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4-04 단가산출요령(구조물공)
2021.01.11 16:49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4.01 a |
터파기 절취(보통토사) |
m3 |
|
기계100% : 굴삭기 1.0m3 f = 1/1.3 = 0.77, K = 0.9, E = (0.7+0.6)÷2=0.65 cm = 21초(135°) |
|
|
b
b-1
|
구조물 터파기
육상토사 |
m3 |
|
< 기계 100%> ∙기계 100% : 굴삭기 1.0m3 f = 0.77, K = 0.9, E = (0.7+0.6)÷2-0.05=0.60, cm = 21초(135°) ※6m 이상 cm = 23(180°)적용 |
|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사 시 기계 100%를 적용하며, 국도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 터파기심도 : 6m 단위로 산출 0~6m, 6m 이상 |
b-2 |
용수토사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 굴삭기 1.0m3 f = 0.77, K = 0.9, E = (0.55+0.45)÷2-0.05=0.45,cm = 21초(135°) ※6m 이상 cm = 23(180°)적용 |
|
|
c-1 |
육상풍화암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0.35kg, 뇌관:1.0개, 드릴빗드:0.008개, 화약공:0.041인×1.5, 인부:0.103인×1.5, 착암공:0.041인×1.5 ② 중기사용료: - 소형브레이커(2.7m3/min) : 0.203hr×1.5 - 공기압축기(10.3m3) : 0.074hr×1.5 ③ 집 토:굴삭기1.0m3 k= 0.7 f=0.74, E=(0.65+0.45)÷2-0.05=0.50, cm= 21초(135°) ※6m 이상 cm = 23초(180°)적용 |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1-11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c-2 |
용수풍화암 |
m3 |
|
육상과 동일: 단, E=(0.50+0.35)÷2-0.05=0.375 ※6m 이상 cm= 23초(180°)
|
- 수중암 폭약:0.92kg, 뇌관:1.2개, 빗트:0.006개, 화약공:0.07인, 보통인부:0.11인 착암공: 0.064인 잠수부 : 0.3인 소형브레이커(2.7m3/min) : 0.313hr 공기압축기(10.3m3) : 0.104hr |
d-1 |
육상발파암 |
m3
|
|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 : 0.35kg , 뇌관 : 1.0개 , 드릴빗드 : 0.008개, 화약공:0.041인X1.5 인부:0.103인X1.5,착암공:0.041인X1.5 ② 중기사용료 : - 소형브레이커(2.7m3/min) : 0.203hr ×1.5배 - 공기압축기(10.3m3) : 0.074hr ×1.5배 ③ 집토:굴삭기 1.0m3, k=0.55, f=0.62, E=0.45-0.05=0.40, cm= 21초(135°) ※6m 이상 cm= 23초(180°)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1-11 암발파 (소형브레이커)(20년보완)」
|
d-2 |
용수발파암 |
m3 |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6m 이상 cm= 23초(180°) |
|
e |
면정리 및 청소 |
m2 |
|
- 굴삭기(0.2m3) : 0.181hr - 양수기(1.49kw) : 0.158hr - 동력분무기(4.85kw) : 0.158hr - 특별인부 : 0.091인 - 보통인부 : 0.248인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3-2암반청소(20년보완)」 |
4.02
|
되메우기 및 다짐
|
m3 |
|
1)되메우기 < 기계 100% > ∙기계 100% : 굴삭기 1.0m3 K=0.9, f=0.9/1.3, E=0.70, cm= 19초(90°)
2) 다짐 기계다짐(램머 80kg) N=36,000, A=0.092, h=0.15, f=1.0, E=0.5, P=57, Q=N×A×h×f×E/P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2-3 굴삭기」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사 시 기계 100%를 적용하며, 국도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다짐적용공종 - 교대, 옹벽, 배면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2-11 래머」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3 a |
강관파일공(Φ508mm) 강관파일 자재비 |
m |
|
① 자재대 : 1.0m × 1.05(할증) ② 고재대 : 5% |
|
b |
강관파일 항타 (유압파일 해머) |
m |
|
∙기계 경비 ∙인력 ( 인/일) - 비 계 공 : 2 인 - 보통인부 : 2 인 - 용 접 공 : 1 인(파일이음시공시) |
※항타 공법에 따라 설계적용 ※수량 산출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푸팅 하단 또는 원지반에서 항타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2-26 유압파일해머」 |
c |
두부 및 선단 보강 (볼트식) |
ea |
|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인건비 - 철 공 : 0.107인 - 용 접 공 : 0.004인 - 보통인부 : 0.051인 ③ 재료비 - 고장력볼트(φ20x40) : 8ea - 보강철근(D19) : 14.83kg - 띠철근(D13) : 9.05kg - 결속선(φ0.9) : 0.15kg - 산소 : 621ℓ - 아세틸렌 : 0.28kg ④ 말뚝선단보강(설계수량에 따름): 매입식말뚝의 경우 미적용 |
「건설표준품셈(2005년) 참고 품 1-6 강관말뚝의 볼트식 두부보강」 |
c-1 |
두부 및 선단 보강 (합성형) |
ea |
|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철근가공조립(보통) ③ 말뚝머리 정리 및 결합구 조립 - 재료비 - 인건비 : 용 접 공 (0.05인) 보통인부 (0.47인) - 기구손료 (재료비의 5%) ④ 강관 말뚝 구멍 뚫기 및 볼트 조이기 - 철골공 : 0.2인/100공×8공 - 보통인부 : 0.4인/100공×8공 - 윤활유 : 0.05ℓ/100공 ×8공 - 잡소모품 : 노무비의 5% ⑤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⓺ 말뚝선단보강(설계수량에 따름): 매입식말뚝의 경우 미적용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 |
강관파일 이음 |
ea |
|
① 자재비 - T=12mm : 0.149 kg - T=4.5mm : 2.963 kg ② 용접 - T=10mm : 1.275 m - T=6mm : 0.288 m ③ 절단 - T=12mm : 0.168 m - T=4.5mm : 2.429 m |
※설계도에 의해서 수량 변경. |
4.04 a |
뒷채움 및 앞성토 뒷 채 움(SB-1)
|
m3
|
|
현장암유용(부득이한 경우 동상방지재 사용)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5/1.175=0.81,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81,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0.2m3 : 0.70hr/10m3 - 보통인부 : 0.18인/10m3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5500ℓ) : 0.10hr/10m3 ⑤ 다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 0.96hr/10m3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생략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2-2 기초다짐및뒷채움(소형장비)(20년보완)」
|
b |
뒷채움 (되메우기:노상재) |
m3 |
|
< 기계 90% + 인력 10% >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1.3=0.692,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69,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0.2m3 : 0.70hr/10m3 - 보통인부 : 0.18인/10m3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5500ℓ) : 0.10hr/10m3 ⑤ 다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 0.96hr/10m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2-2 기초다짐및뒷채움(소형장비)(20년보완)」 |
