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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보행자 시설 제14장

 

 

 

1. 개요

2. 방법론

3. 분석과정

4. 예제

 

  

1. 개 요

   보행자시설은 자동차의 통행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행자만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 보행자도로, 신호횡단보도,

   계단, 대기공간 등이 있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른 서비스수준도 시설

   별로 효과척도를 달리하게 된다.

 

(1) 보행자 시설의 유형

    보행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보도, 계단, 신호횡단보도 등 다양한 형태의 보행자 시설을 이용

    하게 된다. 보행자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시설별로 그 특성을 달리하며, 시설별 보행자특성과 용량

    및 서비스수준은 보행 통행체계의 운영 및 설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석을 위한 보행자 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도로 : 지하철 역내의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쇼핑몰, 터미널 내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행자 등 저속교통 수단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시설로 주택지나 상업지의

  폭이 좁은 소규모 도로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등이 혼용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다.

▪ 계단 : 계단은 입체횡단시설로서, 지하도, 육교, 주요 터미널의 접근 시설 등과 같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 대기공간 : 횡단보도에서의 대기공간이나 지하철 역사, 대합실, 매표소, 엘리베이터 내 등과 같이

  보행자가 밀집하여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다.

▪ 횡단보도 : 보행자의 차도부 횡단을 위한 도로 구간을 말한다.

 

(2) 용어 정의

◦ 보행교통류율 : 대상지역의 보행교통량을 단위시간(1분)동안 단위길이(1m)를 통과한 보행자의 수로

  환산한 것으로 단위는 인/분/m.

◦ 보행점유공간 : 보행자 1인이 이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인.

  신호교차로 연결로-일반도로 결합부 비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대중교통 보행자 시설 자전거도로

◦ 유효보도폭 : 실제 보도폭에서 보도 상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방해폭원을 제외한

  폭원으로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 폭원.

◦ 방해폭원 : 시설에 의해 방해를 받는 보도의 폭을 의미.

◦ 보행자 평균지체 : 보행자가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의해 겪게 되는 평균

  지체를 의미.

 

2 방법론

(1) 보행교통류 기본 변수

    보행과 관련된 교통류는 보행자 시설의 분석과 정립 과정에서 기본적인 관계식으로 이용된다. 보행자

    시설의 각 유형별로 보행교통량-속도-밀도-보행자점유공간의 보행교통류 관계를 통해 효과척도가 정해

    지면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방법이 결정된다. 보행자시설의 보행교통량-

    보행속도-보행밀도 관계는 (식 14-1)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  ×  (식 14-1)

 

여기서,

  보행교통류율(인/분/m)

  보행속도(m/분)

  보행밀도(인/㎡)

한편, 보행자 점유공간은 보행자 밀도에 대한 역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보행자 1인당 이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며 보행교통량-속도-점유공간 사이에는 (식 14-2)를 기본으로 한다.

 

  

(식 14-2)

 

여기서,

  보행교통류율(인/분/m)

  보행속도(m/분)

  보행점유공간(㎡/인)

 

(2) 보행자시설 분석을 위한 과정도

    보행자 도로

    보행자 도로 계 단 대기 공간 횡단 보도

    조사 사항 조사 사항 조사 사항 횡단보도의 기하구조 및 신호구간

 

▪보행자도로의 전체폭

  (유효폭)

▪첨두보행교통량

▪계단의 전체폭(유효폭)

▪각 방향별 첨두보행교통량

▪보행군의 형성 여부

▪임의의 점유 공간 산정

▪설정된 점유공간에서 관측된

 최대 사람수

▪횡단보도의 폭과 길이

▪주기

▪부도로와 주도로의 적색시간

▪부도로와 주도로의 녹색시간

 통계치 산정 통계치 산정 통계치 산정 보행교통량 측정

▪보행교통량을(인/분/m)로

 환산

▪보행교통량을(인/분/m)로

 환산

▪관측된 사람수/점유공간의

 크기

▪횡단보도 진출보행교통량

▪횡단보도 진입보행교통량

 주요 효과 척도 주요 효과 척도 주요 효과 척도 통계치 산정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분하여 산정

