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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50 건축부문

제 8 장 금속공사

8-1 보호물

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목조계단 콘크리트계단

내 장 공 인 0.015 0.020

보 통 인 부 인 0.005 0.006

[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

한다.

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24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

이다.

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와이어메시(크기 1,800×1,800㎜) 바닥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와 이 어 메 시 1,800×1,800㎜ 매 0.36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주재료비의 % 3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제8장 금속공사 851

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설치대상

거푸집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내 장 공 인 0.004 0.007 0.009

[주] ① 본 품의 거푸집은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며,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는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구멍뚫기, 인서트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인력품의(%) 4% 4%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 서 트 개 1.03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조이너 몰딩

내 장 공 인 0.020 0.035

[주] ① 본 품에서 몰딩은 천장갓둘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자재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 이 너 및 몰 딩 - m 1.1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비의 % 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852 건축부문

8-2 난간

8-2-1 용접식난간 설치('17년 보완)

(ton당)

구 분 단 위 주자재 제작설치 규격자재 설치

용 접 공 인 9.73 6.02

특 별 인 부 인 10.81 6.69

보 통 인 부 인 3.16 1.95

비 고 - 경량철물(스테인리스)의 설치는 본 품의 2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용접을 사용한 철제 난간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주자재 제작설치는 형상의 변화가 다양(진입램프 및 계단 등)하여 현장에서

주자재가 제작(절단, 가공, 용접 등)되어 설치되는 기준이다.

③ 규격자재 설치는 유사규격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외부발코니 등)하여 1차

제작되어 반입되는 기준으로, 현장에서 용접 접합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용접부위의 갈기 및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난간 설치에 있어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설치용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용접기, 절단기 등), 잡재료(용접봉 등)비는 인력

품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주자재 제작설치 규격자재 설치

공 구 손 료 /

경 장 비 기 계 경 비

2% 2%

잡 재 료 비 2% 2%

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97년 신설, '07, '16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공 인 0.042

보 통 인 부 인 0.029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및 계단에 분체도장된 난간(공장제작)의 조립설치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난간 연결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8장 금속공사 853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앵 커 ø 10㎜ 개 3.3

A L 리 벳 ø 4.2㎜ 개 0.7

8-3 경량천장

8-3-1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내 장 공 인 0.043

보 통 인 부 인 0.004

비 고 - 톱니형 달대볼트로 시공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평면천장에 경량철골틀(M-BAR, T-BAR, Clip-BAR)의 BAR간격 300㎜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8-3-2 천장점검구 설치

(개소당)

구 분 단 위

규 격(㎜)

450×450 600×600

내 장 공 인 0.308 0.343

보 통 인 부 인 0.057 0.063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0.6m 이하)의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854 건축부문

8-4 부대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07년 보완)

(철물 ton당)

구 분 단위

소요량

비 고

철물제작 철물설치 제작설치

재 료

용 접 봉 ㎏ 15.71 2.77 18.48

산 소 ℓ 5,355 945 6,300 대기압상태 기준

아 세 틸 렌 ㎏ 2.4 0.4 2.8

유 지 ℓ (0.17) - (0.17) 필요할 때 계상

볼 트 개 (0.46) - (0.46) 필요할 때 계상

철 공 인 21.80 5.85 27.65 사용소재에 따라

철판공

비 계 공 〃(4.0) (0.71) (4.71) 필요할 때 계상

보 통 인 부 〃0.56 0.10 0.66

용 접 공 〃2.21 0.39 2.60

특 별 인 부 〃0.63 0.11 0.74

기 타

용접기손료

전력소요량

시간

㎾H

17.71

107.1

3.12

18.9

20.83

126

비 고

- 본 품은 간단한 구조를 기준한 것이므로 용접개소, 형상, 경량철재 등에

따라 재료 및 품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가산한다.

간 단 보 통 복 잡

100% 120% 140%

[주] ① 본 품은 일반 철재류의 잡철물 제작설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며 주자재(철판,

앵글, 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각종 잡철물을 제작설치할 때의 품으로서 특수철물, 조형물 제작 및

설치시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철물제작 설치에 있어서 비계매기 또는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비계공은 필요한

때만 계상하며, 강판의 가공설치에는 철공 대신 철판공을 적용한다.

④ 설치용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철물설치는 제작된 철물을 반입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며,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8장 금속공사 855

⑦ 잡철물의 구조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간단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지 않고 간단히 제작 설치되는 잡철물류.

㉯ 보통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보통이거나 경량 철재 또는 박판으로서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설치가 복잡하지 아니한 잡철물류.

㉰ 복잡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고 형상이 복잡하거나 경량 철재 또는 박판

으로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설치가 복잡한 잡철물류.

⑧ 본 품에서 잡철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핏트 및 맨홀뚜껑류 등

㉯ 계단 및 난간철물류 등(설치는 제외)

㉰ P.D문, D.C문, 환기구 철물 등의 간이 창호류

㉱ Checked Plate, Expanded Metal류 등

㉲ 기타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재품의 제작 및 설치

⑨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8-4-2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년 보완)

(경간당)

구 분 규 격 단 위 일자형 지주 Y자형 지주

특 별 인 부 인 0.194 0.272

보 통 인 부 인 0.084 0.118

굴 삭 기 0.2㎥ hr 0.222 0.253

[주] ① 본 품은 철조망 울타리(높이 3m이하, 경간 2m)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Y자형 지주는 상부 원형 철조망 및 가시철선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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