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기계설비부문_측정기기공사_6장
2021.01.08 10:23
922 기계설비부문
제 6 장 측정기기공사
6-1 유량계
6-1-1 직독식 설치('92, '11, '14, '19년 보완)
(개당)
구 분 단위
수 량 (규격 mm)
ø13∼15 ø20∼32 ø40∼50 ø65∼80 ø100∼150ø200∼300
보호통
배 관 공 인 0.148 0.188 0.253
보통인부 인 0.148 0.188 0.253
유량계
배 관 공 인 0.094 0.113 0.143 0.446 0.533 0.838
보통인부 인 0.094 0.113 0.143 0.446 0.533 0.838
비고
- 건축물내의 유량계 설치위치・형태가 개소별로 상이하거나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설치시에는 단독
설치품에 3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1-2 원격식 설치('14, '19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규격)
ø13∼15mm ø20∼32mm
배 관 공 인 0.112 0.132
보 통 인 부 인 0.112 0.132
[주] ① 본 품은 원격식 냉수용 수도미터, 원격식 온수미터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제6장 측정기기공사 923
6-2 적산열량계
6-2-1 세대용 설치('03, '04, '14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규격)
ø13∼15mm ø20∼32mm
배 관 공 인 0.122 0.142
보 통 인 부 인 0.122 0.142
[주] ① 본 품은 적산열량계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②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6-2-2 건물용 설치('14, '19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규격)
ø50mm ø65mm ø80mm ø125mm ø150mm
배 관 공 인 0.424 0.478 0.489 0.521 0.634
보 통 인 부 인 0.424 0.478 0.489 0.521 0.634
[주] ①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건물입구(지하층 또는 기계실)에 적산열량계를 설치
하는 기준이다.
② 배관세정작업, 적산열량계 및 온도감지기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
한다.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연결배관 조립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924 기계설비부문
6-2-3 산업용 설치('19년 보완)
(대당)
구 분 단 위
수 량 (규격)
ø32mm ø50mm ø100mm ø150mm
플 랜 트 배 관 공 인 0.71 0.75 0.85 0.95
특 별 인 부 인 0.71 0.75 0.85 0.95
계 장 공 인 0.71 0.75 0.85 0.95
[주] ① 본 품은 가배관을 철거하고,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
시험을 포함한다.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열량지시계는 노출기준이며 매립 시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