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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목        차

 

1.01 적 용 요 령 5

1.02 국 도 의 구 분 5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6

1.04 설 계 속 도 7

1.05 노 선 계 획 8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용량 13

1.07 기 하 구 조 13

1.08 교 차 로 계 획 20

1.09 도시지역도로 설계 22

1.10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22

1.11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22

1.12 설계단계시 관련법령 시행 항목 24

1.13 각종 영향평가 26

1.14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29

1.15 장비의 적용 29

1.16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30

1.17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기술자문 30

1.18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30

1.19 특정제품 공법선정 31

1.20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 31

1.21 확장공사 및 소규모공사 노임 할증 31

1.22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 31

1.23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32

1.24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화(CALS) 적용 및 운영 32

1.01 적용요령  

가. 본 설계실무요령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나. 도로시설 및 설계·시공에 관한 제 기준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설계실무요령은 국가기준인 설계기준 밑의 하위기술기준 중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작업기준을 따른다.

<도로시설 및 설계·시공 제 기준의 체계>

 

법   률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시설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기타 관련 설계기준

 

 

 

 

시공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표준 및 전문시방서

 

 

 

 

하위

기술

기준

 

설계·시공

기술기준

각종 관련 지침

각종 관련 편람

각종 관련 매뉴얼

각종 관련 요령

각종 관련 표준도

 

 

1.02 국도의 구분

가. 국도의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그 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과 도로의 역할, 기능을 우선 고려하고, 교통량에 따른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로 구분한다.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2)>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 도 Ⅰ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국도

 

 

?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국 도 Ⅱ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가지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 도

?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Ⅰ과 국도Ⅱ를 보조하는 국도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 도

?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국도의 구분은 전국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각각의 해당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구간의 역할 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의 기하구조가 결정되며 또한 국도의 용량과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나. 각 노선별, 구간별 국도의 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국도의 등급 분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도의 계획 및 설계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의 역할 및 기능과 접속되거나 연계되는 전후구간 도로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도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국도의 등급을 재설정할 수 있다.

- 노선계획 및 설계하고자 하는 국도노선 중 국도의 등급이 결정 되어 있지 않은 구간

- 사회·경제여건 변화, 인접지역 주요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 연계노선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도로기능의 변화, 인접구간과의 연속적인 간선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구간

라. 자동차 전용도로는「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6.5)」에 의거 적용한다.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가. 국도의 계획목표연도

1) 국도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에 정한 개통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본선과 교차시설로 구분하고 통과구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계획목표연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계  획  목  표  연  도

비    고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국도(Ⅰ∼Ⅳ)

본    선

10∼20년

20년

 

교 차 로

10∼20년

20년

 

  주) 도시계획 등의 제약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상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단계건설계획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투자효과가 최대가 되는 단계건설 연도를 설정하되, 교차로 및 도로의 시설물별로 적용한다.

나. 국도의 설계구간

1) 국도의 설계구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최소설계구간길이

국 도

지방지역

2km

도시지역 

주요한 교차점의 간격

최소 설계구간 길이란 지형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km/h 내지 10km/h 감한 구간이 하나의 설계구간 중에 1~2개소 정도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 산지부에서 20km/h이상의 설계속도 변화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2km의 완충구간(설계속도 10km/h 감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가감속거리(감속도:a=2.0m/sec2, 가속도:a=1.5m/sec2)를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다.

3) 산지부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의 변화 없이 횡단면의 축소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 사전예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20.3)」에 의거 설계속도별 횡단구성요소의 최소값까지 적용 할 수 있다.

4) 산악지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경우에는「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4 설계속도

가. 국도의 설계속도는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설계속도(km/h)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도시 및 지방지역

평 지 부

80이상

80

70

60

구 릉 지

70

60

50

산 지 부 

60

50

40

 

단, 국도Ⅰ은「「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6.5)」에 따르며, 국도Ⅳ는 교통축의 연계성과 교통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결 국도와 설계속도 차이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국도Ⅰ은 설계속도가 80km/h이상으로 적용하되,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연결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를 결정한다.

2) 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 및 고도의 토지이용 등으로 구릉지나 산지부, 도시지역에서 지형상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지부 설계속도 보다 20km/h 내지 10km/h 감한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지부와 구릉지, 산지부의 구분은 설계구간의 전반적인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시지역 및 농경지 구간을 제외하고 오르막차로의 설치, 계곡부 대규모 흙쌓기, 장대터널, 높은 교각의 교량 등의 설치로 인해 짧은 통과구간에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지부 설계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05 노선계획

가. 계획노선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역차원의 도로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교통용량, 교통특성, 주변 연접도로간 간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노선의 기능을 먼저 설정한 다음 지역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계획노선은 가능한 장거리 축에 대해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2012.2)」따라 국도를 구분하고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설계구간을 설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다. 계획노선은 현지여건과 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2∼3개의 비교노선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교통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한다. 

