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1-1

 

 

목적

 

 

 

 

 

 

 

 

 

 

1(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47조의2, 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해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 또는 해설하여 규칙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도로의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47조의2, 48, 50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5719일 대통령령 제2177호로 도로구조령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그 후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19791117일 대통령령 제19664호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5894)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차량(이하 자동차)의 증가와 대형화, 자동차의 성능 증대, 시간 가치의 상승, 교통의 고속화 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건설교통부령(206)으로 199989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9219일 국토해양부령(101)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등의 이유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금번 개정 사유는 우선, 그 동안 각종 설계 기준과 지침들의 제정으로 현재의 규칙과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하여 일치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소득 향상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대와 대도시 교통수요 증대에 대응,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도로 설계, 보행자의 보행을 활성화하며, 자동차 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보존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항 등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칙 내용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긴급자동차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 유지보수나 비상 상황 등으로 자동차가 길어깨에 잠시 주정차할 때 예기치 못한 길어깨 진입 자동차에 의하여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긴급자동차가 길어깨에서 긴급구난활동을 할 때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12조제7).

둘째, 현재 고속국도에서 운영 중인 길어깨 차로(LCS차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근거를 두어 비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12조의21). 또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길어깨 진입 이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할 시설물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운영하는 도로의 경우 계획교통량이나 지역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봤을 때 도로의 기능을 상향하여 해당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3).

넷째, 금번 개정 이전까지 고속국도를 간선도로와 별도로 구분하여 왔으나, 고속국도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므로 간선도로에 포함하여 구분하였다(3, 4조 등). 또한, 고속국도를 고속도로로 표기했던 것을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차도 정의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혼선을 해소하였다(2).

여섯째,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에 따라 달리하였던 각종 기준(차로의 최소 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의 최소 폭, 주정차대 등)을 설계속도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계획 및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11, 12, 14조 등).

 

 

 

1-2

 

 

적용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도로가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해당 도로의 특성, 지형 및 지역 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도로는 평면적인 요소와 입체적인 형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성, 이동성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면서 원활한 교통운용을 기할 수 있다.

횡단구성의 제원은 주행 중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폭과 고장 자동차나 주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한 길어깨의 폭, 차로를 방향별로 분리하여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는 중앙분리대, 교통약자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폭, 도로 주변의 환경 보전을 위한 부분 등으로 구성된다.

입체적인 형상은 도로의 기하구조로서,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조화, 종단경사의 적정성, 도로 주변 시설과의 조화(비탈면 경사, 시설물의 공간 위치, 조경, 터널, 고가교량 등) 등은 도로 이용자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도로 안전은 도로, 자동차, 인간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보장될 수 있다. 도로와 자동차는 물리적인 조건이므로 한계성이 있으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에 따라 이를 모두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삼자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이론이나 경험 또는 모형 실험을 통하여 정립한 교통공학적 이론 체계를 가능한 한 도로 기술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교통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는 크게는 국가적인 특성, 작게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교통의 특성, 운전의 관행 등이 나라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도로의 설계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 성장으로 자동차의 증가와 그에 따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시대 흐름에 맞고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도로 구조의 근간을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규칙을 개정하였다.

(1)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값은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솟값으로서, 기준을 적용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성격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도로 구조 요소나 값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여유 있는 도로 구조로 하는 경우

규칙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례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도로 구조로 하는 경우

(2) 규칙 운용상의 유의사항

규칙의 각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정말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 진행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쉽게 규정을 낮추어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완성될 도로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공사 중이거나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등 임시로 공용하는 도로의 구조는 반드시 규칙에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로 구조는 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족하는 도로 구조이어야 한다.

기존 도로를 단순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 건설 시점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규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유의사항

부득이하게 각 구성 요소의 폭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안전성이나 주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앙분리대, 환경시설대, 길어깨 및 정차대 중에서 우선 축소하고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차로에 축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용어의 정의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6.>

1. "자동차"도로교통법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삭제>

<삭제>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도로법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11. "접근관리"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한다.

13.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 교통 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14. "계획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을 말한다.

