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3.03 설계요령

1. 개 설

1) 관련기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12. 6)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7)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12)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 2012. 4)

KDS 11 80 10 보강토옹벽(국토교통부)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11. 8)

KDS 11 70 20 낙석·토석대책시설 설계기준(국토교통부)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생태통로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10. 6)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7)

2) 배수 시설의 목적

도로의 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나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반지지력 약화, 비탈면의 유실방지와 포장파손을 방지하고, 노면배수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유지와 교통안전에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터의 배수처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형,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공용후의 청소,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수의 구분

도로의 배수는 대상구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횡단배수 :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횡단하여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암거, 배수관)

노면배수 : 강우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히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L형측구, 다이크, 배수구, 집수정 등)

지하배수 : 지하수위로 인하여 노상, 노체의 지지력 약화, 포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위를 낮추고, 침투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맹암거, 유공관, 배수층 등)

비탈면 배수 : 흙쌓기부와 흙깎기부 비탈면 및 비탈면 끝에 설치하며, 비탈면에 내린 우수 및 비탈면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배수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종배수구, 집수정, V형 측구, 산마루측구, 도수로 등)

구조물 배수 : 구조물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암거, 터널, 교량 등의 배수시설)

측도 및 도로 인접지배수 :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역의 배수를 위해 설치한다.(배수구, 집수정, 관거 등)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또는 유송잡물 등으로 통수 단면이 축소 될 수 있으므로 , 주변 지형지질을 고려하여 일반 도로의 설치규격보다 큰 것을 설치하여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도시부 도로배수 시설은 집중호우로부터 도시부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토사 또는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특별시도, 광역시도, ·구도 등 도시부 도로 및 지방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4) 배수계획

수문조사 및 분석 (HYDROLOGIC ANALYSIS)

현지조사와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여 강우량, 설계 홍수량, 통수량등을 산정한다.

배수시설 계획

교량, 암거 및 배수관, 측구, 노면배수, 지하배수, 비탈면배수, 차단시설물 등의 계획

 

2. 수문조사 및 분석

1) 관련기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7)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7)

2) 유역면적

유역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1/5,000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유역면적을 산출한다.

3) 설계발생빈도

 

구 분

설계빈도

적용위치 및 적용 방법

비고

국가하천 주요구간

국 가 하 천

지 방 하 천

농경지 하천 제방

도시 하천 제방

200년 이상

100200

50200

50100

50200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시의 기준과 비교

·하천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결정

·하천이설 또는 교각 설치에 따른 수리 영향 검토할 때

 

암거 및 배수관

일반구간

30

·도로와 도로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를 도로를 횡단하여 배수하기 위한 수로암거 및 횡배수관

 

도시지역

50

산악지

50

노면 및 흙쌓기 비탈면

배수시설

일반구간

10

·길어깨 및 중분대 등 노면 배수시설

·흙쌓기부 도수로, 흙깎기·흙쌓기 경계부 측구 등

 

산악지

20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흙깎기 비탈면

배수시설

일반구간

10

·산마루 측구, 흙깎기부 도수로, 소단 측구

·흙쌓기 비탈끝 배수시설, 수로이설

 

산악지

20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 간

접속부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발생지역으로 홍수위 흔적, 산사태, 토석류 피해 규모등을 고려하여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발생빈도를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구역을 일부라도 점유하게 되는 구조물은 해당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빈도를 따른다.

 

4) 산악지 적용 기준

산악지 도로설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상 1, 2 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곡 등 영향권내의 지역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로, 수리수문, 토질및기초, 구조, 지질및지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설계기준보다 배수규격 확대 등 특별히 설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계획홍수량 산정방법

계획 홍수량은 유역면적이 4미만이거나 유역 또는 하도의 저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소하천에서는 합리식을 적용하고 유역면적이 4이상인 때에는 단위유량도법 또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적용한다.

강우강도는 강우지속기간 5분을 적용하며, 도로배수 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9.9)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지속시간-빈도곡선(I.D.F) 또는 강우강도 공식으로 부터 결정한다.

중요한 배수시설물은 관계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강우강도를 정한다.

강우강도 공식

Japanese:

Sherman:

Talbot:

General:

: 강우지속기간에 따른 강우강도(mm/hr)

: 강우지속기간(min)

: 상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7)은 강우지속기간 1시간 미만은 General형 강우강도공식적용을 권장한다.