라. 비교노선을 검토할 때에는 각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도상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주변여건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밀집가옥, 공장, 대형시설물, 기타 지장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마. 도시지역에서 간선기능의 도로노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구역 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비교분석하여 노선을 계획하되 도시계획 구역 내로 노선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장래 도시발전 여건이 취약하고 도시 성장속도가 느리며 교통량 증가 추이도 완만하여 우회노선 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2) 장래 도시발전 축을 판단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3) 통과교통과 지역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경우의 시점부와 종점부는 기존 시가지 통과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피하여 계획한다. 

사.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교통량이 많은 주요 지방도로가 시가지나 취락지역내에서 교차되는 경우에는 ‘마’ 항과 다음사항에 따라 우회도로를 계획한다.

1) 장기적으로 환상형 순환도로 건설이 바람직한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 선형은 우선 전체적인 환상형 순환도로 계획 노선을 구상한 다음 동 계획노선과 일치하는 선형으로 실시설계시 도로선형을 결정

2) 우회도로는 국도간 연결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 연결한다.

   다만 국도와 국도가 아닌 도로와의 간격이 너무 길어 건설비가 지나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전체계획을 고려하여 국도간의 우회도로만을 계획

3) 4지교차시

 

4) 3지 교차시

               <경우 1>              <경우 2>                 < 경우 3>

 

※ 국도1의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

※ 국도1과 2에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에 우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되 장래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아. 지방부의 국도 4차로 확장은 관련 도로정비계획, 지역 및 지형여건, 기존도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기존도로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장래 계획교통량이 2차로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역개발계획등에 비추어 단순히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도로구간은 「2+1차로 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0.2)」에 의한 2+1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중요한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차. 계획노선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흙깎기량 및 흙쌓기량이 지나치게 많은 구간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을 분리하거나 교량 및 터널 등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도로를 계획한다. 다만, 보조기능을 갖는 국도 Ⅲ·Ⅳ등급은 현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높은 흙쌓기,  높은 흙깎기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환경부, 2015.8)」을 참조하도록 한다.

1)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의 존재여부는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호?보존되나 아직 미지정된 것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보전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2)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은 인공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한번 사라진 지형형상은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희소성 또는 특이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전을 검토한다.

3) 계획노선의 영향범위 안에서 광산이나 갱도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성과 연약지반의 지반침하에 따른 안정성, 해당지역의 지진현황, 지반균열지역, 지반침하지역, 지하공동지역 등을 분석하여 계획노선을 검토한다.

4) 장대비탈면은 지형 단절, 식생 훼손, 동물의 이동 방해, 생태계의 분절, 녹화 복원시   복구 곤란, 경관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형의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도로건설에 따른 흙깎기?흙쌓기로 자연지형의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의 지형훼손은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생태적?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의 지역과 식생보전등급 3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중요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보전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6) 계획노선지역에서 지형의 훼손은 주요 식물종(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 등)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물종의 서식지내 보전이나 서식지외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물종의 생태적인 특성과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세심히 검토한다.

7) 도로건설로 인해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노선선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회피하는 방안과 녹지축 보존, 생태통로, 동물 침입방지시설, 도로변 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 훼손수목의 재활용, 식생제거지 복원,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은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에는 토사를 비롯한 비점오염물질유출 저감방안, 교량공사?골재채취시 수질오염 저감방안,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방안 등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9)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수변구역 등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과 취수장, 정수장, 보전가치가 있는 저수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전을 검토한다.

10)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노선 선정시에는 도로의 건설로 인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11) 도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과 같은 면적인 사업과는 달리 선적으로 연속된 사업으로서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농경지를 지날 경우 이주민이 발생하고 생활권 단절이 발생된다. 따라서 노선선정시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고려한다.

12) 도로가 마을과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도로건설로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경관설계를 반영해야한다.

13) 도로건설시 교량, 제방 등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은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5.6)」에 의거 자연형으로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장치형으로 하여 초기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도로건설 공사시의 주요 폐기물인 생활 폐기물 및 분뇨,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 폐유, 휴게소 발생 폐기물 등에 대하여 법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방법, 보관시설 및 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우드칩 생산, 연료, 멀칭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시 우드칩을 길어깨, 녹지대, 비탈면 식생기반재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

15) 피해예상지역이 소음?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주거지역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적합한 환경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관련 환경기준>

 

구 분

환 경 기 준

비   고

공사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발파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피해판단기준으로서의 기준

(인체, 구조물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시행(200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내?외자료

운영시

소음환경기준

교통소음?진동한도

(도로 및 철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6)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역적 차원에서 지정한 자연경관보존지역, 자연경관지구, 공원, 유원지 등은 가능한 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17) 대규모 흙깎기 및 흙쌓기로 인한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여 경관영향이 저감되도록 한다.

18) 일반적인 형태의 육교형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너비 7m이상(주요생태축:30m 이상)으로 조성한다.

카. 계획노선은 「경관법」과「도로설계 편람(제11편 경관) (국토해양부, 2013.1)」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변 경관자원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도로경관디자인은 도로에서 경관과 시설물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경관설계, 도로시설물디자인,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를 내용적 범위로 포함한다.

2) 도로경관설계는 노선선정 및 선형계획, 횡단면, 교차로, 구조물 등 계획 측면의 설계요소를 포함하며, 도로시설물디자인은 교량 및 터널,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의 상세설계를 위한 설계요소를 포함한다.