15. "설계시간교통량"이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시간당 자동차의 대수를 말한다.

16.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20. "차로수(車路數)"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21.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3.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5.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7.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28.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0.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31.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2.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33. "이동편의시설"이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34.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35. "보행시설물"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6.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37. "완화곡선(緩和曲線)"이란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38.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를 말한다.

39.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40. "종단경사(縱斷傾斜)"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1.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2. "앞지르기시거"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43.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44. "연결로"란 도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 교차하는 도로를 서로 연결하거나 높이가 다른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45.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46.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설계기준자동차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가 있다.

2. 소형차도로

소형차도로란 수도권 등 도심지 교통 과밀지역의 도로용량 확대 및 교통시설 구조 개선 등 도로 정비 차원에서 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우회가 가능한 구간에 소형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이는 용지 제약 등으로 인하여 용량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통행 자동차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운행하도록 하여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일반 도로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도로 구조로서 건설 비용 및 보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소형차도로를 설치할 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형자동차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설계기준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3. 계획교통량

계획교통량이란 계획설계하는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1년간 평균 1일 교통량, AADT : annual average daily traffic)을 말한다.

이 계획교통량은 건설할 도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발전 동향, 장래의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계획교통량을 추정하는 계획목표연도를 몇 년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그 계획 도로의 기능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으로서 계획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교통의 변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노선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연도를 10년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하나의 노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 발전의 경향, 시가화의 상황, 특히 토지이용계획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공업단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교통량을 결정해야 한다.

4. 설계시간교통량

설계시간교통량(DHV : design hourly volume)이란 도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장래 교통량으로, 설계 대상 구간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시간 교통량으로 주어지는 연평균 일교통량(AADT)에 설계시간계수(K)를 곱하여 산출한다.

설계시간교통량은 연중 조사된 8,760시간(=365×24시간/)의 시간 교통량을 교통량이 많은 순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를 시간 교통량-순위 관계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한 뒤 이 곡선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의 시간 교통량을 선정하여 활용하며, 설계 대상 도로 주변의 유사 교통수요 변동 특성을 가지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연도)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맞게 도출하여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평균 일교통량에 대한 30번째 시간 교통량의 비( )를 설계시간계수로 적용하고 있다.

5.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란 주택건물이 연속되어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논밭이나 산지가 토지 이용의 대부분인 지방지역과는 다르다. 도시지역에 속하면서도 주택이나 건물이 많지 않은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구분이 문제가 되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각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나 지방지역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가가 없더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침이나 설계자의 판단에 재량이 주어지며, 그 지역의 조건이나 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도로는 본질적으로 지방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따라 변할 수는 없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지방지역에 비해서 보행자의 교통이 많고 도로 주변의 출입이나 정차도 많다. 그리고 교차점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설비도 지방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 또한 도로의 구조, 특히 폭 구성이 다르게 되므로 설계 요소가 다르게 된다.

6. 설계속도

설계속도란 설계구간 내에서 도로 조건, 기후 등이 양호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의미한다.

설계속도는 선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속도이다. 이 속도에 따라 구체적인 선형 요소, , 평면곡선 반지름, 평면곡선의 길이, 평면곡선부의 확폭, 시거, 종단곡선, 종단경사, 오르막차로 등이 결정된다. 또한 차로 및 길어깨의 폭도 설계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이나 허용 한계값은 연속류 상태의 주행조건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값으로 해야 한다.

7. 설계구간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통과하는 지형 및 지역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8. 출입제한

출입제한이란 도로의 구조상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도로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 출입제한이라 함은 해당 도로의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하며, 다른 도로나 철도 등과는 입체시설로 교차하며, 한편 특정한 지점에 연결된 도로로만 정해진 자동차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불완전 출입제한이란 특정한 지점에 연결된 인터체인지에 의한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도로와 상호 평면교차 또는 접속되는 지점에서 자동차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차로

차로란 자동차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자동차의 크기 및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한 폭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차로로는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 등이 있다.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의 폭을 차로폭으로 한다.

10. 차도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되며,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는 제외한다.

