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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36 건축부문

제 6 장 방수공사

6-1 공통공사

6-1-1 바탕처리('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36 0.040

보 통 인 부 인 0.015 0.017

[주]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바탕면 처리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견출 등), 퍼티, 모서리 처리 및 청소(살수 등)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11

보 통 인 부 인 0.005

[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PE필름 발포 PE시트

바닥 수직부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11 0.013 0.012 0.016

보 통 인 부 인 0.003 0.004 0.004 0.005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제6장 방수공사 837

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11

보 통 인 부 인 0.011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6-2 도막방수

6-2-1 도막바름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15 0.020

보 통 인 부 인 0.009 0.012

[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

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10 0.015

보 통 인 부 인 0.004 0.006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12 0.015

보 통 인 부 인 0.005 0.007

[주] ① 본 품은 노출방수층의 마감도료(Top-Coat)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38 건축부문

6-3 시트 방수

6-3-1 가열식시트 붙임('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60 0.080

보 통 인 부 인 0.030 0.040

[주] ① 본 품은 토치로 가열하여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2.5~3.0㎜, 폭 1.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토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 트 ㎡ 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6-3-2 접착식시트 붙임('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34 0.046

보 통 인 부 인 0.020 0.025

[주] ① 본 품은 전용 접착제로 접착시키는 시트 1겹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26 0.036

보 통 인 부 인 0.016 0.020

[주] ① 본 품은 자착형 시트 1겹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6장 방수공사 839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 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75 0.060

보 통 인 부 인 0.040 0.030

[주] ① 바닥은 “물뿌리기→시멘트페이스트 1차→방수액 침투→시멘트페이스트 2차→

모르타르”을 기준한 것이다.

② 수직부는 “물뿌리기→바탕접착제→시멘트페이스트→모르타르”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1종 2종

방 수 공 인 0.060 0.040

보 통 인 부 인 0.040 0.020

[주]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10㎜이하 15㎜이하 20㎜이하

미 장 공 인 0.047 0.056 0.073

보 통 인 부 인 0.035 0.043 0.048

[주]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840 건축부문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노출 공법 비노출 공법

방 수 공 인 0.100 0.090

보 통 인 부 인 0.070 0.060

[주]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제6장 방수공사 841

6-5 기타방수

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 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59 0.065

보 통 인 부 인 0.021 0.023

[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바름 뿜칠

1층(회) 2층(회) 1층(회) 2층(회)

방 수 공 인 0.014 0.021 0.011 0.017

보 통 인 부 인 0.003 0.005 0.003 0.004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외벽층

구분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인력품 0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842 건축부문

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벤토나이트 매트 벤토나이트 시트

바닥 수직부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38 0.043 0.027 0.032

보 통 인 부 인 0.013 0.014 0.009 0.011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에 벤토나이트 방수재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벤토나이트 씰 보강, 방수재 절단 및 설치, 조인트 테이프 붙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화약총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위

매트 시트

바닥 수직부 바닥 수직부

벤 토 나 이 트 방 수 재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 1.18 1.20 1.15 1.20

벤 토 나 이 트 씰 재 L 0.45 0.50 0.15 0.42

벤 토 나 이 트 알 갱 이 kg 3.38 1.46 0.80 0.80

P E 필 름 0.04㎜ ㎡ 1.20 1.20 0.6 0.8

카 트 리 지 화약 개 10 10 10.5 10.5

콘 크 리 트 못 32㎜ 개 10 10 10.5 10.5

와 셔 개 10 10 10.5 10.5

조 인 트 테 이 프 m - - 1.1 1.1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제6장 방수공사 843

6-6 부대공사

6-6-1 수밀코킹('18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코 킹 공 인 0.025

[주] ① 본 품은 전용건을 사용한 실링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프 설치 및 제거, 실링재 충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실 링 재 m 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05

보 통 인 부 인 0.001

커 터 320~400㎜ hr 0.017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05

보 통 인 부 인 0.001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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