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1911_설계관련_체크리스트_마무리단계 check list_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9.11.20 12:58
포항 ∼ 안동 1-1 3공구 국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단계별 Check list
( 마무리단계)
2019. 11
검 토 자 : |
과업책임기술자 이 철 준 |
(인) |
|
확 인 자 : |
설계용역 감독 이 상 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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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단계 설계자문시 검토항목
1. 도로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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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설명회 및 설계자문결과 반영 |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한가 |
◦주민설명회 및 배수구조물 합동조사 결과 반영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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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졌는가 |
◦경북도청, 안동시, 대구지방환경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설계반영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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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한가 |
◦검토 후 설계반영 - 설계 보고서 부록에 수록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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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및 중간단계 자문내용 및 설계방침 사항과 최종설계도서에 수록된 사항 및 최종설계현황과 일치하는가 |
◦착수자문, 중간단계 자문내용 및 설계방침 사항을 최종설계현황과 일치되도록 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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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방침 내용, 자문내용, 민원사항처리과정, 관계기관 합의사항, 최종노선 선정과정등 과업수행시 주요사항이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설계방침내용, 자문내용, 민원사항처리과정, 관계기관 합의사항, 최종노선 선정과정등 주요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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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는 국토부에서 작성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작성 기준 및 전산운용체계에 맞추어 작성 또는 전산화하였는가 |
◦국토부 제정 도로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설계도서 전산화 운영체계에 맞추어 전산화하여 작성하였으며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 개정(안)을 준용하겠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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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구조 기준 및 선형 |
◦시․종점부 및 인접 접속도로와 연결부의 좌표와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며 그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시․종점부 및 인접 접속도로, 연결부의 좌표와 종단계획고를 일치시켰으며,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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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직선장에 짧은 곡선의 연결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
◦긴직선에 짧은 곡선이 연결되는 선형을 배제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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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는 기준에 적합하며 상호균형을 이루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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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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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곡선 연장, 종단곡선 변화비율 등이 기준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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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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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과 곡선사이의 직선장이 권장기준에 적합한가 |
◦배향곡선 사이의 직선부를 직접연결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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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경사도 및 교통용량에 따른 오르막차로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
◦최대종단경사 4.5%~4.9%구간에 대해 오르막차로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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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구조 기준 및 선형 |
◦편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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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경사접속설치비율 및 최대편경사는 기준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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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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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경사는 곡선반경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편경사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됨.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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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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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의 형식은 지형조건 및 교통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
- 지형조건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교차로형식을 선정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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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배치는 적절한가 |
-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설명회, 설계자문, 지자체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 위치 및 형식을 선정하였음(평면교차로 9개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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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의 연결로 설계속도는 적절한가 |
- 접속도로 연결로 : 40km/hr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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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
-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 적용이 적절한가 |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적용하였음 |
적 정 |
||||||||||
- 교차로의 변속차로 길이를 기준에 맞게 적용 하였는가 |
- 평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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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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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는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는가 |
◦좌회전 대기차선장은 회전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선장을 확보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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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대기차로 폭은 적절한가 |
- 차로폭 B=3.0m를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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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 공 |
◦깎기 및 쌓기량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는가 |
◦본 과업은 기존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기존 진출입 접속을 최대한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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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 발생시 토취장 위치는 선정되었는가, 선정되었으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개발가능여부, 지목을 확인 하였는가 |