11. 오르막차로

오르막차로란 경사 구간에서 저속 주행 자동차가 주행 차로에서 벗어나 경사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가차로를 말한다.

대형자동차와 같이 총중량/엔진 성능(중량/마력)비가 큰 자동차는 큰 오르막 경사 구간에서 속도가 뚜렷하게 저하된다.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속도가 저하된 자동차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이 앞지르기할 수가 없고 저속 자동차의 뒤를 따르게 되며, 그 결과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막 구간에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속 자동차를 분리하여 주행시키기 위하여 본선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오르막차로라 한다.

12. 회전차로

회전차로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는 자동차를 위해서 직진 차로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하며, 좌회전차로와 우회전차로가 있다. 회전차로는 직진하는 자동차를 위한 차로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차로도 있으나 교통섬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도 있다.

13. 변속차로

변속차로란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해서 다른 도로로 진입할 경우 또는 저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군으로 유입할 경우에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감속차로, 후자를 가속차로라 한다.

14. 측대

측대란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의 일부분으로서, 차로와 같은 두께로 포장을 실시하며, 노면표시나 포장의 착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측대는 포장 끝 부분 보호, 측방 여유 확보, 운전자의 시선 유도 기능을 갖는다.

15. 분리대

분리대란 그림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차로를 왕복 방향으로 분리하거나 자전거도로와 같이 성질이 다른 도로와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띠 모양의 도로 부분으로서, 중앙분리대에서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측대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16.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시키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하며, 그림 1-1과 같이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개구부나 터널, 교량과 같은 구간 등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로의 좌측부에 길어깨를 설치한다.

 

17. 길어깨

길어깨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로에 접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길어깨의 설치 목적은 도로 본체의 보호 및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측방 여유를 확보하여 차도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고장 자동차 등의 비상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용 자동차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18. 정차대

장차대란 차도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정차에 필요한 공간을 말하며, 도시지역 내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특히 2차로 도로에서는 1대의 자동차가 정차하면 다른 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하여 도로용량을 저하시키고, 불안전하게 추월할 때에는 대향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 원인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차도의 일부로서 정차에 필요한 정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 노상시설

노상시설이란 도로의 부속물로서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표지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방재시설, 방음시설, 교통관제시설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도로의 부속물과는 별도로 보도나 분리대에 설치되는 것으로 전주, 신호등, 버스정류장 표지, 조명시설, 가로수, 그 밖에 점유물(모두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 점용이 불가피하나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노상시설이라도 시설한계 내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앙분리대, 보도, 길어깨 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20.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2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하천, 공원 등에 설치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와 도시지역에 연석, 녹지대 등을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분리한 도로가 있다.

2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안전상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통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혼합교통으로 처리하더라도 교통상 지장이 없으면 자동차와 자전거를 혼합교통으로 하는 경우보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혼합 교통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 교통을 목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연석 또는 울타리 등의 공작물로서 자동차 교통과 구획 분리되는 부분을 말한다.

2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24.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25. 보도

보도란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이며,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시킨 부분 또는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보도 전체가 차도면 보다 높지 않더라도 공작물 또는 노면표시로서 분리되어 있으면 보도로 규정한다.

26. 정지시거

정지시거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자동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시거의 종류에는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평면교차로시거가 있다.

 

 

그림 1-2 시거

27. 교통섬

교통섬이란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보행자 대피를 위하여 설치된 차로 간의 특정구역을 말한다.

교통섬은 도류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안전섬 역할을 하며,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표지, 조명 등 노상시설의 활용장소로 제공하고,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간격을 좁히는 역할 등을 한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섬과 교통유도를 위한 도류섬이 있으며, 양자를 총칭하여 교통섬이라 한다. 교통섬은 연석 등으로 주행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된다.

28. 연결로

연결로란 도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 교차하는 도로를 서로 연결하거나 높이가 다른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도로를 말한다.

29. 입체교차

입체교차란 도로가 상호 교차하거나 연결·접속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교통이 동일 평면에서 교차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0. 도로용량

도로용량이란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15분 동안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31.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이란 통행 속도, 통행 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서비스수준은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준 EF 사이의 경계가 용량이 되며, 서비스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효과척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라고 한다.