c
|
앞성토(교량부)
|
m3 |
|
① 부설 : 백호우(1.0m3) K=0.9, E=0.75, f=C/L=0.9/1.3 , cm= 19초(90°) ② 살수 보통인부 : 0.05인 ③ 다짐 백호우(1.0m3), 유압식 진동콤팩터 Q=77.7m3/hr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5 a |
세굴방지공 사석부설 |
m3 |
|
① 사석 (현장암유용-미발생시 구입) ② 적사 - 무한궤도 페이로다(2.87m3) (k=0.55, f=1.0, E=0.35) ③ 운반 - 덤프트럭 15ton, t2 : 운반거리 산출 ④ 부설 - 백호우(1.0m3) : 0.027hr/m3 - 보통인부 : 0.004인/m3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사석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 생략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2-1-1 사석부설기(12년보완)」 |
b |
사석면고르기 |
m2 |
|
- 보통인부 : 0.005인/m3 - 백호우+부착용집게(1.0m3) : 0.07hr/m3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2-1-2 사석고르기(19년보완)」 |
c |
기어형콘크리트블럭 |
m2 |
|
기어형 콘크리트 블록 ① 블록제작 ② 운반 ③ 하상정리 ④ 저면매트 부설 |
|
d |
저면매트 |
m2 |
|
① 자재비(매트) : 1.0m2 × 1.10(할증) ② 특별인부: 0.0009인/m2 , 보통인부: 0.0005인/m2 ③ P.P로프(9mm): 0.98m, 모래주머니: 0.64개, 철근(19mm): 0.19m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5-2-1 매트부설(18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6 a a-1
a-2
a-3
|
거푸집 합판거푸집 합판3회
합판4회
합판6회 |
m2
m2
m2 |
|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44.3%,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8% ② 노무비(복잡) : 형틀목공 0.16인/m2 , 보통인부 0.04인/m2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1%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38.0%,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9% ② 노무비(보통) : 형틀목공 0.11인/m2 , 보통인부 0.03인/m2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1%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32.7%,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11% ② 노무비(간단) : 형틀목공 0.10인/m2 , 보통인부 0.02인/m2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1%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을 10% 별도가산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18년보완)」 |
b |
문양거푸집 |
m2 |
|
① 무늬거푸집 - 자재비 : 판넬 - 설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0.07인 -보통인부 : 0.03인 - 잡재료및소모재료(고정못 등) : 주재료의 2% ② 합판4회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3-4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16년신설)」 |
c |
원형거푸집(3회) |
m2 |
|
① 재료비 : 원형1회의 42.0% ② 노무비 : 원형1회의 51.5% |
「건설표준품셈 6-3-3 원형거푸집」 ※ 원형1회 재료비 노무비 : 형틀목공 0.54인 보통인부 0.25인 |
d |
강재거푸집 |
m2 |
|
∙인력설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0.062인 - 비 계 공 : 0.09인 - 보통인부 : 0.12인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코핑/교각) - 형틀목공 : 0.115인/0.093인 - 보통인부 : 0.020인/0.016인 - 크 레 인 : 0.152hr/0.106hr - 공구손료및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4%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17년보완)」 |
e e-1
e-2
e-3
|
유로폼 복잡
보통
간단 |
m2
m2
m2 |
|
① 자재비 ② 설치및해체: 형틀목공 : 0.14인 , 보통인부 : 0.03인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3% ① 자재비 ② 설치및해체: 형틀목공 : 0.10인 , 보통인부 : 0.03인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3% ① 자재비 ② 설치및해체: 형틀목공 : 0.09인 , 보통인부 : 0.02인 ⓷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3% |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을 10% 별도가산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17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07 a a-1
a-2
a-3
|
비계 강관비계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
m2
m2
m2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5인, 보통인부 0.02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2%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6인, 보통인부 0.02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2%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7인, 보통인부 0.02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2% |
※ 수직고 30m초과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계상한다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7-1 강관비계설치 및 해체(16년보완)」 |
b b-1
b-2
b-3
|
시스템비계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
m2
m2
m2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4인, 보통인부 0.01인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5인, 보통인부 0.01인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06인, 보통인부 0.01인 |
※ 수직고 30m초과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계상한다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7-2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16년신설)」 |
c |
가설계단 |
m2 |
|
- 경사형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27인, 보통인부 0.09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2% - 타워형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비계공 0.20인, 보통인부 0.07인 ③ 크레인(10ton) : 0.06hr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7-5 경사형 가설계단 설치및해체(16년보완)」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7-6 타워형 가설계단 설치및해체(16년보완)」 |
4.08 a |
동바리 목재4회 |
공/m3 |
|
① 재료비 : 목재 1회의 51.6% ② 노무비 -형틀목공 : 0.05인 -비계공 0.1인 -보통인부 : 0.25인 ③ 잡재료 : 재료비의 5% |
※ 수직고 7m초과시 매3.0m 증가마다 노무비를 20%씩 가산 「건설표준품셈(2008년) 2-9-1 비계 및 동바리」 |
