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건축부문_칠공사_11장
2021.01.08 10:10
868 건축부문
제 11 장 칠공사
11-1 공통공사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10
보 통 인 부 인 0.001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올퍼티 줄퍼티
도 장 공 인 0.066 0.035
보 통 인 부 인 0.018 0.010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 기준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 (필러) → 줄퍼
티2차(퍼티) → 올퍼티1차 → 올퍼티2차 → 연마” 기준이다.
제11장 칠공사 869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 (필러) → 줄퍼
티2차(퍼티) → 연마”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를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06
보 통 인 부 인 0.001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불순물 제거 퍼티 및 연마
도 장 공 인 0.006 0.009
보 통 인 부 인 0.001 0.001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870 건축부문
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05
보 통 인 부 인 0.001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
(보양길이 10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창호 및 난간류 배관류
보 통 인 부 인 0.625 0.912
[주]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제11장 칠공사 871
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22
보 통 인 부 인 0.004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12
보 통 인 부 인 0.002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872 건축부문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27
보 통 인 부 인 0.013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바탕면 인 력
철 재 면
도 장 공 인 0.020
보 통 인 부 인 0.004
콘 크 리 트 ・모 르 타 르 면
석 고 보 드 면
도 장 공 인 0.024
보 통 인 부 인 0.004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제11장 칠공사 873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바탕면 인 력
철 재 면
도 장 공 인 0.011
보 통 인 부 인 0.002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 고 보 드 면
도 장 공 인 0.013
보 통 인 부 인 0.003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15
보 통 인 부 인 0.003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874 건축부문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19
보 통 인 부 인 0.003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1-1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에폭시 코팅
(롤러칠)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도 장 공 인 0.039 0.044
보 통 인 부 인 0.008 0.023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
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제11장 칠공사 875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31
보 통 인 부 인 0.007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
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67
보 통 인 부 인 0.011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
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876 건축부문
11-3 스프레이
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56
보 통 인 부 인 0.011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무늬코트를 뿜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
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
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
(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44
보 통 인 부 인 0.009
비 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
팅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
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
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줄눈무늬(無) 줄눈무늬(有)
도 장 공 인 0.620 0.810
보 통 인 부 인 0.100 0.130
고 소 작 업 차 3ton hr 3.270 4.280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