▪보행교통류율

▪보행자 점유공간

▪보행교통류율 ▪보행자 점유공간

▪평균지체

▪적색시간에 도착한 보행자 수

▪총 횡단 시간

▪총 여유 공간

▪보행자 횡단에 필요한 총 시간

▪보행자 점유 공간

 LOS판정 LOS판정 LOS판정

 주요 효과 척도

▪보행자의 평균지체

▪보행자 점유공간

 LOS 판정

 

그림 14-1 보행자시설 분석을 위한 과정도

 

(3) 효과 척도

    서비스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를 효과척도라 한다. 보행자 시설별 주요 효과 척도는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도로 : 보행교통류율, 보행점유공간, 보행밀도, 보행속도

② 계 단 : 보행교통류율

③ 대기공간 : 보행점유공간

④ 신호횡단보도 : 평균 보행자 지체, 보행점유공간

 

1) 보행자 도로

   보행자 도로의 효과척도는 보행교통류율, 보행점유공간, 보행밀도, 보행속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자도로와 보도 등 보행자 공간은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됨으로, 실지의 도로 폭에서 이러한 방해부분을 제외한

   보도폭(유효보도폭)을 산정하여 보행교통량을 보행교통류율로 환산하여 보행자 공간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여야 한다.

 

2) 계 단

   계단에서도 보행자 도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교통류 관계가 성립한다. 계단의 주요 효과척도로는

   보행교통류율을 사용한다. 계단에서의 보행특성은 평상시에 군(platoon)을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터미널이나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다수의 보행자에

   의해 군(platoon)을 이루어 동일방향으로 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에는 보행자의 특성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계단에서의 서비스수준은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는 경우와 이루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3) 대기공간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 척도로서 사용되는 보행자의 사용 가능한 공간의 개념은 대기공간에도

   적용된다. 보행자는 대기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하게 되며, 이 때 보행자가 느끼는

   서비스수준은 각 보행자가 차지하는 점유공간과 관계된다. 따라서, 대기공간의 효과척도는 평균점유

   공간으로 한다. 대기공간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차지하는 점유공간의 대소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을 근거로 한다.

 

4) 신호횡단보도

   신호횡단보도는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횡단시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보행자는 신호에 의해 지체를

   겪게된다. 신호횡단보도의 효과척도는 보행자가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경험하는 평균지체를 사용한다.

   신호횡단보도의 효과척도인 평균지체는 횡단보행자수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체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다. 신호횡단보도에서의 주 효과척도는 평균지체이지만, 횡단 시 보행자가 느끼는 혼잡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보조 효과척도로 점유공간의 크기를 이용한다.

 

(4) 서비스수준

    1)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의 효과척도로는 보행교통류율과 보행점유공간이 쓰이며, <표 14-1>은

       보행자 서비스수준을 나타낸다.

 

<표 14-1> 보행자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보행교통류율

(인/분/m)

점유공간

(㎡/인)

밀도

(인/㎡)

속도

(m/분)

A ≤ 20 ≥ 3.3 ≤ 0.3 ≥ 75

B ≤ 32 ≥ 2.0 ≤ 0.5 ≥ 72

C ≤ 46 ≥ 1.4 ≤ 0.7 ≥ 69

D ≤ 70 ≥ 0.9 ≤ 1.1 ≥ 62

E ≤ 106 ≥ 0.38 ≤ 2.6 ≥ 40

F - < 0.38 > 2.6 < 40

 

보행교통류의 교통량-속도-밀도-보행자점유공간의 관계를 통해 얻어진 보행교통류율-속도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기울기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기준으로 <표 14-1>같이 서비스수준 A-E 까지

구분하였고 서비스수준 E 값을 벗어나면 서비스수준 F로 판정한다.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은 단순히

제공되는 보행공간의 크기만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계 단

    계단에서의 서비스수준 기준 값은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었을 경우와 이루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제시된다. 먼저,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지 않았을 때의 서비스수준은 <표 14-2>와 같다.