◦부족한 토량(15만㎥)은 인접 사토공구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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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성토 발생시 절취법면완화와 토취장 선정의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였는가 |
- 기존도로 확장(노출암) 및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절취법면완화 경제성 확보 불가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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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재료에 대하여 시험성과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
◦추가적인 토취장은 선정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시험 실시하여 재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3) 토 공 |
◦대절토부 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절토구배를 결정하였는가 |
◦깎기비탈면이 10m 이상인 10개소, 터널 시․종점의 좌우측배면 비탈면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비탈면경사를 결정하였음. |
적 정 |
◦고성토부의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였는가 |
◦쌓기비탈면이 10m이상인 2개소에 대하여 안정검토를 수행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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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토부에 대하여 토공계획과 시설물 계획(옹벽, 보강토, GABION등)을 비교검토 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였는가 |
◦고성토부 통과시 하천, 기존도로 및 기존 지장물 저촉 최소, 하천부지 저촉배제, 용지 편입여부, 경재성을 고려하여 보강토옹벽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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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계획은 적절한가 |
◦비탈면 소단 적용은 국토교통부 소단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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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분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암분류를 적절하게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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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의 흙은 노체 및 노상재료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후 결정하였는가 |
◦시험굴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토성, 다짐, CBR 등)을 실시하여 노체 및 노상재료 적부판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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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파시 기존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암발파를 고려하여 암파쇄방호시설을 적용하였으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구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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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암발파공법을 설정하였는가 |
◦본 과업구간 암발파영향권도를 설계도에 반영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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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철거를 위한 현장조사는 세밀하게 시행하였는가 |
◦기존준공도 및 현황측량 도면을 참고하고 종․횡단 측량 후 현장조사 확인을 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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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녹화공법은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가 |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토질 특성 및 경사도에 따라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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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다이크는 지형여건에 맞도록 규격을 결정하였는가 |
◦유지관리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전구간 콘크리트 다이크를 적용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3) 토 공 |
◦Mass Curve는 운반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Mass Curve 작성시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하였음.(단계별 운반거리 적용) |
적 정 |
◦사토 및 순성토는 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가급적 토사를 우선적으로 반입하겠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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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처리는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였는가 |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토질 특성 및 경사도에 따라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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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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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원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합성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골재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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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운반거리 산출(운반거리 산출시 장대교 및 터널이 있는 경우 우회도로 운반거리 산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 기존도로 확장으로 토공운반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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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공 가. 계획 |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의 적용은 적절한가 |
◦1/5,000 지형도 및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면적을 산출한 후 우기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배수유역을 확인하여 검토하였음. |
적 정 |
◦수리계산은 적절하며 계산결과치와 기존 수로단면과 비교 하였는가 |
◦강우강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11) I.D.F곡선을 사용하여 지속시간 5분을 적용하여 설계발생빈도별로 계산 하였으며, 기존수로 단면과 비교하여 계획 ※ 배수설계기준 수리계산서 참조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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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강우 강도 및 홍수량 산정은 적합한가 |
◦강우강도는 국토부(2012) I.D.F곡선을 사용지속시간 5분을 적용하였음 ◦지방하천, 소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홍수량을 산정하여 구조물을 계획 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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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적으로 큰수로 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농경지 구간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격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로의 최종도착지를 규모가 큰 수로까지 연결 계획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4) 배수공 가. 계획 |
◦기존수로가 형성된 곳에 가배수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기존 수로 홍수량을 검토후 수토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또는 공사시 가배수로 계획 |
적 정 |
◦유속에 따른 수로단부의 처리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가 |
◦유속은 되도록 2.5m/sec 이하가 되도록 경사를 조정함.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입‧출구부에 수로보호공, 물막이턱 방수거 등을 설치하였음. ‣유입부 -수로보호공 거리3D:2.5m/sec이상 ‣유출부 -수로 보호공 거리3D:2.5m/sec~4.0m/sec -3D이상, 감쇄공 설치:4.0m/sec~6.0m/sec -침전조설치:6.0m/sec이상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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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수로 BOX |
◦통․수로 BOX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통로 Box -지형여건 및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 중간단계자문의견을 반영, 통행차량의 유무 등에 따라 적정한 규격으로 계획함. ◦수로 Box -유수방향을 고려하여 세굴이나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20% 여유단면 확보 -횡단배수 최소 규격은 2.0×2.0 (용수로의 경우 기존 단면 이상 유지) -허용 상류 수심은 포장층보다 낮게 계획 |
적 정 |
◦신설 또는 확장 완료 후 배수처리가 불량하지는 않겠는가 |
