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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포항 안동 1-1 3공구 국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단계별 Check list

( 마무리단계)

 

 

 

 

 

 

 

 

2019. 11

 

 

 

 

 

 

 

 

 

 

 

 

 

검 토 자 :

과업책임기술자 이 철 준

()

 

확 인 자 :

설계용역 감독 이 상 진

()

 

 

마무리단계 설계자문시 검토항목

1. 도로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주민설명회 및 설계자문결과 반영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한가

주민설명회 및 배수구조물 합동조사 결과 반영

적 정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졌는가

경북도청, 안동시, 대구지방환경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설계반영

적 정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한가

 

검토 후 설계반영

- 설계 보고서 부록에 수록

적 정

착수 및 중간단계 자문내용 및 설계방침 사항과 최종설계도서에 수록된 사항 및 최종설계현황과 일치하는가

착수자문, 중간단계 자문내용 및 설계방침 사항을 최종설계현황과 일치되도록 하였음

 

적 정

설계방침 내용, 자문내용, 민원사항처리과정, 관계기관 합의사항, 최종노선 선정과정등 과업수행시 주요사항이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설계방침내용, 자문내용, 민원사항처리과정, 관계기관 합의사항, 최종노선 선정과정등 주요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는 국토부에서 작성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작성 기준 및 전산운용체계에 맞추어 작성 또는 전산화하였는가

 

국토부 제정 도로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설계도서 전산화 운영체계에 맞추어 전산화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개정()을 준용하겠음.

적 정

(2) 기하구조 기준 및 선형

종점부 및 인접 접속도로와 연결부의 좌표와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며 그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종점부 및 인접 접속도로, 연결부의 좌표와 종단계획고를 일치시켰으며,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긴직선장에 짧은 곡선의 연결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긴직선에 짧은 곡선이 연결되는 선형을 배제하였음.

적 정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는 기준에 적합하며 상호균형을 이루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는가

 

 

구 분

기 준

적 용

평면선형

R=140

R=320

종단경사

평지:S=5%

산지:S=8%

S=4.99%

 

적 정

완화곡선 연장, 종단곡선 변화비율 등이 기준에 적합한가

 

 

구 분

기 준

적 용

완화곡선장

35

60.0

종단곡선

변화비율

:15m/%

:15m/%

26.1m/%

29.31m/%

 

적 정

곡선과 곡선사이의 직선장이 권장기준에 적합한가

배향곡선 사이의 직선부를 직접연결하였음.

적 정

특정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경사도 및 교통용량에 따른 오르막차로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최대종단경사 4.5%4.9%구간에 대해 오르막차로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기하구조 기준 및 선형

편경사

 

 

- 편경사접속설치비율 및 최대편경사는 기준에 적합한가

 

구 분

기 준

적 용

접속설치비율

1/125

1/125

최대편경사

6%

5%

 

적 정

- 편경사는 곡선반경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편경사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됨.

적 정

교차로

 

 

- 교차로의 형식은 지형조건 및 교통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 지형조건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교차로형식을 선정하였음

적 정

- 교차로 배치는 적절한가

-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설명회, 설계자문, 지자체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 위치 및 형식을 선정하였음(평면교차로 9개소)

적 정

- 교차로의 연결로 설계속도는 적절한가

 

- 접속도로 연결로 : 40km/hr 적 용

 

적 정

-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 적용이 적절한가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적용하였음

적 정

- 교차로의 변속차로 길이를 기준에 맞게 적용 하였는가

 

 

- 평면교차

 

설계속도(km/hr)

60

비고

가속차로길이(m)

90

지방

지역

감속차로길이(m)

70

변이구간 비율

1:15

 

 

적 정

-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는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는가

좌회전 대기차선장은 회전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선장을 확보하였음

적 정

- 좌회전대기차로 폭은 적절한가

- 차로폭 B=3.0m를 적용하였음.

적 정

(3) 토 공

깎기 및 쌓기량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는가

 

 

본 과업은 기존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기존 진출입 접속을 최대한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였음.

적 정

순성 발생시 토취장 위치는 선정되었는가, 선정되었으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개발가능여부, 지목을 확인 하였는가

부족한 토량(15)은 인접 사토공구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 순성토 발생시 절취법면완화와 토취장 선정의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였는가

- 기존도로 확장(노출암) 및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절취법면완화 경제성 확보 불가

적 정

토취장 재료에 대하여 시험성과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추가적인 토취장은 선정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시험 실시하여 재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토 공

대절토부 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절토구배를 결정하였는가

 

 

깎기비탈면이 10m 이상인 10개소, 터널 시종점의 좌우측배면 비탈면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비탈면경사를 결정하였음.

적 정

고성토부의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였는가

 

 

쌓기비탈면이 10m이상인 2개소에 대하여 안정검토를 수행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고성토부에 대하여 토공계획과 시설물 계획(옹벽, 보강토, GABION)을 비교검토 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였는가

고성토부 통과시 하천, 기존도로 및 기존 지장물 저촉 최소, 하천부지 저촉배제, 용지 편입여부, 경재성을 고려하여 보강토옹벽을 적용하였음.

적 정

소단계획은 적절한가

 

비탈면 소단 적용은 국토교통부 소단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암분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암분류를 적절하게 계획하였음.

적 정

절토부의 흙은 노체 및 노상재료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후 결정하였는가

 

 

시험굴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토성, 다짐, CBR )을 실시하여 노체 및 노상재료 적부판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음.