b b-1 |
강관 2.5m이하 |
공/m3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54인 - 보통인부 : 0.021인 ③ 잡재료및소모재료(고정못 등) : 주재료비의 5%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6-1 강관동바리설치 및 해체(16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2
b-3
b-4
|
2.5m초과~3.5m이하
3.5m초과~4.2m이하
수평연결재(강관) |
공/m3
공/m3
m2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58인 - 보통인부 : 0.023인 ③ 잡재료및소모재료(고정못 등) : 주재료비의 5%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63인 - 보통인부 : 0.025인 ③ 잡재료및소모재료(고정못 등) : 주재료비의 5%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2인 - 보통인부 : 0.01인 ※ 강관동바리 설치간격(멍에기준) : 0.6m이하 120%, 0.6m초과~0.8m이하 100%, 0.8m초과 90%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6-1 강관동바리설치 및 해체(16년보완)」 |
c c-1
c-2
c-3
|
시스템동바리 1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이하
10m초과~2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이하
20m초과~3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이하 |
공/m3
공/m3
공/m3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58인 × 1.20(할증) - 보통인부 : 0.018인 × 1.20(할증) ③ 크레인(15ton) : 0.17hr × 1.2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68인 × 1.20(할증) - 보통인부 : 0.021인 × 1.20(할증) ③ 크레인(15ton) : 0.25hr × 1.2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87인 × 1.20(할증) - 보통인부 : 0.027인 × 1.20(할증) ③ 크레인(20ton) : 0.28hr × 1.20(할증)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6-3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16년보완)」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c-4
c-5
c-6
c-7
c-8
|
1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초과~1.2m이하
10m초과~2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초과~1.2m이하
20m초과~30m이하, 설치간격 멍에0.6m초과~1.2m이하
10m이하, 설치간격 멍에1.2m초과
10m초과~20m이하, 설치간격 멍에1.2m초과
|
공/m3
공/m3
공/m3
공/m3
공/m3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58인 × 1.00(할증) - 보통인부 : 0.018인 × 1.00(할증) ③ 크레인(15ton) : 0.17hr × 1.0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68인 × 1.00(할증) - 보통인부 : 0.021인 × 1.00(할증) ③ 크레인(15ton) : 0.25hr × 1.0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87인 × 1.00(할증) - 보통인부 : 0.027인 × 1.00(할증) ③ 크레인(20ton) : 0.28hr × 1.0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58인 × 0.90(할증) - 보통인부 : 0.018인 × 0.90(할증) ③ 크레인(15ton) : 0.17hr × 0.90(할증)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68인 × 0.90(할증) - 보통인부 : 0.021인 × 0.90(할증) ③ 크레인(15ton) : 0.25hr × 0.90(할증)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6-3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16년보완)」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c-9 |
20m초과~30m이하, 설치간격 멍에1.2m초과 |
공/m3 |
|
① 재료비 : 설계수량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087인 × 0.90(할증) - 보통인부 : 0.027인 × 0.90(할증) ③ 크레인(20ton) : 0.28hr × 0.90(할증) |
|
c |
강재동바리 |
공/m3 |
|
① 제작1회 사용횟수는 교량개소수에 따라 변수적용 ② 재료비 ③ 고재대 ④ 자재운반비 ⑤ 철골가공조립 - 철 골 공 : 2.48인(60ton미만) (H형강부재 제작의 경우 기본철골공수x0.71로 산정) ⑥ H형강 설치 및 철거(25ton 트럭크레인) |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1-1-1 기본철골공수(13년보완)」
※ H형강 설치 및 철거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5-1-2 H-Beam 설치」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5-1-3 H-Beam 철거」 |
4.09 a
b |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 및 조립
공장가공 |
ton
ton |
|
간 단 : 철근공 2.76, 보통인부 1.04 보 통 : 철근공 3.08, 보통인부 1.20 복 잡 : 철근공 3.43, 보통인부 1.30 매우복잡 : 철근공 3.83, 보통인부 1.46 기계기구손료 : 인력품(가공)의 2%
보통 가공 : 철근공 0.23, 보통인부 0.03 복잡한가공 : 철근공 0.30, 보통인부 0.04 공장관리비 : 인력품의 60% 기계기구손료 : 인력품(가공)의 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2-1 철근현장가공및조립(14년보완)」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2-3 공장가공(토목)(09년보완)」 |
4.10 a |
콘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타설 |
m3 |
|
|
|
a-1 |
펌프카 타설 |
m3 |
|
0~15m 적용 ① 타설비(100m3 미만) - 콘크리트공 : 5인 , - 특별인부 : 2인 - 보통인부 : 2인 ② 기계(펌프카 80m3/hr) Slump : 15cm 1회타설량 : 100m3 미만 타설기준시간 : 1.25 min/m3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인력품의 5%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17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a-2 |
장비사용(철근) |
m3 |
|
① 레미콘 : 별도계상 ②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07인 - 보통인부 : 0.02인 - 굴삭기(0.6~0.8m3) : 0.10hr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 인력품의 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b |
무근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무근) |
m3 |
|
① 레미콘 : 별도계상 ②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06인 - 보통인부 : 0.02인 - 굴삭기(0.6~0.8m3) : 0.09hr ③ 공구손료및경장비(콘크리트진동기 등): 인력품의2%(진동기 제외시는 미적용)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c |
소형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소형) |
m3 |
|
① 레미콘 : 별도계상 ②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09인 - 보통인부 : 0.02인 - 굴삭기(0.6~0.8m3) : 0.31hr ③ 공구손료및경장비(콘크리트진동기 등): 인력품의2%(진동기 제외시는 미적용)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4.11 a |
슬래브 양생 및 면고르기 슬래브 양생 |
