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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장 지반개량공사

4-1 지반개량공사 일반 4-1

4-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4-4

4-3 수평배수층 깔기공 4-8

4-4 연직배수공 4-12

4-5 다짐말뚝공 4-21

4-6 지하수위 저하공 4-25

4-7 재하중공 4-27

4-8 EPS 블록 쌓기공 4-29

4-9 치환공 4-38

4-10 동다짐 및 동치환공 4-40

4-11 진동다짐공 4-43

4-12 약액주입공 4-45

4-13 표층혼합처리공 4-48

4-14 심층혼합처리공 4-51

4-15 연약지반 계측관리 4-54

 

4장 지반개량공사

4-1 지반개량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지반개량 공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변형이 예상되는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압밀 촉진 및 압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다. 지반개량공법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시방에 모두 수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시방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공법만 수록하였으며, 지반개량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공법별 해당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 토공반입계획

(2)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 내의 토공이동계획

(3) 자재의 수급계획

(4)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

(5) 필요할 때 시험시공계획

(6)계측관리계획(목적, 계측기종, 수량, 위치, 계측관리기준과 대응)

(7) 지반개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시험 계획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는 규정된 품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검수

2.2.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 장소에 언제든지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4-11.3에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지반개량공사에 사용될 장비는 공사목표와 공사기간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 원지반 정리

3.2.1 지반개량공법이 적용될 지반은 소정의 장비를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지표면은 일정한 경사로 정리되어야 한다.

3.2.2 지표면 정리 작업을 할 때 장비 진입에 대한 원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지반의 교란에 의한 강도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 장비를 진입하기 전에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3.2.3 부지 외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하여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3 시험시공

3.3.1 지반개량공사 중 지중에 일정길이의 개량체를 설치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는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하여 개량체의 시공심도와 사용장비의 규모 및 상세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시험시공 결과 설계심도와 개량체의 시공심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량체의 시공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확인지반조사

3.4.1 계약상대자는 지반개량공법 시행 후 계측관리와 별도로 해당 지반의 개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4.2 확인지반조사는 흙쌓기 매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변형,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4.3 확인지반조사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 토질역학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원위치 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

3.4.4 구체적인 지반조사 항목과 방법은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5 기록의 보존

사업지구의 지반처리공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의 주요 단계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준공할 때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한 지반에서 시공 장비의 주행성 확보, 수평 배수층과 원지반 또는 흙쌓기 층과의 분리 및 배수, 부등침하 억제, 기초 지반이나 흙쌓기 제체의 활동 방지와 보강 목적으로 기초지반 위에 부직포 또는 지오그리드 등의 토목섬유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KS K 0210 섬유 혼용율 시험 방법

KS K ISO 9862 지오텍스타일의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 강도시험 : 광폭인장 시험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공급회사명, 제조일자

(2) 매트의 재질, 직조 형태

(3) 경사, 위사 방향의 최대 인장강도 및 변형률, 인장변형률-하중 곡선

(4) 봉합강도

(5) 수직투수성

(6) 유효구멍크기(분리목적의 경우)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토목섬유 매트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 또는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강용 토목섬유매트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표 4-2-1과 같다.

4-2-1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토목섬유의 용도

지반보강(활동방지) 지지력 증진용

배수 및 층 분리용

최대인장변형률

30 % 이하

-

인 장 강 도

토목섬유의 인장응력-인장변형률 특성은 설계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인장변형률 10% 이내에서 설계 인장강도(계산할 때 사용한 인장력)가 발휘되어야 함.

29.4 kN/m

(3 tonf/m) 이상

수직투수계수

원지반과 수평 배수층 사이에 깔 때에는

1×10-3 /sec 이상

1×10-3 /sec 이상

봉합강도

봉합 직각 방향 원단 강도의 50 % 이상

 

비고) 설계할 때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배수 및 기타 다른 기능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2.1.3 보강용 토목섬유를 도로 쌓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 4-2-1의 인장강도 기준을 기초 지반의 주된 인장변형 방향인 도로 폭 방향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봉합은 도로 폭 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1.4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표 4-2-2와 같다.

4-2-2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목섬유

(연약지반 매트)

지반

보강용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20,000 마다,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배수용

인장강도, 신도

KS K ISO 10319

20,000 마다,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내약품성(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흙의 pH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

 

 

3. 시 공

3.1 자재의 준비

3.1.1토목섬유 매트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되어야 한다.

3.1.2토목섬유 자재는 납품 즉시 이 시방서 4-2절 표 4-2-2의 빈도로 감독자 입회 하에 KS K ISO 986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회사명, 시료 채취 일자 및 장소, 시험일 및 시험원명, 시험방법

(2)위사 방향의 인장강도-인장변형률곡선 및 5 %, 10 % 변형률에서 인장강도

(3)위사 방향의 최대인장강도 및 최대인장변형률

(4) 수직투수계수

(5) 공장 봉합시료와 현장 봉합시료의 봉합강도 시험을 할 때 최대인장강도 및 파괴형태, 단위길이 마다의 땀수

3.1.3납품된 토목섬유 매트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계약상대자는 매트의 접합, 깔기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매트를 깔기 전에 지표면의 돌출물, 잡목, 웅덩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2.3 매트는 인장강도가 발휘되는 주 방향이 지반 내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방향(도로 흙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향)과 일치하도록 깔아야 한다.