적 정

암발파시 기존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암발파를 고려하여 암파쇄방호시설을 적용하였으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구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적 정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암발파공법을 설정하였는가

본 과업구간 암발파영향권도를 설계도에 반영하였음.

적 정

기존 구조물 철거를 위한 현장조사는 세밀하게 시행하였는가

기존준공도 및 현황측량 도면을 참고하고 종횡단 측량 후 현장조사 확인을 하였음.

적 정

비탈면 녹화공법은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토질 특성 및 경사도에 따라 적용하였음

적 정

토사 다이크는 지형여건에 맞도록 규격을 결정하였는가

 

유지관리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전구간 콘크리트 다이크를 적용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토 공

Mass Curve는 운반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Mass Curve 작성시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하였음.(단계별 운반거리 적용)

적 정

사토 및 순성토는 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가급적 토사를 우선적으로 반입하겠음.

 

적 정

법면처리는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였는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토질 특성 및 경사도에 따라 적용하였음.

적 정

골재원 등

 

 

- 골재원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합성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골재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 토공 운반거리 산출(운반거리 산출시 장대교 및 터널이 있는 경우 우회도로 운반거리 산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기존도로 확장으로 토공운반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4) 배수공

. 계획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의 적용은 적절한가

 

 

1/5,000 지형도 및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면적을 산출한 후 우기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배수유역을 확인하여 검토하였음.

적 정

수리계산은 적절하며 계산결과치와 기존 수로단면과 비교 하였는가

 

 

 

강우강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11) I.D.F곡선을 사용하여 지속시간 5분을 적용하여 설계발생빈도별로 계산 하였으며, 기존수로 단면과 비교하여 계획

배수설계기준 수리계산서 참조

적 정

계획 강우 강도 및 홍수량 산정은 적합한가

 

 

 

강우강도는 국토부(2012) I.D.F곡선을 사용지속시간 5분을 적용하였음

지방하천, 소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홍수량을 산정하여 구조물을 계획 하였음.

적 정

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적으로 큰수로 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농경지 구간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격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로의 최종도착지를 규모가 큰 수로까지 연결 계획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4) 배수공

. 계획

기존수로가 형성된 곳에 가배수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기존 수로 홍수량을 검토후 수토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또는 공사시 가배수로 계획

적 정

유속에 따른 수로단부의 처리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가

 

 

 

 

 

 

 

유속은 되도록 2.5m/sec 이하가 되도록 경사를 조정함.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입출구부에 수로보호공, 물막이턱 방수거 등을 설치하였음.

유입부

-수로보호공 거리3D2.5m/sec이상

유출부

-수로 보호공 거리3D2.5m/sec4.0m/sec

-3D이상, 감쇄공 설치4.0m/sec6.0m/sec

-침전조설치6.0m/sec이상

적 정

. 수로

BOX

수로 BOX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통로 Box

-지형여건 및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 중간단계자문의견을 반영, 통행차량의 유무 등에 따라 적정한 규격으로 계획함.

수로 Box

-유수방향을 고려하여 세굴이나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20% 여유단면 확보

-횡단배수 최소 규격은 2.0×2.0

(용수로의 경우 기존 단면 이상 유지)

-허용 상류 수심은 포장층보다 낮게 계획

적 정

신설 또는 확장 완료 후 배수처리가 불량하지는 않겠는가

기존수로의 유수방향을 최대한 유지하고 20% 여유를 감안한 배수계획을 하였음.

적 정

통로 BOX의 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 지역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는가

 

지역계획을 고려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및 지형여건, 주민이용 상황, 장래계획 등에 따라 적정한 규격으로 계획함.

적 정

통로 BOX 진출입로는 최소곡선반경 15m이상 연결 부체도로는 최소폭 6m이상 계획되었는가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곡선반경 6m이상 적용 및 부체도로 폭원은 현장여건에 따른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인 5.06.0m로 계획하였음.

적 정

동물이동로의 설치가 필요한 산지구간을 Open Cut 할 경우 동물이동통로 BOX와 절취부에 유도망을 설치하였는가

관계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하여 로드킬 방지를 위한 유도울타리 2개소 반영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 수로

BOX

BOX 전개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였는가

 

일반도 및 구조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에 수록하였음.

적 정

구조도에는 설계방법이 명시되었는가

강도설계법으로 명시하였음.

적 정

날개벽 설치계획 및 입출구 저판 설치계획은 적합한가

 

 

 

 

날개벽은 배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방향에 맞게 계획

암거구체와 접속저판 사이에 Tie Bar설치(D16, L=1500, C.T.C 200)

접속저판 하부에 접속도로 포장과 동일한 두께의 콘크리트포장 T=20cm 반영

적 정

수로 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한 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로단면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수로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수리계산서 참조) 기존 수로단면을 감안하여 단면규격을 결정하였음.

적 정

수로 BOX의 배수경사 및 유속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수로Box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3%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수로 BOX일 경우 세굴검토 및 방지대책은 적절한가

 

 

세굴방지시설을 적용하였음.

-수로보호공, 거리3D2.5m/sec4.0m/sec

-수로보호공과 물막이턱4.0m/sec6.0m/sec

-방수거 설치6.0m/sec이상

적 정

. 배수시설물

배수구조물의 설치방향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유수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였음.