◦기존수로의 유수방향을 최대한 유지하고 20% 여유를 감안한 배수계획을 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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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BOX의 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 지역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지역계획을 고려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및 지형여건, 주민이용 상황, 장래계획 등에 따라 적정한 규격으로 계획함.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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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BOX 진출입로는 최소곡선반경 15m이상 연결 부체도로는 최소폭 6m이상 계획되었는가 |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곡선반경 6m이상 적용 및 부체도로 폭원은 현장여건에 따른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인 5.0∼6.0m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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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동로의 설치가 필요한 산지구간을 Open Cut 할 경우 동물이동통로 BOX와 절취부에 유도망을 설치하였는가 |
◦관계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하여 로드킬 방지를 위한 유도울타리 2개소 반영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나. 통․수로 BOX |
◦BOX 전개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였는가 |
◦일반도 및 구조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구조도에는 설계방법이 명시되었는가 |
◦강도설계법으로 명시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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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벽 설치계획 및 입․출구 저판 설치계획은 적합한가 |
◦날개벽은 배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방향에 맞게 계획 ◦암거구체와 접속저판 사이에 Tie Bar설치(D16, L=1500, C.T.C 200) ◦접속저판 하부에 접속도로 포장과 동일한 두께의 콘크리트포장 T=20cm 반영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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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한 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로단면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
◦수로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수리계산서 참조) 기존 수로단면을 감안하여 단면규격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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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BOX의 배수경사 및 유속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수로Box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3%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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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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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BOX일 경우 세굴검토 및 방지대책은 적절한가 |
◦세굴방지시설을 적용하였음. -수로보호공, 거리3D:2.5m/sec~4.0m/sec -수로보호공과 물막이턱:4.0m/sec~6.0m/sec -방수거 설치:6.0m/sec이상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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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시설물 |
◦배수구조물의 설치방향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유수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였음. ◦가능한 기존유로를 유지하고 수로 합류에 따른 도로에 직각방향으로 설치 및 세굴, 침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본 계획도로로 인하여 횡단배수시설이 단절되거나 배수처리가 불량하지는 않는가 |
◦기존수로의 유로방향을 최대한 유지하여 계획하였으며, 수로단절 및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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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 측구의 규격결정을 위한 유역면적 산출은 적정한가 |
◦깎기부 비탈면 정상끝단에서 2.0m 벗어난 지점에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홍수량산정을 한 후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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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측구는 지형조건, 유수방향, 집수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의 설치를 배제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를 배제하였음. -유수방향이 땅깎기부 비탈면 반대인 경우 -자연사면이 도로 종방향으로 형성되어 유수방향과 땅깎기부 비탈면 끝단이 평행한 경우 -유입되는 지표수가 소량으로서 불필요하게 집수없이 자연배수로 가능한 경우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다. 배수시설물 |
◦깎기․쌓기부의 비탈면 배수시설과 노면배수시설은 연속성이 있게 계획 되었는가 |
◦깎기․쌓기부의 비탈면 배수시설과 노면배수시설은 수리계산후 설치간격을 구하고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깎기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쌓기가 되는 구간의 배수처리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깎기부 구간 중 부분적인 쌓기부 구간은 도수로 설치와 맹암거를 계획하였음. |
적 정 |
|
◦집수정의 위치, 간격, 규격은 적절한가 - 집수정 덮개가 없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등 검토 |
◦수리계산에 의하여 집수정 설치간격을 결정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대 50m 간격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집수정의 뚜껑을 설치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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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 측구의 형식은 깎기법면의 지질조건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는가 - L형측구의 기울기를 산지부, 구릉지, 평지등을 고려하였는가 - 포장면 우수가 법면 도수로로 배수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
◦L형측구 형식은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함 - 측구의 기울기는 시공성 및 원활한 배수를 고려하여 10%를 적용 - 수리계산을 통해 적정간격의 도수로를 설치하였으며 SEG부의 경우 도수로 규격과 설치간격을 조정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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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대 배수처리 및 횡단 배수관의 간격 및 경사는 적절하며, 쌓기부 도수로등 연결 배수시설과의 접속은 원활한가 |
◦본 과업 중분대는 가드레일로 별도의 배수처리는 불필요하여 편경사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반대편의 측구 및 집수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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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암거 설치 위치 및 Type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맹암거 설치위치는 깎기부 갓길, 편절, 편성 및 깎기․쌓기부, 용수 다발지역에 설치하였으며 Type별 기준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종배수관의 설치위치는 포장두께, 연결 집수정의 규격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터파기 수량은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
◦배수로 확보지점에 설치하였으며 기존농로 통과구간은 현장조사 및 측량자료를 통한 배수관 설치위치 및 깊이를 결정하여 토공량을 산정하였음. |
적 정 |
|
◦종 PIPE 및 횡 PIPE의 배수경사 및 유속은 적정하게 계획하되었는가 |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
적 정 |
|
◦PIPE 내부 유속 및 유출부 유속으로 인한 세굴검토 및 방지 대책은 적절한가 |
◦수리계산에 의해 유속이 빠른 구간의 유출부에는 수로보호공을 설치하였음. |
적 정 |
|
◦토공 횡단면도를 연속적으로 검토하여 양측변 배수 및 용수처리가 단절되지는 않았는가 |
◦평면 및 종․횡단면을 검토하여 용․배수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5) 포장공 |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및 환경조건(기상, 기후, 동결, 융해)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가 |
◦전후 구간 포장형식,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 지질) 및 환경조건(기상, 기후, 동결, 융해)등을 감안하여 아스팔트 포장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과 연속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
◦터널부는 무근과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제반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지현여건을 고려 무근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 |
적 정 |
|
◦포장계획도를 작성하였으며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
◦구조물 뒷채움부 접속슬라브를 설치 하였는가 |
◦설계기준에 맞춰 계획 설치하였음. |
적 정 |
|
◦기존도로 포장 활용방안을 검토 하였으며 대책은 적절한가 |
◦기존도로 포장 활용을 검토한 결과, 덧씌우기시 기존측구와의 단차 발생, 배수처리 불량, 소성변형 우려, 시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신설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