3.2.4 매트의 현장 봉합은 최대 인장변형 방향(도로 흙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봉합 사는 폴리프로필렌폴리에스테르폴리아미드케블라 섬유 재질이어야 하며, 가급적 매트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역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 대신 일정 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매트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으며, 이 경우 표 4-2-1의 봉합강도에 대한 규정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2.5 매트를 깔 때에는 역학적 기능 발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매트를 깐 후에는 자외선, 공사 장비 등에 의한 매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에 수평배수용 쌓기재나 초벌 쌓기재로 복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복토 직전에 매트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손상된 부분은 그 경계면에서 1m 이상 겹쳐서 새로운 매트로 덧대고 모서리를 봉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토는 매트 전 부분을 대상으로 골고루 진행하여 특정 부위에서의 응력 집중을 방지하여야 하며, 복토층의 두께가 300미만인 곳은 공사 장비를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초벌 쌓기층에는 쇄석, 자갈 이상의 암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 두께는 기초 지반 조건, 쌓기재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과도한 지반 변형과 매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초벌 쌓기층의 다짐도 기준을 일반 노체에 대한 기준보다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3.2.7 계약상대자는 매트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수평배수층 깔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상에 흙쌓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모래 나 쇄석 그 밖의 배수성 재료를 포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재료 시험 성적서(입도분석, 투수계수 등)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수평배수층의 포설은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현지 발생토 등)를 사용한다.

2.1.2 배수거리가 길거나 투수성이 부족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비탈면 끝부분에 쇄석 등을 이용한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교적 투수성이 좋지 않은 재료일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의 간격을 좁혀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배수공을 이용할 경우 배수효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필요할 때에는 집수정에 의한 표면 배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2.1.3 수평배수층 포설재료는 다양한 재료(인공 및 천연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상기 2.1.1 2.1.2의 기준을 만족하고, 환경문제 발생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수평배수층 재료는 염분이 함유될 경우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해수의 유입이 빈번하거나 염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세척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1.5 수평배수층 포설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래

D15 : 0.075 mm 0.9 mm

D85 : 0.4 mm 8.0 mm

0.08통과량(#200) : 15 % 이하

투수계수 : 1×10-3 /sec 이상이 때, D85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 15 %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2) 쇄석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0.08 mm 체 통과량 : 15 % 이하

. 투수계수 : 1 × 10-3 cm/s 이상

. 쇄석최대치수 : 40 mm 이하

2.1.6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7 사용 재료는 필요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재료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계약상대자는 수평배수층을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수평배수층 포설은 표면배수를 시킨 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 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1.3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4수평배수층은 표 4-3-1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 경사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 소요 두께를 모두 만족하도록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1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

 

표층의 콘 지지력

수평배수층의 두께(mm)

비 고

kN/

f/

196.1 이상

2.0 이상

500

 

196.1 98.1

2.0 1.0

500 800

 

98.1 73.5

1.0 0.75

800 1000

 

73.5 49.0

0.75 0.5

1000 1200

 

49.0 이하

0.5 이하

1200

 

 

 

3.1.5 수평배수층을 포설하는 방법으로는 습지 도자 또는 초습지 도자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장비의 접지압과 표층 지반강도를 고려하여 지반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수평배수층을 포설한 후 시공 장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평배수층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수평배수층 상부에 복토 등을 수행하여 시공장비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1.7수평배수층의 폭은 흙쌓기부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 침하될 때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필요한 여유 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단계별 흙쌓기와 휴지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4 연직배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샌드드레인(sand drain), 팩드레인(pack drain), 토목섬유 연직배수(prefabricated vertical drain), 천연섬유 배수공사 및 진공 압밀(vacuum consolidation) 배수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면적당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유효구멍크기 측정법(습식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공법에 사용하는 재료의 시험성적서

(2) 시공 및 계측보고서

2. 재료

2.1 샌드드레인

2.1.1 샌드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0.08 mm 통과량(#200) : 3 % 이하

(2) D15 : 0.1 mm 0.9 mm

(3) D85 : 1 mm 8 mm

(4) 투수계수 : 1×10-3 /s 이상이때, D85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 15 %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2.1.2 샌드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사용 전에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래의 품질시험 기준은 표 4-4-1과 같다.

4-4-1 배수재용 모래의 품질시험 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빈도

샌드매트

샌드드레인용

투수계수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 마다

0.08 mm 통과량

KS F 2502

D15

KS F 2502

D85

KS F 2502

 

 

2.1.3 염분이 있는 모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4-32.1.4에 따른다.

2.2 팩드레인

2.2.1 팩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이 절 2.1 샌드드레인의 기준과 동일하며, 인공모래의 사용여부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팩드레인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사 및 팩(pack)의 형상

팩의 원사는 폴리에틸렌을 100 %로 하고, 실의 굵기는 380 데니아(denier)를 기준(허용범위 ± 7 %)으로 한다.

팩의 포대는 원사를 등폭 평직으로 짜서 2장을 겹친 후 양쪽 끝 부분에서 20 mm 내측 부분을 접합하여 열용착하거나 봉제한 것으로, 완성된 직경은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팩드레인의 인장강도 및 밀도기준은 표 4-4-2와 같다.

