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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04 수량산출 요령

1. 일반사항

. 일반사항

1) 수량산출은 공종순으로 하고 각 공종마다 집계표를 작성하여 공종앞에 첨부한다.

A. 터파기공

B. 측 구 공

C. 배수관공

D. 암 거 공

E. 기 타 공

2) 수량산출은 산출근거에는 소수점 2자리로 계산하여 계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이하 절사한다.

, 강재, 철근 등은 소수점 3자리까지 산출한다.

3) 유용토 및 공제토

A. 유용토

측구공, 배수관공, 암거공, 기타공 등의 잔토유용

, 배수공 소구조물(노견다이크 집수거, 도수로용 집수거, 쌓기부 도수로, 깎기부 도수로, 산마루측구)은 잔토처리

사유 : 공정상 토공 또는 포장공 완료후 시공하므로 현장 유용이 불가능

B. 공제토

) 배수관공 : 구체, 날개벽은 노상, 노체 구분 공제

) 암 거 공 : 구체, 날개벽은 노상, 노체, 포장부 구분공제

) 기타공(집수정) : 노상, 포장부 구분 공제

4) 콘크리트 수량은 무근, 철근 콘크리트로 구분 산출 집계한다.

5) 거푸집 합판 3, 4회의 경우 유로폼 적용성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6) 각 공종별 수량은 반드시 당해 공종의 단가 구성을 확인하여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2. 터파기공

. 터파기공

육상, 수중, 용수구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높이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 산출한다.

1) 측구터파기

토사측구(토적표수량) 각종측구, 맹암거, 기타 터파기 등에 적용한다.

2) 구조물 터파기

배수관, 집수정, 암거 및 수로보호공, 연약지반 등에 적용한다.

깊이는 1m 단위로 구분한다.

3) 되메우기

다짐 및 비다짐으로 구분한다.(살수비 삭제)

3. 측구공

모든 측구는 단위수량을 산출하며, 위치를 표시하고 연장별로 산출한다.

모든 측구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위치와 규격을 정확히 선정하여 설치한다.

쌓기부 하단에 설치하는 토사 측구는 횡단면도에서 각 단면별로 수량을 산출하여 측구 터파기에 삽입한다.

1) L형 측구

깎기부에 설치하며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참조

(쌓기부 측구는 소형 콘크리트로 산출)

거 푸 집 () : 합판 4

되메우기 ()

깎기부 L형 측구는(H=1.0m 이상) 배후침투수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질의 재료(투수성)로 되메우기 한다. (L형측구 형식 2, 3은 측구상단에서 30cm의 여유를 두고 되메우기)

비닐깔기 : 여유폭 양쪽 10cm로 산출한다.

L형측구 형식-1, 2와 성토부 L형 다이크는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인력타설로 할 수 있다)

2) 토사측구

횡단면도 토적표상에서 계상한다.

3) V형 측구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수축줄눈은 6.0m 간격으로 산출

4) U형 측구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

거푸집 () : 합판 4(형식 - 16)

철근 (ton) : 표준도 참조

스틸그레이팅 (ea) : 1,000 × 430

5) 산마루 측구(토사구간, 암구간 구분)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수축줄눈은 6.0m 간격으로 산출

지형여건 및 토질조건 등에 의해 거푸집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면 거푸집의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토사구간 : 배면거푸집 적용, 암구간 : 배면거푸집 미적용)

6) 맹암거

맹암거의 종류는 5개 형식으로 구분하고 지형여건에 따라 토사구간 암구간 및 깎기, 쌓기 경계부, 지하수 유출 및 용수다발 예상지역에 따라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채움재는 동상방지층재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협의하에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재질로 대체할 수 있음)

일반부 : 형식-15, 산지부 : 형식-610

7) 소단측구

깎기부 높이 20m 지점에 설치하는 소단측구는 연장별로 산출한다.

현장타설콘크리트 적용(펌프카 사용)하고 콘크리트는 강도 21MPa(25m/m)로 한다.

 

4. 배수관공

. 배수관공

1) 토피고 H=6m 이하와 H=6m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표준도의 단위 물량을 검토하여 위치 및 규격별로 산출한다.

2) 배수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A. 터파기 HA×2+B B. A+B<터파기 H<A×2+B

터 파 기 : (WT+1.0+W1)÷2×H×연장(H:배수구조물 횡단면도상의 H의 평균치)

터파기 적용 경사

토 사 : 1 : 1.0

리핑암 : 1 : 0.5

발파암 : 1 : 0.3

되메우기 : 1. 터파기

. 2. 터파기

유용토 = 터파기-되메우기(수중터파기 일때는 유용토 = 80%)

3) 배수관의 관제작 콘크리트는 25-27-150(80), 기초 콘크리트 25-21-150(80) 관이음 몰탈은 1:2, 관제작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기초거푸집은 합판6회로 한다.