◦연약지반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
◦해당없음 |
적 정 |
|
◦AASHTO 설계법의 적용시 '82. '86 개정 지침서의 적용계수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검토되었는가 |
◦한국형 포장 설계법 적용으로 공용성 해석을 위한 적정한 계수를 적용하였음. |
적 정 |
|
◦포장두께 설계법은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였는가 |
◦2012년 발주분부터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의한 포장구조계산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한국형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포장단면 결정시 공용년도에 대하여 고려하였는가 |
◦공용개시년도 2025년 이후, 공용기간 10년을 목표로 포장단면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노상토의 조사는 충분히 시행하였는가 |
◦당해 과업은 포장등급이 설계2등급으로, 한국형 포장 설계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본 재료물성(DB)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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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교통량에 대한 단축하중환산 교통량은 정확하게 계획하였는가 |
◦한국형포장 설계법으로 12종 교통량의 설계차로 축하중 분포 및 차종별, 시간별 교통하중 분석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5) 포장공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줄눈 배치는 적절한가 |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줄눈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였음 |
적 정 |
◦포장재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 포장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포장재료의 구비조건은 시방서에서 명기하였음. |
적 정 |
|
◦동결심도에 대한 설계법의 채택은 적절한가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 08)」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
◦동결심도에 대한 검토시 계획도로의 최고 종단고 및 동결지수의 산정은 적정한가 |
◦계획노선의 최대종단고를 고려하고, 측후소 및 좌표별 동결지수표를 비교 검토하여 동결지수를 산정하였음. |
적 정 |
|
◦18KIPS 단축하중 환산계수의 적용은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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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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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환산계수 산정시 차선수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한국형 포장 설계법적용으로 제시된 도로 등급별 축하중 분포를 적용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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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포장층의 상대 강도 계수의 적용은 적절한가 |
- 한국형 포장설계법 프로그램 적용으로 제시된도로 등급별 축하중 분포를 사용하여 산정 하였음. |
적 정 |
|
-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선택은 적절한가 |
-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1.11)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골재입도, 채움재 등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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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각층 재료의 재질 및 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가 |
- 재료 및 재질수급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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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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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콘 포장의 경우 단계 건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 10년후 OverLay를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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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도로 및 부체도로 포장계획 및 포장구조 계산은 적절한가 |
- 접속도로는 기존 포장단면을 고려 OverLay 계획하고, 부체도로는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을 반영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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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도로 포장유지관리계획을 반영 하였는가 |
- 기존도로 포장유지관리계획을 반영 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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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대공 |
◦표지판 설치는「도로표지 관련 규정」에 적합한가 - 설치간격 및 위치는 적절한가 - 표지판 규격은 적절한가 - 방향표지 및 표지내용은 적절한가 - 인접도로에 설치할 안내표지판은 계획하였는가 |
◦「도로표지 관련규정집(2014.7.국토교통부)」에 의거 적용하였음. - 표지판의 간격 및 위치는 기준에 의해 계획. - 규격은 지방지역 도로표지판 규격을 적용. - 현장조사 및 도로연계를 감안하여 적용. - 인접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차선도색에 대한 설계는 적절한가 |
◦규정에 의거 설계에 반영하였음.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2012. 경찰청」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6) 부대공 |
◦가․감속 차선 노즈부에 대한 차선도색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국도건설공사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
적 정 |
◦교차로 및 연결도로에 대한 차선도색계획은 적절한가 |
◦회전 차량의 유도차선은 최소R=12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부대시설 규정에 의거 교통처리가 원만하도록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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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우회도로 계획은 적합한가 - 우회도로 선형은 기준에 적합한가 - 시공순서는 적합한가 - 시공중 임시 차선도색은 계획되어 있는가 - 사용후 처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확장구간 및 종단선형 변경구간은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시공순서,차선도색,안전시설 등을 계획하였음. - 구조물의 시공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통처리계 획하였음. - 사용후 철거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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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처리 대책은 적합한가 - 회전반경은 적합한가 - 대기차선은 확보되어 있는가 - 보행자 처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교차로 최소회전반경은 R=12m이상으로 계획 - 대기차로 길이는 7.0m/대 기준 좌회전 교통량을 감안 확보(교통량 분석자료에 의거 대수산정)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계획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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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도로 계획은 적절한가 - 기존도로가 차단된 것은 없는가 - 인접 농경지 및 주거지 접근로는 계획되어 있는가 - 폭원구성 및 포장계획은 적합한가 |
◦마을간 연결두절, 주도로 접근관리, 농지진입을 교려하여 부체도로 계획. - 본선선형을 감안하여 최대한 우회하지 않도록 계획 - B=5.0m, Con'c포장으로 계획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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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후 결과에 대한 반영은 적절한가 - 방음벽 설치는 평가보고서와 설계도서가 일치하는가 - 공사후 공사중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적절한가 |
- 환경영향평가와 일치토록 계획하였음. - 공사 중 및 공사 후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였음. -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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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설계가 적절한가 -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선버스의 유무 및 운행간격, 이용인구조사등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본조사는 실시하였는가 - 배치계획 위치 및 간격은 적합한가 - 이용주민의 접근도로는 적합하게 계획 되었는가 - 좌․우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또는 통로BOX가 계획되어 있는가 - 가․감속 차선장 및 정류장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가 - 횡단구성은 기준에 적합한가 |
- 현장조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였고, 기존의 버스 정차대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여 민원 을 감안한 위치을 선정하였음. - 기존 설치위치 및 지역 주민의 이용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기존 이용 동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 횡단보도 및 보도를 반영하여 좌우측을 동시에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음. - 간이버스정류장 기준으로 설치반영 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6) 부대공 |
