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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 설계 단계별 Check List(중간단계)

 

 

 

 

 

설계단계별 Check list

(중 간 단 계)

 

 

 

 

 

 

 

 

 

 

 

 

 

 

검 토 자 :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자 이 철 준 ()

확 인 자 : 실시설계용역 감 독 조 현 문 ()

 

 

1. 도 로 분 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주민설명회

및 착수단계

설계자문

결과 반영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 한가

 

주민설명회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적절히 답변 조치하였으며 보고서 제5장에 내용을 수록하였음.

적 정

 

관련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졌는가

착수단계 자문 개최 전 경상북도 외 11개 기관과 사전노선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고서 부록편에 내용을 수록하였음.

적 정

착수단계 자문결과를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착수단계자문 시 위원의견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 조치하였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적노선 선정에 반영하고 보고서 부록편에 내용을 수록하였음.

적 정

(2) 설계방침

사 항

설계방침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하였는가

국토교통부 설계방침시 심의 의견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 조치하였으며 보고서 부록편에 내용을 수록하였음.

적 정

(3) 기하구조

선 형

종점부 및 인접 접속도로와 연결부의 좌표와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며 그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가

평면선형 좌표와 종단계획고를 일치시켰으며, 세부설계 시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시점부 : 포항-안동 1-1 2공구

(국도31호선) 설계중

-종점부 : 포항-안동 1-2공구

(국도31호선) 설계완료

적 정

긴직선장에 짧은 곡선의 연결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긴직선에 짧은 곡선이 연결되는 선형을 배제하였음.

적 정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는 기준에 적합하며 상호균형을 이루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는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완화곡선 연장, 종단곡선 변화비율 등이 기준에 적합한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기하구조

선 형

곡선과 곡선사이의 직선장이

권장기준에 적합한가

짧은 직선은 최대한 배제하였고 지형여건에 맞게 설계반영 하였음.

적 정

특정경사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경사도 및 교통용량에 따른 오르막차로 설치를 검토하였는가

오르막차로 검토결과 오르막차로는 필요 없음.

적 정

편경사

- 편경사접속설치비율 및 최대 편경사는 기준에 적합한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세부설계시 적정하게 반영하겠음.

적 정

- 편경사는 곡선반경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편경사기준에 의거 세부설계시 적정하게 반영하겠음.

적 정

- 편경사 변화구간에서 완화구간의 연장 및 편경사값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접속설치비율은 설계속도 60km/h일때1/125을 적용하여 편경사 설치 길이를산정하고, 최소완화 곡선길이와 접속 설치길이 중 큰 값을 적용하겠음.

적 정

교 차 로

- 교차로의 형식은 지형조건 및

통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지형조건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교차로형식을 선정하였음.

 

적 정

- 교차로 배치는 적절한가

교차로 배치간격과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교차로를 배치하였음.

적 정

- 교차로의 연결로 설계속도는

적절한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 적용이 적절한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 교차로의 변속차로 길이를 기준에 맞게 적용하였는가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013, 국토교통부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계획하였음.

적 정

-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는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는가

회전교통량을 감안하여 좌회전대기차로길이를 산정하였음.

적 정

- 좌회전대기차로 폭은 적절한가

표준폭인 3.0m 적용하였음.

적 정

 

2. 구 조 분 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교량 형식

분야

토공과 교량과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분석 하였는가

과업구간 내 교량은 7개소/300(295)m

- 자호천(지방하천)횡단 1개소/95(90)m

- 골안천(소하천)횡단 1개소/15m

- 월평천(소하천)횡단 2개소/60m

- 못안천(소하천)횡단 1개소/35m

- 인신천(소하천)횡단 1개소/35m

- 은계천(지방하천)횡단 1개소/60m

적절한 형식 및 연장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교량계획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계획되지 않았는가

 

 

과업구간 내 교량은 지역특성과 하천정비계획을 고려한 적정 경간구성과 기능성 및 경제성유지관리가 용이한 교량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는 하였는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였음.

(부산청 하천과, 경상북도 등)

교량계획 확정 후 상세설계시 추가 협의 할 예정임.

적 정

 

 

교량 시,종점 위치(교량연장) 선정은 적절한가.

지역여건 및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음.