3)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경관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로경관디자인의 절차는 ‘구상 → 현황조사 및 분석 → 계획안 작성 → 설계안 작성 → 평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테마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설계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단계별로 경관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경관설계안을 작성한다. 상세설계단계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요소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4) 도로경관설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며 주변지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선 및 선형계획에 대하여 설계안을 작성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5) 도로시설물디자인은 주로 상세설계 단계 적용하며 경관설계의 방향을 반영하여 구조물,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6) 경관평가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로경관설계에 대한 최적의 계획안을,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7)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별 설계절차에 따라 도로경관설계와 도로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8)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사업의 목적과 설계여건을 고려하여 스케치, 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가상현실(VR)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설계내용 및 방법은 ??도로설계 편람(제11편 경관) (국토해양부, 2013.01)?? 또는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해양부, 2012. 06)??를 참조한다.

타. 계획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보강 등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와 수질오염 방지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파. 계획노선은 높은 흙쌓기부 등으로 주민 생활권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만, 도시근교지역이나 마을 밀집지역의 경우 현지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교차되는 구간의 경우 단순 입체교차로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생활권 분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 계획노선은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를 지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경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거. 계획노선은 과거 홍수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홍수 발생의 경우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너.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사시행 중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 유지와 지형 및 교통특성 등에 따라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등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더.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도로의 폭, 차로수, 제한속도 등 도로의 규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를 고려하며,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량, 주행속도, 보행특성 등 도로 및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구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2)」을 참조한다.

러. 계획노선은 다음과 같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 계획노선과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 조사, 자연조건, 관련시설물,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한 하천, 기존 배수시설물 조사,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 교통의 흐름, 도시 교통변화 조사, 재해영향, 재료원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과 같은 설계자료조사를 실시한다.

2) 각종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별도의 측량 현황도를 이용하여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현황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측량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모든 측량은「공공측량성과 세계측지계전환기술지침서,(국토해양부, 2006.5)」을 참고하여 세계측지기준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4) 토질조사 위치 및 조사빈도는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5) 도로중심선 확정시 도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 하고, 굴착이 수반되는 조사시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설계에 반영한다.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 용량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및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에 의거 해당노선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1.07 기하구조

가. 도로의 기하구조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현지 지형여건과 계획교통량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비고

설계속도(km/h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최대편경사6%

적용시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 

5°미만

550/θ

500/θ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200/θ

150/θ

2°미만인 경우

는 2°적용

5°이상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m/m)

1/175

1/160

1/150

1/135

1/125

1/115

1/105

1/95

1/85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4,800

3,900

3,100

2,300

1,700

1,200

800

400

200

최대편경사6%

적용시

완화곡선 및 완화 구간의 최소 길이(m)

60

55

50

40

35

30

25

20

15

 

 

완화곡선 생략 평면곡선 반지름(m)

2,000

-

1,300

1,000

700

-

-

-

-

 

최소 정지시거 (m)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최소 앞지르기시거(m)

-

-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최대 

종단경사(%)

평지

3

(4)

4

(6)

4

(6)

5

(7)

5

(7)

5

(7)

6

(8)

-

-

자동차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기준,

( )는 소형차도로 기준

산지 등

6

(7)

6

(7)

7

(8)

7

(8)

8

(9)

8

(9)

9

(10)

-

-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m/%)

블록

곡선

60

45

30

25

15

8

4

3

1

 

오목

곡선

35

30

25

20

15

10

6

4

2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m)

85

75

70

60

50

40

35

25

20

 

 

 

나. 국도의 차로의 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차로의 폭(m)

비   고

 

 

본    선

3.5

? 국도의 등급에 구분 없이 차로의 폭은 3.5m을 표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속도별 최소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 단,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m 이상을 적용한다.

연 결 로

3.5

? 제시된 연결로의 폭원은 국도의 특성(긴급, 저속차량 및 보행자 통행 등)을 고려한 표준폭원으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계획 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

본선 차로폭 적용

? 중차량 구성비, 지형여건, 용지제약 등을 고려하여 2.75m까지 축소 적용할 수 있다.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연결로 차로폭 적용

 

1) 회전차로 폭원은 관련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2) 국도 4차로의 전체폭원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 및 국도등급에 따라 폭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국도의 차로수는 교통수요예측에 의거 계획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통조사 및 분석을 면밀히 하여 차로수 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과 차로수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4차로 전제 2차로, 6∼8차로 전제 4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계획할 경우 확장방법, 장래 확장구간의 토지확보 방안, 횡단경사의 적용방법(일방향 또는 양방향), 운영계획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오르막차로는 자동차의 오르막 성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차량의 성능향상을 감안하여 저?고속차량의 구성비, 설계서비스수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 폭원은 본선차로 폭원과 같게 적용한다. 

2) 교통량과 중차량 구성비 등에 따라 양보차로 계획을 검토한다.

바. 중앙분리대는 4차로 이상구간에 설치하되, 중앙분리대의 폭은 국도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획하며,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또는 녹지대등의 형식으로 계획하고 2차로는 노면표시로 계획한다.