◦휴게소 및 기존 주유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는가 - 가․감속 차선장이 확보되었는가 - 민원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기존휴게소 진출입에 따른 가감속차로 길이를 확보하였음 - 주유소는 해당사항 없음 |
적 정 |
◦가드레일 설치위치는 적절한가 |
◦「기존 가드레일 설치 위치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의거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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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OPEN구간의 위치, 연장 및 간격은 적절한가 |
◦해당없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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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망 설치계획은 적절한가 |
◦국도설계실무요령에 의거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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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적절한가 |
◦낙석방지책은 절토부 10m 이상 암구간에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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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네이터 설치위치 및 간격은 적절한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선유도 시설」 편에 의거 계획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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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도로 및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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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안전관리분야 - 시공성을 감안한 공법 선정인가 - 기존 도로 확장시 기존 교통처리 대책은 적절한가 - 단계별 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하천 횡단 교량 시공시 기존 수로이설 등 처리대책은 적절한가 - 시공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가설도로 및 시공시 필요한 진입도로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
- 시공성을 고려한 공법 선정으로 검토 수행하였음 - 단계별을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록하였음. -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 하천 횡단교량 중 시공시 하천저촉 교량은 공사중 가교 및 가배수관을 계획하였음. - 시공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Note(주)”로 표기하였음. - 시공시 필요한 진입도로는 설계도서에 반영하겠음.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은 시방서에 반영하였음. -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방서에 수록 반영하였음. |
적 정 |
2.구조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교량형식 검토 |
◦토공과 교량과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 분석 하였는가 |
◦교량 시·종점 위치, 교량연장, 성토높이, 및 경제성 분석을 교량 연장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교량계획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계획되지 않았는가 |
◦가설여건에 맞도록 교량연장, 계획고 등을 계획하였고, 교량상부형식은 특정공법심의를 통해 최적의 형식을 선정하였음. |
적 정 |
|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는 하였는가 |
◦부산청 하천국, 경상북도 하천과와 협의를 통해 경간장 및 제방사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
◦교량 시․종점 위치(교량연장) 선정이 적절한가 |
◦하천(기계천, 정자천, 안심천, 큰마을천) 및 하부 제방도로 횡단을 고려하여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경간구성이 되도록 시․종점 위치가 계획되었음. |
적 정 |
|
◦지형,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시공성은 적절한가 |
◦교대·교각 위치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형식 및 가설공법을 선정하였음. |
적 정 |
|
◦도로나 제방 횡단 교량을 계획하였으며, 또 교량일 경우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형하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
◦제방 도로에서 통과높이 4.5m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형하공간이 부족한 정자천교 장비통과가 가능토록 3.0m를 확보하였음. |
적 정 |
|
◦하천횡단 교량일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교량의 SKEW는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하천에서 요구하는 필요경간장을 만족하도록 교량연장, 경간장, 계획고를 고려하였으며, 기존교량과 동일한 유수흐름방향에 원형 교각단면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상․하부 구조형식은 적정한가 |
|
|
|
- 하천횡단교일 때 유수량과 경간장 기준에 적합한가 |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유수량에 따른 경간장을 확보하였음.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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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횡단 교량일 때 도로 폭원과 경간장 확보가 적정한가 |
- 하부도로 및 장래확장 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적경간장을 확보하였음. |
적 정 |
|
- 상부구조 높이(거더 또는 슬라브높이)로 인한 교량전후 구간 토공량 증가량이 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 교량상부 구조와 교량전후 토공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교량형식 검토 |
- 미관이 요구되는 곳의 교량인가 |
- 경관설계를 수행하였음. |
적 정 |
- 경제성이 우선되는 곳의 교량인가 |
-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교량형식(특정공법 심의개최)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
- 유지관리를 고려하였는가 |
-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형식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
◦상부 및 하부에 대한 가설공법은 타당한가 |
◦크레인 가설공법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교량폭원 구성은 타당한가 |
◦도로폭원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음. |
적 정 |
|
◦기초의 위치 결정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지하매설물 조사 및 부산청 하천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의 위치를 선정하였음. |
적 정 |
|
◦기초형식 선정과정은 적절한가 |
◦지반조사를 통해 지지층 심도에 따라 기초형식을 선정하였고, 본 노선의 교량은 암반층이 얕게 존재해 직접기초로 계획하였으며, 고성토 및 암반층이 조금 깊은 구지교 A1, A2 및 정자천교 A2, 큰마을교 A1, A2는 말뚝 기초를 적용함. |
적 정 |
|
◦설계기간은 충분한가 |
◦필요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였음. |
적 정 |
|
◦시공중 교통처리는 원활한가 |
◦거더 가설작업시 기존 국도31호선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 정 |
|
◦교량위치는 종단상의 최정점부와 최저점부를 피하여 결정하였는가, 부득이 이들 위치에 결정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
◦바닥판 내구성 저하 및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점부를 피하여 교량위치를 결정하였음. |
적 정 |
|
(2) 상부구조 설계 |
◦하부 공사비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였는가 |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지교(2차로)는 T형교각형식, 한티교(4차로)는 ㅠ형교각형식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시공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가설현황에 대한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시설, 가도을 반영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상부구조 설계 |
◦국내 설계기술 수준과 시공기술 수준은 충분한가 |
◦설계실적 및 시공실적을 고려하여 형식을 결정하였음. |
적 정 |
◦적절한 모델링이 이루어졌는가 |
◦상부 거더배치를 고려한 격자해석을 수행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
적 정 |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구조형식인가 |
◦가설위치 주변경관을 고려한 경관설계를 수행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
적 정 |
|
◦설계방법 (강도설계법, 허용응력 설계법)선택은 적절한가 |
◦교량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였으며, 암거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다라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사용재료 및 물리상수는 기준과 일치하는가 |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하였음. |
적 정 |
|
◦전산 입력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
◦전산입력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음. |
적 정 |
|
◦전산출력 결과는 적절한가 |
◦전산출력 결과를 확인하였음. |
적 정 |
|
◦구조계산과 도면이 일치하는가 |
◦구조계산과 도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
적 정 |
|
◦하중조건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발생가능 하중조건은 설계기준에 의거 반영하였음. |
적 정 |
|
◦철근조립이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도를 작성하였음. |
적 정 |
|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장치는 계산값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계산결과를 확인하여 적용하였음. |
적 정 |
|
◦우각부 보강 철근의 배치는 적절한가 |
◦우각부 보강철근량 및 상세도를 확인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상부구조 설계 |
