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190129_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2020.04.26 16:01
- 1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68호, 2019. 1. 29. 개정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
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을 준용한다.
1.3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적용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
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졸음쉼터”란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