1) 국도Ⅰ 

  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국도Ⅱ,Ⅲ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 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국도Ⅲ:1.5m)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3) 국도Ⅳ

  전구간에 노면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지 급경사, 시거불량, 급커브 등의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폭은 0.5m를 표준으로 하며, 교통안전등을 고려하여 여유폭을 둘 수 있다.

4) 일부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후구간에 시선유도봉, 안내표지, 충격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계획한다. 

5) 중앙분리대 설치로 정지시거가 부족한 구간은 정지시거 확보방안(미끄럼방지시설, 설계속도 감속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중앙분리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설계에 적용하고, 노측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실물충돌시험으로 성능이 검증된 합격 제품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사. 보도는「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국토교통부, 2020.3)」,「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8.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2020.6)」에 의거 설치하되, 시가지 및 취락지구간과 계획노선의 공용개시년도 이전에 시가화 또는 취락지 형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차도사이에 차단시설(방호울타리 등)을 계획하여 무질서한 도로횡단 또는 가로망 접속을 방지하여야 하고, 장대교량 등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사이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와 접속부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도심지 구간에 보도와 환경시설대에 가로수를 식재한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안전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길어깨, 보호길어깨, 측대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설계 속도에 따라 적용한다. 

1)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운영 중인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그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결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적용하며, 좌측 길어깨 폭원은 쌓기부 측구 다이크(저판폭1.0m) 감안 1.5m로 적용하고 우측은 2.0m로 적용한다. 단, 기존도로 접속구간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을 조정할 수 있다. 

차. 측도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측도는 도로주변의 교통수요 및 자동차 출입 확보를 위해 방해되는 정도(고저차, 구간 연장 등)에 따라 다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측도는 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효율적인 접근관리,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대규모 쌓기 구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3)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은 국도의 간선기능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도를 계획한다.  

4) 측도는 지형 및 지역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로 계획한다.

카. 버스정차대는 본선과 분리되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소요길이 이상의 가속 및 감속차로를   계획하며, 진?출입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 이상을 유지한다.

2) 상?하행선 승강장의 위치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 지형여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

게 하고 횡단보도 후방에 설치한다.

3) 특히 2차로의 국도에서는 마주하는 위치에 양방향 동시 버스정차로 인해 교통용량 저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4) 국도에서 버스정류장의 길어깨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5) 2차로 국도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4차로 이상의 국도에서 상기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버스정류장을 계획시 도로의 조건, 지형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타. 통로암거의 규격은 통행차량의 종류, 통행량, 지형 및 선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규격으로 결정하며, 특히 통로암거를 낮게 설치하여 강우시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구간에서 여러개의 통로암거 설치가 필요한 곳은 측도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을 한곳으로 집산처리토록 하고 기타 통로암거는 가능한 한 설치개소를 줄여 소규격으로 하되 이용자 안전, 지역여건, 경제성, 조명시설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파. 토공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에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1)「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깎기높이가 높고 비탈면의 지반조건이 불량하며 절리, 단층대, 용출수의 출현 등으로 인해 비탈면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구간은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비탈면 안정검토를 거쳐 비탈면 기울기를 결정한다.

2) 한쪽깎기부와 한쪽쌓기부로 구성되는 도로단면에 대해서는 깎기부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도로를 월류하여 쌓기부 비탈면을 침식시키지 않도록 월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절성경계부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강대책을 수립한다.

3) 곡선부 내측, 종단경사가 급한 구간, 높은 쌓기부, 한쪽깎기부, 한쪽쌓기부 등에는 길어깨 측구와 적정규모의 도수로를 계획한다. 

4)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반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정확한 설계정수를 얻도록 한다. 특히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① 도로본체의 상재하중에 의한 연약지반의 파괴발생 방지

② 과도한 횡방향 변위 발생억제

③ 과도한 잔류침하에 의한 부등침하발생 억제

④ 쌓기부 관리방안과 현장계측계획

5) 용지경계 여유폭원은 쌓기부의 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0m로 하고, 깎기부인 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0m로 하되, 시가화 구간 또는 건물 밀집지역 등 특별한 구간은 사안별로 검토 결정한다.

  교량구간 용지경계는 교량가설시 시공공간 확보와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간접피해보상 차원에서 다음사항을 기초로 적용한다.

  ?교고

  - 교고≥20m : 교량 끝에서 10m,   - 교고< 20m : 교량 끝에서 5m를 표준

?도로, 철도, 하천등 공공시설 교차부는 교량 순폭원

?시가지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

하. 배수시설은 수문조사(유역면적, 최고홍수위, 강우강도, 계획홍수량, 강우도달시간, 설계발생빈도 등) 내용과 기존 배수구조물에 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며 홍수시에도 안전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1) 계획노선과 연관되는 타사업(철도, 도로, 단지조성, 경지정리 등)과 연계하여 통수 단면을 검토한다. 