◦균열, 피로, 처짐검토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용성검토(균열, 피로, 처짐)를 수행하였음. |
적 정 |
◦특수 교량(MSS, ILM, FCM등)에서 재하중조건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
◦고정단의 위치 설정은 적절한가 |
◦적절하게 배치하였음. |
적 정 |
|
◦해사 사용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였는가 |
◦시방서에 해사사용 시방기준을 수록하였음. |
적 정 |
|
◦교량 배수구 간격 및 규격은 차로수와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는가 |
◦지역여건에 맞는 강우강도를 사용하여 교량배수구 간격 및 규격을 계획하였음. |
적 정 |
|
(3) 하부구조 설계 |
◦하부구조는 상부구조 형식 및 가설공법에 대하여 안전한가 |
◦상부구조 및 가설공법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적정안전율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 |
적 정 |
◦하부구조 형식은 교량의 전체적인 미관과 조화되는가 |
◦하부구조 형식선정시 미관과 조화를 고려하였음. |
적 정 |
|
◦가설공법 선정과정은 적절한가 |
◦코핑폼과 강재 기둥거푸집을 이용한 현장타설공법을 적용함. |
적 정 |
|
◦연약지반의 경우 대책공법이 적절한가 |
◦해당사항 없음. |
- |
|
◦교대 및 교각부에 점검로 설치를 하였는가 |
◦점검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였음. |
적 정 |
|
◦구조물의 좌표. EL. 구조물 치수 등이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
◦좌표, 구조물 EL. 및 치수 등을 정확히 표현하였음. |
적 정 |
|
◦가시설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필요위치에 가시설을 반영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3) 하부구조 설계 |
◦교각 보호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교각 형식과 시거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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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상세도의 작성 |
◦교량 Shoe의 이동량 및 내하력(kN)을 검토 후 도면에 표기하였는가 |
◦상시 및 내진해석을 통해 받침 이동량 및 내하력 검토 후 선정된 규격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설계법(W.S.D, U.S.D)을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였는가 |
◦설계법을 도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
◦연속 Slab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였는가 |
◦타설순서를 도면에 명기하였음. |
적 정 |
|
◦시공이음, 신․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였는가 |
◦각 상세도면 및 시공법을 작성하여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
◦철근 겹이음 길이는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었으며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 하였는가 |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설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음. |
적 정 |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철근 이음부는 최대응력점을 피하도록 하였음. |
적 정 |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였는가 |
◦철근 배근관련 기타 상세도면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
◦철근의 수량이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
◦철근 수량을 확인하였음. |
적 정 |
|
◦S.T BOX GIRDER 교량은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시설 및 통로시설이 반영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5) 터널형식 검토 |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는가 |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존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결정하였음. |
적정 |
◦터널설계는 최근에 활성화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
|
◦터널계획시 교통량, 연장, 방재등급에 따른 시설물 계획을 반영하였는가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연장(2) 및 방재(3)등급에 따른 방재시설물을 반영하였음. 또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를 수행하여 방재시설물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였음 |
적정 |
|
◦터널 굴착 및 지보형식 선정이 지질, 터널규모 등에 부합되는가 |
◦터널 굴착 및 지보형식 선정시 지질, 터널규모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안정검토를 수행하였음. |
적정 |
|
◦발파굴착시 발파공법의 선정이 굴진장, 암석의 종류, 지반상태에 맞도록 비교 검토후 선정하였는가 |
◦발파공법 선정시 굴진장, 암석종류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소음진동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수행하였음. |
적정 |
|
◦터널의 계획시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설계개념,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터널 계획시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및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
적정 |
|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이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였는가 |
◦터널건설시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원을 분석하여 주변환경 및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
적정 |
|
◦피토고가 적은 경우 Open Cut와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입․출구측의 종단개량으로 터널 연장을 축소하거나 깎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터널 시종점부의 개착터널 형식 및 NATM 시종점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하였음. |
적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5) 터널형식 검토 |
◦터널과 IC 혹은 BS등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
◦터널과 평면교차로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음. |
적 정 |
◦병설터널의 상호 중심간격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음. |
|
|
◦터널내의 평면선형은 가급적 직선 혹은 큰반경의 곡선으로 계획하였는가 - 곡선터널인 경우 편경사를 고려한 건축한계 설정 |
◦터널내의 평면 선형은 가급적 직선이며 종점부측의 경우 R=600 곡선으로 계획함. - 편경사를 고려하여 건축한계를 선정함. |
적 정 |
|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적 정 |
|
◦터널의 내공단면은 도로규격에 따른 요소의 도로폭원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부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및 현의 하였는가 |
◦터널의 내공단면 도로규격에 따른 요소의 도로폭원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부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
적 정 |
|
◦소요환기량 및 환기방식에 대해 검토 하였으며 적정 환기방식을 채택하였는가 |
◦소요환기량 산정은 국토부 도로설계편람에 제시된 오염물질별(매연, CO, NOX), 최소공기치환율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환기방식은 경제성, 시공성, 추후 교통량 변화에 따른 증설 용이성등을 판단하여 종류식 제트팬방식으로 계획하였음 |
적 정 |
|
◦전기설계는 적정한가 - 주간 및 야간조명은 각각 적절한가 |
◦KSA 3703 및 관할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조도를 선정하여 시설계획하였음. |
적 정 |
|
◦공동구 규격 산정 및 설치계획은 적정한가 |
◦공동구 규겆 산정 및 설치계획의 경우 전기 기계분야와 협의 하여 적정한 규격을 산정하였음. |
적 정 |
3. 토질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기초분야 |
◦구조계산서상의 말뚝길이와 도면에 표시된 말뚝길이와 일치하는가 |
◦구조계산서상의 말뚝길이와 도면에 표시된 말뚝길이와 일치함. |
적 정 |
◦종․평면도와 일반도에 표시된 말뚝배열이 일치하는가 |
◦종․평면도와 일반도에 표시된 말뚝배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
적 정 |
|
◦시방서 규정에 의한 말뚝의 최소간격이 허용범위내에 있는가 |
◦말뚝배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말뚝간격 2.5D이상으로 배치 |
적 정 |
|
◦말뚝의 축방향 허용지지력, 수평지지력을 검토하고 연약지반에 말뚝이 설치되는 경우 부마찰력을 고려하였는가 |
◦말뚝의 축방향 허용지지력과 말뚝수평변위 및 단면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연약지반에 대한 부마찰력도 고려하였음. |
적 정 |
|
◦말뚝지지력 산정시 부식, 용접이음개소등에 의한 지지력 감소효과를 고려하였는가 |
◦말뚝지지력 산정시 부식, 용접이음개소 등에 의한 지지력 감소효과를 고려하였음 |
적 정 |
|
◦말뚝머리 Footing부의 근입깊이와 결합상세도가 도면에 표기되었는가 - 말뚝머리의 신공법 적용 검토 |
◦말뚝머리 보강도면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
◦하천에 설치되는 교각기초에 대한 세굴심도가 계산되었는가 |
◦세굴심도를 검토하여 세굴보호공을 계획하였음. |
적 정 |
|
◦세굴이 예상되는 교각 기초부에 대한 세굴 방지공이 도면에 표기되었는가 |
◦세굴방지공을 도면에 표기하였음. |
적 정 |
|
◦하천의 경우 시공방법, 시공가능기간, 수질오염방지 대책등을 검토하였는가 |
◦시공방법, 시공가능기간, 수질오염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였음. |
적 정 |
|
◦설계도면의 종․평면도상에 표기된 시추주상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시추주상도가 일치하는가 |
◦설계도면상의 시추주상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시추주상도는 일치함 |
적 정 |
|
◦교량 종․평면도 상에 시추주상도가 표기 되었는가 |
◦교량 종‧평면도상의 시추주상도는 시추위치마다 표기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기초분야 |
◦종단면도상의 지하수위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시추 주상도와 일치하는가 |
◦종단면도상의 지하수위 여부는 시추주상도에 함께 표기하였으며 시추주상도와 일치하였음 |
적 정 |
◦구조계산시 사용한 지하수위와 토질조사 보고서의 지하수위와 일치하는가 |
◦구조계산시 지하수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지하수위를 적용하였음 |
적 정 |
|
