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건축부문_유지보수공사_12장
2021.01.08 10:10
878 건축부문
제 12 장 유지보수공사
12-1 구조물 철거공사
12-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공압식 전기식
무근 철근 무근 철근
착 암 공 인 0.57 0.62 0.78 0.92
보 통 인 부 인 0.37 0.45 0.33 0.39
소 형 브 레 이 커 1.3㎥/min hr 1.00 3.20 3.77 4.40
공 기 압 축 기 3.5㎥/min hr 0.50 1.60 - -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공압식 또는 전기식)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헐
기 기준이다.
② 철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소형브레이커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공압식 전기식
소형브레이커 1.3㎥/min 1.5㎾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12-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21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장애물 미제거 장애물 제거
용 접 공 인 - 0.02
특 별 인 부 인 0.04 0.05
보 통 인 부 인 0.02 0.03
굴 삭 기 + 압 쇄 기 1.0㎥ hr 0.20 -
굴삭기+브레이커+압쇄기 1.0㎥ hr - 0.29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 작업
을 기준한 것이며,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기준높이 10m이하 일 때의 품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안전설비
및 특수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장애물 미제거 시 굴삭기+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5
제12장 유지보수공사 879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소(대기압상태기준) L 135
아세틸렌 ㎏ 0.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
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2-1-3 철골재 철거(인력)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해 체
용 접 공 인 2.20
보 통 인 부 인 1.00
뒷 정 리 보 통 인 부 인 0.20
소 모 재
산 소 병 0.70
아 세 틸 렌 ㎏ 2.5
L P G ㎏ 2.0
[주] ① 해체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운반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
상한다.
②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③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2-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ton당)
구 분 규겨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9
보 통 인 부 인 0.10
굴 삭 기 + 빔 커 터 기 1.0㎥ hr 0.31
굴 삭 기 1.0㎥ hr 0.21
크 레 인 hr 0.31
880 건축부문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삭기+빔커터기)를 활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철거하는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 후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12-1-5 석축벽돌 헐기
구 분 단 위 할석공(인) 보통인부(인)
메쌓기 뒷길이 4 5∼6 0㎝ ㎡당 - 0.2
메쌓기 뒷길이 6 0∼9 0㎝ ㎡당 - 0.3
찰 쌓 기 ㎡당 - 0.6
절 석 ( 마 름 돌 ) 쌓 기 ㎥당 0.1 1.1
벽 돌 ㎥당 0.1 1.0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제12장 유지보수공사 881
12-2 구조체별 해체공사
12-2-1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01, '04, '09년 보완)
(㎡당)
구 분
구조별 공정별
건축목공
(인)
기와공
(인)
함석공
(인)
보통인부
(인)
지 붕
기 와 - 0.01 - 0.02
지 붕 틀 0.04 - - 0.02
함 석 - - 0.02 0.02
천 장
반 자 틀 0.05 - - 0.025
텍 스 , 합 판 0.015 - - 0.03
회 반 죽 , 플 라 스 터 - - - 0.12
벽
목 조 , 간 막 이 0.06 - - 0.03
텍 스 , 합 판 0.01 - - 0.02
외 역 은 벽 - - - 0.03
회 반 죽 벽 - - - 0.04
타 일 까 내 기 - - - 0.20
벽 지 떼 내 기 - - - 0.01
바 닥 및
수 장 부 분
마 루 틀 및 마 루 널 0.20 - - 0.10
모르타르,회반죽,플라스터 - - - 0.12
리 노 륨 - - - 0.03
타일떼내기(도자기류) - - - 0.20
비 고
-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을 본
품의 60%(보통인부는 100%)를 적용한다.
[주] 본 품은 해체재(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이 철거하는 부재)를 일부 재사용할 때의
품이다.
882 건축부문
12-2-2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착 암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22
소 형 브 레 이 커 1.3㎥/min 시간 0.10
공 기 압 축 기 3.5㎥/min 시간 0.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12-2-3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내장재 외장재 뿜칠재
석 면 해 체 공 인 0.120 0.045 0.5
보 통 인 부 인 0.017 0.011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
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제12장 유지보수공사 883
12-3 칠공사
12-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도 장 공 인 2
2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
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2-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A급 B급
도 장 공 인 2
2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
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84 건축부문
12-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A급 B급
도 장 공 인 2
110 2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
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급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