2) 높은 흙깎기, 흙쌓기부에는 우수 유도시설을 설치(산마루측구, 도수로 등)하고 유송잡물 및 토석류에 의해 도로가 유실 또는 손궤 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감쇄공 및 차단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3) 시가지구간 통과노선에 대한 배수계획은 노면수 및 인접 주거지 등에서 발생될 우수까지 고려하여 계획한다.(배수계통도 또는 배수계획 종평면도 별도작성)

4) 산지 계곡부를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송잡물이나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유송잡물 차단시설 및 암거의 교량화 등 도로 유실 방지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참조)

5) 배수시설 계획은 지형 및 지질, 하천 및 수로, 기존의 배수시설, 홍수흔적 등 주변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특히 도로횡단 배수관은 배수능력, 유지관리,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로 건설이 현재의 배수형태 및 홍수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홍수현상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배수시설의 통수능력저하 현상과 유로, 유역 변경 등에 따른 하류지역 배수시설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계획한다.

8) 재해에 의해 도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과거 피해원인 및 그 흔적 등을 조사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배수시설 등을 계획한다.

거. 포장공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법으로 구분하여 계획노선의 지반 및 지형조건, 교통특성, 경제성(유지관리비 포함), 시공성, 환경조건, 기상조건, 재료구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1) 국도의 포장설계는「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7. 4)」,「터널내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05.9)」,「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11. 8)」,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8)」등 관련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중차량 통행비율이 많은 노선, 산업지원 노선, 4차로 신설노선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법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3) 포장용 골재는 토공량(사토 및 순성토)과 경제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발생암을 유용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설계한다.

4) 현장발생암을 유용할 경우 품질시험을 통하여 유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아스팔트 포장 재료 선정시에는 개질아스팔트 등 내유동성 아스팔트포장공법을 검토하며, 중차량에 의한 파손구간, 신호교차로, 종단경사 3%이상 구간, 산업단지 주변 진입도로 등은 포장파손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피로균열과 소성변형 저항성이 좋은 섬유보강포장, 특수시멘트 포장, 반강성 포장 등을 검토하여 포장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에 좋은 포장공법을 계획한다.

너. 교량의 구조 및 형식등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교량의 내진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국토교통부, 2016)」을 적용하고, 그 세부사항은 「KDS 24 17 00 교량내진설계(국토교통부, 2016)」에 따른다.

2) 구조와 형식은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공성, 미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안전한 구조와 형식으로 계획한다.  

3) 교좌받침부는 40cm이상의 다리 밑 공간을 확보하여 받침의 이상 유무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에는 누수침투 방지공을 설치한다. 

5) 하부공 기초는 충분한 지지층에 근입시키고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에 의해 세굴영향을 분석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위치, 기초깊이, 방호시설 등을 계획한다.

6) 강교 등 강재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구조상 취약부위와 인장?압축부재를 명기하고, 주요 용접부에 대한 상세도와 품질관리 항목 등 시공기준을 제시 한다.

7) 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을 설치하며, 설치대상과 구조에 대하여는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2013.4)」에 의거 적용한다. 또한 점검시설의 점검과 보강 등 유지관리상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최근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 

   교량길이가 50m이상인 교량의 PSC박스 및 강박스내 점검용 조명시설에 대한 전원 공급은 발전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 등 타용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전기와 한전에 의한 전원 공급 방식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으로 설계한다. 

8) 발파에 의한 우물통 침하공법은 가능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① 발파에 의한 날끝(슈 Shoe) 및 우물통의 파손 방지대책

② 암질에 따른 1회 굴진장 및 장약량

③ 발파패턴도

④ 우물통 손상유무 확인절차 및 방법

⑤ 손상시 보완방안

9) 하천 횡단교량은「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및「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에 따라 설계하고,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계획홍수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간장 및 교각형태 등을 결정한다.

10) 교각은 홍수시 유송잡물의 원할한 처리와 유수저항 및 세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단면 형상을 선정하고 상?하행 분리교량의 경우 교각을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계한다.(「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8)」,「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2010.12)」,「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6)」참조)

11) 하천의 만곡부에는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에 따라 수충력, 홍수위와 세굴영향을 검토하여 홍수에 의한 도로 침식, 세굴, 월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시설, 도로 계획고를 계획한다.

12) P.S.C빔의 중간격벽은 구조계산을 하여 격벽수를 설계한다. 

13) 곡선교는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 설계시 반영한다.

14) 전기, 통신관로 등의 매설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후 공동구 설치검토를 적용한다. 

더. 터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터널구간 노선계획은 터널안정에 영향을 주는 단층대, 절리면 등을 따라 노선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 과다용출수지역 등을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단층대, 파쇄대 등 연약한 지반을 피할 수가 없는 터널구간의 노선은 연약지반대와 직각에 가깝게 교차하도록 계획하여 이 구간에 놓이는 터널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갱구위치는 지형 및 지질적으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곳에 가급적 자연비탈면에 직교되도록 계획하고 갱구비탈면의 불안정요인이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터널의 종단경사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터널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배수, 환기,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터널계획으로 주변식생,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 환경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보전과 대규모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흙깎기와 흙쌓기가 최소화되도록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6) 터널의 굴착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지반조건, 지하수 유입정도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및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원지반의 공학적 특성의 손상이 적고 인근시설물 등의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적정한 굴착공법으로 계획한다.