m2 |
|
1. 막양생(피막양생제) ① 양생제 ② 보통인부 : 0.004인/m2 2. 습윤양생 ① 부직포 : 1.1m2 보통인부 : 0.002인/m2 ② 살수(보통인부) : 0.004인/m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9-1 건축물 보양」 ※양생: 「2016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3-2 일반콘크리트/3.4 양생」편 참조 |
b |
데크피니셔 면고르기 |
m2 |
|
|
|
4.12
a |
교량받침 설치
중량 0.2ton/ea이하 |
ea |
|
교각높이 20m~50m미만: 20%(할증) 교각높이 50m이상: 50%(할증) 수상작업시: 50%(할증) - 특별인부 : 0.41인 - 용 접 공 : 0.08인 - 보통인부 : 0.22인 - 크레인(25ton) : 0.69hr - 발전기(25kW) : 0.62hr - 용접기(500Amp) : 0.31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1 교량받침 설치(16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c
d
e
f
g
|
중량 0.3ton/ea이하
중량 0.5ton/ea이하
중량 1.0ton/ea이하
중량 1.5ton/ea이하
중량 1.5ton/ea초과
SOLE PLATE |
ea
ea
ea
ea
ea
ton |
|
- 특별인부 : 0.65인 - 용 접 공 : 0.12인 - 보통인부 : 0.34인 - 크레인(25ton) : 0.91hr - 발전기(25kW) : 0.83hr - 용접기(500Amp) : 0.42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특별인부 : 0.77인 - 용 접 공 : 0.14인 - 보통인부 : 0.40인 - 크레인(25ton) : 1.30hr - 발전기(25kW) : 1.15hr - 용접기(500Amp) : 0.58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특별인부 : 0.93인 - 용 접 공 : 0.17인 - 보통인부 : 0.49인 - 크레인(25ton) : 1.57hr - 발전기(25kW) : 1.40hr - 용접기(500Amp) : 0.70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특별인부 : 1.05인 - 용 접 공 : 0.18인 - 보통인부 : 0.55인 - 크레인(25ton) : 1.76hr - 발전기(25kW) : 1.57hr - 용접기(500Amp) : 0.79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특별인부 : 1.33인 - 용 접 공 : 0.23인 - 보통인부 : 0.69인 - 크레인(25ton) : 2.24hr - 발전기(25kW) : 1.99hr - 용접기(500Amp) : 1.00hr - 공구손료및경장비(치핑기, 핸드믹서기 등) : 인력품의 2% - 재료비(Steel Plate) - 제작 및 설치비(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간단)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1 교량받침 설치(16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13 a |
강교제작 및 운반 강교제작 |
ton |
|
① 제작노력비 ② 재료비 ③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60%) ④ 자재비 ⑤ 고재대 ⑥ 시공상세도 작성(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0.4/ton, 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ton)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
※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
b |
강교운반 및 가설 |
ton |
|
|
|
c |
가벤트 설치 및 해제 |
조 |
|
|
※ 강교가설시 크레인 가설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 |
4.14 a |
P.S.C Beam 제작 및 가설 P.S.C Beam 제작 |
본 |
|
∙P.S.C빔 제작대(L=30m,DB-24), 각재(30%), 판재(10%)손율적용 ∙철근가공조립(복잡):4.596(외측:4.579)ton ∙Fillet 용접 ∙P.C강연선 가공조립:ø12.7mm, 고재 5%적용 ∙쉬스관 조립(ø66mm) ∙P.C콘 조립(8set) ∙스파이널조립 : 재료비는 철근에 포함 ∙강재거푸집 : 잡철물제작 (보통)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1 P.S.C 빔 제작」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a |
P.S.C Beam 제작 |
본 |
|
∙콘크리트(fCK = 400, 270kg/cm2) ∙인장작업(8개소) : 기구손료(인건비의 5%) ∙그라우팅 - 믹서 : 2kw 190×2 (1일 3본 시공) - 펌프 : 3.7kw 3.-60ℓ/hr ∙플라이애쉬(194kg/m3) ∙몰탈(1:3) ∙P.V.C Pipe(100mm) ∙제작장 설치 - 부지사용료 - 정지:도쟈19ton, L=20m |
※ 제작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 |
b |
P.S.C Beam 가설 |
본 |
|
∙크레인(ton/일) : 육상가설시 ∙가설인원(일당) - 특별인부 : 8인 , - 보통인부 : 6인 |
※ 크레인 규격은 Beam 중량에 따라 결정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5-1 빔 가설공」 |
c |
SOLE PLATE 제작 |
ea |
|
① 재료비(Steel Plate + Anchor Bar) ② 제작 및 설치비(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간단) |
|
d |
P.S.C BEAM 전도 방지공 |
본 |
|
① 재료비(P.C 강선, 턴버클, 앵커, 철근, 버팀목) ② 설치비(재료비의 5%) ③ 해체비(설치비의 70%) |
|
4.15 |
신축이음장치 |
m |
|
① 재료비 ② 거푸집(필요시산정) ③ 설치장비비 - 크레인(10ton) 0.130hr - 굴삭기+브레이커(0.2m3) 0.165hr - 발전기(5.5kW) 0.741hr ④ 설치인건비 - 용 접 공 0.135인 - 콘크리트공 0.070인 - 특별인부 0.269인 - 보통인부 0.242인 ⑤ 공구손료및경장비(소형브레이커,용접기,절단기등) : 인력품의 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2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16년보완)」 |
4.16 a |
교면방수 침투식 |
m2 |
|
① 재료비 ② - 보통인부 : 0.01 인 , 방수공 : 0.02 인 - 보통인부 : 0.02 인 , 연마공 : 0.01 인 (표면처리)
|
※ 방수공법에 따라 적용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도막식 |
m2 |
|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방수공 : 0.058 인(바탕처리+프라이머+방수층보호재깔기) - 보통인부 : 0.023 인(바탕처리+프라이머+방수층보호재깔기) - 방수공 : 0.06 인(도막방수) - 보통인부 : 0.03 인(도막방수) ③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 방수공법에 따라 변경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4 교량방수(도막)(09년보완)」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6-1-1~3 바탕처리,프라이머,보호재붙임(18년보완)」 |
c |
시트식 |
m2 |
|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방수공 : 0.047 인(바탕처리+프라이머) - 보통인부 : 0.020 인(바탕처리+프라이머) - 방수공 : 0.05 인(시트방수) - 보통인부 : 0.02 인(시트방수) ③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5 교량방수(시트)(09년신설)」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6-1-1~2 바탕처리,프라이머(18년보완)」 |
4.17 |
다웰바 |
ea |
|
① 재료비 - 철근 : 0.0024 ton - 가공조립 - 고재대 ② 타르지 5겹(0.097m2/ea) ③ 고무판(150×150) : 0.02m2/ea ④ 강관(D60mm, L=300) ⑤ 충진제 : 1.1kg ⑥ 특별인부 : 0.1인 |
※ Approach Slab용 |
4.18 a
|
무수축 콘크리트 및 몰탈 무수축 콘크리트 |
m3 |
|
∙시멘트 : 600kg ┐ ∙혼화재 : 10kg │배합비 ∙모 래 : 600kg │ ∙자 갈 : 1000kg ┘ ∙배합 및 치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비에 포함 |