4) 배수관 연장은 배수구조물 횡단면도상의 연장에서 단위 m로 절상하되, 3% 할증한 장으로 하며 가능한 한 본당으로 수량 산출한다. (, 기초 콘크리트, 배수토공은 횡단상의 연장에서 단위 m로 절상한 연장을 적용한다.)

5)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수량은 표준도의 단위수량을 참조하여 개소별로 산출한다.

배수관 시공연장과 흄관 구입 본수 구분(m)

6) 배수관 날개벽의 콘크리트는 25-21-150(80)으로 하고, 횡배수관의 날개벽 거푸집은 합3, 종배수관의 면벽은 합판 4회로 한다.

7) 집수정은 배수관에 부착하는 집수정과 흙깎기부 도수로 하단부의 집수정, L형측구 종배수관 연결 집수정, 암거에 부착하는 집수정 등을 모아 형식별로 수량산출 한다.

8) 철근콘크리트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설치 집수정은 25-21-150(80)로 하고 무근콘크리트 집수정은 25-18-150(80)로하며, 거푸집은 합판 3, 뚜껑을 설치하는 집수정의 뚜껑은 통과하중 DB-24에 변형 파괴되지 않는 스틸그레이팅 재료로 하며, 뚜껑 및 받침대를 포함하여 1조로 수량 산출한다.

 

9) 가배수관은 유용시 손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흄관

 

사용기간별

구분

3개월미만(%)

6개월미만(%)

1개년미만(%)

1개년이상(%)

손율

80

100

100

100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 2-2 손율 반영

10) 거푸집

기 초 : 합판 6, 날개벽 : 합판 3

A. 면벽공 단위물량

터파기

(0.9+B×0.3)×B×W×1/2

되메우기

(0.6+B×0.3)×B×W×1/2

유용토(토사측구 및 답구간 표토제거는 전량유용 그외는 90%)

(터파기-되메우기)

거푸집

2×(H×0.15)+2×[W×H-{π×(D+2T)2×1/4}]

콘크리트

H×0.15×W-0.15×{π×(D+2T)2×1/4}

 

B. 배수관 날개벽 공제단위 수량

 

H = D+T+(0.2m)

Z = H×S(S = 경사)

공제떼

공제토

 

5. 암 거 공

. 암 거 공

1) 구 체

터파기(m3)

도면 참조

물이 있는 경우, 물푸기를 고려한 터파기는 용수터파기로 하고 물푸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수중터파기로 함.

터파기 경사

토사 1:1.0, 리핑암 1:0.5, 발파암 1:0.3

원지반 아래는 되메우기 및 뒷채움으로 계상한다.

연약지반구간은 원지반 하부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뒷채움(m3)

상부슬라브가 노상 마무리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을 경우와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SB-1)를 사용하여 뒷채움을 한다.

뒷채움시 암거 측벽부 뒤에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깔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암거 뒷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암거의 뒷채움은 도로횡단면과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CASE별로 적용한다.

 

(CASE )

(CASE )

(CASE )

암거 상단이 노상내에 있는 경우는 노체 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내인 경우는 암거 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m 이상인 경우는 되메우기로 하고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한다.

 

본 내용은 KCS 20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CS 11 20 00 토공사(국토교통부)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편 참조

유용토(m3)

유용토는 육상터파기 전부와 수중터파기 80%를 유용한다.

콘크리트(m3)

구체 : 25-24-150(80), 버림 : 콘크리트 25-18-150(80)

거푸집(m2)

합판3(구체 및 날개벽)

합판6(기초)

통로Box 노출면(구체, 날개벽)은 코팅거푸집 또는 문양거푸집을 사용

동바리(m3/) 및 비계(m2)

동바리

암거의 경우 내공 H에 관계없이 전체 계상

암거내공에 중간 벽체, 헌치부 등 단면 변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계상

비계

적용대상 : 암거구체 높이(기초슬래브 높이 제외) 2.0m이상일 경우

적용높이 : 암거구체 높이(기초슬래브 높이 제외) 0.5m

모든 비계는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 여건이 강관비계 또는 목재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강관비계 또는 목재비계 사용 시 설치폭원 : 강관 1.2m, 목재 1.0m

철근(ton)

도면참조

사각 15°이상인 암거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가산한다.

(SKEW 보강철근 산출방법)

할증제외된 물량으로 계산한다.

 

 

 

B : 주철근 중심에서 중심까지

보강철근 규격 및 간격은 본체 보강부의 철근과 동일

 

주철근 간격 : a. 보강길이 : X = B×tanθ

개소당 : SKEW 보강철근 계수 :

철근상태

 

아스팔트 코팅(m2)

통로암거 외벽의 상면과 측벽에는 아스팔트 코팅 2회로 한다.

수량은 면적(m2)으로 산출한다.