가능한 기존유로를 유지하고 수로 합류에 따른 도로에 직각방향으로 설치 및 세굴, 침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본 계획도로로 인하여 횡단배수시설이 단절되거나 배수처리가 불량하지는 않는가

 

기존수로의 유로방향을 최대한 유지하여 계획하였으며, 수로단절 및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산마루 측구의 규격결정을 위한 유역면적 산출은 적정한가

 

깎기부 비탈면 정상끝단에서 2.0m 벗어난 지점에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홍수량산정을 한 후 계획하였음.

적 정

산마루측구는 지형조건, 유수방향, 집수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의 설치를 배제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를 배제하였음.

-유수방향이 땅깎기부 비탈면 반대인 경우

-자연사면이 도로 종방향으로 형성되어 유수방향과 땅깎기부 비탈면 끝단이 평행한 경우

-유입되는 지표수가 소량으로서 불필요하게 집수없이 자연배수로 가능한 경우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 배수시설물

깎기쌓기부의 비탈면 배수시설과 노면배수시설은 연속성이 있게 계획 되었는가

 

깎기쌓기부의 비탈면 배수시설과 노면배수시설은 수리계산후 설치간격을 구하고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깎기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쌓기가 되는 구간의 배수처리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깎기부 구간 중 부분적인 쌓기부 구간은 도수로 설치와 맹암거를 계획하였음.

적 정

집수정의 위치, 간격, 규격은 적절한가

- 집수정 덮개가 없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등 검토

 

수리계산에 의하여 집수정 설치간격을 결정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대 50m 간격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집수정의 뚜껑을 설치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L형 측구의 형식은 깎기법면의 지질조건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는가

- L형측구의 기울기를 산지부, 구릉지, 평지등을 고려하였는가

- 포장면 우수가 법면 도수로로 배수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L형측구 형식은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함

- 측구의 기울기는 시공성 및 원활한 배수를 고려하여 10%를 적용

- 수리계산을 통해 적정간격의 도수로를 설치하였으며 SEG부의 경우 도수로 규격과 설치간격을 조정하였음

적 정

중분대 배수처리 및 횡단 배수관의 간격 및 경사는 적절하며, 쌓기부 도수로등 연결 배수시설과의 접속은 원활한가

본 과업 중분대는 가드레일로 별도의 배수처리는 불필요하여 편경사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반대편의 측구 및 집수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적 정

맹암거 설치 위치 및 Type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맹암거 설치위치는 깎기부 갓길, 편절, 편성 및 깎기쌓기부, 용수 다발지역에 설치하였으며 Type별 기준을 적용하였음.

적 정

종배수관의 설치위치는 포장두께, 연결 집수정의 규격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터파기 수량은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배수로 확보지점에 설치하였으며 기존농로 통과구간은 현장조사 및 측량자료를 통한 배수관 설치위치 및 깊이를 결정하여 토공량을 산정하였음.

적 정

PIPE 및 횡 PIPE의 배수경사 및 유속은 적정하게 계획하되었는가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적 정

PIPE 내부 유속 및 유출부 유속으로 인한 세굴검토 및 방지 대책은 적절한가

수리계산에 의해 유속이 빠른 구간의 유출부에는 수로보호공을 설치하였음.

적 정

토공 횡단면도를 연속적으로 검토하여 양측변 배수 및 용수처리가 단절되지는 않았는가

평면 및 종횡단면을 검토하여 용배수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5) 포장공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및 환경조건(기상, 기후, 동결, 융해)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가

전후 구간 포장형식,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 지질) 및 환경조건(기상, 기후, 동결, 융해)등을 감안하여 아스팔트 포장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과 연속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터널부는 무근과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지현여건을 고려 무근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

적 정

포장계획도를 작성하였으며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수록하였음.

적 정

구조물 뒷채움부 접속슬라브를 설치 하였는가

설계기준에 맞춰 계획 설치하였음.

적 정

기존도로 포장 활용방안을 검토 하였으며 대책은 적절한가

 

 

기존도로 포장 활용을 검토한 결과, 덧씌우기시 기존측구와의 단차 발생, 배수처리 불량, 소성변형 우려, 시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신설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연약지반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해당없음

적 정

AASHTO 설계법의 적용시 '82. '86 개정 지침서의 적용계수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검토되었는가

한국형 포장 설계법 적용으로 공용성 해석을 위한 적정한 계수를 적용하였음.

 

적 정

포장두께 설계법은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였는가

 

2012년 발주분부터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의한 포장구조계산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한국형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였음

적 정

포장단면 결정시 공용년도에 대하여 고려하였는가

 

공용개시년도 2025년 이후, 공용기간 10년을 목표로 포장단면을 결정하였음.

적 정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노상토의 조사는 충분히 시행하였는가

 

당해 과업은 포장등급이 설계2등급으로, 한국형 포장 설계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본 재료물성(DB)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설계교통량에 대한 단축하중환산 교통량은 정확하게 계획하였는가

 

한국형포장 설계법으로 12종 교통량의 설계차로 축하중 분포 및 차종별, 시간별 교통하중 분석을 적용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5) 포장공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줄눈 배치는 적절한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줄눈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였음

적 정

포장재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 포장재료를 사용하였는가

포장재료의 구비조건은 시방서에서 명기하였음.

 

적 정

동결심도에 대한 설계법의 채택은 적절한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 08)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동결심도에 대한 검토시 계획도로의 최고 종단고 및 동결지수의 산정은 적정한가

 

계획노선의 최대종단고를 고려하고, 측후소 및 좌표별 동결지수표를 비교 검토하여 동결지수를 산정하였음.