|
b |
무수축 몰탈 |
m3 |
|
|
|
4.19 |
스치로폴 |
|
|
|
|
a |
T = 5 mm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내 장 공 : 0.024 인 - 보통인부 : 0.004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5-3-1 발포폴리스티렌설치(16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T = 10 mm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내 장 공 : 0.024 인 - 보통인부 : 0.004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5-3-1 발포폴리스티렌설치(16년보완)」 |
c |
T = 20 mm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내 장 공 : 0.024 인 - 보통인부 : 0.004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
4.20
|
아스팔트 방수 (벽,2회) |
m2 |
|
① 재료비 - 아스팔트 : 2.0kg×2회 ② 설치비 - 방수공 : 0.02인×2회 - 보통인부 : 0.01인×2회 ③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2017년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12-9 아스팔트 바름」 |
4.21
|
교대보호블럭
|
m2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076인 - 보통인부 : 0.066인 |
※ 도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보완)」 |
4.22 a |
배수시설 하천용 |
ea |
|
- 집수구, 배수구 |
|
b
|
육교용
|
|
|
- 집수구, 배수구, 직관, 곡관, 연결부 ① 재료비 ② 설치비 m - 배 관 공 : 0.251인 - 보통인부 : 0.114인 - 타이어크레인(15~40ton급) : 0.372hr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앵커드릴 등) : 인력품의 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6-7 교량배수시설설치(18년신설)」 |
c |
교면 포장 물빼기공 |
m |
|
① 재료비 - 스프링형 드레인 파이프 ( ø12 mm ) - 테이프 ② 설치비 - 보통인부 : 0.03 인 ③ 구멍뚫기(#12) - 20m당 2개소 ④ 잡재료비 (노무비의 5%)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23 a b |
스페이샤 슬라브용 벽체용 |
ea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슬라브 및 기초 : 8ea/m2 벽체 : 16ea/m2 |
4.24 a |
교명주 및 교명판 교명주 |
ea |
|
① 화강석 ② 글자새김 석공 : 0.08 인/자 ③ 설치비(재료비의 5%) |
「건설표준품셈 7-7-1 인력글자새김(09년품셈적용)」 |
b |
교명판 |
ea |
|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c |
설명판 |
ea |
|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4.25 |
T.B.M 설치 |
ea |
|
① 재료비 : 황동주물(5kg/EA) ② 설치비 (재료비의 5%) |
|
4.26 |
콘크리트 양생 |
m2 |
|
① 재료비 : 양생제 (E,cu 6~9 ㎡/ℓ) ② 양생 - 보통인부 : 0.004 인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9-1 건축물 보양」 |
4.27 |
점검용 계단 |
m |
|
① P.C 블록 (400×300×235) ② 설치비 - 조적공 : 0.21 인 - 보통인부 : 0.20 인 ③ 기초콘크리트 ④ 상단 마무리 몰탈 ⑤ 거푸집 (합판 6회) |
|
4.28 a |
강교도장 소재표면처리(공장) |
m2 |
|
① 인건비 - 도장공 : 0.011인 ② 철구(Shot Ball) : 0.127kg ③ 무기질아연말삽프라이머(도막두께20mm):0.157ℓ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1 소재표면처리」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
제품표면처리(공장) |
m2 |
|
① 철편(Grit) : 0.245kg ② 도장공 : 0.031 인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2 제품표면처리」 |
c |
전처리 프라이머 |
m2 |
|
무기질아연말 샵프라이머(소재표면처리에 포함) |
|
d d-1 |
일반중방식도장(우레탄계 마감) 강교내부도장(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 인건비 60%할증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상 도) :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1회(100㎛) -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 1.6(60%할증)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d-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50㎛) -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d-3 |
내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 에폭시계방청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2층(상 도):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1회(100㎛) - 희석제 ②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중 도):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1회(80㎛) - 희석제 - 제4층(상 도): 우레탄계 도료 1회(30㎛) -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d-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5층(상 도): 우레탄계 도료 1회(30㎛) - 희석제 ② 도장비(1회) - 도장공 : 0.022인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d-6 |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d-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 에폭시계방청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2층(중 도):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1회(80㎛) - 희석제 - 제3층(상 도): 우레탄계 도료 1회(30㎛) - 희석제 - 제4층(상 도): 우레탄계 도료 1회(30㎛) - 희석제 ②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e e-1 |
일반중방식도장(불소수지계마감) 강교 내부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 인건비 60%할증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상 도): 고고형분 후막형에폭시계 도료 2회(150㎛) -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 1.6(60%할증)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e-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e-3 |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 에폭시프라이머 1회(75㎛) - 희석제 - 제2층(상 도): 고고형분 후막형에폭시계 도료 2회(150㎛) - 희석제 ②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2 인 × 3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e-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중 도):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회(100㎛) - 희석제 - 제4층(상 도):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회(25㎛) -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e-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5층(상 도):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회(25㎛) - 희석제 ② 도장비(1회) - 도장공 : 0.022인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e-6 |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e-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에폭시프라이머 1회(75㎛) - 희석제 - 제2층(중 도):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1회(100㎛) - 희석제 - 제3층(상 도):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회(25㎛) - 희석제 - 제4층(상 도):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회(25㎛) - 희석제 ②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f |