 

(1) 합리식

합리식은 강우유출과 직접 연관을 가지며 유역면적이 4.0이내일 때 사용되고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Qd=1/3.6×C×I×A

여기서 Qd : 설계홍수량 (/sec)

C : 유출계수(산악지 노면배수 0.8이상 적용)

I : 유역특성에 따른 홍수도달시간과같은 지속기간의 평균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

(2) 단위유량도법

유역면적이 4.0이상인 중규모 유역에서 적용하며, 유역의 강우량 및 유출량 자료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관측된 유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역의 대표 단위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3) 합성단위유량도법

유역면적이 4.0이상인 중규모 유역에 대해서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이용하여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계획홍수량 산정시 합성단위유량도법에 의한 유출량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합성단위유량도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Snyder 합성단위유량도

SCS (Soil Conservation Service) 무차원 수문곡선법

Nakayasu 무차원 수문곡선법

Clark의 유역홍수추적법

Nash 단위도법

(4) 산악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주변여건 및 토질 상태 등을 고려한 토석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점인지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토석류가 발생한 지점은 토석류의 용량을 검토하고, 토석류를 고려한 증가량을 홍수량으로 산정하여 이를 설계 홍수량으로 산정한다.

(5) 본 기준 이외의 하천의 수문조사 및 분석은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6) 수리계산 방법

수리계산 방법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을 따른다.

(1) 측구

측구(개수로)의 유량과 유속은 만닝(Manning)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평균유속

여기서, V : 평균유속 (m/sec)n : 조도계수R : 동수반경(m)S : 수로경사(m/m)

 

통수량

Q = AV =

여기서, Q : 유량(/sec)A : 통수단면적 ()n : 조도계수R : 동수반경(m)S : 수로경사(m/m)

(2) 암거 및 배수관

도로 암거 및 배수관의 수리계산은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방정식과 수리학적 공식에 의한 방법(도식에 의한 방법), 토사퇴적과 유송잡물의 유입을 고려한 수리계산 방법이 있다.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과 수리학적 공식에 의한 방법(도식에 의한 방법)은 비교적 토사퇴적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적용한다.

산악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의 수리계산은 토사퇴적 및 유송잡물 등의 유입 고려한 수리계방법을 적용한다.

횡단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관경은 1,000mm 이상으로 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800mm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동물이동경로 등이 예상되는 곳에는 동물이동경로, 배수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선 수로암거 최소규격은 산악지 도로 등 토석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2.0×2.0 이상을 적용한다.

유입손실율유입손실은 개수로와 암거에서의 속도수두 손실에 적용하기 위해 유입부 손실 수두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유입손실율 (Ce) - 배수관 : 0.5, 암거 : 0.2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는 소하천 및 수로, 산지 계곡부 등 상류지역의 유역면적, 토석류 발생,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호우 피해예방과 도로의 기능 보전을 위하여 충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7) 도시부 도로 배수 계획

도시부 도로 배수의 계획은 도로의 노면수와 인접지역에서 발생되어 도로로 유입되는 우수를 대상으로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를 고려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기존 하수관거와의 연계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유출부 위치 및 유출 유량 등은 기존 배수시설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시부 도로의 침수는 도로에 집중된 노면수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면 배수를 계획할 때는 연계되는 하수도시설의 설계빈도 보다 크게 설계 할 수 있으며, 하류부의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는 도로저류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배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속이 0.83.0 m/sec 범위가 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유속이 3.0 m/sec 이상일 때 유입·출부에 수로보호공 및 감쇄공 등을 설치한다.

관거의 방향, 경사, 관경 등이 변화하는 장소 및 관거가 합류하는 장소는 맨홀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3. 콘크리트 사용기준

 

설계기준 강도

(MPa)

골재 최대치수

(m/m)

적 용

40

20

P.S.C BEAM

35

25

현장타설말뚝

27

25

라멘교 (SLAB, 측벽, 기초, 날개벽)

R.C SLAB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T=15cm)

25

GIRDER교 상부 SLAB

(ST.BOX, ST.PLATE, PREFLEX, P.S.C BEAM)

교량하부구조 (교각)

24

20

중분대 구체, 난간방호벽

25

교량하부구조 (교대, 날개벽)

암거 (구체, 날개벽) 암거유출입부 접속저판

T형 옹벽, L형 옹벽

접속슬래브 (교량 및 암거)

방음벽 기초

버스정차대 계단

25(수중)

