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보온공사_3장
2021.01.08 10:21
908 기계설비부문
제 3 장 보온공사
3-1 배관보온
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년 보완)
(m당)
구 분
단위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규격
(㎜)
보온두께
(㎜)
보온공 보통인부 보온공 보통인부
ø15
25이하 인 0.034 0.003 0.024 0.002
50이하 인 0.056 0.004 0.040 0.003
20
25이하 인 0.039 0.003 0.028 0.002
50이하 인 0.064 0.004 0.046 0.003
25
25이하 인 0.043 0.003 0.031 0.002
50이하 인 0.067 0.004 0.048 0.003
32
25이하 인 0.050 0.004 0.036 0.003
50이하 인 0.077 0.007 0.055 0.005
40
25이하 인 0.059 0.004 0.042 0.003
50이하 인 0.090 0.007 0.064 0.005
50
25이하 인 0.069 0.006 0.049 0.004
50이하 인 0.105 0.008 0.075 0.006
65
25이하 인 0.083 0.007 0.059 0.005
50이하 인 0.112 0.010 0.080 0.007
80
25이하 인 0.098 0.007 0.070 0.005
50이하 인 0.129 0.010 0.092 0.007
100
25이하 인 0.118 0.008 0.084 0.006
50이하 인 0.147 0.011 0.105 0.008
125
25이하 인 0.141 0.011 0.101 0.008
50이하 인 0.176 0.014 0.126 0.010
150
25이하 인 0.167 0.013 0.119 0.009
50이하 인 0.206 0.015 0.147 0.011
200
25이하 인 0.216 0.017 0.154 0.012
50이하 인 0.245 0.020 0.175 0.014
250
25이하 인 0.260 0.020 0.186 0.014
50이하 인 0.283 0.021 0.202 0.015
300
25이하 인 0.304 0.024 0.217 0.017
50이하 인 0.319 0.025 0.228 0.018
→
제3장 보온공사 909
비 고
- 기계실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그루브조인트식 배관에 보온을 하는 경우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로 보온하는 경우는 고무발포보온재 품에 90%를
적용한다.
- 결로방지를 위해 보온전 사전 비닐감기가 필요한 경우는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설치 품의 15%를 적용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품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할 증 요 인 할증률
-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 10%
- 마감재를 폴리프로필렌 sheet(APS 또는 TS커버)로 시공할 경우 15%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배관 보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년 보완)
(m당)
구 분
단위
수 량
규격(㎜) 보온두께(㎜) 보온공 보통인부
ø15 25t 인 0.075 0.012
20 25t 인 0.079 0.013
25 25t 인 0.083 0.013
32 25t 인 0.089 0.014
40 25t 인 0.093 0.015
50 25t 인 0.101 0.016
65 40t 인 0.133 0.021
80 40t 인 0.142 0.023
100 40t 인 0.159 0.026
125 40t 인 0.177 0.028
150 40t 인 0.194 0.031
200 50t 인 0.243 0.039
250 50t 인 0.278 0.045
300 50t 인 0.314 0.051
910 기계설비부문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칼라함석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
3-2 밸브보온
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위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규격
(㎜)
보온두께
(㎜)
보온공 보통인부 보온공 보통인부
ø15
25이하 인 0.198 0.066 0.149 0.049
50이하 인 0.333 0.111 0.251 0.083
20
25이하 인 0.204 0.068 0.153 0.051
50이하 인 0.344 0.114 0.259 0.086
25
25이하 인 0.211 0.070 0.158 0.052
50이하 인 0.355 0.118 0.267 0.089
32
25이하 인 0.220 0.073 0.165 0.055
50이하 인 0.371 0.123 0.279 0.092
40
25이하 인 0.230 0.076 0.173 0.057
50이하 인 0.388 0.129 0.292 0.097
50
25이하 인 0.243 0.081 0.183 0.061
50이하 인 0.410 0.136 0.308 0.102
65
25이하 인 0.258 0.086 0.194 0.064
50이하 인 0.440 0.146 0.331 0.110
80
25이하 인 0.288 0.096 0.217 0.072
50이하 인 0.471 0.156 0.354 0.117
100
25이하 인 0.342 0.113 0.257 0.085
50이하 인 0.531 0.176 0.400 0.132
125
25이하 인 0.361 0.120 0.271 0.090
50이하 인 0.592 0.196 0.445 0.148
150
25이하 인 0.383 0.127 0.288 0.096
50이하 인 0.638 0.211 0.479 0.159
200
25이하 인 0.418 0.138 0.314 0.104
50이하 인 0.653 0.216 0.491 0.163
250
25이하 인 0.440 0.146 0.331 0.110
50이하 인 0.744 0.247 0.559 0.185
300
25이하 인 0.516 0.171 0.388 0.129
50이하 인 0.774 0.257 0.582 0.193
비 고 - 기계실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제3장 보온공사 911
[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밸브 보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등)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까지 가산할
수 있다.
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
(개소당)
규 격 (㎜) 단 위 보 온 공 (인) 보통인부 (인)
ø50 이하 인 0.206 0.033
65 인 0.231 0.036
80 인 0.255 0.040
100 인 0.288 0.046
125 인 0.329 0.052
150 인 0.370 0.058
200 인 0.452 0.071
250 인 0.534 0.084
300 인 0.616 0.097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3 덕트보온
3-3-1 각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
25㎜ 이하 50㎜ 이하 25㎜ 이하 50㎜ 이하
보 온 공 인 0.257 0.286 0.304 0.338
보 통 인 부 인 0.046 0.051 0.054 0.060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912 기계설비부문
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유리면보온재
(글라스울)
25㎜ 이하 50㎜ 이하 25㎜ 이하 50㎜ 이하
보 온 공 인 0.261 0.290 0.308 0.343
보 통 인 부 인 0.047 0.052 0.056 0.061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원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3-4 발열선
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세대내 공용부위
기 계 설 비 공 인 0.015 0.017
보 통 인 부 인 - 0.006
[주] ① 본 품은 배관의 발열선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구 분 세대내 공용부위
발열선 설치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제3장 보온공사 913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271
보 통 인 부 인 0.135
[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