4-4-2 팩드레인의 인장강도 및 밀도기준

 

구 분

인장강도(50 mm 폭마다, 2)

밀도(25 mm 폭마다)

타설심도

30 m 이하

30 m 이상

30 m 이하

30m 이상

종 방 향

1128 N 이상

1422 N 이상

2022

2028

횡 방 향

883 N 이상

883 N 이상

1416

1416

 

 

2.2.3 염분이 있는 모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4-32.1.4에 따른다.

2.3 토목섬유 연직배수

2.3.1 토목섬유 배수재는 합성 또는 자연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역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1(roll)의 길이는 200 m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운반 및 보관할 때 햇빛, , 기타 화학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 토목섬유 연직배수에 사용하는 배수재료는 습윤상태에서도 투수성이 좋으며, 필요한 강도와 드레인을 형성할 때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3.3 배수재는 토압에 의한 코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압밀침하에 대한 순응성이 양호하고 절곡될 때에도 배수로의 절단과 막힘이 없어야 한다.

2.3.4필터재(filter material)는 압밀간극수의 배출에 필요한 투수계수를 가지며, 드레인재 내부로 토립자의 혼입(clogging)을 방지하고, 알칼리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2.3.5 토목섬유 코어재는 재생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분자가 깨어져 인장강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품질이 고르지 않아 압밀침하 지연의 우려가 크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6 토목섬유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표 4-4-3과 같다.

4-4-3 배수용 토목섬유의 품질시험 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목섬유

(배수용)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투 수

KS K ISO 11058

배수성능

Delft 방법

내약품성

KS K ISO 12960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2.3.7 토목섬유 배수재(PVD)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은 표 4-4-4와 같다. 지반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4-4 토목섬유 배수재 규격

 

구 분

항 목

단 위

기준사항

시험방법

배수재

(코어 + 필터)

인장강도

N/

2,000 이상

KS K IS0 10319

준함

배수능력

cm3/s

20 이상

(300 kPa 가압할 때)

Delft 방법

(직선기준)

필터재

투수계수

cm/s

1×10-3 이상

KS K ISO 11058

인장강도

N/m

2,000 이상

KS K ISO 10319

인장신도

%

20100

유효구멍

크기(O90)

μm

90 이하

KS K ISO 12956

 

 

2.4 진공압밀

2.4.1 진공압밀공법에 사용되는 연직배수재는 이 시방서 4-6 2.3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수평배수재는 연직배수재의 규격에 준한다.

2.4.2 진공막 및 진공막 보호용 부직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연직배수공에 사용하는 장비는 배수재의 설치 길이 및 투입하는 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50 m × 50 m 크기의 시공 면적마다 연직배수공을 시험 설치하여 지층조건에 따른 관입심도를 확인하고, 장비관입능력과 자동기록계의 정밀도, 모래투입을 위한 버켓(bucket)의 용량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샌드드레인

3.2.1 시공일반

(1) 샌드드레인의 간격, 배열, 직경 및 모래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샌드드레인의 위치에 대한 허용오차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샌드드레인을 설치하는 케이싱(casing)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 경사각은 이하이어야 하며, 경사각의 계측은 필요한 경우 케이싱(casing) 내에서 한다.

(3)케이싱의 관입심도는 설계관입심도, 시험시공할 때 확인된 장비의 관입특성, 기타 적절한 지반조사(:시추조사, 정적콘관입시험, 베인전단시험 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압밀대상층의 실제분포깊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할 때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배수재가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 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3.2.2 타 설

(1) 샌드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 피치(pitch)에 맞도록 시공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위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치 표시가 중기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샌드드레인의 시공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배수재를 설치하는 케이싱과 리더(leader)는 연직방향에 대한 경사각을 측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워터 젯(water jet)은 상부 모래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추가 지질조사에 의하여 시공 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샌드드레인을 시공할 경우에는 타설현장 내에 필요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샌드드레인의 타설 방향은 후진으로 한다.

(9) 샌드드레인의 타설은 횡방향 타설 루우프를 1사이클(cycle)로 한다.

3.2.3 시공관리 기록

(1) 샌드드레인의 시공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케이싱 타입 심도

투입된 모래량

타입 직전의 지반고

샌드드레인의 시공 위치, 소요 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제 기록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

타설기계 운전원 및 시공책임 기사

(2)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경사계, 바이브로 모터(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팩드레인

3.3.1 시공일반

(1) 팩드레인의 간격, 배열, 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설 위치의 허용오차는 2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 팩드레인을 설치하는 케이싱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 경사각은 2° 이하이다. 경사각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싱 내에서 측정한다.

(4) 팩드레인의 타설은 후진을 하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3.3.2 팩드레인은 50 m × 50 m 크기의 시공 면적마다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관입심도별로 영역을 구분한 후 가장 깊은 곳부터 케이싱 길이를 조절하여 시공한다. 기타 일반적인 시공은 이 절 3.1.2에 따른다.

3.3.3 팩드레인의 시공관리 기록은 4-43.2 샌드드레인공의 내용에 따른다.

