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토목부문_지반조사_8장
2021.01.08 09:52
592 토목부문
제 8 장 지반조사
8-1 보링
8-1-1 기계기구 설치
(개소당)
구 분 단위 수 량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인
인
인
1.0
1.0
1.0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
할 수 있다.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 고려 별도 계상한다.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 의한다.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
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
(m당)
종 별 단 위
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BX NX BX NX BX NX BX NX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인
〃
〃
〃
0.16
0.29
0.21
0.29
0.18
0.35
0.25
0.35
0.18
0.34
0.24
0.34
0.21
0.40
0.29
0.40
0.39
0.62
0.53
0.62
0.45
0.72
0.63
0.73
0.65
0.81
0.65
0.81
0.76
0.96
0.76
0.96
싱 글 코 아 바 렐
메 탈 크 라 운 비 트
쵸 핑 비 트
드 라 이 브 파 이 프 헤 드
드 라 이 브 파 이 프 슈
드 라 이 브 파 이 프
개
〃
〃
〃
〃
〃
0.010
0.025
-
0.01
0.01
0.01
0.025
0.05
-
0.025
0.025
0.025
0.05
0.5
-
0.05
0.05
0.05
0.15
1.5
0.5
0.08
0.08
0.08
제8장 지반조사 593
8-1-3 천공(암반층)
(m당)
종 별 단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BX NX BX NX BX NX BX NX BX NX
중 급 기 술 자 인 0.16 0.19 0.17 0.21 0.17 0.20 0.33 0.39 0.37 0.43
보 링 공 〃0.30 0.35 0.31 0.37 0.40 0.47 0.53 0.62 0.63 0.75
특 별 인 부 〃0.22 0.26 0.24 0.28 0.20 0.24 0.44 0.51 0.47 0.56
보 통 인 부 〃0.30 0.35 0.31 0.37 0.40 0.47 0.53 0.62 0.63 0.75
더 블 코 아 바 렐 개 0.02 0.025 0.025 0.04 0.05
메 탈 크 라 운 비 트 〃0.8 1.0 1.0 - -
다 이 아 몬 드 비 트 〃- - - 0.1 0.12
메 탈 리 밍 쉘 〃0.02 0.025 0.025 - -
다 이 아 몬 드 리 밍 쉘 〃- - - 0.03 0.04
코 아 리 프 터 〃0.1 0.1 0.1 0.1 0.1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점토층 : 점토, 실트
㉯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 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
594 토목부문
8-2 시험
8-2-1 표준관입시험
(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2
보 링 공 〃0.07
특 별 인 부 〃0.06
보 통 인 부 〃0.07
슈 개 0.1
샘 플 러 〃0.015
경 유 ℓ 1.0
잡 유 % 30(경유의)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
(회당)
종 별 세 목 단 위 Field Vane
인 건 비
중 급 기 술 자
고 급 숙 련 기 술 자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인
인
인
인
0.3
0.4
0.4
0.4
재 료 비
v a n e b l a d e ( 대 형 )
전 용 로 드 ( ø 1 6 × 7 5 0 )
로 드 ( ø 4 0 . 5 × 1 m )
잡 품 ( 재 료 비 의 )
개
본
본
%
0.1
0.15
0.2
20.0
기 구 손 료 베 인 시 험 전 단 기 시간 3.2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제8장 지반조사 595
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
(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12
보 링 공 인 0.22
특 별 인 부 인 0.16
보 통 인 부 인 0.22
신 월 튜 브 개 1.0
경 유 ℓ 1.0
잡 유 % 60(경유의)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
(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06
초 급 기 술 자 인 1.88
보 통 인 부 인 2.19
표 준 사 ㎏ 1.0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삭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굴삭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
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596 토목부문
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
(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46
초 급 기 술 자 인 0.46
보 통 인 부 인 0.46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
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
(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4.20
초 급 기 술 자 인 4.41
보 통 인 부 인 4.10
단 독 콘 개 72.0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
(개소당)
종 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5
고 급 숙 련 기 술 자 인 1.5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1.0
초 급 숙 련 기 술 자 인 1.0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제8장 지반조사 597
8-3 물리탐사
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
(측선 1km당)
종 별 단 위 수 량
기 술 사 인 3.8
특 급 기 술 자 인 5.1
고 급 기 술 자 인 10.8
중 급 기 술 자 인 14.6
특 별 인 부 인 3.8
보 통 인 부 인 13.3
[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
(측선 1km당)
종 별 단 위 수 량
기 술 사 인 3.9
특 급 기 술 자 인 5.2
고 급 기 술 자 인 10.4
중 급 기 술 자 인 20.2
특 별 인 부 인 6.5
보 통 인 부 인 16.3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598 토목부문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
(m당)
지층 토사층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중 급 기 술 자 인 0.01 0.02 0.02 0.02 0.02 0.03 0.03 0.04 0.04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05 0.06 0.08 0.09 0.10 0.11 0.12 0.13 0.14
보 링 공 인 0.05 0.06 0.08 0.09 0.10 0.11 0.12 0.13 0.14
특 별 인 부 인 0.03 0.03 0.04 0.04 0.05 0.06 0.06 0.08 0.08