적 정

18KIPS 단축하중 환산계수의 적용은 적절한가

 

 

- 축환산계수 산정시 차선수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한국형 포장 설계법적용으로 제시된 도로 등급별 축하중 분포를 적용 계획하였음.

적 정

- 각 포장층의 상대 강도 계수의 적용은 적절한가

 

- 한국형 포장설계법 프로그램 적용으로 제시된도로 등급별 축하중 분포를 사용하여 산정 하였음.

적 정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선택은 적절한가

 

-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1.11)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골재입도, 채움재 등을 적용하였음.

적 정

- 포장 각층 재료의 재질 및 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가

- 재료 및 재질수급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 아스콘 포장의 경우 단계 건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10년후 OverLay를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 접속도로 및 부체도로 포장계획 및 포장구조 계산은 적절한가

 

- 접속도로는 기존 포장단면을 고려 OverLay 계획하고, 부체도로는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을 반영하였음.

적 정

- 기존도로 포장유지관리계획을 반영 하였는가

- 기존도로 포장유지관리계획을 반영 하였음.

적 정

(6) 부대공

표지판 설치는도로표지 관련 규정에 적합한가

- 설치간격 및 위치는 적절한가

- 표지판 규격은 적절한가

- 방향표지 및 표지내용은 적절한가

- 인접도로에 설치할 안내표지판은 계획하였는가

◦「도로표지 관련규정집(2014.7.국토교통부)에 의거 적용하였음.

- 표지판의 간격 및 위치는 기준에 의해 계획.

- 규격은 지방지역 도로표지판 규격을 적용.

- 현장조사 및 도로연계를 감안하여 적용.

- 인접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차선도색에 대한 설계는 적절한가

 

규정에 의거 설계에 반영하였음.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2012. 경찰청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6) 부대공

감속 차선 노즈부에 대한 차선도색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국도건설공사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교차로 및 연결도로에 대한 차선도색계획은 적절한가

 

회전 차량의 유도차선은 최소R=12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부대시설 규정에 의거 교통처리가 원만하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공사중 우회도로 계획은 적합한가

- 우회도로 선형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시공순서는 적합한가

- 시공중 임시 차선도색은 계획되어 있는가

- 사용후 처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확장구간 및 종단선형 변경구간은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시공순서,차선도색,안전시설 등을 계획하였음.

- 구조물의 시공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통처리계 획하였음.

- 사용후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

적 정

교차로 교통처리 대책은 적합한가

- 회전반경은 적합한가

- 대기차선은 확보되어 있는가

 

- 보행자 처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교차로 최소회전반경은 R=12m이상으로 계획

- 대기차로 길이는 7.0m/대 기준 좌회전 교통량을 감안 확보(교통량 분석자료에 의거 대수산정)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계획

적 정

부체도로 계획은 적절한가

- 기존도로가 차단된 것은 없는가

- 인접 농경지 및 주거지 접근로는 계획되어 있는가

- 폭원구성 및 포장계획은 적합한가

마을간 연결두절, 주도로 접근관리, 농지진입을 교려하여 부체도로 계획.

- 본선선형을 감안하여 최대한 우회하지 않도록 계획

- B=5.0m, Con'c포장으로 계획

 

적 정

환경영향평가 후 결과에 대한 반영은 적절한가

- 방음벽 설치는 평가보고서와 설계도서가 일치하는가

- 공사후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적절한가

 

- 환경영향평가와 일치토록 계획하였음.

- 공사 중 및 공사 후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였음.

-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음.

적 정

버스정류장 설계가 적절한가

-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선버스의 유무 및 운행간격, 이용인구조사등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본조사는 실시하였는가

- 배치계획 위치 및 간격은 적합한가

- 이용주민의 접근도로는 적합하게 계획 되었는가

- 우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또는 통로BOX가 계획되어 있는가

- 감속 차선장 및 정류장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가

- 횡단구성은 기준에 적합한가

 

- 현장조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였고, 기존의 버스 정차대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여 민원 을 감안한 위치을 선정하였음.

- 기존 설치위치 및 지역 주민의 이용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기존 이용 동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 횡단보도 및 보도를 반영하여 좌우측을 동시에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음.

- 간이버스정류장 기준으로 설치반영 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6) 부대공

휴게소 및 기존 주유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는가

- 감속 차선장이 확보되었는가

- 민원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기존휴게소 진출입에 따른 가감속차로 길이를 확보하였음

- 주유소는 해당사항 없음

적 정

가드레일 설치위치는 적절한가

 

 

◦「기존 가드레일 설치 위치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중앙분리대 OPEN구간의 위치, 연장 및 간격은 적절한가

해당없음

 

적 정

차광망 설치계획은 적절한가

국도설계실무요령에 의거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낙석방지책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적절한가

낙석방지책은 절토부 10m 이상 암구간에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적 정

데리네이터 설치위치 및 간격은 적절한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선유도 시설편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음지도로 및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해당없음

 

 

시공 및 안전관리분야

- 시공성을 감안한 공법 선정인가

- 기존 도로 확장시 기존 교통처리 대책은 적절한가

- 단계별 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하천 횡단 교량 시공시 기존 수로이설 등 처리대책은 적절한가

- 시공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가설도로 및 시공시 필요한 진입도로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시공성을 고려한 공법 선정으로 검토 수행하였음

- 단계별을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록하였음.

