

 

 

7. 식재공

. 일반사항

1) 도로 조경공사는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에 준하여 식재, 이식 등을 한다.

2)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수목규격의 표시

 

- 수고(H) : 지표에서 수목 정단부까지의 수직거리

- 흉고직경(B) :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

- 근원직경(R) :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

- 수관폭(W) : 수관의 직경

- 수관길이(L) : 수관의 최대길이

- 지하고 :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

 

 

 

 

4) 수목 식재 후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8. 공동구

. 관련기준

KDS 11 44 00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KCS 11 44 00 공동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8. 11)

. 일반사항

1) 노선선정 단계에서 노선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공동구 형식 및 설치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

 

2) 공동구는 도로의 중심선에 공동구 중심선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기준

1) 공동구의 종단경사는 배수를 고려하여 0.2% 이상으로 하고, 수용시설이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도로의 종단경사에 맞게 계획한다.

2) 공동구 매설깊이는 2.5m 이상 확보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특수부의 매설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1.0m 이상을 계획한다.

4) 공동구 내 통로는 높이 2.1m 이상, 폭은 보도 및 측구를 포함하여 1.0m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A: 수용시설 설치공간

H: 조명등 설치를 위한 최소 공간(250 mm)

 

9. 접도구역 경계표주

. 관련기준

접도구역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03)

. 일반사항

1) 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 또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 5m 폭으로 지정한다.

 

2) 설치 간격

평지 : 200m 내외

곡선지역 및 취락지역 : 50m 내외

산지 : 500m 내외

주요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변에 설치

농경지 안인 경우에는 그 외곽(논두렁, 밭두둑 등)에 설치

3) 설치형태

 

4) 지정의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도로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0. 거리 표지

. 일반 사항

1) 거리 표지는 상하행선 1km를 단위로 설치한다.

2) 기초 규격은 0.4m×0.4m×0.4m를 표준으로 한다.

11. 준공표지석

. 일반사항

공사 준공시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내력을 돌에 새겨 시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한다.

12. 방호시설

. 관련기준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2004. 11)

. 흙깎기(암파쇄 방호시설)

1) 설치목적

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 공사구간의 절취시 기존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절취 및 암파쇄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석, 암괴의 도로유입을 차단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대상

도로 깎기비탈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절취 및 암파쇄로 인한 암괴, 토석의 도로유입을 차단시키고 차량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기존도로 정비 또는 확장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부 중 계획깎기고가 10m이상인 구간에 설치한다.

계획깎기고 10m 미만일 경우는 임시 방호시설 또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에 준하여 설치한다.

3) 설치형식 및 방법

낙석시험모사(Rock Fall Simulation)를 실시하여 적정 설치높이를 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한 기초 근입 깊이를 산정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지리적인 조건에 의한 특수지반조건 및 환경조건인 경우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사용재료의 제원 및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4)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

<비탈면경사 - 계획깎기고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높이>

 

계획깎기고

기존비탈면경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m)

10m이하

1: 1.2

3

1: 0.7

3

1: 0.5

4

10m초과40m이하

1: 1.2

3

1: 0.7

4

1: 0.5

6

40m초과50m이하

1: 1.2

3

1: 0.7

4

1: 0.5

8

 

) 1. 비탈면 1:1.2, 계획깎기고 35m 일 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높이는 3m. 2. 비탈면경사 1:0.5, 계획깎기고 25m 일 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높이는 6m.

) 상기표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비탈면경사(1:0.5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을 실시하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를 결정할 것을 권장함.

 

 

5) 근입깊이별 뒤채움 적용높이

<지반조건, 근입깊이에 따른 뒷채움 허용 높이(Fs>1.2)>

 

적용지반

근입깊이(m)

뒷채움높이(m)

30N>10(사질토),

8N>4(점성토)

1.5

2.0

2.5

3.0

3.5

1.0

1.5

2.0

2.5

3.0

50N>30(사질토),

8N(점성토)

1.5

2.0

2.5

3.0

1.0

2.0

2.5

3.0

암반지층, 복합지층

2.0

3.0

 

1) 강재토류판 중 SteelBar(각형)의 토류 팝은 뒤채움 높이가 2.4m 이상일 경우에 허용응력에 도달하므로 2.4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복합지층(암반+토사)H-pile이 근입되는 경우에는 H-Pile이 암반층에 최소 1m 이상 근입되도록 한다.

6) 암파쇄 방호시설의 이격거리

<비탈면하단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높이>

 

계획깎기고

기존비탈면경사

이격거리(m)

암파쇄

방호시설높이(m)

10m초과

30m이하

1:1.2

05

3

1:0.7

0

1

2

3

4

5

4

4

4

4

3

3

1:1.