수중콘크리트(현장타설말뚝)

21

20

L형 측구 (형식1, 2, 성토부 L형 다이크)

25

L형 측구 (형식1, 2, 3) 콘크리트 다이크

U형 측구 (형식1, 2, 3, 4)

V형 측구 및 산마루측구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방수거, 다이크 집수거 우수받이 U형개거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T=20cm)

경계표주

낙석방책기초, 가드휀스 기초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기초

25

U형 측구 (형식5, 6)

배수관 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ING, 접속저판

집수정

차수벽 받침 콘크리트

18

25

중력식 옹벽

단주식 표지판기초

25

MASS 콘크리트

25

버림 콘크리트

 

NOTE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 슬리폼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노출환경 등급과 구조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염수분사시설과 해안구간에 근접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방지 대책을 검토 후 반영(암거의 기준강도는 암거표준도에 따라 적용)

5. 부체도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별 강도는 부체도로 포장단면 개선(2020.4.16. 부산

지방국토관리청)”방침을 반영

4. 측구공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지형, 배수의 목적, 배수량, 배수시설위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크기를 선정하되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배수구조물을 적용한다.

1) 관련기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7)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10. 6)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L형 측구

(1) 노면 및 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지형 여건(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감안하여 5개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측구 바닥경사는 포장포설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4%10%를 적용한다

(, L형측구 단부(포장면쪽)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공 가능하며 측구경사에 따른 수리검토 실시)

(3) L형측구 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측구용량을 계산하여 L형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한다.

신축이음재(스치로폴) 간격 : 20m, 수축줄눈 간격 : 6m (형식-1,2,4,5)

신축이음재(스치로폴) 간격 : 12m, 수축줄눈 간격 : 6m (형식-3)

(4) 각 형식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형식 1)

기계타설

인력타설

 

 

(형식 2)

기계타설

인력타설

(형식 - 3)

(형식 - 4)

(형식 - 5)

 

 

 

 

형식-1 (H=0.5m) : 토사 및 리핑암 전구간, 발파암 H=10m 미만

형식-2 (H=1.2m) : 리핑암+발파암 H=10m 이상, 발파암 H=1030m

형식-3 (H=2.3m) : 발파암 H=30m 이상 중 연장 20m 이상구간.

형식-4 (H=0.35m) : 측도(부체도로)

형식-5 (H=0.3m) : 깎기 비탈면 소단측구(토사, 암구간)

측구의 연결은 산마루 측구 또는 자연 방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산악지 도로에서 쌓기와 깎기가 함께하는 구간으로 노면수의 유입으로 쌓기부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깎기부의 L형 측구와 함께 U형 측구를 TYPE-1과 같이 설치하거나, TYPE-2와 같이 깎기면을 보강하고 측구를 설치하여 노면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포장체로의 유입을 막는다.

 

TYPE-1

TYPE-2

L형 측구 뒷채움구간의 U형개거 설치

L형측구 대신 석축으로 경사면을

보강하고, U형개거 설치후 노면수배수

원활을 고려한다.

 

3) 토사측구

흙쌓기부의 전답 구간은 토사 측구설치를 고려하되 용지확보가 유리한 구간에 설치하고 농경지 측구 유실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측구로 적용한다.

4) V형 측구

흙깎기흙쌓기 경계 지점에서 쌓기부 비탈면 단차경사가 심하고 세굴될 가능성이 거나 용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측구형식은 수리계산 결과 및 지형 여건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U형 측구

(1) IC, 분리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본선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L형측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형식-1 : 영업소, 휴게소 구간에 적용한다.

- 형식-2, 3, 4 : 시가지 구간 H(높이)에 따라 적용한다.

- 형식-5 : 측도(부체도로)구간에 적용한다.

- 형식-6 : IC 및 분리구간 녹지대에 적용한다.

(2) 본선 접속부에 설치하는 U형측구는 뚜껑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6) 산마루 측구

흙깎기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2.0m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며, 지형여건 및 수리계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측구 형식을 결정한다. 또한 산마루측구는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현지 콘크리트타설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경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맹암거

노면아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도로의 지지력을 확보시키기 위한 지하 배수시설로서 흙깎기부의 길어깨, 깎기쌓기 경계부 및 용수다발지역 등에 설치한다.

(1) 흙깎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2)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

(3)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과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는다.

(4) 유공관의 내경은 200mm를 표준으로 하고, 유공관의 경사는 0.5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한다.