적 정

 

지형,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시공성은 적절한가.

토질조사 실시 후 지형, 지질조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설계시 반영하겠음.

적 정

 

도로나 철도 횡단 교량을 계획하였으며, 또 교량일 경우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형하공간을 확보 하였는가.

장래계획 및 시거를 감안하여 경간장 및 형하 공간을 확보하였음.

적 정

 

하천횡단 교량일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교량의 SKEW는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되었는가.

현재 과업 진행 중인 금호강 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_수립중), 포항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_수립중), 반변천 하류권역 지방하천 구간 하천기본계획(수립중)”과 과업 완료된 청송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2018,수립)”을 반영하여 교량연장과 경간장을 계획하였으며, 하천 홍수량과 홍수위를 고려하여 수리검토를 수행하였음.

또한, 하천내 교각을 설치한 경우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 하부 구조형식은 적정한가.

- 하천 횡단교일 때 유수량과 경간장 기준에 적합한가.

하천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거 반영하였음.

<계획 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계획 홍수량(/sec)

여유고

(m)

적 용

200 이하

0.6 이상

 

200 500

0.8 이상

 

500 2000

1.0 이상

 

2000 5000

1.2 이상

 

5000 10,000

1.5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계획 홍수량에 따른 경간장>

L=20+0.005Q<70m

L:경간장(m), 계획 홍수량(/sec)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하천의 경우

12.5m 이상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하천의 경우

15m 이상

계획홍수량이 500/sec~2000/sec

하천일 경우 20m 이상

 

적 정

 

- 도로횡단 교량일 때 도로 폭원과 경간장 확보가 적정한가.

도로 폭원과 경간장 확보는 적정하게 계획하였음.

 

적 정

 

- 상부구조 높이(거더 또는 슬라브높이)로 인한 교량전후 구간 토공량 증가량이 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상부구조로 인한 토공량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상부구조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계획상 교량 상부구조 높이로 인한 토공량의 증가는 없음.

적 정

 

- 미관이 요구되는 곳의 교량인가.

본 과업 노선의 교량은 대부분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일부 교량은 민가 및 마을에 인접하여 통과하나 종단 성토고가 낮아 경관적 조망점이 거의 없는 지역임.

따라서,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며 주변경관에 순응하는 교량으로 계획하였음.

적 정

 

- 경제성이 우선되는 곳의 교량인가.

본 과업 노선의 교량은 지역여건 및 기능성,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교량 계획(상부 및 하부 구조) 지형적 조건에 의한 교량 위치 선정 및 경제성을 감안 교량 형식을 선정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 유지관리를 고려하였는가.

경제성을 감안한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형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음.

적 정

 

상부 및 하부에 대한 가설공법은 타당한가.

상세 설계시 교량 형식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설공법을 적용하겠음.

적 정

 

교량폭원 구성은 타당한가.

교량폭원을 토공부 길어깨 다이크 내측선과 교량부 방호울타리 내측선을 일치시켜 교량구간에서도 토공부와 동일한 폭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적 정

 

기초의 위치 결정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였으며 가능한 지장 없는 위치에 교량계획을 하겠음.

적 정

 

기초형식 선정과정은 적절한가.

토질조사 실시 후 지형 및 지질조건에 적절한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 상세 설계시 반영하겠음.

적 정

 

설계기간은 충분한가.

20201월 준공예정으로 설계기간이 촉박하나 인력투입을 증대하여 예정된 과업기간을 준수하겠음.

적 정

 

시공중 교통처리는 원활한가.

교량 가설 위치에서의 시공 중 교통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적 정

 

교량위치는 종단상의 최정점부와 최저점부를 피하여 결정하였는가, 부득이 이들 위치에 결정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과업구간의 교량 위치는 종단상 최정점부와 최저점부를 피하여 계획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2)터널형식검토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는가

터널위치, 연장, 시공난이도, 부대설비, 환경보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적 정

터널설계는 최근에 활성화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 하였는가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최근에 활성화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적 정

터널계획시 교통량, 연장, 방재등급에 따른 시설물 계획을 반영 하였는가

 

 

 

교통량, 연장, 방재등급에 따른 시설물 계획을 반영하겠음.