32. 환경시설대

환경시설대란 도로 주변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범위 또는 구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로 환경문제는 소음, 진동,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일조 및 경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음, 진동 및 배기가스 에 대해서는 환경시설대를 설치하여 감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와 인접한 주택의 일조 확보와 함께 적절한 식수를 하여 대기의 정화나 도로 경관의 향상도 도모한다.

33.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며,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4. 교통약자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5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6. 보도의 유효폭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공간으로 보행에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보도의 폭은 가로수, 가로등 등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의 유효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37. 접근관리

도로의 접근관리란 공공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 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자동차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8. 생활도로

생활도로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속도 제어를 통하여 이동성 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말한다.

39. 부체도로

부체도로란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편입되는 기존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의 통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 도로에 부수적으로 건설되는 비법정 도로를 말하며, 설계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지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40. 교통정온화시설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도로의 폭, 차로수, 제한속도 등 도로의 규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를 고려하며,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량, 주행속도, 보행특성 등 도로 및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설치구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설치한다.

통정온화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1-4

 

 

설계기준자동차

 

 

 

 

 

 

 

 

 

 

5(설계기준자동차)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제원(미터)

자동차 종류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간거리 4.2

뒤축간거리 9.0

1.3

2.2

12.0

 

비고)

1. 축간거리 :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앞내민길이 :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1-4-1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 자동차의 각 형태별로 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실제로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공존하므로 이들을 규모와 형식 등을 고려하여 각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기준자동차로 규정한다.

실제로 특정한 도로 구간을 설계할 경우 설계기준자동차의 선정은 그 도로에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로 한다.

설계기준자동차의 치수, 성능 등은 도로의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시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규칙에서는 설계기준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원을 정하고 있다(그림 1-3).

승용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폭, 시거,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는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설계기준자동차는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내 시판 운영 중인 자동차, 대형자동차는 뒷부분 2축 트럭, 세미트레일러는 4축을 갖는 자동차를 가정하여 정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개량할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된다.

1-4-2 설계기준자동차의 치수

설계기준자동차의 치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별 구분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제한 길이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제원을 참조하여 규정하였다.

자동차관리법3조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4개 차종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로 구분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표 1-1과 같다.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종별 제원 이외의 제원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조의 자동차 제원

(단위 : m)

 

구 분

길이

너비

높이

비 고

승용자동차

4.7

1.7

2.0

소형

승합자동차

4.7

1.7

2.0

소형

화물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특수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단위 : m)

 

구 분

길이

너비

높이

최소 회전 반지름

비 고

일 반 기 준

13.0

(16.7)

2.5

4.0

12.0

( ) : 연결자동차

4, 9

특 례 기 준

19.0

2.75

없음

15.5

114조 제1

 

여기서 특례기준의 규정은 제한된 구간이나 목적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규격의 제한 값으로서 보도용 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2층 대형승합 자동차,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자동차 및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해당한다. 또한, 관련법(도로교통법14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7)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중인 도로의 구조와 운행 자동차의 안전, 관련법에 따른 운행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은 일반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을 규정함에 있어 우선, 승용자동차의 길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대치 4.7m를 사용하였으며, 소형자동차의 길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참고하여 규정하였다.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정 제한 길이에 가까운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길이가 13m에 가까운 대형자동차의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설계기준자동차의 대형자동차의 길이를 법정 제한 길이인 13m로 결정하였다. 대형자동차에는 버스, 트럭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축간거리, 앞내민길이, 뒷내민길이에 대해서는 뒷부분 2축 트럭으로 정한 것이다.