(5) 산악지 도로에 설치되는 지하 배수시설은 유입되는 지하수와 침투수를 차단하여 도로의 쌓기부 및 깎기부의 지반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존의 일반도로보다 용량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각 형식별 적용기준>

 

구 분

사 용 구 간

비 고

형식-1

형식-6

길어깨 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설치(토사구간)

유공관, 부직포 사용

형식-2

형식-7

길어깨 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설치(리핑암, 발파암 구간)

유공관 사용,

부직포 사용하지 않음

형식-3

형식-8

편깎기, 편쌓기구간 및 깎기, 쌓기 경계구간에 설치 (토사구간),

중분대쪽 맹암거 유출부는 도로중심선과 60°각도로100m마다 설치 단, Sag구간은 40m 마다 설치

깎기부 비탈면 통수부에 설치(토사구간)

기존포장 확장부 및 방음벽 기초하단부에 설치

유공관 사용하지 않음

부직포 사용

형식-4

형식-9

형식-3과 설치방법은 동일(리핑암, 발파암 구간)

유공관, 부직포

사용하지 않음

형식-5

형식-10

지하수 유출 및 용수다발 지역에 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발관 사용

 

형식 - 610 : 산악지 도로

 

8) 소단 측구

깎기고 20m이상의 흙깎기 비탈면에 설치되는 소단(B=3m)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 등에 의하여 비탈면이 침식되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종단경사에 따라 배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수면적 및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소단측구 저판 경사를 4%하고 유출방지턱을 설치하며, 산마루측구와 연결하거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9) 쌓기부 도수로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를 흐르는 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쌓기 비탈면에 설치하는 으로 간격은 30100m(산악지 도로 : 3070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 외측 길어깨의 물만을 배제할 경우 최대 200m를 적용한다. 그러나, 계곡부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도수로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수로 간격이 30m이하인 경우는 인근 도수로의 규격을 키우거나 길어깨 측구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오목형 종단선의 최저점에 T형 집수거를 설치하고, 전후 25m, 50m, 100m 간격으로 L형 집수거와 도수로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장소 : 유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곳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가장 심한 요철부

교량 시점부, 교량 고가구간 및 연약지반

높은 흙쌓기구간의 장기성토 침하에 의해 길어깨 배수에 지장을 준다고

예상 되는 곳

설계시에는 지형, 비탈면상태 그리고 연결되는 배수시설을 고려 가장 효과적인 곳

10) 소형동물이동 경사로 설치

설치장소 : 습지와 논처럼 수환경이 풍부하거나 양서류의 집단 산란지 또는 이동경로가 노선근처(도로에서 100m이내)에 존재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농수로가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어서 양서·파충류나 소형 포유류 탈출이 어려운 구간에 설치한다.

삼림을 통과하는 도로의 땅깎이부를 옹벽으로 길게 처리하여 동물이 자유롭게 오르내리기 어려운 구간에 설치한다

설계기준 : 경사로 폭 - 30cm이상(설치가 어려울 경우 20cm이상) , 경사각도 - 30˚이하

(경사로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5cm내외) 처리함)

설치방법 : 양서류의 집단 이동 등을 위해 다수의 경사로 조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탈출경사로의 설치 간격을 30m 이내로 한다.

탈출한 양서·파충류가 도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 탈출용 경사로는 측구 배수로의 양쪽 벽면 중 도로 쪽이 아닌 벽면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배수로 내에 저류홈을 만들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양서·파충류가 한 여름 온도가 올라가도 견딜 수 있고,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암거의 배출구쪽이 하천일 경우 하천제방으로 인해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에는 유수의 반대방향으로 탈출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측구를 횡단하는 복개시설은 소형동물이 도로의 노면으로 올라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

두더지, 도마뱀 등 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집수정에도 뚜껑을 씌우거나 낙하하였을 때 자력으로 탈출 할 수 있게 오름구조나 거치목 등을 설치한다.

11) L형측구 하부에 설치하는 집수정의 간격은 청소와 유지관리를 고려할 때 최대 30m, 시공성을 고려할 때 최소 5m로 한다. (, 수리계산결과 집수정 간격이 최소값 이하인 경우 길어깨에 설치된 측구의 형태를 재 검토함)

12) 선배수 시설

(1) 선배수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의 배수취약구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집중호우가 많아짐에 따라 선배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수정의 그레이팅의 효율과 길어깨의 통수단면의 부족 등으로 배수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배수효율을 높일 수 있다.