 

보행교통류율 (인/분/m)

A ≤ 18

B ≤ 20

C ≤ 25Korea Highway Capacity Manual 2013 617

 

 

 

<표 14-2> 비 보행군일 때의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D ≤ 32

E ≤ 52

F -

 

주로 터미널이나 지하철 환승통로의 계단에서 관측될 수 있는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어 통행하는 경우의 서비스수준은 <표 14-3>과 같다.

 

<표 14-3> 보행군일 때의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보행교통류율 (인/분/m)

A ≤ 43

B ≤ 50

C ≤ 65

D ≤ 69

E ≤ 74

F -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어 통행할 경우의 용량 값은 74인/분/m으로

보행자군 형성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다.

 

3) 대기공간

   대기공간에서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기 전에, 먼저 한국인의 표준체형을 근거로 하여 한 사람당

   차지하는 점유공간을 산정한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점유공간은 어깨폭과 가슴폭을 곱한 면적으로

   <그림 14-2>와 같다.

 

어깨 폭

가슴 폭

그림 14-2 인체타원

 

<표 14-4>은 한국인의 표준체형이다.

 

<표 14-4> 한국인의 표준체형

 

어깨 폭 가슴 폭

평 균 39.0cm 32.7cm

90-percentile 39.5cm 33.5cm

95-percentile 39.9cm 37.2cm

자료: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9)

 

한국인의 표준체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시한 95-percentile의 어깨 폭 및 가슴폭을 기준으로

여유폭을 포함한 면적은 약 0.2㎡이며, 이 값이 서비스수준 E의 기준이 된다. <표 14-5>는 한국인의

표준 체형을 근거로 한 대기공간에서의 서비스수준이다.

 

<표 14-5> 대기공간에서의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점유공간(㎡/인) 밀도(인/㎡)

A ≥ 1.0 ≤ 1.1

B ≥ 0.8 ≤ 1.6

C ≥ 0.6 ≤ 2.0

D ≥ 0.4 ≤ 2.5

E ≥ 0.2 ≤ 5.0

F < 0.2 > 5.0

 

 

 

 

4) 신호횡단보도

   신호횡단보도에서의 서비스수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평균 보행자지체

   및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점유공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14-6>은 신호횡단보도에서의

   평균 보행자지체의 서비스수준 기준 값이며 신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점유공간의 서비스수준 기준은

   <표 14-1>에 따른다.

 

<표 14-6> 신호횡단보도 서비스수준

 

서비스수준 평균 보행자지체(sec/인)

A < 15

B ≤ 30

C ≤ 45

D ≤ 60

E ≤ 90

F > 90

 

3. 분석 과정

   분석과정은 운영상태 분석과 계획 및 설계 분석으로 구분된다. 보행자 시설의 운영 상태 분석은 기존도로

   운영상태 또는 장래에 계획 ․ 설계 ․ 운영될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보행자 시설의

   계획 및 설계분석은 주로 적절한 서비스수준을 제공하는 보행자 시설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운영상태 분석

    보행자 시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운영상태를 분석하는 목적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수준을 결정하여, 기존 보행자

    도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향후 보다 나은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 보행자도로

  (가) 기하구조 및 보행교통량 조사

        보행자도로의 운영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다.

 

① 보행자도로의 보도폭

②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③ 보행교통량

 

(나) 서비스수준 분석절차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제 1단계 : 분석대상의 기하구조를 측정하고 유효보도폭을 산정한다.

 

     (식 14-3)

 

여기서,

 = 유효보도폭

 = 실제보도폭

 = 시설에 의해 방해를 받는 보도의 폭(<표 14-7>참조)

 

② 제 2단계 : 조사된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을 보행교통류율로 환산한다.

 

   

 

(식 14-4)

 

여기서,

  = 보행교통류율(인/분/m)

  = 15분간의 보행교통량

 

③ 제 3단계 : 환산된 보행교통류율   (인/분/m)는 <표 14-1>에 의해 서비스수준(LOS)을 결정한다.