보 통 인 부 인 0.05 0.06 0.08 0.09 0.10 0.11 0.12 0.13 0.14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21 0.25 0.30 0.35 0.40 0.45 0.49 0.54 0.59
윙 비 트 개 0.0032
벤 토 나 이 트 ㎏ 0.35 0.53 0.70 0.88 1.05 1.25 1.43 1.60 1.78
(m당)
지층 모래층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중 급 기 술 자 인 0.02 0.02 0.03 0.03 0.04 0.04 0.05 0.05 0.06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07 0.09 0.11 0.13 0.15 0.16 0.19 0.21 0.24
보 링 공 인 0.07 0.09 0.11 0.13 0.15 0.16 0.19 0.21 0.24
특 별 인 부 인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2
보 통 인 부 인 0.07 0.09 0.11 0.13 0.15 0.16 0.19 0.21 0.24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28 0.34 0.43 0.51 0.59 0.65 0.74 0.82 0.90
윙 비 트 개 0.0041
벤 토 나 이 트 ㎏ 0.35 0.53 0.70 0.88 1.05 1.25 1.43 1.60 1.78
제8장 지반조사 599
(m당)
지층 자갈층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중 급 기 술 자 인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10 0.13 0.16 0.20 0.24 0.28 0.32 0.36 0.40
보 링 공 인 0.10 0.13 0.16 0.20 0.24 0.28 0.32 0.36 0.40
특 별 인 부 인 0.05 0.06 0.08 0.10 0.12 0.14 0.16 0.18 0.20
보 통 인 부 인 0.10 0.13 0.16 0.20 0.24 0.28 0.32 0.36 0.40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38 0.52 0.65 0.81 0.97 1.11 1.27 1.42 1.57
윙 비 트 개 0.0064
벤 토 나 이 트 ㎏ 0.35 0.53 0.70 0.88 1.05 1.25 1.43 1.60 1.78
(m당)
지층 호박돌층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중 급 기 술 자 인 0.04 0.05 0.07 0.09 0.12 0.14 0.16 0.18 0.20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15 0.21 0.29 0.37 0.47 0.56 0.66 0.75 0.84
보 링 공 인 0.15 0.21 0.29 0.37 0.47 0.56 0.66 0.75 0.84
특 별 인 부 인 0.07 0.11 0.14 0.19 0.23 0.28 0.33 0.38 0.43
보 통 인 부 인 0.15 0.21 0.29 0.37 0.47 0.56 0.66 0.75 0.84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59 0.86 1.14 1.48 1.86 2.23 2.62 2.99 3.36
윙 비 트 개 0.012
벤 토 나 이 트 ㎏ 0.35 0.53 0.70 0.88 1.05 1.25 1.43 1.60 1.78
600 토목부문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
(m당)
지층 풍화암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중 급 기 술 자 인 0.02 0.02 0.03 0.03 0.04 0.04 0.05 0.05 0.06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07 0.09 0.11 0.14 0.16 0.18 0.21 0.23 0.25
보 링 공 인 0.07 0.09 0.11 0.14 0.16 0.18 0.21 0.23 0.25
특 별 인 부 인 0.03 0.04 0.06 0.07 0.08 0.09 0.10 0.11 0.12
보 통 인 부 인 0.07 0.09 0.11 0.14 0.16 0.18 0.21 0.23 0.25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26 0.34 0.45 0.54 0.64 0.72 0.82 0.91 1.00
윙 비 트 개 0.044
벤 토 나 이 트 ㎏ 0.35 0.53 0.70 0.88 1.05 1.25 1.43 1.60 1.78
(m당)
지층 연 암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중 급 기 술 자 인 0.01 0.01 0.01 0.02 0.02 0.03
중 급 숙 련 기 술 자 〃0.03 0.04 0.05 0.07 0.09 0.13
보 링 공 〃0.03 0.04 0.05 0.07 0.09 0.13
특 별 인 부 〃0.02 0.02 0.02 0.03 0.05 0.07
보 통 인 부 〃0.03 0.04 0.05 0.07 0.09 0.13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13 0.14 0.19 0.27 0.38 0.53
기 포 제 ℓ 0.10 0.19 0.38 0.98 2.11 4.20
에 어 해 머 개 0.0004
버 튼 ( But t on) 비 트 〃0.0018
(m당)
지층 보통암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350
중 급 기 술 자 인 0.02 0.02 0.02 0.03 0.04 0.05
중 급 숙 련 기 술 자 〃0.05 0.07 0.08 0.11 0.15 0.21
보 링 공 〃0.05 0.07 0.08 0.11 0.15 0.21
특 별 인 부 〃0.03 0.04 0.04 0.06 0.08 0.11
보 통 인 부 〃0.05 0.07 0.08 0.11 0.15 0.21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26 0.29 0.31 0.45 0.60 0.84
기 포 제 ℓ 0.10 0.24 0.62 1.61 3.39 8.73
에 어 해 머 개 0.0011
버 튼 ( But t on) 비 트 〃0.0043
제8장 지반조사 601
(m당)
지층 경암
규격(㎜)
구분 100 150 200 250 300
중 급 기 술 자 인 0.02 0.03 0.04 0.05 0.06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07 0.10 0.15 0.20 0.24
보 링 공 인 0.07 0.10 0.15 0.20 0.24
특 별 인 부 인 0.03 0.05 0.07 0.10 0.12
보 통 인 부 인 0.07 0.10 0.15 0.20 0.24
고 성 능 착 정 기 시간 0.29 0.41 0.58 0.82 0.98
기 포 제 ℓ 0.18 0.45 1.15 2.95 5.48
에 어 해 머 개 0.0033
버 튼 ( But t on) 비 트 개 0.0135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
(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구 분 단 위
인 력 품
중급 비 고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보링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케이싱설치 m 0.03 0.13 0.13 0.13 0.20 철재 케이싱
에 어 써 징 m 0.004 0.01 0.01 0.01 0.02 (250㎜)
우 물 설 치 m 0.004 0.01 0.01 0.01 0.02
양 수 시 험 시간 0.06 0.12 0.12 0.12 0.37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602 토목부문
8-4-3 폐공 되메우기
(10m당)
직 종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67
중 급 숙 련 기 술 자 인 0.133
특 별 인 부 인 0.267
보 통 인 부 인 0.267
[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
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
증가시마다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