-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 하천 횡단교량 중 시공시 하천저촉 교량은 공사중 가교 및 가배수관을 계획하였음.

- 시공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Note()”로 표기하였음.

- 시공시 필요한 진입도로는 설계도서에 반영하겠음.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은 시방서에 반영하였음.

-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방서에 수록 반영하였음.

적 정

 

2.구조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교량형식

검토

토공과 교량과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 분석 하였는가

 

교량 시·종점 위치, 교량연장, 성토높이, 및 경제성 분석을 교량 연장을 결정하였음.

적 정

교량계획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계획되지 않았는가

 

가설여건에 맞도록 교량연장, 계획고 등을 계획하였고, 교량상부형식은 특정공법심의를 통해 최적의 형식을 선정하였음.

적 정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는 하였는가

 

부산청 하천국, 경상북도 하천과와 협의를 통해 경간장 및 제방사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하였음.

적 정

교량 시종점 위치(교량연장) 선정이 적절한가

 

 

하천(기계천, 정자천, 안심천, 큰마을천) 및 하부 제방도로 횡단을 고려하여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경간구성이 되도록 시종점 위치가 계획되었음.

적 정

지형,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시공성은 적절한가

교대·교각 위치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형식 및 가설공법을 선정하였음.

적 정

도로나 제방 횡단 교량을 계획하였으며, 또 교량일 경우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형하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제방 도로에서 통과높이 4.5m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형하공간이 부족한 정자천교 장비통과가 가능토록 3.0m를 확보하였음.

적 정

하천횡단 교량일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교량의 SKEW는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되었는가

하천에서 요구하는 필요경간장을 만족하도록 교량연장, 경간장, 계획고를 고려하였으며, 기존교량과 동일한 유수흐름방향에 원형 교각단면을 적용하였음.

적 정

하부 구조형식은 적정한가

 

 

- 하천횡단교일 때 유수량과 경간장 기준에 적합한가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유수량에 따른 경간장을 확보하였음.

적 정

- 도로횡단 교량일 때 도로 폭원과 경간장 확보가 적정한가

- 하부도로 및 장래확장 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적경간장을 확보하였음.

적 정

- 상부구조 높이(거더 또는 슬라브높이)로 인한 교량전후 구간 토공량 증가량이 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교량상부 구조와 교량전후 토공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교량형식

검토

- 미관이 요구되는 곳의 교량인가

- 경관설계를 수행하였음.

적 정

- 경제성이 우선되는 곳의 교량인가

-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교량형식(특정공법 심의개최)을 결정하였음.

적 정

- 유지관리를 고려하였는가

-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형식을 결정하였음.

적 정

상부 및 하부에 대한 가설공법은 타당한가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하였음.

적 정

교량폭원 구성은 타당한가

도로폭원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기초의 위치 결정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지하매설물 조사 및 부산청 하천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의 위치를 선정하였음.

적 정

기초형식 선정과정은 적절한가

 

 

 

 

지반조사를 통해 지지층 심도에 따라 기초형식을 선정하였고, 본 노선의 교량은 암반층이 얕게 존재해 직접기초로 계획하였으며, 고성토 및 암반층이 조금 깊은 구지교 A1, A2 및 정자천교 A2, 큰마을교 A1, A2는 말뚝 기초를 적용함.

적 정

설계기간은 충분한가

필요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였음.

적 정

시공중 교통처리는 원활한가

거더 가설작업시 기존 국도31호선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적 정

교량위치는 종단상의 최정점부와 최저점부를 피하여 결정하였는가, 부득이 이들 위치에 결정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바닥판 내구성 저하 및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점부를 피하여 교량위치를 결정하였음.

 

적 정

(2) 상부구조

설계

하부 공사비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였는가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지교(2차로)T형교각형식, 한티교(4차로)형교각형식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시공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가설현황에 대한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시설, 가도을 반영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상부구조

설계

국내 설계기술 수준과 시공기술 수준은 충분한가

설계실적 및 시공실적을 고려하여 형식을 결정하였음.

적 정

적절한 모델링이 이루어졌는가

 

상부 거더배치를 고려한 격자해석을 수행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적 정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구조형식인가

 

가설위치 주변경관을 고려한 경관설계를 수행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적 정

설계방법 (강도설계법, 허용응력 설계법)선택은 적절한가

교량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였으며, 암거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다라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였음.

적 정

사용재료 및 물리상수는 기준과 일치하는가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하였음.

적 정

전산 입력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전산입력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음.

적 정

전산출력 결과는 적절한가

전산출력 결과를 확인하였음.

적 정

구조계산과 도면이 일치하는가

구조계산과 도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적 정

하중조건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발생가능 하중조건은 설계기준에 의거 반영하였음.

적 정

철근조립이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도를 작성하였음.

적 정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장치는 계산값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계산결과를 확인하여 적용하였음.

적 정

우각부 보강 철근의 배치는 적절한가

우각부 보강철근량 및 상세도를 확인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상부구조

설계

균열, 피로, 처짐검토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사용성검토(균열, 피로, 처짐)를 수행하였음.

 

적 정

특수 교량(MSS, ILM, FCM)에서 재하중조건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

고정단의 위치 설정은 적절한가

적절하게 배치하였음.

적 정

해사 사용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였는가

시방서에 해사사용 시방기준을 수록하였음.