 

(다) 유효보도폭 산출 방법

  행자가 이용가능한 보행자 공간을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된다. 유효보도폭은 실제의 도로폭에서 이러한 방해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도로의 유효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유효보도폭    )

 

 

 

 

<표 14-7>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지장 요인에 의한 방해 폭원

 

보행 지장 요인 방해 폭원 (m)

가로등 기둥 0.8 ~ 1.1

신호제어기 및 기둥 0.9 ~ 1.2

소 화 전 0.8 ~ 0.9

도로표지판 0.6

우 체 통 1.0 ~ 1.1

공중전화 부스 1.2

쓰레기통 0.9

연 석 0.5

지하철 계단 1.7 ~ 2.1

가 로 수 0.6 ~ 1.2

가로수 보호대 1.5

기 둥 0.8 ~ 0.9

현관 계단 0.6 ~ 1.8

회 전 문 1.5 ~ 2.1

배관연결 0.3

차양기둥 0.8

 

2) 계 단

  계단에서의 서비스수준은 계단에서 보행자가 군(platoon)을 형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수준을 적용한다. 계단의 서비스수준 산정을 위해서는 계단의 기하구조 및 보행교통량과 보행

  속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기하구조 및 교통 조건의 조사

      계단의 운영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다.

 

① 계단의 유효보도폭

② 계단의 수평 길이

③ 보행교통량

④ 보행 속도

⑤ 보행군(platoon)의 형성 여부

 

(나) 서비스수준 분석절차

      계단의 서비스수준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1단계 : 분석 대상 지역의 기하 구조를 측정한다.

    유효보도폭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단의 전체 폭 혹은 보행 가능 폭을 사용한다.

② 2단계 : 첨두시간대의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을 관측한다.

③ 3단계 : 분석 대상 계단에서 보행군(platoon)의 형성 여부를 관측한다.

    분석 대상 계단이 터미널이나 환승역일 경우, 첨두 15분 관측보행량이 450인/15분/m

    이상일 때 보행군 형성으로 간주한다. 즉, 인/분/m가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보행군은 주로 출 ․ 퇴근 시간의 지하철 환승역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같이

    보행자의 통행수요가 많은 계단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먼저, 계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관측을 통해 보행군 형성여부를 결정한다.

④ 4단계 : 관측된 보행교통량을 분당 계단의 유효보도폭 또는 보행 가능 폭으로 나누어 보행

    교통류율(flow rate)로 환산한다.(인/분/m)

⑤ 5단계 : 보행군(platoon)의 형성 여부에 따라 <표 14-2>와 <표 14-3>에 따라 서비스수준 결정한다.

 

3) 대기공간

    보행자 대기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보행자 시설 설계 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표 14-5>에 제시된 서비스수준에 따라 보행자 대기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가) 서비스수준 분석절차

      대기공간의 서비스수준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1단계 : 분석 대상 지역에서 대기공간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설정된 대기공간의 면적을 계산한다.

③ 3단계 : 분석시간을 1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하여 대기공간 안의 최대 사람 수를 첨두 5분 동안

              측정한다.

④ 4단계 : 설정된 대기공간의 면적을 최대 관측 사람 수로 나누어 <표 14-5>에 의해 서비스수준을 

              판정한다.

 

4) 신호횡단보도

   신호횡단보도에서의 주요 효과척도는 보행자 평균지체 또는 횡단보도 점유공간이다. 이 기준은 기존의

   신호 횡단보도의 서비스수준 분석과 장래에 계획될 횡단보도의 서비스수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신호횡단보도 서비스수준 분석절차는 보행자 평균지체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판정하는 방법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점유공간을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 보행자 평균

  지체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 분석하는 방법은 주로 횡단보도의 운영상태 분석을 위한 것이고 횡단

  보도 점유공간을 이용하여 서비스수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주로 적정한 횡단보도의 폭원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 서비스수준 분석절차.

① 보행자 평균 지체에 의한 분석절차

    신호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평균 지체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 제 1단계 : 분석 대상 신호교차로 주기와 유효 녹색시간 측정한다.

▪ 제 2단계 : (식 14-5)를 통해 평균 보행자 지체 산정한다.

 

  

   

(식 14-5)

 

여기서,

 = 평균 보행자 지체(초)

 = 보행자의 유효녹색시간(초)

 = 주기(초)

 

▪ 제 3단계 : <표 14-6>에 의해 서비스수준 판정한다.