7) 조명설비는 입구부(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기본부 및 출구부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며, 입구부와 출구부에는 운전자의 조도순응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조명등은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 도로확장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명교체 시 전압에 대한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환기방식은 터널의 길이, 종단경사 및 교통량에 따라 강제환기방식과 자연환기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9) 터널계획 단계에서는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하여야 하고「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12)」에 의거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는「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9. 4)」에 따라 계획한다.

11) 터널공사중 환기, 조명, 급수, 배수, 오탁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규격, 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2) 장대터널 진입부 전방에는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교통차단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08 교차로 계획

가.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국도 이외의 도로와의 교차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평면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5.12)」및「입체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5.12)」,「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4. 12)」에 따라 계획한다.

1) 국도Ⅰ :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2) 국도Ⅱ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국도Ⅲ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국도Ⅳ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5) 도시 인접부 및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2), 3)에도 불구하고 평면교차로로 계획할 수 있다.

6) 교차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암거, 교량, 지하차도 등)의 폭과 경간장은 교차노선의 장래 확장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계획노선의 주변 가로망, 마을 및 시설물 진입로 등이 빈번하게 접속 및 교차되는 경우에는 측도를 설치하여 수개의 가로망, 진입로 등을 집산 및 접속처리함으로써 교차를 최소화한다.

8) 좌회전 교통처리가 필요한 구간에서 평면교차의 좌회전 교통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을 제한하고 주변 도로망 및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입체교차로 계획

1) 교차방법 및 형식을 결정하는 경우 도로의 기능, 주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지형조건 및 인접한 교차로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면교차 계획 시 주변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거나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3) 국도의 등급 및 교차도로의 등급, 교통량, 서비스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차방식(평면교차, 단순입체교차, 불완전입체교차, 완전입체교차 등)을 도로규모에 맞게 선정한다.

4) 국도와 교차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국도 또는 교차되는 도로의 규격 및 장래 교통수요를 비교?검토하여 입체화 방안을 검토하되, 높은 흙쌓기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자연환경 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에서 부득이하게 입체교차가 필요할 경우 지하화를 통한 주민 피해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교통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차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국도Ⅰ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출입을 완전히 제한한 경우에는 전 구간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② 국도의 교차지점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교통량이 본선의 교통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③ 교차하는 도로 상호의 교통량 조합이 신호교차점의 교통용량으로부터 산정해서 신호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체교차로 한다.

④ 도로 및 교통 조건을 설정하고 주도로와 부도로의 접근 교통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입체화를 고려할 수 있다.

6) 타시설과의 관계인접시설물과의 간격은 다음표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표의 간격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시설(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시설과의 간격>

 

시설의 명칭

최소간격( km )

인터체인지 상호간

2

인터체인지와 휴게소

2

인터체인지와 주차장

1

인터체인지와 버스정류장

1

 

7) 터널출구에서 인터체인지 변이구간의 시점까지는 일방향 2차로, 설계속도 80km/h일 경우 380m이상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계속도, 차로수, 조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이때 소요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소요이격거리(m),   조도순응거리

        인지반응거리,      차로변경거리

       설계속도(km/h),    조도순응시간(3초)

       인지반응시간(4초),  차로변경시간(차로당10초)

       차로수

부득이 터널과 인터체인지의 간격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운전자가 터널출구에 근접하여 유출연결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안내표지, 전광표지판, 노면표시등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터널내의 제한적 진로변경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터널내의 선형, 시거, 조명, 길어깨폭, 터널의 시설한계,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평면교차로 계획

1)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며, 교차로 이용자(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한다.

2) 평면교차로의 형태와 구조 등은 본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가속 및 감속차로를 충분한 길이로 계획한다.

3) 평면교차로 설계 시 기하구조와 교통관제 운영방법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가능한 회전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통특성이 서로 다른 교통류를 분리토록 한다.

4)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수량을 적정하게 설치한다.

5) 계획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부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로 계획한다.

6) 평면교차로의 형태와 구조 등은 본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좌?우회전차로, 가?감속차로 길이를 충분히 계획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2014.12)」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한다.

①「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속도가 70km/h 이하인 도로에서 교통지체, 잦은 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평면교차 구간에 적용

② 지방지역 국도Ⅲ 또는 국도Ⅳ에서 신호교차로에 비하여 교통안전의 증진 및 지체감소효과 등의 교차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지점에 적용

③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 구조에서 규격이 낮은 다른 도로와의 평면교차 구간에 적용

 

1.09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의 지역특성 및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에는「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 해설(국토교통부, 2020.8)」에 따른다.

나. “도시지역도로”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다. 도시지역 지하도로란 고밀도화 된 도시에서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시지역 하부를 통과 하도록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도로로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한 도로 중 도시지역 지하도로를 계획·설계하는 경우에는「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6.6)」에 따른다.

 

1.10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도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처리계획도로을 상세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8.11)」을 참조한다.