수로암거 제외

< 아스팔트 코팅 >

가 도

필요시 계상(수량산출서에 약도 명기)

토공 또는 필요시 보조기층 20cm 포설

접속슬라브설치

접속 슬라브의 길이는 뒷채움 상단폭(B) + 0.5m

콘크리트 : 구체 25-24-150(80)버림 25-18-150

암거타설

저판 : 현장(인력) 타설

구체 : 펌프카 타설

신축 및 시공줄눈 이음위치

측벽에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피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위치 또는 차선표시 방향으로 한다.

이음부는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통로암거 설치시 우수등의 침투방지를 위하여 Notch를 설치한다.(수로암거제외)

2) 날개 및 면벽

 

터 파 기(m3) :윗 그림참조

되메우기(m3) 및 뒷채움 : 암거공 항 참조

유 용 토(m3)

공 제

노체(m3), 줄떼(m2)

콘크리트(m3)

구체 : 25-24-150(80), 버림 : 25-18-150

현장별 구조계산시 조정 사용

거푸집(m2)

합판3(날개포함), 합판6(기초)

비계(m2)

배수구(ea)

2m마다 ø50m/m PVC PIPE(도면 참조)

날개벽 연장

통로암거와 현장 여건상 법면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날개벽을 법면쪽으로 감아돌려 연장해야 한다.

공제토(m3)

수로암거 및 통로암거

철 근(ton)

날개벽, 면벽(도면참조)

암거 연장이 L=8m 이상일 경우 배력 철근의 이음철근량은 수량산출시 계산한다.

. 물푸기공

1) 구조물 터파기 장비조합에 따른 물푸기 시간 산출

토사굴삭기 0.7m3) : 터파기량(m3) ÷ 시간당 작업량(m3/hr)

리핑암, 발파암(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 : 터파기량(m3) × 단위부피당 작업시간(hr/m3)

2) 토 사

터파기(굴삭기 0.7m3) : Q=39.29m3/hr÷1.5 = 26.20m3/hr

토사물푸기시간 : 토사수중, 터파기량(m3)÷26.20m3/hr = ( )hr

3) 리핑암

대형브레이카 : Q1 = 3.5m3/hr÷1.5 = 2.34m3/hr ( = 0.427hr/m3)

집 토(굴삭기 0.7m3) : Q2 = 24.48m3/hr÷1.5 = 16.32m3/hr ( = 0.061hr/m3)Q = Q1+Q2 = 0.488hr/m3리핑암 물푸기시간 : 리핑암 수중터파기량(m3)×0.488hr/m3 = ( ) hr

발파공법 적용 시 대형브레이카 제외

4) 발파암

대형브레이카 : Q1 = 2.6m3/hr÷1.5 = 1.74m3/hr ( = 0.575hr/m3)

집 토(굴삭기 0.7m3) : Q2 = 12.79m3/hr÷1.5 = 8.53m3/hr ( = 0.117hr/m3)Q = Q1+Q2 = 0.692hr/m3발파암 물푸기시간 : 발파암 수중터파기량(m3)×0.692hr/m3 = ( ) hr발파공법 적용 시 대형브레이카 제외

5) 총물푸기 시간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2)+3)+4) = ( ) hr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hr

C.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 해체 = (120)hr

총 물푸기 시간 : A+B+C = ( )hr

KC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국토교통부) 참조

표준타입에 대한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득한 후 반영 가능

반폭씩 시공시 물푸기 시간 2배 계상한다.

. 암거확장 및 신설 이음부

1) 확장암거의 연결부는 접합부의 면정리를 한 후, 신구이음 접합시 지수판 및 앵커를 설치하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암거보강판을 설치하며, 저판부에 다웰바(C.T.C 150 L=1000)를 설치한다.

2) 신설암거 연장이 15m이상일 경우에 차로부를 피해서 1520m 등간격으로 지수판을 설치하고 저판부에 다웰바(C.T.C 150 L=1000)를 설치한다.

 

 

 

. 기초 지반보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일반구간

쌓기부 : 지반의 지지력이 불균일한 지역에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두께30cm 부설

깎기부 : 용수가 없고 충분한 지지력이 확인될 때는 지반보강 불필요

2) 연약지반 : 환토 등의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처리한 후 암거 보강판을 설치

 

6. 기 타 공

. 수로보호공

1) 현장여건에 따라 수로이설을 하거나 보호공이 필요시 콘크리트 수로, 찰쌓기, 찰붙임 호안블럭으로 한다.

2) 토사, 수로이설의 물량에서 뚝쌓기와 줄떼 물량은 토공으로 이월한다.

3) 배수관 및 암거의 유출구앞에 설치한 END-SILL은 수로보호공에서 산출집계 한다.

4) 찰쌓기, 찰붙임은 전개도를 작성하고 표준도는 참조단면을 그리며, 단위수량은 산출위치 및 공종별로 집계표를 작성한다.