3.3.4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할 때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2)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3) 배수재가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 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3.4 토목섬유 연직배수

3.4.1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은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맨드렐(mandrel)방식의 타입기로 시공하며, 케이싱의 선단은 지반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면의 폐단면 앵커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타입 한계 깊이 또는 타입한계 지반 강도를 설정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목섬유 연직배수재는 설계 N치 이상인 지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배수층 상단에서 300 m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하며,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100 mm 이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경사각은 이하로 한다.

3.4.4 사용 중 잔여길이를 연결할 때는 1공마다 1회에 한하여 500 mm 이상 포켓방식으로 겹치도록 하며, 포켓식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길이는 버리도록 한다.

3.4.5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타입 위치도를 작성하고, 변조가 불가능한 타입자동기록기를 장치하여 구역별번호별로 타입일시타입깊이타입량을 기록지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획된 깊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되면 시공을 즉시 중지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6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을 시공할 때의 배수효과는 적용한 배수재와 등가의 직경을 갖는 샌드드레인으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3.4.7 계약상대자는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효율적인 타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입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초 연약지반에서 주행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타입력이 양호하여야 한다.

(3) 배수재 주변 지반의 교란 영역(smear zone)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적 타입방식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4.8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2)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연직배수재를 인발할 때 기준길이 대비 0.20 m 이상 따라 올라올 경우

(4) 자동기록장치에 나타나는 타입심도와 실제 시공 타입심도간의 차이가 기준심도 대비 1.5 % 이상 오차가 있을 경우

3.5 진공압밀

3.5.1 연직배수재와 수평배수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트렌치는 처리계획지역 외곽에 설치하여야 하며,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 진공막과 하부 점토층이 잘 밀폐되어야 한다.

3.5.3 트렌치의 수위는 전 처리기간 동안 수시로 확인하여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4 외곽 트렌치는 지반개량 도중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5 진공막은 최대한 큰 규격으로 공장에서 접합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고, 현장에서는 가급적 접합량을 줄이도록 한다.

3.5.6 각 인접 진공막의 겹침폭(overlapping)20 mm 이상이어야 한다.

3.5.7 각 연결 부위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세밀히 접합하여야 한다.

3.5.8 진공막 외부 수평배수재의 연결부는 진공막 외부로 관통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배수재와 집수관의 연결부위에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5.9 진공펌프는 수평배수재와 연결된 집적관과 연결시켜야 한다.

3.5.10 계약상대자는 집적관과 펌프사이에 사용된 물-공기 분리기구가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11 진공펌프는 주어진 하중조건에서 목표 압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동하여야 한다.

3.5.12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할 때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2)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4-5 다짐말뚝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의 압밀촉진과 도로 성토하중을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중에 연직의 모래 또는 쇄석말뚝을 다져서 형성하는 모래다짐말뚝공사와 쇄석다짐말뚝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2.1 이 시방서 총칙편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입도분포, 투수시험, 강도시험)

(2) 계측 및 시공보고서

2. 재 료

2.1 모래

이 시방서 4-42.1에 따른다.

2.2 쇄석

2.2.1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2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 0.08 mm체 통과량 : 3 % 이하

(2) 투수계수 : 1 × 10-3 cm/s 이상

(3) 쇄석최대치수 : 40 mm 이하

2.2.3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다짐말뚝의 타입기계는 타입길이 및 투입재료의 양을 자체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시공심도의 결정, 관입 능력, 자동기록기의 정도 및 바켓 용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시공범위, 치환율(개량율), 말뚝의 간격, 배열, 직경 및 재료투입량, 개량강도에 대해서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에 따른다. , 시험시공 결과가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100 mm 이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경사각은 이하로 한다.

3.1.3 다짐말뚝의 타설 심도는 설계 N치 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설계 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타설 지점 부근의 토질 주상도가 설계 표준관입시험치 이상일 경우.

(2) 30초간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관입이 200 mm 이하인 경우.

(3) (2)항에서 해머 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300 A 이상에서 30초 이상일 경우

3.1.5 다짐말뚝의 시공에서 재료의 투입과 다짐은, 지하수로 인한 잔류퇴적물의 발생이나 기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방법으로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1.6 타설을 할 때 상층부 지반의 관통이 어려운 경우, 워터 제트(water jet) 또는 에어 제트(air jet)를 병용하여 관입하고, 전석층이나 단단한 모래자갈층 때문에 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7다짐말뚝을 타입할 때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 관입깊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시험시공을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또한, 심도 1 m에서는 최종적으로 1 m 인발 및 재 관입을 추가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심도가 3 m 이상일 경우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3 m

재 관입 깊이 : 2 m

(2) 지표심도 3 m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1.5 m

재 관입 깊이 : 1.0 m

3.1.8 케이싱 내부에 채워진 재료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와의 차이는 1.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1.9 케이싱 내 재료투입은 이 시방서 4-43.1.2에 따른다.

3.1.10 다짐말뚝을 타설할 때 주변 지반이 융기되어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타설 부지의 외곽에서 내측(안측)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11 기타 시공할 때의 일반사항은 이 시방서 4-43.13.2에 따른다.

3.1.12 시공관리기록은 이 시방서 4-43.2.3에 따른다.