(3) 선배수 구조물은 여러가지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도로구간에는 측구대신 설치가 가능하고, 개거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함으로써 배수효율을 높인다.

(4) 선배수시설은 기성제품을 적용하되, 토압 및 상재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5) 선배수시설은 측구의 통수단면을 증대하기 위한 노면배수시설로, 선배수시설의 통수단면에 대한 최대연장은 통수량은 만닝(Manning)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설계유량

여기서, : 설계유량(m3/sec) : 유출계수 : 설계강우강도(mm/hr) : 집수면적 : 집수폭(m) : 선배수시설 연결연장(m)

통수량

Q = AV =

여기서, Q : 유량(/sec)A : 통수단면적 ()n : 조도계수R : 동수반경(m)S : 수로경사(m/m)

 

(6) 선배수시설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집수정을 30m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7) 배수취약구간

길어깨

- 길어깨 보강구간 중 편경사 접속설치 구간 : -2% +2%

- 종단경사 저점부 : -0.5% 최저점 +0.5% (종단곡선부 포함)

- 길어깨 차로 운영구간으로 배수용량이 부족한 구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

- 집수정 소요간격이 5m 미만인 구간

- 종단경사 저점부 : -0.5% 최저점 +0.5% (종단곡선부 포함)

도시지역 교차로 구간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배수암거 및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본체의 보존상으로나 도로 인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 관련기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7)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국도설계업무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6)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 7)

2) 암거 및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토사 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20%이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암거의 최고수위는 포장층보다 낮아야 한다.

4) 암거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5%보다 완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토사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소경사 0.2%, 유속 0.6m/sec 이상)

5)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종배수관은 450mm이상을 적용하고, 횡배수관은 1000mm이상을 적용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 그리고 도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800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산악지 도로에서 토석류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흄관 또는 VR관 등 원형배수관의 사용보다는 최소규격 2.0mx2.0m의 수로암거를 사용한다.

7) 산악지 도로에서 수로 폭이 6m 이상이 되는 구간은 2련 암거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 유송잡물 및 토석류 등에 의한 암거의 통수단면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형수로는 라멘교 등의 소규모 교량으로 계획 설계함으로써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 암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규격 1,500mm이상의 파형강관 등을 사용하며, 유송잡류 및 토석류 등이 유입되는 경우, 유송잡류 및 토석류 등의 하중을 고려하여 배수관의 구조적 안정성과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8) 산악지 도로 계곡부를 인접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송잡물이나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유송잡물 및 토석류 차단시설 및 암거의 교량화 등 도로 유실방지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세부검토결과 대규모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의한 토석류 차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차단시설을 도로 부지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며, 도로부지 밖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 등과 같은 관계기관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9) 토석류 차단시설의 설치 예정지는 산악지가 많은 국도 및 지방도의 비탈면 계곡부에 위치하는 시설 중 상류로부터 토석류 및 유송잡물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며, 집중호우시 도로 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그림> 도로 주변에 토석류 차단시설 설치()

 

 

<유송잡물 차단시설 종류>

 

우회시설

거치대

격자틀

분리대

슬릿트댐

네트

 

10) VR관 및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토피고가 6m이상 되면 서라운딩을 설치한다.

, 연약지반 및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는 배수관을 보강(서라운딩)해야 한다.

11) 횡배수관, 종배수관 및 가배수관은 재료의 특성과 시공성 및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 (VR, 흄관 및 파형강관) 후 적용하여야 한다.

파형강관의 경우 호칭지름별 최소 판두께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흙쌓기고 등이 증가할 경우 적정 최소 판두께를 검토하여 증가시켜야 한다.

12) 15°이상인 암거는 보강철근을 추가하며, 기준은 수량산출기준에 명시한대로 적용한다.

13) 암거구조물의 경사 S=25%(θ=14°)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전단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단키 단면 제원 : 높이=0.6m, =0.4m, 길이=암거폭과 동일

설치위치 : 암거경사가 높은측 및 신축이음부에 각각 설치

14) 암거 및 배수관이 포장층 내에 있을 경우 포장층 보강을 해야 한다.

15) 암거는 국토교통부암거표준도를 사용하되 구조검토 후 적용한다.

16) 시가지 및 기존도로 확장구간의 암거는 프리캐스트(precast)를 검토 후 적용 할 수 있다.