. 다이크

1) 쌓기구간에 설치하며 길이로 산출한다.

2)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맟 기성제품(P.C)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기존도로 길어깨 확장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이크 형식(14)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이크 형식>

(형식-1) (형식-2)

 

 

 

(형식-3)

(형식-4)

 

 

. 반월관

1) 접합부(2.5m 간격)에는 기초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2) 콘크리트는 25-21-150(80), 거푸집은 합판 4회로 한다.

. 길어깨다이크용 집수거

1) 다이크용 집수거 설치간격은 종단경사 및 다이크의 용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수로용 집수거

1) 흙깎기 및 흙쌓기 배수관용을 총괄집계한다.

2) 콘크리트 25-21-150(80),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 흙쌓기부 도수로

1) 흙쌓기부 도수로는 현장타설로 적용한다.

2) 콘크리트 25-21-150(80),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 흙깎기부 도수로

1) 흙깎기부 도수로 연장이 10m 이상일 때는 철근콘크리트로 타설

2) 콘크리트 25-21-150(80),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3) 흙깎기부 도수로의 규격 결정은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수로의 규격 산정

 

형 식

규 격(m/m)

유 역 면 적()

형 식 - 1

300 × 250

10,000이하

형 식 - 2

400 × 350

10,00018,000

형 식 - 3

500 × 450

18,00030,000

형 식 - 4

600 × 500

30,00040,000

 

. 노면배수공

1) L형 측구(U형 측구) 연장이 긴 구간(흙깎기부)에서 L형 측구(U)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하단부에 종 PIPE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도수로 타입은 기성제품 및 콘크리트 라이닝 등의 단가를 비교 검토 후(시공성 포함) 적용한다.

. 도면작성(도면참조)

. 기존 배수관 및 암거폐쇄

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배수관 및 암거 폐쇄시 배수관 및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콘크리트(fck=16MPa)를 채운다.

도로 완성면에서는 최소 1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 두께가 1.0m 넘을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

. 용수로공

1) 용수개거는 지내력이 부족한 지반 및 연약지반의 경우 환토 및 잡석 등을 부설하며, 충분한 지내력이 확인될 때는 부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용 사다리 및 버팀대 설치

유지관리용 사다리

용수개거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용수로 출입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하며, 사다리 관경은 19mm, 간격은 30cm로 하고, 재질은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레스로 한다, 설치간격은 30m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유지관리용 버팀대 설치

용수개거 높이 및 폭원이 2.0m이상 되는 곳에는 C.T.C 1520m 간격(폭원 B=1.0m) 설치하며 용수개거 상단부에 휨 모멘트 및 전단력이 발생하므로 보강철근을 설치한다.

비계(m2)

개거 구체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수량은 개거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내측, 외측 모두 적용)

 

 

 

3) 건조수축 온도, 부피 변화에 의한 구조물의 누수 및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수판 및 신축이음을 15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기존배수관과 신설되는 배수관의 연결시 원활한 연결 및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합부를 세척 후 연결 설치한다.

. 우수받이 및 연결관

1)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직선부의 경우 20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는 지수재 몰탈(1:2)을 빈틈없이 채워 수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 맨홀공

1)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몰탈(1:2)을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2) 맨홀 내부 자재는 내 부식성이 강하고 누수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3) 설치지점은 방향, 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이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관로가 합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4) 맨홀의 밑바닥에는 진흙 등 이물질을 침전시킬수 있는 침전조(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한다.

6) 비계(m2)는 맨홀 구체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수량은 맨홀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외측 적용)

. 수 문

현장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량산출한다.

. 낙차공(유속감속 방지턱)

하천의 경사를 완화하고 유속을 감소시킴으로써 흐름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여 하상의 안정을 필요로 할 경우 낙차공을 설치한다.

. 집수정

 

 

흙깎기 집수정의 경우 노면에 유입되는 유수를 방지하기 위한 유수방지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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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4.02_설계요령(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10856
25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4.01_수량내역서(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864
»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3_수량산출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3791
25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2_설계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6809
25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3.01_수량내역서(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08 669
251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3_수량산출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1463
250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2_설계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2667
24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2.01_수량내역서(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08 482
24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3_수량산출요령(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6503
24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2_설계요령(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1209
24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2편_1.01_수량내역서(토공) file 황대장 2021.01.08 640
24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2.감수및집필위원 file 황대장 2021.01.08 193
244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1.총 칙(총목차 포함) file 황대장 2021.01.08 1460
24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00.표지및개정사항요약(총칙) file 황대장 2021.01.08 3570
24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1편_세넥카 file 황대장 2021.01.08 1930
241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유지보수공사_14장 file 황대장 2021.01.08 13142
240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플랜트설비공사_13장 file 황대장 2021.01.0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