3.1.13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은 관련 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3.1.14시공할 때의 조사 및 시험의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설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1.15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2) 시공할 때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3) 말뚝이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 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4) 말뚝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4-6 지하수위 저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지하수위 저하공법은 투수계수가 큰 모래층, 사질토층이 연약층의 상부에 퇴적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3.1.2 연약한 점토층이 두꺼울 때에는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직배수공법을 병용하여야 한다.

3.1.3 지표에 진공장치를 설치하여 배수시키는 웰 포인트공에는 지하수위의 저하 한도가 5 m 6 m 정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배수처리를 할 경우에는 웰 포인트를 다단으로 설치하거나 딥 웰(deep well)공법을 이용한다.

3.1.4 우물의 위치와 깊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1.5 배수설비는 용수량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두어야 한다.

3.1.6 침사지를 경유하여 배수할 경우에는 배수에 포함된 침전물이 가라앉은 후 가장 가까운 수로, 하천 또는 하수도, 관거 등에 방류하되, 사전에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7 공사 전에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7 재하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에 등분포 하중을 가하여 공용하중이나 구조물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필요한 만큼의 침하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공법으로 지반의 전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하중조절(단계성토)공법경사완화공법압성토공법 등과 포장 및 구조물 시공 후 잔류침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연약지반 상에 계획 쌓기 하중 이상의 쌓기를 실시하는 과재하중(surcharge)공법과 구조물 시공에 앞서 미리 쌓기를 실시하는 프리로딩(pre-loading)공법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계흙쌓기계획서

(2) 침하관리계획서

(3) 안정관리계획서

(4) 계측계획서

2. 재 료

하중 재료는 흙, 대기압, ,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과재 흙쌓기 재하공의 개시 및 방치, 제거 시기는 원지반의 압밀특성과 전단강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계약상대자는 과재 흙쌓기 재하를 할 때 흙쌓기의 1층 두께를 300 mm 미만으로 하며, 300 mm 이상으로 흙쌓기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초기성토를 할 때에는 연약지반 상부에 직접적으로 흙쌓기 작업이 이루어져 쌓기체의 다짐도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정두께의 초기 흙쌓기 방법은 현장에서 시험시공(초기복토 또는 성토체 시공두께 변경)을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4과재 흙쌓기 높이는 활동에 대한 안정성 분석과 압밀해석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할 때 단계별로 수행한다. 단계별 흙쌓기를 적용할 때 다음 층의 재하는 이 시방서 4-1절의 3.4 확인지반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5빗물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빗물의 침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1.6과재 흙쌓기 재하공의 종료 시기는 계측 성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원지반을 이완 및 교란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7흙쌓기 작업 중에는 항상 주변 지반의 융기와 쌓기 제체의 붕괴 등을 관찰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8 재하중공은 계측결과를 이용한 침하관리와 안정관리를 하여 안정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1.9 과재 흙쌓기를 할 때 설계할 때의 흙쌓기 재료의 단위중량과 시공할 때의 흙쌓기 재료의 단위중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과재하중에 의한 적절한 침하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공자는 이에 대한 재하흙쌓기높이 및 단위중량을 검토하여 조정시공을 하여야 한다.

4-8 EPS 블록 쌓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양질의 쌓기재보다 중량이 작은 경량재를 이용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아래의 시방은 경량재를 이용하는 방법 중 고분자 계통의 경량제품인 발포 폴리스틸렌(EPS : Expanded Poly-Styrene)을 쌓기재 대신 이용하여 하중을 경감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3808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ISO 844 발포플라스틱-경질 재료의 압축시험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PS 블록 설치 단면도

(2) EPS 블록의 구조 계산서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EPS 성토공법의 주재료는 본체인 EPS 블록과 EPS 블록을 결합시키는 연결죔쇠로 구성된다.

2.1.2 EPS 블록의 품질기준은 발포 비율에 따라 표 4-8-1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도로 흙쌓기에 이용하는 EPS 블록의 압축강도는 100 kPa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8-1 EPS 블록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중량

(kN/m3)

한 블록 내의 밀도 편차(%)

흡 수 량

(g/100)

연소성

허용압축응력

(kPa)

압축강도

(kPa)

토목용 1

(D-30)

0.3 이상

± 5 %

1

이하

연소시간

120

이내

 

연소길이

60 mm

이하

90 이상

180 이상

토목용 2

(D-25)

0.25 이상

70 이상

140 이상

토목용 3

(D-20)

0.2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토목용 4

(D-15)

0.15 이상

1.5 이하

35 이상

70 이상

비 고

D : Density

D-30, D-25, D-20, D-15은 밀도를 나타냄.

압축탄성한계

(탄성변형할 때)

5% 변형할 때

 

 

2.1.3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808, KS M ISO 844, KS M ISO 9772에 따른다.

2.1.4 형상 및 치수는 각 제원에 대한 허용범위(1,800 mm × 900 mm × 600mm 의 경우는 길이 1,800 mm ± 10 mm900 mm ± 6 mm두께 600 mm ± 5 mm2,000 mm × 1,000 mm × 500mm의 경우는 길이 2,000 mm ± 11mm1,000 mm ± 7 mm두께 500 mm ± 5 mm) 이내이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하여 난연재가 첨가되어야 한다.