17) 배수암거 및 배수관 설치시 다음과 같은 인접부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현재 매설되어 있거나 장차 매설 예정인 지하매설물

(2) 기존 구조물과의 근접시공 여부

(3) 도심지의 경우 암거시공시 교통처리 등

18)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암거는 침하가 발생할 경우 도로의 건축한계 부족, 수로의 통수단면 부족등 기능상 각종 지장을 받게 되므로 침하방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19)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한 신축이음 간격은 1530m정도로 하며 토피두께가 얇을 때는 중앙분리대 또는 차선과 나란하게 설치하고, 토피두께가 두꺼울 때는 측벽과 직각으로 한다.

20) 암거의 접합부 모서리는 응력집중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접합부 구조 해석시 가정한 강절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치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암거의 경우 암거상단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접속슬라브)을 해야 한다. (부등침하 방지 및 시공성을 고려)

22) 산악지 횡단배수 암거에는 도수로 및 유출부에 감세공 및 세굴 방지시설을 한다.

23) 횡단배수구조물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6. 통로암거

1) 관련기준

국도설계업무 매뉴얼(건설교통부, 2007. 6.)

2) 통로암거의 설치는 가설되는 위치 목적에 따라 만족해야 할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공단면의 크기, 기초지반의 상태, 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구조물 규격

적 용 기 준

6.0m × 4.5m

(규격은 검토후 반영)

기존도로 폭원고려, 교량설치 불합리한 곳 또는 경제성 확보 필요위치

4.5m × 4.5m

현재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가능성이 있는 곳

4.0m × 4.0m

위의 규정에서 부득이 축소해야 할 경우

3.5m × 3.5m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을 곳 또는 위의 기준에 만족하는 우회도로가 있는 곳

3.0m × 3.0m

위의 기준외에 부득이 한 곳

 

3) 통로암거의 양측이 비포장도로인 경우 양측 20m씩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4) 단구간에 여러개의 대형 통로암거 계획은 가능한 지양하고 측도를 설치하여 한곳으로 대형차량을 유도 처리하고 그 외는 소규격 암거로 계획한다.

5) 암거 입출구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곡선반경과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행식 날개벽 적용 등)

6) 통로암거는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으며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7) 흙깎기 및 쌓기 경계부,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통로Box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지반보강(T=30cm)을 하여야 한다.

 

 

8) 통로암거는 이용자의 안전, 지역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명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를 계획한다.

연장이 30m이상이고 이용자(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명이 필요한 경우

나들목, 분기점, 입체 교차로 등 인근에 도로조명과 인접하여 있는 10m이상의 경우

관할 지자체 및 이용주민 요청에 따라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현지 여건상 주간조명이 필요한 통로암거는 KS C 3703(터널조명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통로암거 전, 후의 접속하는 도로에 조명은 생략가능하다.

조명시설 설치시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주간 및 야간조명을 구분하여 회로구성을 하여야한다.

생태이동통로 하부도로, 교량 하부도로 등 통로암거의 이용목적과 유사한 경우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 흙쌓기부 다이크

1) 관련기준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다이크 저판폭은 흙깎기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표준도 참조

 

8. 기타공

1) 관련기준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DS 11 80 10 보강토옹벽(국토교통부)

암반구간 포장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1. 8.)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2) 수로보호공

유속 2.5m/sec 이상인 경우 입출구부에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m/sec < V 4.0m/sec : 수로보호공, 4.0m/sec < V 6.0m/sec : 감쇄공

6.0m/sec < V : 침전조 등의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이 토사측구, V형측구, 용수개거 등과 평행하지 않게 교차 접속될 때는 월류 방지를 위하여 편측 측구높이를 30cm 이상 조정하여 보강 한다.

<배수관 종류별 비교검토>

 

구 분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VR

비 고

특 징

사용실적이 많고 공사비 저렴

운반과정에서 파손이 많음

외압강도가 관경이 클수록 VR관 보다 약함

노면배수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성토고 도로내에서는 요구되는 응력에 미치지 못함

외압강도가 우수하고 부식성이 매우 양호

수밀성이 좋으며 충격에 강함

노면하중 토압에 대하여 강하며 변형이 없음

누수방지를 위한 RUBBERRING 설치가 가능

 

검토의견

배수관은 종래에는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파형강관, VR관이 있으나 RC관은 시공성 복잡하고 작업공기가 과다 소요되며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은 외압에 대한 균열 및 제품의 규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최근 외압강도 및 수밀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VR관 및 파형강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4) 보강토 옹벽 상부 및 뒤채움부 배수시설