0

1

2

3

4

5

7

6

6

5

4

4

 

. 흙쌓기

1) 마 대 쌓 기 : H = 2.0m 미만일 때

2) 토 류 벽 : H = 2.0m 이상일 때

 

13. 축중기 설치

. 관련기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2018. 08)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지침 (국토교통부, 2006. 02)

. 일반사항

1)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현장은 10ton이상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축중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한다.

. 설치대상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

14. 환경관리비

.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2020.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020. 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2020. 04)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2017. 12)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2015)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9. 01)

. 가설방음벽, 방진막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 위치, 연장 및 높이 등은 당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성검토결과를 반영한다.

3) 가설방음벽이 설치되는 구간에 1m 높이의 방진막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세륜세차시설

1) 공사구역의 비포장 구내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 및 바퀴 등에 묻은 흙, 먼지 등이 포장된 연결 진입도로에 떨어져 도로를 더럽히거나 재비산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종류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

3) 설치위치

설치 목적에 의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

공사용 진입도로 및 공사현장과 기존 도로가 직접 만나는 곳.

분진 및 먼지 등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생산 장비 시설이 위치한 곳 (B/P, C/R장 등)

토공 채취 및 적사 하는 곳 (토취장, 사토장 등)

이동식 및 고정식 세륜시설 설치는 공사기간, 공사규모, 주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며 공사시 변경 가능.

. 살 수

1) 도로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억제책으로 살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신설도로와 도로확장구간에 적용한다.

.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침사지의 설치위치 등은 당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또는 재해영향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오탁방지막의 설치위치, 연장 등은 당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성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법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도로건설사업

- 도로법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왕복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75조의2에 해당하는 도로

- 도로법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 도로법10조제2호부터 제7(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서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환경부, 2018. 01)하는 도로

3)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201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6.02)을 참고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

. 골재덮개시설

1) B/P, C/R장을 제외한 현장내에 야적된 골재가 분진 또는 강수로 인한 유실 등으로 발생되는 품질저하를 대비하여 골재덮개시설을 설치한다.

.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상차비와 처리비용을 분리하여 처리하되, 상차비는 환경관리비에 포함하며,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또는 매립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운반, 보관하고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를 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제시하는 종류)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등으로 재활용한다.

4)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환경부를 참조한다.

순환골재의무사용량 :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무 사용량 :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5) 나무뿌리 등의 임목은 임목폐기물로 처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국도에 편입되는 임야 상의 임목은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절감과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공개발지 임목 자원화 업무지침(산림청, 2018)에 따라 임목자원 매각처리(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방안을 검토한다.

- 벌채, 가로수 제거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현장내 처리하여(파쇄, 분쇄) 우드칩, 톱밥,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여 길어깨, 녹지대, 비탈면 식생기반재 등으로 현장내 유용할 경우 임목폐기물 발생시점과 유용시기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임시 보관장소를 계획하고, 경제성이 부족할 경우 폐기물처리 또는 임목자원 매각처리 등의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및 폐기물 등은 현장사무소에 폐유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별도 내역서를 작성한다.

7) 현재 시설물 분별해체 도입방안 마련을 연구중이므로 관련 지침이 마련되면 참조하여 폐기물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지장가옥철거

. 일반사항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지장가옥을 조사하여 지장가옥의 구조, 면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6. 공사용 진입가도

. 일반사항

1) 공사용 진입가도 포장용에는 현장사무실 진입로, 배치플랜트 진입로, 터널상황실 진입로 등이며 포장두께는 기층 10cm, 보조기층 20cm로 산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8. 11)을 참고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7. 공사중 교통처리

. 관련기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8. 11)

. 일반사항

1) 국도의 확장사업이나 도로와의 접속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작업자의 안전과 시공성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범위 및 시공성, 도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동성 등을 고려, 각 현장 조건에 따라 적정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 여부에 따라 고정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공사로 구분하여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3) 장기, 중기, 단기의 도로공사구간은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계획한다.

주의 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완화구간 : 진행 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 중인 해당 차로 전방에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경하게 하는 구간, 차로나 길어깨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화구간 생략 가능

작업구간 : 완충구간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활동구역으로 구성, 완충구간은 운전자들이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

종결구간 :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으로 복귀하는 구간

 

 

 

4) 단시간 공사 및 이동공사 구간은 운전자와 작업자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작업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관리구간은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으로 구분한다.

5)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시설, 임시 방호울타리 등 임시 교통통제시설에 대한 계획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부록편을 참조하여 공사현장에 맞게 계획한.