◦기초지반의 반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 범위내에 있는가 |
◦기초지반의 반력은 허용지지력이내가 되도록 검토하였음) |
적 정 |
|
◦암반상에 놓이는 기초는 N치에 의하여 지반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지지력 계산시 적용한 공식이 타당한가 |
◦암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기초에 적용하는 도로교설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FHWA에 의한 지지력 공식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하였으며 지지력을 비교한 후 최소값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연약지반에 놓이는 기초에 대한 즉시 침하량 및 압밀 침하량 산정은 적절한가 |
◦해당사항 없음. |
|
|
◦안정성 검토시 사용된 기초면과 지반의 마찰각이 적정한가 |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지반정수를 산정하고 안정성 검토시 반영하여 지반의 마찰각은 적정하게 적용하였음. |
적 정 |
|
◦직접기초가 위치하는 지반의 지지력이 시추 주상도에서 가능한가 |
◦직접기초가 위치하는 지반이 시추주상도에서 시추한 깊이 이내에 존재하도록 시추심도기준에 맞게 조사하였음. |
적 정 |
|
◦구조계산시 사용된 N치는 토질에 따른 N치 보정방법에 의하여 보정하였는가 |
◦구조계산시 사용된 N치는 토질조사보고서에 수록된 N치를 적용하였음 |
적 정 |
|
◦토질조사 보고서에서 추천한 토질정수와 구조계산시 사용된 토질정수가 일치하는가 |
◦구조계산시 사용된 토질정수는 토질조사보고서상에 있는 토질정수를 반영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토질정수는 동일하게 반영되었음. |
적 정 |
|
◦Mass concrete 기초설계는 적절한가 |
◦Mass Concrete의 지지층까지의 심도와 지지력 산정시 하중고려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연약지반 |
◦연약지반에 대한 판정은 적정한가 |
◦해당사항없음 |
|
◦연약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는가 - 정적인 문제 : 전단파괴, 점토지반의 압밀 침하, 기초항에 작용하는 Negative Skin Friction 등 - 동적인 문제 : 지진시 느슨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문제 |
◦해당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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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은 정규압밀점토, 과압밀점토 판정이 적절한가 |
◦해당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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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처리대책 선정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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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위에 놓이는 성토 및 기초에 대한 지지력 침하량 및 활동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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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의 압밀침하량 산정시 적용공식이 타당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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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밀침하량공식 : e-log p법, 압축지수Cc법, 체적압축계수 mv법을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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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의 침하량 계산시 허용잔류 침하량이 적절히 산정되었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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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oading공법에 대한 침하량 및 활동에 대한 검토시 Preloading에 의한 강도증가를 고려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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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oading공법 설계시 단계별 성토에 따른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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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법(Sand Drain공법, Paper Drain법, Pack Drain공법) 설계시 Sand Mat두께 및 재질이 적정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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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연약지반 |
◦배수공법 설계시 지반조건을 고려한 장비조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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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 증가율 계산시 적용공식을 비교 검토후 적용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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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밀시험에 따른 압밀정수를 적절히 산정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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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안정성 검토시 적용한 토질정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가 타당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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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설계시 개량깊이 결정근거가 타당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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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에 교대등 설치시 측방유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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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설계시 공사기간, 설계하중, 토질정수 등의 설계조건이 타당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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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의 치환공법 적용시 지지력 및 사면안정을 검토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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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설계시 설계방법 및 시공관리기준, 시방서등을 보고서에 수록 하였는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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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시공관리를 위한 계측기선정, 계측기 위치, 계측관리 기준치 설정등에 관한 사항이 타당한가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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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상의 흙쌓기에 있어 설계된 흙쌓기 속도는 적정한가 |
◦해당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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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자료의 Feed Back에 대해서 기술되었는가 |
◦해당사항없음 |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3) 사면안정 |
◦사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상황(용수, 사면구배, 표면상태 mapping, 토층상태, 지하수상태 등)이 상세하게 파악되었는가 |
◦토질조사 수행시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지질, 지형, 지층 및 지하수 상태를 병행하여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면안정 검토시 반영하였음. |
적 정 |
◦절토사면에 대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 절리방향, 주향각 등을 검토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였는가 |
◦절토사면에 대해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암반 절리면의 방향 및 주향각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적정 사면구배를 결정하였음. |
적 정 |
|
◦안정해석에 필요한 시험 및 조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는가 |
◦안정해석에 필요한 지반의 구성상태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공 영상촬영을 시행하였음. |
적 정 |
|
◦해석방법 및 안전율 적용은 적정한가 |
◦토사, 암반사면을 구분하여 해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건설비탈면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기준안전율을 적용하였음. |
적 정 |
|
◦입력치 및 결과치는 상세히 정리 되었는가 |
◦입력치(지반정수 등) 및 결과치는 설계도서(보고서, 부록 등)에 상세히 정리하였음. |
적 정 |
4.교통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조사부문 |
◦교통조사 및 교통시설조사는 적절한가 |
◦교통량 조사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상의 교통량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첨두시 교통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황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교통 시설물 조사는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등 설치여부, 신호현시, 차로수, 교통안전 표지판등을 적절하게 조사하였음 |