보강토체에 이용되는 뒤채움 재료로는 비교적 배수성이 양호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지만, 다량의 배면 유입수로 뒤채움 흙이 포화되면 흙의 전단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배면 용출수의 유무, 수량의 과다에 따라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보강토 옹벽에 적용하는 배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강토체 내부 배수시설>

- 전면벽체 배면의 자갈/쇄석 배수층 및 암거

- 전면벽체 배면의 토목섬유 배수재

- 보강토체 내부의 수평 배수층

<보강토체 외부 배수시설>

- 벽체상부 지표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면 배수구

- 보강토 옹벽 배면에서 유입되는 용수 처리를 위한 보강토체 / 배면토체 경계면 배수층

 

(a) 보강토 옹벽의 배수시설 (b) 침수지역 보강토 옹벽의 배수시설

(c) 보강토 옹벽 상부 배수 및 차수대책

<그림 8-1> 보강토 옹벽의 배수시설 적용예

보강토체의 내부와 뒤채움에는 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모래자갈 수평 배수층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저면 이외에는 지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 형의 배수재로 시공할 수도 있다. 특히 계곡부에 설치되는 보강토 옹벽에는 일반 쌓기비탈면과 동일하게 적정한 크기의 암거를 설치한다.

보강토체가 수중에 잠기는 경우에는 내외수면이 같아지도록 투수성이 양호한 뒤채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 원지반을 깎은 후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지반과 보강토체 사이의 경계에 배수로를 그림 8-2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림 8-2> 보강토 비탈면의 배수시설 적용예

일반적으로 보강토체 내부의 배수대책과 외부의 배수대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강토체 내부의 배수>

- 원지반을 절취하여 보강토체를 설치하는 경우는 굴착면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하고 원지반 비탈면에 용수 등이 있을 때는 지하배수구나 수평배수공 등을 설치한다.

- 기초부에는 보강토체 내의 간극수압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층을 설치한다.

- 전면벽 부근의 배수처리 및 뒤채움재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벽 배면에 자갈 필터층을 두께 30c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뒤채움재료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직포를 추가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갈 필터층의 두께를 15cm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 시공시기가 강우기인 경우와 함수비가 높은 뒤채움 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쌓기 두께마다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다.

 

<보강토체 외부의 배수대책>

- 보강토체 상부표면과 상부 쌓기비탈면은 적절한 차수공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표수가 보강토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 보강토 옹벽의 주변은 근처로부터의 유입수, 침투수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 경계 부근에 유입수 방지공을 설치한다.

 

5) 암반구간 포장 배수시설의 설계

필터층에서 배수되는 침투수는 유공관을 통하여 배수구로 배수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필터재료와 유공관, 토목섬유(지오텍스타일)로 구성된다. 각 배수시설은 <그림 8-3>과 같이 배수구 방향으로 갈수록 배수용량이 커져야 한다.

<그림 8-3> 침투수의 배수개념

유공관의 위치는 필터층의 바닥면보다 최소한 50mm 아래에 유공관의 상면이 위치하여야 한다. 침투수 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PVC관의 사용을 추천한다. 토목섬유는 토목섬유 위의 재료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질적으로는 분리재로써의 역할을 한다. 토목섬유를 도로 하부의 전체 폭에 걸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포장 구조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부분이 상당한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배수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필터재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도 배합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터재료가 주변의 흙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

 

필터재료가 주변의 흙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

 

유공관의 구멍과 관의 이음 부분이 필터재료로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

여기서, D15, D85 :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백분율이 각각 15%, 85%에 해당하는 입경 (mm)d : 유공관의 직경, 또는 관의 이음 간격 (mm)

 

암반구간의 포장에서 포장체 내부로 침투하는 물은 크게 포장 표면으로 침투하는 우수와 암반의 틈에서 용출되는 용출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침투수는 1차적으로 필터층에서 배수되어진다.

필터층에서 배수되는 침투수는 유공관을 통하여 배수구로 유도되어야 한다. 유공관의배수유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qd : 설계 배수량(m3/day/m)W : 필터층의 폭(m)H : 필터층의 두께(m)Ne : 유효공극률U : 배수도td : 50% 배수에 소요되는 시간(hr)

 

6) 맨홀공

도로 배수시설을 하수관거에 연결할 때 단차 등의 이유로 맨홀설치가 필요한 경우는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을 따른다.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 관거의 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맨홀은 중간맨홀과 합류맨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간맨홀은 1개의 유입관과 1개의 유출관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맨홀이며, 합류맨홀은 유입관과 유출관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관이 유입되는 형태의 맨홀을 말한다.