18. 가설사무실

. 일반사항

가설사무실에는 감리감독자, 공사 시행자, 기자재창고, 숙소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규모는 품셈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9. 공사안내간판

. 일반사항

공사홍보를 위하여 대형 및 소형 안내간판을 필요 위치에 설치한다.

20. 기존도로 유지보수

. 일반사항

1) 사업구간내 포함되는 기존도로의 교량, 포장,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

공사기간에 따라 기존국도 풀깎기 년2회 반영

횡배수관 관청소 유지보수비 반영 (1)

공사기간내와 준공후를 구분하여 도로유지 보수비 2회 반영(기존도로 지자체 이관 고려)

2) 기존국도가 시 관내에 위치하여 유지관리 책임이 관할 시장에게 있거나 기존 국도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국도 유지보수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는 구국도 활용계획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21. 품질관리비

.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2020. 10)

. 일반사항

1)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크게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으로 구분한다.

2)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에 따라 다르며,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표를 참조한다.

4)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시험비를 제외한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품질관리자 인건비,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및 그밖의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2. 시추조사비

. 일반사항

설계시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을 공사시방서에 기술하고 조사비를 반영한다.

23. 시공 측량비

. 일반사항

시공측량비는 시방기준에 의거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24. 지적확정측량비

. 관련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20. 08)

. 일반사항

지적확정측량비는 공사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으로 지적기준점측량, 도로경계확인측량, 필지경계측량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25. 토지 임대료

. 일반사항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가도부지 등 필요한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계상한다.

26. 안전시설비

. 일반사항

안전시설비는 발파, 굴착(토취장 포함)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으로 사전보강, 보수, 임시 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27. 산림복구비

. 일반사항

산림복구비는 석산 및 토취장 등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으로 산림복구는 비탈면 보호공, 식재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적용토록 하며, 수량변경 조건을 시방서 및 단가설명서에 명기한다. (동일 지역에서 석산 및 토취장을 10이상 사용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28. 시공상세도면 작성

. 관련기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19. 01)

. 일반 사항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2)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작성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의 별표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9. 도로대장 작성

. 관련기준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9)

. 일반사항

1) 준공 후 원활한 도로의 유지보수 및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도로상태, 각종 시설물, 배수구조물 및 지하시설 등에 대한 측량 및 도면 작성의 비용을 계상한다.

2)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지침(국토교통부, 2014. 10)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4. 10)을 참조한다.

30. 준공도면 전산화

. 관련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8)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20. 0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 0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2020. 08)

. 일반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의 형태구조를 나타낸 최종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31. 중기 운반

. 일반사항

1)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트럭 트레일러의 운반 또는 자주식 운반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2) 해상으로 중기운반이 필요한 경우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32. 자재운반

. 일반사항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자재운반비가 포함되는 경우 자재대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자재운반은 제외한다.

33. 자재대

. 일반사항

1) 필요한 재료 및 자재에 대한 단가를 말하며,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사용 재료 및 자재의 할증율은 품셈을 참조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율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자재대는 제외한다.

3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관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2020.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2020. 09)

. 일반사항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으로 고시한다.

2) 주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레미콘(특수 레미콘은 제외 가능), 가드레일, 난간, 도로표지판, 배수관(VR,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파형강관) 등이며,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참조한다.

35. 공사손해보험료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기획재정부, 2020. 10)

. 일반사항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6. 정기안전점검비

.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2020. 01)

. 일반사항

1) 정기안전점검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이며,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당해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정기안전점검비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37.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관련기준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2019. 07)

. 일반사항

1) 기술료란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비(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술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 관련기준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지침 (국토교통부, 2005. 03)

. 일반사항

1) 연구개발비란 예정가격 작성기준11조제3항제7호에서 정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는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공사비(PS)로 계상하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한다.

3)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대상액에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지침붙임 1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9.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 관련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2020. 0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 2020. 01)

.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지표조사는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며,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0.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 관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2020. 05)

. 일반사항

1) 사후 환경영향조사란 도로공사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상이며, 도로의 건설사업의 경우 조사시간은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후 3년까지이다.

2)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조사 주기 등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부 협의내용을 참조한다.

41. 생태계보전협력금

. 관련 기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2020. 0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2019. 0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2019. 12)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8. 10)

. 일반사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노천탐사채굴사업

. 부과금액 산정기준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 훼손면적(여유폭을 제외한 순수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 계수

. 부과시점

부과대상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에게 통보

- ·허가 등을 통보받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는 1개월 이내에 부과

42. 안전관리비

. 관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0. 0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2020. 01)

. 일반 사항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3)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43. 공사기간 산정

. 관련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2019. 03)

. 일반 사항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를 참고한다.