2.1.5 모든 EPS 블록은 100 mm × 100 mm(또는 Ø 100 mm) 또는 그 이상 규격의 스티커에 제품종류, 생산일자, 제조회사, 검수자, 화기주의를 삽입한다. 토목용 1호는 검정색, 토목용 2호는 파랑색, 토목용 3호는 붉은색, 토목용 4호는 노랑색 바탕의 스티커에 이상의 내용이 인식될 수 있게 기재하여 EPS 블록의 측면에 부착한다.

2.1.6 연결죔쇠의 재료기준은 표 4-8-2에 따른다.

4-8-2 연결죔쇠의 재료기준

 

종류

기호

아연부착량

(g/)

항복점

(MPa)

인장강도

(MPa)

일반용

SGCC

Z 18

(180 이상)

205 이상

270 이상

 

 

3. 시 공

3.1 준비공

공사의 사전준비는 본 공사의 진행, 완성된 형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측량, 시공기계, 자재준비, 가설비,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공사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 굴착공

3.2.1 연약지반의 굴착

(1) 굴착할 때의 경사는 굴착깊이와 흙의 전단강도에 따라 다르며, 연직 또는 1 : 2 경사 범위 내에서 현지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2) 굴착부는 배수에 주의하고, 건조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또한, 비가 내릴 때에는 주변으로부터 빗물이 굴착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EPS 블록을 시공할 때에는 지하수, 강우, 유입수 등에 대하여 세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의 굴착

(1) 비탈면의 땅깎기와 EPS 블록의 경계부는 용수와 침투수의 배수를 고려하여 양질의 재료로 채움을 하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용수가 많은 경우에는 층따기면에 배수용 시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비탈면의 특성에 맞도록 굴착할 때 경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EPS 블록을 암반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EPS 블록과 암반 경계부가 잠식되어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면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오텍스타일 등을 병용하는 것이 좋으며, 매립지반 등 초연약지반에서는 표층 혼합처리공법 등의 병용도 필요하다.

3.3 배수공

3.3.1 지하수위의 상승을 막고 EPS 블록까지 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침투수 및 예측하지 못한 유입수는 신속히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3.3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EPS 블록과 토공의 접속부에 투수시트를 깔고, 설계도서에 따라 잡석을 포설한 후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기초면에 투수시트를 설치하여 상부의 물을 원활히 배출하여야 한다.

3.4 EPS 블록의 저장

3.4.1 EPS 블록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상황, 보관관리 체제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저장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EPS 블록을 저장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EPS 블록은 화기에 취약하므로 특별히 화재예방 대책을 세운 후 저장하여야 한다.

(2) 바람에 의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EPS 블록은 자외선에 의하여 열화, 변색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태양 광선에 노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어야 한다.

(4) EPS 블록의 저장은 평평한 장소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정리한 후 받침 위에 쌓아두어야 한다.

(5) EPS 블록은 유기용재에 약하므로 석유류 등을 근접시키지 않아야 한다.

(6) EPS 블록공사의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5 EPS 블록 설치공

3.5.1 블록설치

(1)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 후 EPS 블록을 시공하여야 한다.

(2) EPS 블록의 설치는 블록 각 층마다 인력으로 시공하며, 전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제1(최하층)EPS 블록시공의 기준점이 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EPS 블록을 배치하여야 한다.

(3) EPS 블록의 상호 틈새는 20 mm, 단차는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4) 흙쌓기부와의 접속

EPS 블록의 상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슬래브는 EPS 블록의 단부에서 1 m 2 m 정도 흙쌓기부에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PS 블록과 흙쌓기부의 접속구간에 대해서는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시방서 제22-6절에 따라 철저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시공할 때의 유의 사항

EPS 블록의 최하층 설치면(레벨링층)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곡선부에서는 모래, 드라이 모르타르, 모르타르, 경량골재 등을 채워 조절하여야 한다.

EPS 블록의 틈새는 3층 이상 연속하여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연결죔쇠

(1) EPS 블록은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고, 연결죔쇠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연결죔쇠는 양면형과 단면형이 있는데, 양면형은 EPS 블록의 각 층간에, 단면형은 EPS 블록의 제일 윗면 또는 필요에 따라 EPS 블록의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죔쇠의 표준수량은 EPS 블록 1 2, EPS 블록 11, 가공블록은 블록마다 1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첫째 단(시공기준면 바로 위) 및 비탈면 절단부 등에는 필요에 따라 EPS 블록에 L형 핀을 박아 지반에 고정시킬 수 있다.

3.5.3 가공 및 절단

EPS 블록의 가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료표에 따라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열선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

3.6 콘크리트 슬래브공

3.6.1 콘크리트 슬래브는 강도 21 MPa 이상의 조강콘크리트를 100 mm 150 mm 정도 두께로 포설하며, 내부에는 철근을 조립하거나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3.6.2 EPS 블록쌓기공법은 상부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여 부력에 저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콘크리트 슬래브는 하중 분산층으로서 작용하며, 지반부와 일체화 등 구조상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분산 및 부력에 대하여 안전을 고려하여 슬래브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3.6.4 중간 콘크리트 슬래브는 EPS 블록의 46층마다 1군데를 설치한다. 다만, 앵커 등의 설치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6.5 땅깎기흙쌓기부와 종횡단방향의 접속부는 접속구간을 설정하여 노상, 노체에 대한 지지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속부의 경사는 1:21:4로 한다.