 

<맨홀관경에 따른 설치간격>

 

맨 홀 관 경

맨홀최대 간격

600mm이하

75m

600mm ~ 1,000mm

100m

1.000mm ~ 1,500mm

150m

1,650mm

200m

 

 

<표준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1호맨홀

내경 900mm 원형

관로의 기점 및 6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또는 내경 400mm까지의 관로 합류지점

2호맨홀

내경 1,200mm 원형

내경 9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6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3호맨홀

내경 1,500mm 원형

내경 1,2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8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4호맨홀

내경 1,800mm 원형

내경 1,5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900mm 이하의 관로 합류지점

5호맨홀

내경 2,100mm 원형

내경 1,8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특수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1호맨홀

내부치수

600×900mm 각형

흙두께가 특히 적은 경우, 다른 매설물 등의 관계 등으로 1호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2호맨홀

내부치수

1,200×1,200mm 각형

내경 1,0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3호맨홀

내부치수

1,400×1,200mm 각형

내경 1,2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4호맨홀

내부치수

1,800×1,200mm 각형

내경 1,500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5호맨홀

내부치수D×1,200mm

각형(D는내경인버트 폭)

현장여건상 표준맨홀 및 특1, 2, 3, 4호 맨홀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600mm 이상의 흄관에 적용

현장타설

관로용 맨홀

내경 900, 1,200mm 원형

직사각형거, 말굽형거 및 실드(shield)공법에 의한 하수관로의 중간지점

부관붙임 맨홀

 

관로의 단차가 0.6m 이상인 경우

 

7) 수로이설

수로이설 형식선정은 기존 수로형태, 주변 환경,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형식은 토사 수로, 콘크리트 개거, 자연형 하천 등으로 구분한다.

하천을 제외한 수로의 설계빈도는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구간에서는 50년으로 정한다.

통수량은 합리식으로 산정하고 단며의 규격은 만닝(Manning)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측벽 경사는 기존 수로의 측벽형상에 맞추어 설계하되 유속이 2.5 m/sec를 초과할 때에는 콘크리트 및 돌붙임으로 측벽처리를 하고, 바닥에는 수로보호공을 설치한다. 또한, 유속이 4.0 m/sec 초과할 때에는 낙차공을 두어 유속을 저감시켜야 한다.

자연형 하천 적용

자연 상태의 하천을 이설 할 경우로서 기존 하천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공법을 검토한다.

하천 바닥 폭은 해당 하천이 원래 갖고 있던 정도의 폭을 유지하며, 바닥의 토사는 가급적 원상태를 유지한다.

하천의 원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원래 하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완급경사 및 형상을 유지한다.

자연형 호안 공법은 계획홍수위까지 하고, 계획홍수위에서 둔치까지는 줄떼 및 수목식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필요할 때 어소블럭, 어도, 여울 등의 계획을 검토한다.

자연형 하천 공법 적용 제외 대상

하천 이설 폭이 협소하거나 주변여건상 자연형 하천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이설할 기존 하천이 자연하천이 아닐 경우

하천의 평균 하폭이 2 m 이하인 경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5
25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5.02_설계요령(지하차도공) file 황대장 2021.01.11 2509
25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5.01_수량내역서(지하차도공) file 황대장 2021.01.11 417
25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4.03_수량산출요령(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6371
25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4.02_설계요령(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10856
25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4.01_수량내역서(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864
254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3_수량산출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3791
»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2_설계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6809
25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1_수량내역서(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669
251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3_수량산출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1464
250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2_설계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2667
24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1_수량내역서(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482
24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3_수량산출요령(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6503
24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2_설계요령(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1209
24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1_수량내역서(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640
24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2.감수및집필위원 file 황대장 2021.01.08 193
244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1.총 칙(총목차 포함) file 황대장 2021.01.08 1460
24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0.표지및개정사항요약(총칙) file 황대장 2021.01.08 3570
24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세넥카 file 황대장 2021.01.08 1930
241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유지보수공사_14장 file 황대장 2021.01.08 13142
240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플랜트설비공사_13장 file 황대장 2021.01.0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