일반중방식도장(세라믹계우레탄마감) |
|
|
|
|
f-1 |
강교 내부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 인건비 60%할증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상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120㎛) -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 1.6(60%할증)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f-2 |
강교 SPLICE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 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f-3 |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60㎛) - 희석제 - 제2층(상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60㎛) - 희석제 ②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f-4 |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 제3층(중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75㎛) - 희석제 - 제4층(상 도):세라믹계 우레탄 1회(40㎛) -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f-5 |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5층(상 도):세라믹계 우레탄 1회(35㎛) - 희석제 ② 도장비(1회) - 도장공 : 0.022인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f-6 |
강교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m2 |
|
① 소재표면처리 (공장) ② 제품표면처리 (공장) ③ 재료비 - 제1층(하 도):무기질아연말 도료 1회(75㎛) -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인 ⑤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f-7 |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m2 |
|
① 재료비 - 제1층(하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50㎛) - 희석제 - 제2층(중 도):세라믹계 방식도료 1회(50㎛) - 희석제 - 제3층(상 도):세라믹계 우레탄 1회(25㎛) - 희석제 - 제4층(상 도):세라믹계 우레탄 1회(25㎛) - 희석제 ②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③ 잡재료비 (도료와 희석제 합계액의 10%) ④ 공구손료 (인력품의 5%) |
※ 2016년 도로교표준시방서 참조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5-2-4도장」 |
4.29 |
NOTCH (면목) : 물끊기홈 |
m |
|
① 재료비 ( 면목 30×20×20 ) 1m * 1.05 *418.1 = 439.0 ② 설치비 (주재료비의 5%) |
알루미늄→면목 |
4.30 |
난간 |
m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4.31 |
중분대 |
m |
|
① 합판 3회 (2.757 m2) ② 철근콘크리트 타설 (0.294 m2) ③ 철근 가공 조립 (간단, 0.057 ton) ④ 스치로폴 (T = 20 mm, 0.89 m2) - 일체형인 경우 삭제 |
※ 형식별로 단위수량 적용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2 a |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
ea |
|
① 표지판(500×250×5: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특별인부 : 2인×1.5/22개소 - 보통인부 : 1인×1.5/22개소 - 공구손료및경장비(드릴및발전기등) : 인력품의 2%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1-9-1 교통안전표지판설치(20년보완)」 |
b |
교각용 |
ea |
|
① 표지판(560×40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특별인부 : 2인×1.5/22개소 - 보통인부 : 1인×1.5/22개소 - 공구손료및경장비(드릴및발전기등) : 인력품의 2% |
|
c |
난간용 |
ea |
|
① 표지판(300×21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2인/22개소 - 보통인부 : 1인/22개소 - 공구손료및경장비(드릴및발전기등) : 인력품의 2% |
|
4.33 |
낙하물 방지공 |
m2 |
|
① 재료비(강관,브라켓,철선,클램프,그물망) ② 설치및해체(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 필요시 별도계상) - 특별인부 : 0.03인 - 보통인부 : 0.01인 - 공구손료및경장비(전동드릴 등) : 인력품의 2%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2-8-1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17년보완)」 |
4.34 |
물푸기 |
hr |
|
∙암거 및 소형구조물 적용 - 디젤엔진(14.92kW) : 1대 - 양수기 (150mm) : 1대 - 운반및설치(목도4인), V=2500m/hr, T=25, L=30.0m - 보통인부 1인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5 a |
가도공 흙쌓기 |
m3 |
|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 도쟈 19ton L = 20m V1 = 55(2단), V2 = 70(2단) f = 1/1.3 = 0.77 E = (0.7+0.6)×1/2 = 0.65
|
※ 유용토는 수위선에서 50cm 이상 |
b |
철거 |
m3 |
|
설치비의 50%
|
※ 장외 사토시는 별도적용 |
c |
가배수관 |
m |
|
재료비 :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적용 (3개월:80%, 6개월:100%) 부 설 : D800mm까지 10ton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D900mm이상 10ton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철거비 : 부설비의 50% 적용 |
「건설표준품셈(토목부문) 6-6-1 고무링접합및부설(18년보완)」 |
d |
가도공 마대쌓기
|
m2 |
|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5-1-1 P.P마대 및 톤마대쌓기헐기(14년보완)」 |
e |
복구 및 유지 보수비
|
m3 |
|
|
|
f |
사리부설
|
m3 |
|
|
※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
g |
공사용 가교설치 |
식 |
|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4.36 |
교량 안전 점검비 |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2020-47호, 별표8 안전점검대가요율) 적용 |
|
4.37
a |
P.S.C 강재설치 및 긴장작업 쉬즈관 조립 |
|
|
|
|
a-1 |
쉬스관규격 Φ130mm이하 (쉬즈관 Φ110mm) |
m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8 인 - 보통인부 : 0.04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2%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보호호스 등) : 주재료비의 5%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3.쉬스관설치」 |