 

적 정

교량 배수구 간격 및 규격은 차로수와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는가

지역여건에 맞는 강우강도를 사용하여 교량배수구 간격 및 규격을 계획하였음.

적 정

(3) 하부구조

설계

하부구조는 상부구조 형식 및 가설공법에 대하여 안전한가

상부구조 및 가설공법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적정안전율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

적 정

하부구조 형식은 교량의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되는가

하부구조 형식선정시 미관과 조화를 고려하였음.

 

적 정

가설공법 선정과정은 적절한가

코핑폼과 강재 기둥거푸집을 이용한 현장타설공법을 적용함.

적 정

연약지반의 경우 대책공법이 적절한가

해당사항 없음.

-

교대 및 교각부에 점검로 설치를 하였는가

점검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였음.

적 정

구조물의 좌표. EL. 구조물 치수 등이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좌표, 구조물 EL. 및 치수 등을 정확히 표현하였음.

적 정

가시설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필요위치에 가시설을 반영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하부구조

설계

교각 보호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

교각 형식과 시거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

(4) 설계상세도의

작성

교량 Shoe의 이동량 및 내하력(kN)을 검토 후 도면에 표기하였는가

상시 및 내진해석을 통해 받침 이동량 및 내하력 검토 후 선정된 규격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적 정

설계법(W.S.D, U.S.D)을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였는가

설계법을 도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였음.

 

적 정

연속 Slab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였는가

타설순서를 도면에 명기하였음.

 

적 정

시공이음, 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였는가

각 상세도면 및 시공법을 작성하여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적 정

철근 겹이음 길이는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었으며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 하였는가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설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음.

 

 

적 정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철근 이음부는 최대응력점을 피하도록 하였음.

 

 

적 정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였는가

철근 배근관련 기타 상세도면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적 정

철근의 수량이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철근 수량을 확인하였음.

적 정

S.T BOX GIRDER 교량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시설 및 통로시설이 반영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5) 터널형식

검토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는가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존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결정하였음.

적정

터널설계는 최근에 활성화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터널계획시 교통량, 연장, 방재등급에 따른 시설물 계획을 반영하였는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연장(2) 및 방재(3)등급에 따른 방재시설물을 반영하였음. 또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를 수행하여 방재시설물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였음

적정

터널 굴착 및 지보형식 선정이 지질, 터널규모 등에 부합되는가

터널 굴착 및 지보형식 선정시 지질, 터널규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안정검토를 수행하였음.

적정

발파굴착시 발파공법의 선정이 굴진장, 암석의 종류, 지반상태에 맞도록 비교 검토후 선정하였는가

 

발파공법 선정시 굴진장, 암석종류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소음진동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수행하였음.

적정

터널의 계획시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설계개념,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터널 계획시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및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적정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이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였는가

 

터널건설시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원을 분석하여 주변환경 및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적정

피토고가 적은 경우 Open Cut와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출구측의 종단개량으로 터널 연장을 축소하거나 깎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터널 시종점부의 개착터널 형식 및 NATM 시종점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하였음.

적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5) 터널형식

검토

터널과 IC 혹은 BS등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터널과 평면교차로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음.

 

적 정

병설터널의 상호 중심간격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터널내의 평면선형은 가급적 직선 혹은 큰반경의 곡선으로 계획하였는가

- 곡선터널인 경우 편경사를 고려한 건축한계 설정

터널내의 평면 선형은 가급적 직선이며 종점부측의 경우 R=600 곡선으로 계획함.

- 편경사를 고려하여 건축한계를 선정함.

적 정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적 정

터널의 내공단면은 도로규격에 따른 요소의 도로폭원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부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및 현의 하였는가

터널의 내공단면 도로규격에 따른 요소의 도로폭원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부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적 정

소요환기량 및 환기방식에 대해 검토 하였으며 적정 환기방식을 채택하였는가

소요환기량 산정은 국토부 도로설계편람에 제시된 오염물질별(매연, CO, NOX), 최소공기치환율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환기방식은 경제성, 시공성, 추후 교통량 변화에 따른 증설 용이성등을 판단하여 종류식 제트팬방식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전기설계는 적정한가

- 주간 및 야간조명은 각각 적절한가

 

KSA 3703 및 관할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조도를 선정하여 시설계획하였음.

적 정

공동구 규격 산정 및 설치계획은 적정한가

 

공동구 규겆 산정 및 설치계획의 경우 전기 기계분야와 협의 하여 적정한 규격을 산정하였음.

적 정

 

3. 토질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기초분야

구조계산서상의 말뚝길이와 도면에 표시된 말뚝길이와 일치하는가

구조계산서상의 말뚝길이와 도면에 표시된 말뚝길이와 일치함.

적 정

평면도와 일반도에 표시된 말뚝배열이 일치하는가

평면도와 일반도에 표시된 말뚝배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적 정

시방서 규정에 의한 말뚝의 최소간격이 허용범위내에 있는가

말뚝배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말뚝간격 2.5D이상으로 배치

적 정

말뚝의 축방향 허용지지력, 수평지지력을 검토하고 연약지반에 말뚝이 설치되는 경우 부마찰력을 고려하였는가

말뚝의 축방향 허용지지력과 말뚝수평변위 및 단면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연약지반에 대한 부마찰력도 고려하였음.