3.6.6 EPS 블록과 토공 연결부위 접속부의 콘크리트를 칠 때 상부와 하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상부의 물을 하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배수 파이프(Ø 75 mm)를 종횡방향으로 1.5 m 마다 1군데씩 설치하여야 한다.

3.6.7 벽면공이 있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는 벽면공과 연결되어야 하며, 지반침하 등에 의하여 벽면공에 과다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라이드 폼(slide form)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6.8 구조물 인접 설치시 콘크리트 슬래브를 구조물까지 연장 설치하여 슬래브 하부 EPS 블록으로 외부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벽면공

3.7.1 벽면공은 EPS 블록의 자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벽을 말하며, 보호벽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태양 광선(자외선)에 의한 EPS 블록의 변색 방지

(2) 주변 화재로부터 연소 방지

(3) 충격 등에 의한 파손 방지

3.7.2 벽면공은 EPS 블록의 자립면에 발생하는 측압과 배면 및 원 지반으로부터 토압에 대응하는 구조벽으로서 구조계산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 비탈면 보호공

3.8.1 EPS 블록의 비탈면은 EPS 블록을 유해한 물질과 주변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투수계수가 작은 재료를 이용하여 최소 500 mm 이상 복토 후 다짐하며, 비탈면 유실이 되지 않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2 EPS 블록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생용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는 세굴 보호용 매트 등을 깔아 비탈면의 유실을 보호하여야 한다.

3.8.3 특히 유류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시트를 이용하여 비탈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8.4 연약지반 등에서 복토가 두꺼운 경우에는 EPS 블록과 복토 간의 부등침하로 인하여 상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다짐에 의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품질관리

3.9.1 형상 및 평탄성 관리

(1) 모든 EPS 블록면은 평면이며, 각각의 면에 대해서는 서로 직각이어야 한다. 또한 2 m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평면으로부터 굴곡의 두께가 3 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EPS 블록의 측정은 ± 2 mm 혹은 그 이하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각 치수의 폭과 길이는 중앙과 양끝 세 측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3) EPS 블록면의 평탄성은 ± 3 mm 이하로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치수와 평탄성은 20블록마다 평균 1블록에 측정하며, 한 현장에 대하여 최소 10블록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9.2 자재반입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시험성적서와 품질에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재반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검사는 EPS 블록을 현장에 반입하여 하차 전에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2 m 이상의 줄자와 350 N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20블록마다 1개씩 검사한 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한 트럭마다 2개 이상이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트럭에 적재된 자재는 반품시켜야 한다.

3.9.3 압축강도

(1) 도로 흙쌓기용 EPS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는 표 4-8-1에 따르며, 압축강도시험은 KS M ISO 844(또는 KS F 2314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모든 시험블록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은 표 4-8-1에 나타난 설계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압축강도를 위한 시험빈도는 표 4-8-3에 따른다.

<4-8-3>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최소 블록량

 

EPS 블록 시공량()

시 험 블 록

비 고

시공량 < 2,000

2

 

2,000 시공량 < 5,000

3

 

5,000 시공량 < 10,000

4

 

10,000 이상

2,000 마다 1블록

 

 

(4) 시편 제작

시편 제작은 EPS 블록의 중앙부와 양단부에서 각각 3개의 시료(50 mm × 50 mm × 50 mm 또는 ø 50 mm × 100 mm)를 채취하며, 각 시료에는 현장명블록번호시편번호시편제작일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시편은 압축시험 전에 최대 60 인 건조로 안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야 한다.

시편에 있어서 약간의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압축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위중량의 결정에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편은 대기온도까지 식혀야 하며, 0.01 g의 정밀도를 갖는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밀도 계산을 위한 육면체 시편의 치수는 0.5 mm의 정확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EPS 블록에 대한 압축강도는 1분마다 시편 높이의 약 10 %의 변형율을 갖는 일축 압축장비로 측정하며, 시험장비는 시편에 대하여 하중에 따른 변형 특성을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험결과

계약상대자는 압축시험으로 부터 응력-변형율 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밀도, 난연성 여부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3.9.4 연소성

(1) 연소성에 대한 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M ISO 9772에 따른다.

4-9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흙쌓기 제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치환재료는 사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재료(토사, 모래, 자갈 및 기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굴착치환공

3.1.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한다.

3.1.2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굴착 치환한다.

3.1.3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한다.

3.1.4 필요할 때에는 상기 연약층 두께 3 m의 제한값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1.5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연약지반을 굴착할 때 유입수를 배수하게 되면 굴착 비탈면이 붕괴되기 쉽고, 배수로 설치 등에 따른 추가굴착이 수반되므로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질의 치환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1.6 굴착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굴착의 진행에 따라 신속히 치환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3.1.7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시공이 용이한 상부층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에는 복합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강제치환공

3.2.1강제치환공법은 흙쌓기의 자중에 의하여 연약층을 강제적으로 밀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3.2.2 측방에 융기한 연약지반은 신속히 제거하여 다음 단계 강제치환에서 융기한 연약토가 수동저항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3.2.3자중치환공법은 쌓기 자중에 의하여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흙쌓기는 도로 중앙부로부터 선행하여 외측으로 진행한다.