 

② 횡단보도 점유공간에 의한 분석 절차.

횡단보도 점유공간크기에 따른 점유공간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 제 1단계 : (식 14-6)에 따라 보행자의 총 횡단시간 결정한다.

 

t =   

  

  ,  > 4.0m (식 14-6)

 

여기서,

 = 총 횡단시간(초)

 = 횡단보도 길이(m)

  = 보행자의 평균 속도(m/s)

   = 한 주기 동안 횡단한 보행자(인)

 = 유효 횡단보도 폭(m)

3.2 = 보행자 start-up time(초)

(선행 보행군(platoon)의 선두보행자와 마지막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완전히 진입할 때까지의 시간)

 

▪ 제 2단계 : (식 14-7)에 따라 시-공간 면적을 결정한다.

 

          

 (식 14-7)

 

여기서,

 = 시-공간 면적(  인)

 = 횡단보도 길이(m)

 = 유효 횡단보도 폭(m)

   = 횡단보도에서의 유효 보행자 녹색시간 (초)

  = 보행자의 평균 속도(m/s)

 

▪ 제 3단계 : (식 14-8)에 따라 총 횡단보도 점유시간 결정한다.

        (식 14-8)

 

여기서,

 = 총 횡단보도 점유시간(인-초)

  ,  = 방향별 횡단 보행자 수(인)

 = 총 횡단시간(초)

 

▪ 제 4단계 : (식 14-9)에 따라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점유공간 결정한다.

 

  



(식 14-9)

 

여기서,

 = 보행자 당 횡단보도 점유공간(인)

 = 시-공간 면적(  초)

 = 총 횡단보도 점유 시간(인-초)

 

▪ 제 5단계 : <표 14-1>에 제시된 점유공간의 값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판정한다.

 

 

 

L

W

A Vo Vi

 

  : A지점으로 들어오는 횡단보도 진입보행량

  : A지점에서 나가는 횡단보도 진출보행량

 : 횡단보도 길이(m)

 : 횡단보도 폭(m)

 

그림 14-3 교차로 기하구조와 보행자의 흐름

 

(2) 계획 및 설계 분석

    계획 및 설계를 위한 분석은 장래의 추정 보행교통량 및 보행 교통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에 적절한

    보행자 시설의 필요한 폭원을 결정하는 분석이다.

 

1)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의 계획 ․설계를 위한 보행자도로의 폭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1 단계 : 계획 ․ 설계 목표 년도의 보행자도로의 수요 보행교통량을 추정한다.

② 2 단계 : 추정된 수요 보행교통량을 일분 보행교통량(인/분)으로 환산한다.

③ 3 단계 : 장래에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에 i 대한 서비스 보행교통류율( )을 산정한다.

    (<표 14-1> 참조)

④ 4 단계 :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을 계산한다.

 

   

(식 14-10)

 

여기서,

 = 유효보도폭(m)

 = 장래의 수요 보행교통량(인/분)

  = 서비스수준 i 에서의 서비스 보행교통류율(인/분/m)

 

유효보도폭은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시설물에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최소 폭원이므로 여유폭에

대한 고려와 보행자도로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시설물에 의해 방해받게 되는 폭원

(<표 14-7> 참조)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시설물에 의해 방해받게 되는 방해폭원을

구해진 유효보도폭에 추가하여 실제 보도폭을 구해야 한다.

 

2) 계 단

계단의 계획 ․설계시 계단의 폭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1 단계 : 계획 ․ 설계 목표 년도의 계단의 수요 보행교통량을 추정한다.

② 2 단계 : 추정된 수요 보행교통량을 일분 보행교통량(인/분)으로 환산한다.

③ 3 단계 : 장래에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에 대한 계단의 서비스 보행교통류율( )을 산정한다.

    계단에서의 서비스수준은 계단에서 보행자가 군(platoon)을 형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수준을 적용한다(<표 14-2>, <표 14-3> 참조).

④ 제 4단계 : 계단의 유효보도폭을 계산한다.