적 정

말뚝지지력 산정시 부식, 용접이음개소등에 의한 지지력 감소효과를 고려하였는가

말뚝지지력 산정시 부식, 용접이음개소 등에 의한 지지력 감소효과를 고려하였음

적 정

말뚝머리 Footing부의 근입깊이와 결합상세도가 도면에 표기되었는가

- 말뚝머리의 신공법 적용 검토

말뚝머리 보강도면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적 정

하천에 설치되는 교각기초에 대한 세굴심도가 계산되었는가

세굴심도를 검토하여 세굴보호공을 계획하였음.

 

적 정

세굴이 예상되는 교각 기초부에 대한 세굴 방지공이 도면에 표기되었는가

세굴방지공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적 정

하천의 경우 시공방법, 시공가능기간, 수질오염방지 대책등을 검토하였는가

시공방법, 시공가능기간, 수질오염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였음.

적 정

설계도면의 종평면도상에 표기된 시추주상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시추주상도가 일치하는가

설계도면상의 시추주상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시추주상도는 일치함

적 정

교량 종평면도 상에 시추주상도가 표기 되었는가

교량 종평면도상의 시추주상도는 시추위치마다 표기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기초분야

종단면도상의 지하수위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시추 주상도와 일치하는가

종단면도상의 지하수위 여부는 시추주상도에 함께 표기하였으며 시추주상도와 일치하였음

적 정

구조계산시 사용한 지하수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지하수위와 일치하는가

구조계산시 지하수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지하수위를 적용하였음

적 정

기초지반의 반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 범위내에 있는가

기초지반의 반력은 허용지지력이내가 되도록 검토하였음)

적 정

암반상에 놓이는 기초는 N치에 의하여 지반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지지력 계산시 적용한 공식이 타당한가

 

암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기초에 적용하는 도로교설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FHWA에 의한 지지력 공식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하였으며 지지력을 비교한 후 최소값을 적용하였음.

적 정

연약지반에 놓이는 기초에 대한 즉시 침하량 및 압밀 침하량 산정은 적절한가

 

 

해당사항 없음.

 

안정성 검토시 사용된 기초면과 지반의 마찰각이 적정한가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지반정수를 산정하고 안정성 검토시 반영하여 지반의 마찰각은 적정하게 적용하였음.

적 정

직접기초가 위치하는 지반의 지지력이 시추 주상도에서 가능한가

직접기초가 위치하는 지반이 시추주상도에서 시추한 깊이 이내에 존재하도록 시추심도기준에 맞게 조사하였음.

적 정

구조계산시 사용된 N치는 토질에 따른 N치 보정방법에 의하여 보정하였는가

구조계산시 사용된 N치는 토질조사보고서에 수록된 N치를 적용하였음

적 정

토질조사 보고서에서 추천한 토질정수와 구조계산시 사용된 토질정수가 일치하는가

 

구조계산시 사용된 토질정수는 토질조사보고서상에 있는 토질정수를 반영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토질정수는 동일하게 반영되었음.

적 정

Mass concrete 기초설계는 적절한가

Mass Concrete의 지지층까지의 심도와 지지력 산정시 하중고려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연약지반

연약지반에 대한 판정은 적정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는가

- 정적인 문제 : 전단파괴, 점토지반의 압밀 침하, 기초항에 작용하는 Negative Skin Friction

- 동적인 문제 : 지진시 느슨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문제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은 정규압밀점토, 과압밀점토 판정이 적절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처리대책 선정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위에 놓이는 성토 및 기초에 대한 지지력 침하량 및 활동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량 산정시 적용공식이 타당한가

해당사항없음

 

압밀침하량공식 : e-log p, 압축지수Cc, 체적압축계수 mv법을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의 침하량 계산시 허용잔류 침하량이 적절히 산정되었는가

해당사항없음

 

Preloading공법에 대한 침하량 및 활동에 대한 검토시 Preloading에 의한 강도증가를 고려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Preloading공법 설계시 단계별 성토에 따른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배수공법(Sand Drain공법, Paper Drain, Pack Drain공법) 설계시 Sand Mat두께 및 재질이 적정한가

해당사항없음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연약지반

배수공법 설계시 지반조건을 고려한 장비조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전단강도 증가율 계산시 적용공식을 비교 검토후 적용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압밀시험에 따른 압밀정수를 적절히 산정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안정성 검토시 적용한 토질정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가 타당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설계시 개량깊이 결정근거가 타당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에 교대등 설치시 측방유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설계시 공사기간, 설계하중, 토질정수 등의 설계조건이 타당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의 치환공법 적용시 지지력 및 사면안정을 검토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설계시 설계방법 및 시공관리기준, 시방서등을 보고서에 수록 하였는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 시공관리를 위한 계측기선정, 계측기 위치, 계측관리 기준치 설정등에 관한 사항이 타당한가

해당사항없음

 

연약지반상의 흙쌓기에 있어 설계된 흙쌓기 속도는 적정한가

해당사항없음

 

계측자료의 Feed Back에 대해서 기술되었는가

 

해당사항없음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사면안정

사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상황(용수, 사면구배, 표면상태 mapping, 토층상태, 지하수상태 등)이 상세하게 파악되었는가

토질조사 수행시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지질, 지형, 지층 및 지하수 상태를 병행하여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면안정 검토시 반영하였음.

적 정

절토사면에 대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 절리방향, 주향각 등을 검토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였는가

 

 

절토사면에 대해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암반 절리면의 방향 및 주향각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적정 사면구배를 결정하였음.