 

1.11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가. 설계용역은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노선선정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예시도>

 

구 분

 

① 설계착수

 

② 前단계사업 검토

 

③ 관련계획조사

 

④ 비교노선선정

 

 

 

 

 

 

 

 

 

주요업무

 

-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건설기술용역 통합

  관리시스템 실적입력

 

 

 

 

- 기본계획 및 설계

- 타사 제안노선(TP)

- 주요민원 현황

- 관계기관 협의내용

- 착수보고회 준비

 

 

 

- 관련계획(상위계획, 

  토지, 하천정비 등)

- 현황조사(지형,지질,

  도로,교통,기상 등)

- 예비조사(비탈면,연약

  지반,교량,터널 등)

- 현장 도보답사

 

- 비교노선 예비설계

- 비교노선 검토

- 관계기관 사전협의

- 비교노선 세부검토

 

 

 

소요기간

00일

00일

00일

00일

보고사항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용역현황 입력

- 착수보고회

 (감독, 과장)

- 조사계획 및 결과

 

- 비교노선대

 

결재권자

감독

감독/과장

감독

감독/과장

 

 

 

구 분

 

⑤ 노선 및 출입시설 검토

 

⑥ 관계기관 및 내부 관련협의

 

⑦ 노선자문?VE

 

⑧ 노선 및 출입시설 방침

 

 

 

 

 

 

 

 

 

주요업무

 

- 출입시설 계획

- 노선 자체VE 실행

- 최적노선(안) 선정

- 주민설명회실시(1차)

 

 

 

- 관계기관 협의(1차)

- 주민설명회(2차)

- 내부및외부기관의견수렴

  (인허가, 유지관리,

   교통, 휴게소 등)

 

- VE 조치계획

- 착수단계자문

 (기술심의)

- 설계자문조치결과

 

 

 

- 설계방침서 작성

- 자체VE 실행결과

  보고서 작성

- 설계방침 및 심의

 

 

소요기간

00일

00일

00일

00일

보고사항

- 최적노선(안) 

- 주민설명회 

- 관계기관 협의 의견

- 유지관리기관 의견

- 주민설명회 결과

- 착수단계자문

- 자문조치계획

- VE 조치계획

- 자체VE 실행결과

- 설계방침 

결재권자

과장/국장

감독

감독/과장

감독/과장

 

 

 

구 분

 

⑨ 측량

 

⑩ 교량형식 선정 

및 VE

 

⑪ 교량형식 심의

 

⑫ 교량형식 방침

 

 

 

 

 

 

 

 

 

주요업무

 

- 기본노선 자료분석

- 측량계획 수립

- 항공측량

- 중심선, 종·횡단측량

- 설계방침 조치결과

 

- 교량 주변현황조사

- 교량 경간장 검토

- 상부형식 검토

- 교량 자체VE 실행

- 교량 경간장 VE

 

- 상부형식 검토

- 교량 특정공법 심의 (기술심의)

- 중간단계교량심의 (기술심의)

 

- 설계심의 결과작성

- 교량 자체VE 실행

  결과 보고서 작성

 

 

소요기간

00일

00일

00일

00일

보고사항

- 측량계획 

- 측량결과

- 설계방침결과

 

- 경간장 검토 

- 자체VE 결과

- 교량형식 선정(안)

 

- 중간단계심의 및 조치계획 

 

 

- 교량 자체VE 실행 결과(감독)

- 교량방침

- 중간단계심의결과

결재권자

감독

감독/과장

과장/국장

과장/국장

 

 

 

구  분

 

⑬ 토질조사

 

⑭ 주요 공종방침

 

⑮ 상세설계

 

? 성과품 VE?심의

 

 

 

 

 

 

 

 

주요업무

 

- 조사계획 수립

- 조사시행

- 지반정보통합DB 시스템에 조사결과 입력

 

 

- 터널위치 및 갱문

- 터널 자체VE 실행

- 비탈면안정공법, 연약지반처리대책

- 포장,특정공법,경관  심의

 

 

- 공종별 세부방침

- 공종별 상세설계

- 구조물 합동답사

- 관계기관 및 내부 

  의견수렴(2차)

- 적산성과 자체VE 실행

 

 

- 성과품VE 및 마무리단계심의

 <공사발주준비>

* 예비준공검사

* 조달청 협의 

* 총사업비 협의

* 인·허가서류 작성

소요기간

00일

00일

00일

00일

보고사항

- 조사계획 

- 조사결과

 

 

- 터널방침

- 심의결과

- 노선 및 교량?터널 자체VE 보고서

- 공종별 방침

- 관계기관협의

- 적산자체VE 실행결과 및 보고서

- VE조치계획

-마무리단계및예비준공심의 조치계획

- 설계준공

결재권자

감독

과장/국장

감독/과장

과장/국장

 

 

1.12 설계단계시 관련법령 시행 항목

 

구  분

관련법령 시행 내용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검토협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인 경우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 노선선정 시

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별표3 신설4km이상, 확장 10km이상, 

         신설+확장 신설/4+확장/10≥1경우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평가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 5,000㎡ 이상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사업의 승인등 전

재해영향평가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실무지침

가)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이 5만㎢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이상인 경우

-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인 경우

-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공사시행 전

 

 

구  분

관련법령 시행 내용

비 고

교통영향평가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별표1 도로 총길이 5km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지하안전

영향평가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20m 미만인 굴착공사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교통안전진단

-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교통안전진단지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설계안전성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2(설계의 안전성 검토)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필요 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

-

 협의요청 시기 : 건설공사 착공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별도

발주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별도

발주

문화재

지표조사

- 관련법령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 토지에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30,000㎡이상인 경우

별도발주

특정공법심의

- 관련법령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특정공법등의 심의)

- 순공사비 1억원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자재를 적용한 경우

-

경관심의

- 관련법령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동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도로법,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의 사업

-

설계자문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

 

 

1.13 각종 영향평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참조)

 

①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②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도로의 건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4)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참조)

① 대상사업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비   고

도로의

건  설

신    설

? 연장 4km 이상

? 도로법제2조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확    장

?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

신설+확장

?