 

터널명

방 향

연 장(m)

꼭두방1터널

안동

290

꼭두방2터널

포항

625

 

적 정

터널굴착 및 지보형식 선정이 지질, 터널 규모 등에 부합 되는가

 

기존 설계사례 및 지반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터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굴착공법 및 지보형식을 선정하겠음

적 정

발파굴착시 발파공법의 선정이 굴진장, 암석의 종류, 지반상태에 맞도록 비교 검토 후 선정하였는가

 

 

발파공법의 선정은 지질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비교검토 후 선정하겠음.

적 정

터널의 계획시 건설되는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설계개념,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지역의 여건, 터널의 규모, 설계개념,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음.

적 정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이나 관련법규 등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였는가

주변 환경 및 관련법규를 충분히 조사하였음.

적 정

토피고가 적은 경우 Open Cut와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검토 하였는가

 

저토피구간 굴착공법(터널/Open Cut) 검토시 지반조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계획하겠음

 

적 정

출구측의 종단개량으로 터널연장을 축소하거나 기처리 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종단선형, 지반조건 및 주변현황, 환경훼손 문제 등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물 계획(터널 또는 깎기)을 수립하겠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터널과 IC혹은 BS등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터널 입출구부 계획시 설계기준에 따라서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음.

적 정

병설터널의 상호 중심간격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현지여건 지반조사를 통한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하겠음.

적 정

터널의 평면선형은 가급적 직선 혹은 큰반경의 곡선으로 계획되었는가

-곡선터널인 경우 편경사를 고려한 건축한계 설정

 

 

 

 

평면선형을 큰곡선 및 완화곡선으로 계획였으며, 터널내 편경사 변화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설정하여 터널단면을 계획하였음.

 

터널명

방 향

곡선반경(m)

꼭두방1터널

-

600, 1,100

꼭두방2터널

-

530, 1,100

 

적 정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정성, 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터널명

방 향

종단경사(S)

꼭두방1터널

안동

-2.9783%

꼭두방2터널

안동

-2.9783%

 

적 정

터널의 내공단면은 도로규격에 따른 요소의 도로폭원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부대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및 협의 하였는가

터널의 내공단면은 기준에 만족하고 시설부대공간을 확보하였음.

 

 

적 정

소요환기량 및 환기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적정 환기방식을 채택하였는가

터널규모, 연장, 경사, 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등급에 맞게 적정 환기방식(자연/기계환기)을 채택하겠음.

적 정

전기설계는 적정한가

-주간 및 야간조명은 각각 적절한가

터널내 전기는 운전자의 시거확보 및 주행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로서 조도계산 결과에 의하여 입출구부의 완화조명의 간격 및 중앙부 조명의 간격을 계획하겠음.

적 정

공동구 규격 산정 및 설치계획은 적정한가

 

환기방식, 연장, 터널규모, 시공성 등에 따라 적정 공동구 규격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적 정

 

 

3. 토 질 분 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기초분야

강도정수의 결정과정 근거가 타당한가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문헌조사, 기존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강도정수를 결정하겠음.

적 정

변형계수, 지반반력계수 등의 결정과정이 타당한가

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문헌조사, 기존사례 등을 검토하여 변형계수, 지반반력계수를 결정하겠음.

적 정

기초의 깊이는 Boring 조사결과에 맞도록 계획 하였는가

Boring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최적의 기초깊이가 되도록 계획하겠음.

적 정

현장조건,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말뚝공법의 선정이 타당한가

지층조건, 현장조건,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말뚝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겠음.

적 정

기초형식 선정과정에서 적절하게 지층분포상태, 지지력 등을 감안하여 검토 하였는가

토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 후 기초형식을 선정하겠음.

 

적 정

시공 시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을 검토 하였는가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공법을 선정하겠음.

적 정

인접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인접구조물이 분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세부설계 시 반영하겠음.

적 정

(2) 연약지반

연약지반에 대한 판정은 적정한가

 

시추조사, 실내시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약지반을 판정하겠음.

적 정

연약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 하였는가

- 정적인 문제 : 전단파괴, 점성토지반의 압밀침하, 기초항에 적용하는 Nagative Skin Friction

- 동적인 문제 : 지진 시 느슨한 사질토지반의 액상화 현상 등

연약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토질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겠음.