적 정

안정해석에 필요한 시험 및 조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는가

 

안정해석에 필요한 지반의 구성상태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공 영상촬영을 시행하였음.

적 정

해석방법 및 안전율 적용은 적정한가

 

 

토사, 암반사면을 구분하여 해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건설비탈면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기준안전율을 적용하였음.

적 정

입력치 및 결과치는 상세히 정리 되었는가

 

입력치(지반정수 등) 및 결과치는 설계도서(보고서, 부록 등)에 상세히 정리하였음.

적 정

 

 

4.교통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조사부문

교통조사 및 교통시설조사는 적절한가

 

 

 

 

 

교통량 조사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상의 교통량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첨두시 교통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황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교통 시설물 조사는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등 설치여부, 신호현시, 차로수, 교통안전 표지판등을 적절하게 조사하였음

적 정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 분포시, 중차량 혼입율은 조사되었는가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분포, 중차량혼입율을 조사하였음

적 정

가로 및 교차로 시설현황은 파악되었는가

 

주요가로망 및 교차로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신호현시를 조사 분석하였음

적 정

기존 가로 및 교차로 교통소통 수준 분석은 행해졌는가

주요교차로 및 주요가로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였음

적 정

(2) 수요예측

장래 주요개발계획은 확인되었는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및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등과 각종 교통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시간적 범위는 개통후 최소 15년이상 되었는가

최종목표년도는 개통후 20년으로 하고, 경제성분석 목표연도는 개통후 30년으로 분석

적 정

공간적 범위는 광역적 교통망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간적범위는 직접영향권을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으로 설정하였으며,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부로 설정하였음

적 정

분석방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각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적 정

교통수요예측은 적정한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과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통행발생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분포 및 수단분담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배정 모형은 합리적인가

-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는 구분 예측되었는가

- 장래 주요도로 구간별(또는 교차로별)소통수준 분석을 행해졌는가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한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7.4O/D Network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제시하였으며, 구간별 소요 차로수 및 서비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수요예측

교통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입각한 소통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본선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선구간 장래분석 결과 서비스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 정

- 교통안전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표지판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적 정

- 엇갈림 지점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 본 과업구간은 엇갈림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적 정

- 평면 및 종단구배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 있는가

-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평면 및 종단 구배로서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 정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적정하게 분석 예측하였는가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모두 적정하게 분석하였음

적 정

- 확장(또는 신설)이 연계되는 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는 적정하게 분석되었는가

- 본 과업노선 신설로 연계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 입체(또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 과업구간내 평면교차로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및 교차로 지체도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되었는가

 

- 본 과업노선내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적 정

- 제시된 개선방안은 합리적인가

 

 

- 착수자문 및 설계방침, 중간자문 단계에서 제시된 교통분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추후에 마무리자문,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단계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구간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적 정

- 개선효과 분석은 행해졌는가

- 본 사업의 시행으로 30년간 차량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등의 편익이 연평균 111.1억원 발생하여 총 3,334.5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 정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공사중 교통처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겠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 수요예측

교통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입각한 소통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장래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를 예측 하여 본선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목표년도(2044)의 포화도(V/C) 0.60, 서비스수준 “C”로 양호한 소통상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 정

- 교통안전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교통안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적 정

- 엇갈림 지점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 해당없음.

 

- 평면 및 종단구배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 있는가

-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평면 및 종단 구배로서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 정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적정하게 분석 예측하였는가

 

- 최종목표년도 2044년 소요차로수 1.39차로로 계획차로수 편도 2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양방 4차로로 설계하였음.

적 정

- 확장(또는 신설)이 연계되는 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는 적정하게 분석되었는가

-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주요 도로와의 연계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음

적 정

- 입체(또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 각 구간별 교차로별 방향별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차로계획에 적용하였고 교차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교차로의 합리적 교통처리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적 정

-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되었는가

 

- 본 과업노선내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적 정

- 제시된 개선방안은 합리적인가

 

 

- 제시된 개선방안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됨

적 정

- 개선효과 분석은 행해졌는가

- 개선된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음

적 정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전구간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였음.

적 정

 

5. 시방서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시방서 작성

시방서 작성방법이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96. 3 건설교통부)에 준하여 작성되었는가

 

 

 

 

본 과업의 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97.11 건교부),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96. 3. 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96. 5. 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5. 9. 국토부)를 인용하였고 각종 도로관련 시방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적 정

설계설명서가 작성되었는가

설계서에 별도 작성 수록하였음.

적 정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되었는가

설계서에 별도 작성 수록하였음.

적 정

일반시방서상에 포함될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가

본 사업에 필요한 시방기준을 시방서 각 항목에 수록하였음

적 정

특별시방서상에 각 설계공종에 포함된 사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가

설계공종의 상세항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였음.

 

적 정

특별시방서상에 기록된 내용과 보고서 및 설계도면과 상이한 곳은 없는가

공사시방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고서 및 설계도면과 일치됨.

적 정

시방서상에 수록된 내용이 특정 업체에 국한되는 사항은 없는가

시방서상 특정업체에 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음.

적 정

각 공종별 시방내용이 적절한가

 

 

각 공종별 시방내용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도로표준시방서및 국토해양부 제정 시방서에 적정함.

적 정

 

6.기타분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기타

신공법 또는 신기술을 적용할 분야는 적절 한가

특정공법(자재)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였음.

-1(19.09.03):교량 상부형식

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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