 

   

 

3) 대기공간

   대기공간의 계획 ․ 설계시 대기공간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① 제 1단계 : 계획 ․ 설계 목표 년도의 대기공간을 이용하는 수요 보행자수를 추정한다.

② 제 2단계 : 서비스수준 i일 때 일인당 점유공간을 구한다(<표 14-5>).

③ 제 3단계 : 일인당 점유공간에 서비스수준 i 를 유지하는 최대 보행자수를 곱한다.

④ 제 4단계 : 서비스수준 i를 유지할 수 있는 대기공간 면적을 구한다.

 

 

 

4 예 제

<예제 1> 보행자 도로에서의 서비스수준 판정 전체 도로 폭이 4.3m인 보행자도로의 한쪽은 연석이 있으며 다른 쪽은 상점이 있다. 15분 첨두 보행교통량이

1,827(인/15분)일 때 첨두 15분 동안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서비스수준은?.

(상점 디스플레이로 영향을 받는 방해폭원은 0.9m 라고 가정)

 

<풀 이>

①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시설에 의한 방해폭원을 구한다.

    연석에 의한 방해폭원은 <표 14-7> 보행자도로에서 보행 지장 요인에 의한 방해폭원을 참조하고,

    상점 디스플레이에 의한 방해폭원은 0.9m로 가정한다.

 

  (연석) = 0.5m,   (상점디스플레이) = 0.9

 

② 유효보도폭을 계산한다.

총 보도폭에서 연석과 상점디스플레이에 의한 방해폭원을 빼주면 유효보도폭은 결정된다.

 

    

 = 4.3 - 0.5 - 0.9 = 2.9m

 

③   (보행교통류율, 인/분/m)를 구한다.

    15분간 보행교통량을 보행교통류율(인/분/m)로 환산한다.

 

  =   /( × )

  = 1,827/(15×2.9) = 42인/분/m

 

④ 보행교통류율로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 판정한다.

    서비스수준 C (<표 14-1>에 의해 서비스수준 판정)

 

<예제 2> 신호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서비스수준 판정

보행신호가 2현시로 운영, 총 주기가 120초, 황색시간이 6초 그리고 <그림 14-3>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교차로에서 보행자 지체와 보행자 공간을 이용하여 횡단보도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시오.

 

분석대상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길이(  ), 횡단보도 폭(  ), 횡단보도 진입보행량(  인  분),

횡단보도 진출보행량(  인  분), 보행자 녹색시간(  초), 보행자 속도는 1.2m/초로, 손실시간은

없다고 가정한다.

 

<풀 이>

- 보행자 지체기준을 이용한 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들의 평균지체 시간을 계산한다.

 

   

  

  

  

 초

 

<표 14-7>에 의해 서비스수준 C

 

- 보행자 점유공간을 이용한 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보행량(15분 단위)을 주기 당 보행자수로 바꾼다.

 



 







  인주기

 







  인주기

보행자 녹색시간이 시작될 때 대기 중이던 보행자 수

  

   



 

  

 인주기 또는 관측 값

25.3명의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필요한 시간

   

  ×  

   



  × 



  초

 

③ 횡단보도에서 제공되는 총 여유 공간 (시간-공간,  초)을 구한다.

 

     

  

   



    초

 

④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필요한 총 필요시간을 구한다.

 

   

  

      인 초

보행자 1인당 점유공간은   



 인

 

<표 14-1>의 점유공간의 값에 따라 서비스수준 E이다.

 

<예제 3> 계단에서의 보행자 서비스수준 판정

보행가능 폭 2.25m와 3m인 계단이 있다. 오전 첨두시 30분 동안 보행교통량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보행가능 폭이 2.25m인 계단은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며 통행하고 있고, 보행가능 폭이 3m인

계단은 보행자가 군(platoon)을 이루지 않고 통행하고 있다.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각각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시오.

 

<조 건>

1) 비보행군일 경우

    보행가능 폭 : 3m, 보행자 통행특성 : 보행군(platoon) 형성하지 않음.