a-2 |
쉬스관규격 Φ100mm이하 (쉬즈관 Φ100mm) |
m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6 인 - 보통인부 : 0.03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2%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보호호스 등) : 주재료비의 5%
|
|
a-3 |
쉬스관규격 Φ75mm이하 (쉬즈관 Φ75mm) |
m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4 인 - 보통인부 : 0.02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2%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보호호스 등) : 주재료비의 5%
|
|
a-4 |
쉬스관규격 Φ60mm이하 (쉬즈관 Φ51mm) |
m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3 인 - 보통인부 : 0.01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2%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보호호스 등) : 주재료비의 5%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b b-1 b-1-a |
정착 장치 설치 긴장 정착 장치 쉬스관규격 Φ130mm이하 (22×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74 인 - 보통인부 : 0.33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2.정착구설치」 |
b-1-b |
쉬스관규격 Φ100mm이하 (19×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58 인 - 보통인부 : 0.26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
b-1-c |
쉬스관규격 Φ75mm이하 (12×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5 인 - 보통인부 : 0.21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
b-1-d |
쉬스관규격 Φ60mm이하 (7×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0 인 - 보통인부 : 0.18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
b-2 b-2-a
b-2-b |
고정 정착 장치 쉬스관규격 Φ75mm이하 (12×12.7mm)
쉬스관규격 Φ60mm이하 (7×12.7mm) |
개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5 인 - 보통인부 : 0.21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0 인 - 보통인부 : 0.18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2.정착구설치」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b-3 b-3-a |
연결 정착 장치 쉬스관규격 Φ75mm이하 (12×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5 x 1.5) 인 - 보통인부 : (0.21 x 1.5)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2.정착구설치」 |
b-3-b |
쉬스관규격 Φ60mm이하 (7×12.7mm) |
개 |
|
① 재료비(규격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0 x 1.5) 인 - 보통인부 : (0.18 x 1.5)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 : 인력품의 4% |
|
c c-1
|
P.S.C 강재 설치 Φ12.7mm |
ton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1.95 인 - 보통인부 : 0.90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5% ④ 고재대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4.강연선설치」 |
c-2
|
Φ15.2mm |
ton |
|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1.68 인 - 보통인부 : 0.78 인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발전기 등) : 인력품의 5% ④ 고재대 |
|
d d-1 d-1-a |
P.S.C 강재 긴장 작업 일단 긴장 31×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1.08 인 - 특별인부 : 1.08 인 - 보통인부 : 0.54 인 ② 강연선인장기 1.91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5.인장」
|
d-1-b |
19×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0.72 인 - 특별인부 : 0.72 인 - 보통인부 : 0.36 인 ② 강연선인장기 1.27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d-1-c |
12×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0.46 인 - 특별인부 : 0.46 인 - 보통인부 : 0.23 인 ② 강연선인장기 0.81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5.인장」 |
d-1-d |
7×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0.32 인 - 특별인부 : 0.32 인 - 보통인부 : 0.16 인 ② 강연선인장기 0.57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
d-2 d-2-a |
양단 긴장 31×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1.87 인 - 특별인부 : 1.87 인 - 보통인부 : 0.94 인 ② 강연선인장기 3.63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5.인장」 |
d-2-b |
19×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1.32 인 - 특별인부 : 1.32 인 - 보통인부 : 0.66 인 ② 강연선인장기 2.57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
d-2-c |
12×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0.88 인 - 특별인부 : 0.88 인 - 보통인부 : 0.44 인 ② 강연선인장기 1.70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
d-2-d |
7×12.7 mm |
개 |
|
① 인건비 - 기계설비공 : 0.60 인 - 특별인부 : 0.60 인 - 보통인부 : 0.30 인 ② 강연선인장기 1.16hr ➂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발전기 등) : 인력품의 3%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e
|
그라우팅 밀크
|
m3 |
|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혼화제 : 14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설비공 : 1.23 인 - 특별인부 : 3.65 인 - 보통인부 : 1.23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3.37hr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3.37hr ④ 물운반비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 : 인력품의 5% |
※ 배합비 ․시멘트 : 1400 kg/㎥당 ․혼화제 : 14 kg/㎥당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4-2 P.S.C BOX설치(16년보완) 6.그라우팅」 |
|
|
|
|
|
|
|
|
|
|
|
|
|
|
|
|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4.38 a |
우물통 굴착 육상토사 |
|
|
①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8 셔블계굴삭기(파워셔블,백호,드래그라인,크램쉘)(16년품셈적용)」 |
b |
수중토사 |