44. 간이 휴게소 설치

국내도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길어깨 상에 주정차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따라서 도로건설시 발생되는 폐도 및 토취장, 사토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성 도모와 복지향상 제공으로 근무의욕을 확보할 수 있다.

 

45. 생태통로

. 관련기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환경부, 2010. 06)

. 일반 사항

1) 생태통로(생태 이동통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인공구조물로서, 야생동물이 노면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조성한다.

2)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을 방지하거나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대개 철망을 이용하여 만들며, 탈출구, 출입문, 침입방지 노면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이외의 생태축 연결 또는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한 대책으로서 배수로 탈출시설, 암거수로 보완시설, 도로횡단 보완시설 등이 있다.

4) 생태통로 설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을 따른다.

.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

1) 생태통로의 필요성 및 목표 분류군을 결정하고, 생태통로의 잠정 후보지를 다수 선정한다.

2) 생태통로의 목표종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생태통로의 구체적인 위치, 유형, 규격을 판단한다.

3) 생태통로의 구체적인 위치와 유형(육교형, 터널형 등)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현장 조사 절차에 따라 정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생태통로의 분류 및 설치

1) 육교형 생태통로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너비 7m 이상(주요 생태축 : 30m 이상)으로 조성하며, 주요 생태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을 3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요 생태축 구간에서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개발사업 협의 시 생태통로의 적정한 규모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행자가 생태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동선을 폭 3m 이내의 흙길로 조성하고 생태통로의 중앙부 폭은 30m 이상의 대형으로 조성하며, 보행자의 동선을 성토와 식재 등의 기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절토 비탈면의 붕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복개형 개착식 터널은 생태통로의 기능을 보완할 경우 생태통로로 활용이 가능하다.

2) 터널형 생태통로

포유류용 생태통로는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경우 개방도(통로 단면적/통로 길이 비율) 0.7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류용 생태통로가 수로 위치에 설치 시 수로의 연간 최대용량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설계하여 통로 내에 물이 흐르지 않는 바닥 부분이 항상 존재하도록 한다.

양서파충류용 생태통로는 도로 하부에 소규모 박스형 또는 파이프 형태로 조성되며, 대상 종에 따라 단순 통로형으로 하거나 통로 내부에 햇빛이 투과하도록 할 수 있다.

양서파충류용 생태통로의 규격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너비 50cm 이상,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너비 1m 이상으로 하여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넓게 한다.

. 유도울타리 및 기타시설

1) 유도울타리

유도울타리의 종류는 목표종에 따라 포유류 울타리, 양서파충류 울타리, 일체형 울타리(포유류와 양서·파충류 모두 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 동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탈출용 경사로, 야생동물의 진입이 어려운 출입문과 침입방지 노면 등의 부대시설이 유도울타리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포유류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울타리의 높이는 1.5m 기본으로 한다.

양서·파충류용 울타리는 높이를 40cm 이상으로 하고, 망목(mesh) 규격은 주변 동물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되 최대 1cm×1cm 이내로 한다.

조류의 로드킬이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량의 높이보다 조류의 비행 높이가 높게 유도하는 울타리, 기둥, 가로수 등을 조성할 수 있다.

2) 수로탈출시설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이 도로의 측구 및 배수로 또는 농수로에 빠질 경우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한다.

양서류의 집단 이동 등을 위해 다수의 경사로 조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탈출 경사로의 설치 간격을 30m 이내로 한다

3) 암거수로 보완시설

암거수로의 보완시설은 암거수로가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 있는 기존의 암거 수로에 턱이나 선반 등을 설치하여 동물이 물에 빠지지 않고 수로를 건너도록 하거나, 입구부를 야생동물이 진입하기 쉽게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 개선 시설물을 설치한다.

4) 도로횡단 보완시설

하늘다람쥐와 청설모와 같이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도로의 폭이 넓지 않은 경우 도로변에 기둥을 세우거나 도로 양편의 나무에 가로대 등의 간단한 보조시설 만으로도 생태통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6. 도로경관 디자인

. 일반 사항

1) 도로경관디자인은 도로에서 경관과 시설물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경관설계, 도로시설물디자인,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를 내용적 범위로 포함한다.

2) 도로경관디자인의 절차는 구상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안 작성 설계안 작성평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한다.

3) 도로경관설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며 주변 지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선 및 선형계획에 대하여 설계안을 작성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4) 도로시설물디자인은 주로 상세설계 단계 적용하며 경관설계의 방향을 반영하여 구조물,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5)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별 설계절차에 따라 도로경관설계와 도로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설계편람 11편 경관설계(국토교통부, 2013)또는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교통부, 2012. 08)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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