 

시 간 보행교통량

7:00 ~ 7:05 300인

7:05 ~ 7:10 345인

7:10 ~ 7:15 366인

7:15 ~ 7:20 299인

7:20 ~ 7:25 272인

7:25 ~ 7:30 266인

 

2) 보행군일 경우

    보행가능 폭 : 2.25m, 보행자 통행특성 : 보행군(platoon) 형성

 

시 간 보행교통량

7:00 ~ 7:05 496인

7:05 ~ 7:10 511인

7:10 ~ 7:15 500인

7:15 ~ 7:20 550인

7:20 ~ 7:25 580인

7:25 ~ 7:30 480인

 

<풀 이>

1) 비보행군일 경우의 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을 찾는다

    7:00~7:15 까지의 보행교통량이 첨두 15분 보행량 =1011인

 

②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을 분당 보행가능 폭으로 나누어 보행교통류율로 환산한다.

    1,011인/15분/3m = 23인/분/m

 

③ 서비스수준을 판정한다.

    <표 14-2>에 의해 서비스수준은 C이다.

 

2) 보행군일 경우의 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첨두15분 보행교통량을 찾는다

    7:10~7:25 까지의 보행교통량이 첨두 15분 보행교통량 = 1630인

 

②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을 분당 보행가능 폭으로 나누어 보행교통류율로 환산한다.

    1630인/15분/2.25m = 49인/분/m

 

③ 서비스수준을 판정한다.

<표 14-3>에 의해 서비스수준은 B이다.

<예제 4> 대기공간에서의 보행자 서비스수준 판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있다. 이 대기공간의 면적은 가로2m, 세로4m

이다. 이 대기공간의 서비스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월 ○일 첨두 15분 동안 대기공간 안의 보행자수를 조사

하였다. 시간 간격을 10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관측 보행자수가 40명이었다. 이 대기공간의 서비스수준을

판정하시오.

 

<풀 이>

① 대기공간의 면적을 구한다.

    대기공간의 면적 = 가로×세로 = 2m × 4m =8㎡

② 대기공간의 면적을 최대 관측 보행자수로 나누어준다.

    8㎡/ 40 명 =0.2 ㎡/인

③ 서비스수준을 판정한다.

    <표 14-5>에 의해 서비스수준은 F이다.

    <예제 5> 보행자도로의 설계

    지하철 환승역 보행자시설 중 환승로를 서비스수준 C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이 구간의 보행교통

    특성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이 3,000(인/15분)

      이러한 환승로 구간은 몇 m로 설계하여야 하는가?

 

<풀 이>

① 환승로의 수요 보행교통량 일분 보행교통량(인/분)으로 환산한다.

    3,000(인/15분) / 15 = 200 (인/분)

 

②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에 C 대한 서비스 보행교통류율(  )을 산정한다.

<표 14-1>에서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 C에 대한 보행교통류율은 46 (인/분/m)이다.

 

③ 서비스수준 C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보도폭을 계산한다.

 

   

 



 

 

유효보도폭은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시설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는 최소 폭원이므로

보행자도로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에 의한 방해폭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보행자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해진 유효보도폭에 시설물에 의한 방해폭원을 추가하고 실제 보도폭을

산정 해야한다.

 

<예제 6> 계단의 설계

지하철 환승역 보행자시설 중 계단 서비스수준 B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이 구간의 보행교통 특성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첨두 15분 보행교통량이 5,625(인/m), 보행군 형성 시 이러한 계단 몇 m로 설계하여야 하는가?

 

<풀 이>

① 계단의 수요 보행교통량 일분 보행교통량으로 환산한다.

    5,625(인) / 15(분) = 375(인/분)

② 요구되는 서비스수준 B에 대한 서비스 보행교통류율( )을 산정한다.

    <표 14-3>에서 보행자도로의 서비스수준 B에 대한 보행교통류율은 50(인/분/m)이다.

③ 서비스수준 B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보도폭을 계산한다.

 

       

    

     

    

     

 

<예제 7> 대기공간의 설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서비스수준 D로 설계하기 위해 ○월 ○일 첨두

15분 동안 대기공간 안의 보행자수를 조사하였다.

시간 간격을 10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관측 보행자수가 60명이었다.