 

 

 

그림 1-3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단위 : m)

연결차에는 세미트레일러, 풀트레일러 및 중(-doubles)트레일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풀트레일러, 중트레일러가 세미트레일러에 비하여 운행 빈도 및 운행거리상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어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으로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연결차의 길이는 세미트레일러에서 16.7m, 풀트레일러에서 19m의 규제치가 있으나, 길이 19m 특례를 인정하는 트레일러는 분리 운송이 불가능한 건설 중장비 등 운송용 저상트레일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전 시에는 세미트레일러가 큰 점유폭을 필요로 하므로 풀트레일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미트레일러의 길이는 12m 형상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위한 연결차의 길이로서, 필요한 길이는 16.7m를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자동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의 설계기준자동차인 일반버스, BRT 설계기준자동차인 굴절버스, 그 밖의 풀트레일러가 있다.

 

 

 

그림 1-4 그 밖의 자동차의 제원(단위 : m)

국외의 설계기준자동차 제원은 각국의 도로 및 교통 여건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설계기준자동차로 채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AASHTO에서는 설계기준자동차(design vehicle)를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 버스, 트럭 및 레크레이션 자동차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일반적인 차종 분류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대표하여 19개 설계기준자동차로 구분하였다.

1-3 미국 AASHTO의 설계기준자동차

(단위 : m)

 

제원

설계기준자동차

기호

높이

길이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축거

1

축거

2

축거

3

축거

4

승용차

P

1.3

2.1

5.8

0.9

1.5

3.4

 

 

 

 

 

 

단축 트럭

SU

3.44.1

2.4

9.2

1.2

1.8

6.1

 

 

 

 

 

 

버스

() 간 버스

BUS-12

3.7

2.6

12.2

1.8

1.9

7.3

1.1

 

 

 

 

BUS-14

3.7

2.6

13.7

1.8

2.6

8.1

1.2

 

 

 

 

도시 통근버스

CITY-BUS

3.2

2.6

12.2

2.1

2.4

7.6

 

 

 

 

 

 

일반 통학버스(65인승)

S-BUS 11

3.2

2.4

10.9

0.8

3.7

6.5

 

 

 

 

 

 

대형 통학버스(84인승)

S-BUS 12

3.2

2.4

12.2

2.1

4.0

6.1

 

 

 

 

 

 

분절버스

A-BUS

3.4

2.6

18.3

2.6

3.1

6.7

5.9

 

 

 

 

트럭

중형 세미트레일러

WB-12

4.1

2.4

13.9

0.9

0.8

3.8

8.4

 

 

 

 

중형 세미트레일러

WB-15

4.1

2.6

16.8

0.9

0.6

4.5

10.8

 

 

 

 

주간 세미트레일러

WB-19*

4.1

2.6

20.9

1.2

0.8

6.6

12.3

 

 

 

 

주간 세미트레일러

WB-20"

4.1

2.6

22.4

1.2

1.40.8

6.6

13.213.8

 

 

 

 

"Double-Bottom"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20D

4.1

2.6

22.4

0.7

0.9

3.4

7.0

7.0

 

 

삼단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30T

4.1

2.6

32.0

0.7

0.9

3.4

6.9

7.0

7.0

Turnpike Double 세미트레일러/트레일러

WB-33D*

4.1

2.6

34.8

0.7

0.8

4.4

12.2

13.6

 

 

레크레이션 자동차

이동주택차

MH

3.7

2.4

9.2

1.2

1.8

6.1

 

 

 

 

 

 

자동차 및 캠핑 트레일러

P/T

3.1

2.4

14.8

0.9

3.1

3.4

 

 

 

 

 

 

자동차 및 보트 트레일러

P/B

 

 

2.4

12.8

0.9

2.4

3.4

 

 

 

 

 

 

이동주택차 및 보트 트레일러

MH/B

3.7

2.4

16.2

1.2

2.4

6.1

 

 

 

 

 

 

 

 

 

 

 

일본에서는 설계기준자동차를 보통도로와 소형도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는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세미트레일러로 구분하며, 소형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는 소형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설계기준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2축 및 3축 트럭, 일반버스 및 굴절 버스, 이중 트레일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4 일본 도로구조령의 설계기준자동차

(단위 : m)

 

제원

설계자동차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거리

뒷내민거리

최소 회전

반지름

소형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등

2.0

2.8

6.0

3.7

1.0

1.3

7.0

보통자동차

2.5

3.8

12.0

6.5

1.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3.8

16.5

앞축간거리: 4.0

뒷축간거리: 9.0

1.3

2.2

12.0

 

