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건축부문_창호 및 유리공사_10장
2021.01.08 10:09
862 건축부문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0-1 창호
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1.0㎡이하 1.0∼3.0㎡이하 3.0∼6.0㎡이하 6.0∼8.0㎡이하
여 닫 이
창 호 공 인 0.261 0.313 0.431 0.554
보 통 인 부 인 0.056 0.064 0.088 0.113
미 서 기
( 단 창 )
창 호 공 인 0.248 0.297 0.409 0.526
보 통 인 부 인 0.054 0.061 0.084 0.108
비 고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
(경첩, 문달기)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1.0㎡이하 1.0∼3.0㎡이하 3.0∼6.0㎡이하 6.0∼8.0㎡이하
창 호 공 인 0.393 0.432 0.560 0.658
보 통 인 부 인 0.094 0.103 0.134 0.157
[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
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863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1.0㎡이하
1.0∼3.0㎡
이하
3.0∼6.0㎡
이하
6.0∼9.0㎡
이하
9.0∼12.0㎡
이하
창 호 공 인 0.208 0.283 0.403 0.471 0.512
보 통 인 부 인 0.047 0.063 0.084 0.108 0.116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4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1.0㎡이하
1.0∼3.0㎡
이하
3.0∼6.0㎡
이하
6.0∼9.0㎡
이하
9.0∼12.0㎡
이하
단 창
창 호 공 인 0.169 0.210 0.337 0.413 0.468
보 통 인 부 인 0.037 0.046 0.068 0.091 0.104
이 중 창
창 호 공 인 0.200 0.247 0.381 0.476 0.542
보 통 인 부 인 0.044 0.055 0.085 0.106 0.121
[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1-5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창 호 공 인 2.35 2.94 3.53 4.12 4.71
보 통 인 부 인 0.79 0.99 1.19 1.39 1.58
[주] ① 본 품은 전동셔터(강재, AL)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64 건축부문
10-2 부속자재
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62
보 통 인 부 인 0.31
[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96
보 통 인 부 인 0.48
[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일반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목재창호 강재창호 강재창호
창 호 공 인 0.31 0.24 0.43
[주] ① 본 품은 목재 및 강재창호의 도어록 기준이다.
② 일반도어록은 레버형, 원형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손잡이 및 캐치박스 설치를 포함하며, 목재창호는 구멍뚫기를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계상한다.
구 분 목재창호 강재창호
인력품의 4% 2%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865
10-3 유리
10-3-1 창호유리 설치('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3㎜
이하
5㎜
이하
9㎜
이하
12㎜
이하
16㎜
이하
18㎜
이하
22㎜
이하
24㎜
이하
28㎜
이하
판유리
유 리 공 인 0.072 0.083 0.095 0.124 - - - - -
보 통 인 부 인 0.011 0.013 0.015 0.017 - - - - -
복 층
유 리
유 리 공 인 - - - 0.103 0.113 0.118 0.120 0.124 0.133
보 통 인 부 인 - - - 0.016 0.017 0.018 0.019 0.020 0.021
[주] ① 본 품은 일반창호의 유리끼우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12㎜이하 16㎜이하 18㎜이하 22㎜이하 24㎜이하 28㎜이하
유 리 공 인 0.120 0.131 0.137 0.139 0.145 0.155
보 통 인 부 인 0.020 0.021 0.022 0.023 0.024 0.025
[주] ① 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
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에 대한 품 또는 고소작업차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구분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할증률(%) 0 5 8 12 16 20
866 건축부문
10-4 커튼월
10-4-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현장가공 공장가공
창 호 공 인 0.23 0.20
보 통 인 부 인 0.08 0.07
[주] ① 본 품은 스틱월방식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 가공장에서 프레임을 가공,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한 프레임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앵커설치, 프레임 제작 및 조립, 커튼월 설치를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⑦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구분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할증률(%) 0 5 8 12 16 20
10-4-2 외벽 패널 설치('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트러스 설치 패널 설치
벽 천장 및 지붕 벽 천장 및 지붕
용 접 공 인 1.30 1.56 - -
철 공 인 0.72 0.86 0.39 0.47
보 통 인 부 인 - - 0.24 0.29
[주] ① 본 품은 강재(각관) 트러스 및 AL 패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철물 설치, 트러스 절단 및 설치, 패널 설치, 마무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3 단열재’를 따른다.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867
층
구분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할증률(%) 0 5 8 12 16 20
10-4-3 코킹('14년 신설, '20년 보완)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코 킹 공 인 0.15
보 통 인 부 인 0.07
[주] ① 본 품은 외벽 패널의 줄눈 및 수밀코킹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채움, 마스킹테이프 붙임, 코킹, 보양재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층
구분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할증률(%) 0 5 8 12 1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