이러한 대기공간을 위하여 면적을 몇 ㎡으로 설계하여야 하는가?

 

<풀 이>

① 서비스수준 D일 때 일인당 점유공간을 구한다.

    서비스수준 D일 때 일인당 점유공간 = 0.41(㎡/인)(<표 14-5> 참조)

② 서비스수준 D일 때 일인당 점유공간을 최대 관측 보행자수로 곱한다.

    0.41 × 60 명 = 24.6㎡

③ 서비스수준 D를 유지할 수 있는 대기공간 면적은 약 25㎡ 이다.

    보행자 시설 제14장

 

 

<부록 A> 서비스수준 분석 양식

 

 

<표 14A-1>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 분석표

 

보행자도로 서비스수준 분석표

분 석 자 :

분석일자 :

분석시간 :

분석년도 :

□ 운영(LOS) □ 기하구조( ) □ 계획(LOS) □ 계획( )

보행자도로

조사항목 1 2

총 보도폭

시설에 의해 방해받는 보도폭

유효보도폭

첨두15분 보행자교통량

보행교통류율

서비스수준

<표 14A-2> 계단에서 서비스수준 분석을 위한 분석표

계단에서 서비스수준 분석표

분 석 자 :

분석일자 :

분석시간 :

분석년도 :

보행군 형성여부 :

□ 운영(LOS) □ 기하구조( ) □ 계획(LOS) □ 계획( )

자료입력 기하구조

시간순서

( )분 단위

보행교통량

(명)

시간순서

( )분 단위

보행량

(명)

유효보도폭 : m

기타 필요한 사항 :

1 7

2 8

3 9

4 10

5 11

6 12

(예: 15분 최대 보행량/유효폭/15)

분당 단위폭당 보행랑 : 인/분/m

서비스수준 :

 

<표 14A-3> 신호횡단보도 서비스수준 분석표

 

신호횡단보도 서비스수준 분석표

분 석 자 :

분석일자 :

분석시간 :

분석년도 :

□ 운영(LOS) □ 기하구조( ) □ 계획(LOS) □ 계획( )

자료입력 기하구조

주기 : 초

부도로에서의 적색시간 : 초

주도로에서의 적색시간 : 초

부도로에서의 유효녹색시간 : 초

주도로에서의 유효녹색시간 : 초

L

W

A Vo Vi

15분 보행량

  : A지점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진입보행량

  : A지점에서 나오는 횡단보도 진출보행량

횡단보도

평균지체에 의한 서비스수준 분석 주도로 부도로

평균지체(초)   

  

서비스수준

적색시간에 도착한 보행자 수 혹은 관측 값(인)

  

   

 

보행속도(m/초)

총 횡단시간(초)    

  × 

총 여유공간(  초)     

 

보행자 횡단에 필요한 총 시간(인-초)

    

보행자 점유공간   

 (인)

서비스수준

 

<표 14A-4> 대기공간에서의 서비스수준 분석표

 

대기공간에서 서비스수준 분석표

분 석 자 :

분석일자 :

분석시간 :

분석년도 :

□운영(LOS) □기하구조( ) □계획(LOS) □계획( )

자료입력 기하구조

관측순서

관측된

사람 수

(대기공간 안)

관측순서

관측된

사람 수

(대기공간 안)

관측을 위한 대기공간설정

가로 : m, 세로 : m

기타 필요한 사항:

1 7

2 8

3 9

4 10

5 11

6 12

(예: 대기공간/최대 관측보행자 수)

1인당보행자점유공간 : 인 서비스수준 :

 

<부록 B> 부호 정의

 

◦ = 유효 보도폭

◦ = 실제 보도폭

◦ = 시설에 의해 방해를 받는 보도의 폭

◦  = 보행교통류율(인/분/m)

◦  = 15분간의 보행교통량

◦ = 평균 보행자 지체(초)

◦ = 보행자의 유효녹색시간(초)

◦   = 한 주기 동안 횡단한 보행자(인)

◦  = 횡단보도 진입보행량(인)

◦  = 횡단보도 진출보행량(인)

◦ = 보행자 당 점유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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