적 정

연약지반의 정규압밀 점토, 과압밀점토판정이 적절한가

시추조사, 실내시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압밀 및 과압밀 점토를 판정하겠음.

적 정

연약지반의 처리대책 선정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현장조건, 하중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성공법을 비교검토 하였는가

연약지반의 처리대책 선정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현장조건, 하중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 공법을 비교검토하겠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3) 사면안정

사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상황(용수, 사면경사, 표면상태 mapping, 토층상태, 지하수상태 등)이 상세하게 파악 되었는가

지표지질조사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반영하겠음.

적 정

절토사면에 대하여 지표지질조사결과 절리방향, 주향각 등을 검토하여 사면경사를 결정 하였는가

지표지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안정해석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면경사를 결정하겠음.

적 정

안정해석에 필요한 시험 및 조사가 적절히 시행 되었는가

안정해석 수행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적 정

 

4. 교 통 분 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 정

여 부

(1) 조사부문

교통량 조사는 첨두시에 이뤄졌는가

 

 

교통량 조사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량 통계연상의 교통량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현황 분석교통량은 첨두시 교통량 조사자료임.

적 정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 분포, 중차량 혼입율은 조사되었는가

차종별 구성비와 방향별분포, 중차량혼입율을 조사하였음.

적 정

가로 및 교차로 시설현황은 파악되었는가

주요가로망 및 교차로에 대한 시설물현황과 신호현시를 조사 분석하였음.

적 정

기존 가로 및 교차로 교통소통 수준 분석은 행해졌는가

주요교차로 및 주요가로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였음.

적 정

(2) 수요예측

장래 주요개발계획은 확인되었는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및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등과 각종 교통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시간적 범위는 개통후 최소 15년이상 되었는가

최종목표년도는 개통 후 20년으로 하고, 경제분석 목표연도는 개통 후 30년으로 분석하였음.

적 정

공간적 범위는 광역적 교통망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간적범위는 직접영향권을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으로 설정하였으며,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부로 설정하였음.

적 정

분석방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각 분석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

적 정

교통수요예측은 적정한가

- 장래 교통수요예측 과정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통행발생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분포 및 수단분담 모형은 합리적인가

- 통행배정 모형은 합리적인가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한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7.4O/D Network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적 정

-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는 구분 예측되었는가

구간별, 방향별, 차종별, 연도별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적 정

- 장래 주요도로 구간별(또는 교차로별)소통수준 분석을 행해졌는가

구간별 소요 차로수 및 서비스수준 분석을 수하였음.

적 정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 정

여 부

 

교통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적 정

-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입각한 소통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장래 사업시행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본선 및 교차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선구간 장래분석 결과 서비스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 정

- 교통안전상 문제점은 분석되었나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안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표지판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적 정

- 엇갈림 지점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본 과업구간은 엇갈림 지점이 발생하지 않음.

적 정

- 평면 및 종단경사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석되어 있는가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평면 및 종단경사로서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 정

-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적정하게 분석 예측하였는가

장래 소요차로수는 구간별로 모두 적정하게 분하였음.

적 정

- 확장(또는 신설)이 연계되는 도로망에 미치는 효과는 적정하게 분석되었는가

본 과업노선 신설로 연계도로망에 미치는 효과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적 정

- 입체(또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처리방안은 적절한가

과업구간내 평면교차로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 확보 및 교차로 지체도를 분석하여 반영하였.

적 정

-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되었는가

교통영향평가 시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노선 및 정류장 위치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적 정

- 제시된 개선방안은 합리적인가

착수자문 및 설계방침 단계에서 제시된 교통분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추후에 중간자문, 마무리자문,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단계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구간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적 정

- 개선효과 분석은 행해졌는가

본 사업의 시행으로 30년간 차량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등의 편익이 연평균 111.1억원 발생하여 총 3,334.5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 정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은 수립되었는가

공사중 교통처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하겠.

적 정

 

5. 시 공 분 야

 

 

 

 

구 분

검 토 사 항

적 용

적정

여부

 

(1) 기 타

 

신공법 또는 신기술을 적용할 분야는 적절 한가

 

신공법 또는 신기술을 적정한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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