적 정 |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 분포시, 중차량 혼입율은 조사되었는가 |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분포, 중차량혼입율을 조사하였음 |
적 정 |
|
◦가로 및 교차로 시설현황은 파악되었는가 |
◦주요가로망 및 교차로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신호현시를 조사 분석하였음 |
적 정 |
|
◦기존 가로 및 교차로 교통소통 수준 분석은 행해졌는가 |
◦주요교차로 및 주요가로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였음 |
적 정 |
|
(2) 수요예측 |
◦장래 주요개발계획은 확인되었는가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및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등과 각종 교통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
적 정 |
◦시간적 범위는 개통후 최소 15년이상 되었는가 |
◦최종목표년도는 개통후 20년으로 하고, 경제성분석 목표연도는 개통후 30년으로 분석 |
적 정 |
|
◦공간적 범위는 광역적 교통망이 포함되어 있는가 |
◦공간적범위는 직접영향권을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으로 설정하였으며,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부로 설정하였음 |
적 정 |
|
◦분석방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각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적 정 |
|
◦교통수요예측은 적정한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과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통행발생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분포 및 수단분담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배정 모형은 합리적인가 -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는 구분 예측되었는가 - 장래 주요도로 구간별(또는 교차로별)소통수준 분석을 행해졌는가 |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한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7.4』의 O/D 및 Network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제시하였으며, 구간별 소요 차로수 및 서비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수요예측 |
◦교통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
|
-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입각한 소통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본선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선구간 장래분석 결과 서비스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적 정 |
|
- 교통안전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표지판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
적 정 |
|
- 엇갈림 지점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
- 본 과업구간은 엇갈림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
적 정 |
|
- 평면 및 종단구배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 있는가 |
-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평면 및 종단 구배로서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적 정 |
|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적정하게 분석 예측하였는가 |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모두 적정하게 분석하였음 |
적 정 |
|
- 확장(또는 신설)이 연계되는 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는 적정하게 분석되었는가 |
- 본 과업노선 신설로 연계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
적 정 |
|
- 입체(또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
- 과업구간내 평면교차로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및 교차로 지체도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
적 정 |
|
-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되었는가 |
- 본 과업노선내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
적 정 |
|
- 제시된 개선방안은 합리적인가 |
- 착수자문 및 설계방침, 중간자문 단계에서 제시된 교통분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추후에 마무리자문,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단계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구간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
적 정 |
|
- 개선효과 분석은 행해졌는가 |
- 본 사업의 시행으로 30년간 차량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등의 편익이 연평균 111.1억원 발생하여 총 3,334.5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적 정 |
|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
◦공사중 교통처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겠음 |
적 정 |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2) 수요예측 |
◦교통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
|
-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입각한 소통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 장래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를 예측 하여 본선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목표년도(2044년)의 포화도(V/C) 0.60, 서비스수준 “C”로 양호한 소통상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적 정 |
|
- 교통안전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
- 교통안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 정 |
|
- 엇갈림 지점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
- 해당없음. |
|
|
- 평면 및 종단구배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 있는가 |
-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평면 및 종단 구배로서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적 정 |
|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적정하게 분석 예측하였는가 |
- 최종목표년도 2044년 소요차로수 1.39차로로 계획차로수 편도 2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양방 4차로로 설계하였음. |
적 정 |
|
- 확장(또는 신설)이 연계되는 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는 적정하게 분석되었는가 |
- 본 과업노선과 연계되는 주요 도로와의 연계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음 |
적 정 |
|
- 입체(또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
- 각 구간별 교차로별 방향별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차로계획에 적용하였고 교차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교차로의 합리적 교통처리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적 정 |
|
-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되었는가 |
- 본 과업노선내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
적 정 |
|
- 제시된 개선방안은 합리적인가 |
- 제시된 개선방안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됨 |
적 정 |
|
- 개선효과 분석은 행해졌는가 |
- 개선된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적 정 |
|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
◦전구간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였음. |
적 정 |
5. 시방서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방법이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96. 3 건설교통부)에 준하여 작성되었는가 |
◦본 과업의 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97.11 건교부)」,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96. 3. 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96. 5. 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5. 9. 국토부)」를 인용하였고 각종 도로관련 시방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
적 정 |
◦설계설명서가 작성되었는가 |
◦설계서에 별도 작성 수록하였음. |
적 정 |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되었는가 |
◦설계서에 별도 작성 수록하였음. |
적 정 |
|
◦일반시방서상에 포함될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가 |
◦본 사업에 필요한 시방기준을 시방서 각 항목에 수록하였음 |
적 정 |
|
◦특별시방서상에 각 설계공종에 포함된 사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가 |
◦설계공종의 상세항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였음. |
적 정 |
|
◦특별시방서상에 기록된 내용과 보고서 및 설계도면과 상이한 곳은 없는가 |
◦공사시방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고서 및 설계도면과 일치됨. |
적 정 |
|
◦시방서상에 수록된 내용이 특정 업체에 국한되는 사항은 없는가 |
◦시방서상 특정업체에 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음. |
적 정 |
|
◦각 공종별 시방내용이 적절한가 |
◦각 공종별 시방내용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도로표준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제정 시방서에 적정함. |
적 정 |
6.기타분야
구 분 |
검 토 사 항 |
적 용 |
적정 여부 |
(1) 기타 |
◦신공법 또는 신기술을 적용할 분야는 적절 한가 |
◦특정공법(자재)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였음. -1차(19.09.03):교량 상부형식 |
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