도시+비도시

재 협의

? 협의내용이 통과된 날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사업(주변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사업

? 변경규모가 30%이상 증가 확대된 사업

 

변경 협의

?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경규모가 10%이상 증가 확대된 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내용 포함

② 협의 요청시기

- 도시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그 밖의 경우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전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 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참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

  2) 생산관리지역: 7,500㎡

  3) 계획관리지역: 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 전

 

 

? 사업의 허가 전

 

 

? 사업의 허가 전

 

4)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라. 재해영향평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지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임.

2) 관련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이상

(길이)10㎞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5천∼5만㎢미만

(길이)2㎞∼10㎞미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19. 1) 참조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라. 교통시설의 건설

?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 공사 시행 전

 

 

마. 교통영향평가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2) 관련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3)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1참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2016. 1) 참조

 

바.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2) 관련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11)」 및 동법 시행령 13조, 23조에 의거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  상

지하굴착 심도 20m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지하굴착 심도10m이상

협 의 요청시기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2)참조

   2.산악터널 및 하저터널은 제외

   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 10∼20m미만 굴착공사

 

1.14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가. 인허가 서류는 설계준공과 동시에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구국도 처리계획은「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2005.9)」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5 장비의 적용

    토사, 골재, 모래등의 운반 등 장비의 규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규모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장비의 규격은 현장 운반로 상태와 장비 보급률,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한다.

1.16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가. 단계건설

    실시설계나 연차별 발주설계시에는 전체구간 완공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부분 조기개통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토공의 균형, 예산규모, 공사용 접근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우선적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하는 구간

   - 기존도로와 교차점간 사이 구간

   -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연결되어 전후구간이 이미 완공되어 본 공사 구간이 시공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

   - 기존도로상의 위험도로 구간

   -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

   -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등

나. 사업비 관리

    공사비에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돌출변수 등을 사유로 실제 소요되지 않는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17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기술자문

가. 설계방침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지 조사측량 실시전에 비교안에 대한 기술자문결과 및 최적안 선정사유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한다. 

나. 설계방침 승인 요청시에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0~1/2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설계방침서의 추정 소요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므로 지형 및 지역여건, 도로기하구조, 교차로 및 주요구조물의 구조?형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한다.

라. 설계방침 후 설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본부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1) 사업비(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가 당초 설계방침서 사업비보다 증액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2) 교차형식을 평면에서 입체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거나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있어 입체교차로 설치 불가피하여 지방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노선 연장이 전체 연장 중 100분의 30이상이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4) 당초 설계방침서와 국도등급이 달라진 경우

라. 기술자문일정은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 예비준공검사를 단계별 항목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1.18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가.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다른 도로와의 연결로 설치 중 평면교차로 영향권, 취락지역, 장래개발예정지, 도로연결 허가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구간 등에는 국도에 직접 연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부체도로 또는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이 도로에 일차적으로 연결토록하여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9 특정제품 공법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2014.12.10?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처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신기술을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나. 설계 발주과정에서 특정한 공법?기술?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과정에서 주요공법 및 자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용역설계후 장기간 경과되어 경제성 및 기능이 향상된 공법(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하여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터널조명시설 등 일반적인 도로시설 부대공종은 공통사항이 표기된 시방서 및 개념도만 수록하고 성능이 유사하며 제품종류가 많은 특정한 공종(방음벽, 차량충돌방지시설, 도로안전시설, LED 조명 등)은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다만, 교량의 받침 등 공사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수공법?자재 등은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동등한 성능이상이며 가격이 저렴한 특수공법?자재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마. 설계용역과정에서 공법 및 자재선정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공법 및 자재선정 검토서를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1.20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

가. 도로대장, 준공도서, 확정 측량 등 사업비는 PS단가로 반영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21 확장공사 및 소규모공사 노임 할증

가.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의 확장공사 또는 소규모공사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저하로 작업시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노무비의 25%범위 이내에서 할증을 반영할 수 있다.

 

1.22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

가. 본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되는 간접공사비로 인해  건설공사 총사업비를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비용 산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사계약 상대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대도 등 도시지역과 대규모 사업은 실제 예상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별표 1》 적용기준을 반영 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 확장 또는 시설개량 사업이 전체(공사비 또는 구간)의 1/2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 공사기간을 준용할 수 있다.

1.23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가. 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을 자원화하기 위하여「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업무지침(국토교통부, 2017.11.8)」에 의거 임목자원 활용신청, 자원조사 및 감정평가,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매각, 수수료 등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24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화(CALS) 적용 및 운영

  가. 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토부 업무시스템인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사업정보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4조(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에 의거하여 작업분류체계(WBS) 및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부 2017.10)」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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