 

제원

설계자동차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거리

뒷내민거리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차

1.75

1.5

4.7

2.7

0.8

1.2

5.8

화물차

2.1

2.2

6.0

3.5

0.7

1.8

6.1

2축 트럭

2.5

3.8

12.0

6.5

1.5

4.0

12.0

3축 트럭

2.5

3.3

9.5

4.9

1.6

3.0

9.8

일반버스

2.5

3.0

11.0

5.6

2.4

3.0

11.2

굴절버스

2.5

3.0

17.3

5.6 / 6.2

2.5

3.1

10.5~11.3

이중트레일러

2.5

4.0

18.0

5.0 / 5.3

1.1 / 1.3

1.2 / 2.9

12.5

 

 

 

1-4-3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

설계기준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서, 바퀴 내측 반지름과 바퀴 외측 반지름이 다르다. 이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 중심선의 최소 회전반지름을 말한다. 최소 회전반지름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의 최소 회전반지름은 현재 운행 중에 있거나 장래에 운영하리라고 예상되는 승용자동차의 회전반지름 중 최대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1-4-4 설계기준자동차의 적용

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기준자동차는 주로 평면곡선 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종단곡선, 포장 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기준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적용한다.

그림 1-5 설계기준자동차 회전궤적(단위 : m)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한 최소 회전반지름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9조에 따라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1-6 그 밖의 자동차 회전궤적(단위 : m)

1-4-5 자전거 및 보행자

자전거도로의 설계기준자전거 제원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따라 폭 0.7m, 길이 1.9m, 높이는 1.0m으로 한다. 그리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이다.

 

 

 

그림 1-7 설계기준자전거의 제원

 

 

도로용량편람에서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을 근거로 하여 한 사람이 차지하는 점유 공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차지하는 점유 공간은 어깨 폭과 가슴 폭을 곱한 면적으로 그림 1-8과 같다.

한국인의 표준체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시한 95백분위(95-percentile)의 어깨 폭 및 가슴 폭을 기준으로 여유 폭을 포함한 면적은 약 0.2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4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5
179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2장_도로의구분과접근관리 file 황대장 2020.06.17 6778
»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1장_총칙 file 황대장 2020.06.17 3331
177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찾아보기 file 황대장 2020.06.17 931
176 2020_도로구조시설에 관한규칙_00_기하구조정리 file 사이트관리자 2020.05.12 2124
175 20190129_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file 사이트관리자 2020.04.26 206
174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제 1장_총칙 file 이금상 2020.03.30 414
173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제 2장_도로 동상방지층 단면 설계 file 이금상 2020.03.30 1174
172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제 3장_도로 동상방지층 설치 여부 판정기준 file 이금상 2020.03.30 1155
171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제 4장_구조적능력을 고려한 동상방지층 결정 file 이금상 2020.03.30 723
170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제 5장_동상방지층 재료 file 이금상 2020.03.30 264
169 201208_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_부록 A file 이금상 2020.03.30 950
168 2013_도로용량편람_제 1장_개론 [1] file 이금상 2020.03.20 222
167 2013_도로용량편람_제 2장_고속도호 기본구간 [1] 이금상 2020.03.19 1096
166 2013_도로용량편람_제 3장_고속도로 엇갈림 구간 [1] 이금상 2020.03.19 431
165 2013_도로용량편람_제 4장_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 [1] 이금상 2020.03.19 395
164 2013_도로용량편람_제 5장_고속도로 종합 분석 [1] 이금상 2020.03.19 157
163 2013_도로용량편람_제 6장_다차로도로 [1] 이금상 2020.03.18 497
162 2013_도로용량편람_제 7장_2차로도로 [1] 이금상 2020.03.18 499
161 2013_도로용량편람_제 8장_신호교차로 [1] 이금상 2020.03.13 2770
160 2013_도로용량편람_제 9장_연결로-일반도로 접합부 [1] 이금상 2020.03.12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