m3 |
|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9, f=1/1.275=0.78, E=0.60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
c |
수중자갈 사력층 |
m3 |
|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7, f=1/1.275=0.78, E=0.5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d |
수중풍화암 |
m3 |
|
1) 풍화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소형브레이커(2.7m3/mim)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취급공 : 0.11인 - 착암공 : 0.094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35=0.74, E=0.3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1-12수중발파)(20년보완)」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8 셔블계굴삭기(파워셔블,백호,드래그라인,크램쉘)(16년품셈적용)」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
e |
수중연암 |
m3 |
|
1) 연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소형브레이커(2.7m3/min)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취급공 : 0.11인 - 착암공 : 0.094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4=0.71, E=0.2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 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1-12수중발파)(20년보완)」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8 셔블계굴삭기(파워셔블,백호,드래그라인,크램쉘)(16년품셈적용)」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4.39 a
|
블럭식 옹벽 터파기 |
m3 |
<기계 100%> ∙기 계100% : 굴삭기 1.0m3 f=0.77, K=0.9, E=0.65, cm=21초(135°)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8-2-3 굴삭기(09년보완)」
|
b |
되메우기 |
m3 |
<기계 100%> ∙기 계100% : 굴삭기 1.0m3 K=0.9, f=C/L=0.9/1.30, E=0.70, cm=19초(90°) |
|
c |
뒷채움 및 다짐 |
m3 |
① 인건비 - 보통인부 : 0.007인 ② 장비비 굴삭기(0.6m3): 0.031hr 진동롤러(10ton) : 0.019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 0.018hr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6-4 뒤채움 및 다짐」 |
d |
블록식 옹벽쌓기
|
m2 |
① 재료비(별도계상)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21 인 - 보통인부 : 0.09 인 - 크레인(10ton) : 0.5 hr |
※ 참고용 : 보강토 옹벽 -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6-2 블록설치(20년보완)」 |
e |
블록운반(표준형) |
m2 |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50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11.11ea/m2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f |
블록운반(캡형) |
m2 |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25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22.22ea/m2 |
|
g |
콘크리트타설 (무근, 장비사용) |
m3 |
① 인건비 - 콘크리트공 : 0.06인 - 보통인부 : 0.02인 ② 굴삭기(0.6~0.8m3) : 0.09hr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
h |
합판 거푸집 (4회, 보통) |
m2 |
① 재료비 : 합판거푸집 1회의 55.0%, 소모자재(주자재의7%) ② 노무비 : 형틀목공 0.11인, 보통인부 0.03인 ③ 공구손료및경장비 : 인력품의 1%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18년보완)」 |
i |
유공관 설치 |
m |
① 유공관(HDPE Pipe) ② 설치비 : 보강토 블록설치비에 포함
|
|
g |
유도배수층 설치 |
m3 |
① 골재(75mm이하) - 운 반 - 부 설 |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4.40 |
판넬식 옹벽 |
|
|
|
a |
터파기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b |
되메우기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c |
다 짐 |
m3 |
블록식 옹벽 참조 |
|
d |
판넬식 옹벽 운반비 |
m2 |
① 재료비 ②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③ 운반비 1) 구역화물 11ton 적용 ∙L= km적용 ∙개당중량 : kg/ea ∙소요수량 : eaA/m2 2) 적화비 ∙크레인 10ton ∙보통인부 : 3인 |
|
e |
판넬식 옹벽설치비 |
m2 |
① 판넬 소운반
② 판넬설치 ∙트럭 크레인 10ton : 0.20hr ③ 설치비 ∙특별인부 : 0.10인 ∙보통인부 : 0.06인 ∙철 근 공 : 0.03인 ∙형틀목공 : 0.04인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6-1 패널설치(20년보완)」 |
f |
버팀목 설치, 해체 |
m |
① 재료비: 각재(10cmx10cm) : 0.036m³ ②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2% ③ 설치 및 해체 ∙형틀목공 : 0.06인 ∙인 부 : 0.03인 ④ 공구손료및경장비(절단기 등) : 인력품의 1% |
「건설표준품셈(공통부문) 3-6-3 버팀목 설치해체(20년보완)」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
o.
|
벽돌 쌓기 (0.5B)
|
m²
|
․시멘트 벽돌 : 75매 ․몰탈(1:3) : 0.019m³ ․조적공 : 0.11인(높이3.6m이하), 0.14인(높이3.6m초과) ․보통인부 : 0.03인(높이3.6m이하), 0.05인(높이3.6m초과) |
「건설표준품셈(건축부문) 2-1-1 벽돌쌓기(19년보완)」
|
p.
|
팽창성 지수재
|
m
|
․재료비 ․설치비(재료비의 5%) |
|
4.42
a
|
자재운반비
시멘트운반비(포대40kg) |
포대
|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2. 하차비 : 1회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
|
c |
철근운반 |
ton |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하차비 : 1회 |
|
e |
모래 운반 |
m3 |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4ton 20% ) Q= 60×qt×f×E/Cm |
|
f |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
m3 |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4ton 20% ) Q= 60×Q1×F×E/Cm |
|
4.43 a |
사급자재대 시멘트(40kg/대) |
포대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b |
레미콘 |
m3 |
재료비 : 시중 물가지 참고 |
|
c c-2 |
철 근 철 근(H13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c-3 |
철 근(H16-32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c-4 |
철 근(D10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c-5 |
철 근(D13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c-6 |
철 근(D16-32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 물가지 참고 |
|
j |
고 철 대 |
ton |
재료비 : 시중 물가지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