3.2.4치환된 부분은 지반조사에 의하여 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5 치환 깊이가 부족한 경우에 대하여 강제압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시방서는 쌓기 제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10 동다짐 및 동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무거운 추를 높은 곳으로부터 자유낙하 시켜 지반의 심층까지 다짐효과를 일으키는 동다짐(동압밀)공법과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쇄석 또는 모래자갈 등의 재료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충격 에너지가 지반의 심층까지 다짐효과를 일으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다짐 계획서

(2) 안정관리 계획서

2. 재 료

2.1 동치환공

2.1.1 치환재료로는 모래자갈 또는 사석을 이용하며, 운반 및 이동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동다짐공

3.1.1공법의 적용은 다짐에 의한 밀도증가, 지지력 증가 및 균일화, 잔류침하의 감소, 지진에 의한 액상화 방지, 침하촉진, 강제치환, 수중의 쇄석 마운드의 다짐 등에 이용한다.

3.1.2동다짐공은 지중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수평방향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직방향의 균열과 간극수압이 소산되어 지반의 압축을 촉진한다.

3.1.3동다짐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각 낙하지점에 가하여야 하므로 다짐효과가 필요한 만큼의 낙하횟수를 결정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불투수층이나 포화지반인 경우에는 타격할 때마다 심도에 따라 지반 내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액화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타격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5타격 간격은 1회 타격에너지와 개량에 필요한 총 소요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체 시공면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도록 격자망을 짜서 타격하여야 한다.

3.1.6개량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동다짐 간격 및 1회 타격에너지(추 무게 및 낙하고)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다짐효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시공할 때에 추의 중량(W)과 낙하고(H) 결정, 타격 간격(L), 타격 횟수(N), 시리즈 수(N), 정치기간, 마무리 탬핑을 시행하여야 한다.

3.1.7최초에 심부를 다져서 개량하고, 순차적으로 상부개량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 다짐으로 지표면을 다지도록 한다.

3.1.8포화점성토와 세립분이 많은 포화사질토 등의 개량에서는 타격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될 때까지 정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배수공법과 병용할 경우에는 정치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

3.1.9시공할 때에는 인접지역의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0 지표면 부근에 연약 점성토가 존재하거나 지하수위가 높아 시공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연약 점성지반이나 유기질 지반의 두께가 두껍게 존재하는 경우에 다짐 전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동치환공

3.2.1시공 일반 사항은 상기 3.1항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11 진동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느슨한 모래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물을 압축 분사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여기에 모래자갈 등의 적합한 복합재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중에 말뚝을 조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계획

(2) 재료투입계획

(3) 다짐계획

2. 재 료

투입재료는 모래, 자갈 등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말뚝의 배치와 크기는 물론 시공범위, 치환율, 투입량, 개량강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3.1.2 지반 융기 또는 침하에 대해서는 시공할 때나 시공이 끝난 다음에도 지반 높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3.1.3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은 관련 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3.1.4 시공할 때의 조사 및 시험의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설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2) 말뚝이 절단된 경우 또는 재료 투입량이 부족한 경우

(3) 말뚝의 위치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4-12 약액주입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약액을 지반에 투입시켜 지반의 투수계수를 감소시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2.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액주입 계획서

(2) 안정관리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종류

2.1.1 물유리계 : 알칼리계, 비알칼리계, 특수실리카계, 액반응계

2.1.2 고분자계 : 크롬리그닌계, 아크릴아미드계, 우레아계, 우레탄계

2.1.3 약액주입재료는 지하수 오염 등 지반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험주입할 때에는 시험 주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현장주입시험은 약액을 주입할 때 미리 주입 계획 지반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반에 설계대로 약액이 주입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천공이 완료되면 원활한 주입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 내의 슬라임 등을 맑은 물의 순환으로써 세척하되 맑은 물이 배출될 때까지 실시한다.

3.1.4사용하는 물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이토알칼리 등 품질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1.5주입량 및 주입압은 필히 자동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3.1.6약액주입 작업을 할 때에는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연속하여 감시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즉시 주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7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약액의 주입을 시공할 경우에는 약액이 해당 지하매설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8현장에서 약액의 보관은 비산, 누출, 동결, 도난,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1.9약액을 주입한 지반으로부터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지하수 및 공공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0대수층 또는 동수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하여 약액이 희석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약액주입 설계를 할 때 주입 모델시험을 하여 지하수의 유속정도에 따라 겔 타임(gel time), 주입량, 주입속도, 농도, 주입률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1.11할렬주입으로 인하여 수압파쇄(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약액농도주입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거쳐 약액주입을 하여야 한다.

3.1.12주입은 대상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 주입보다는 정압 주입을 하여야 한다.

3.1.13투수계수가 커서 주입 폭이 두꺼울 때는 주입공의 간격을 줄이고, 주입렬을 증대시켜야 한다.

3.1.14시공에 있어 수직성,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15시공 도중 또는 시공 후 보일링, 융기 등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6 시공 후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주입에 의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7 확인은 보강지역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보강대상 지역에 대하여 균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복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입재가 지반에 양호하게 분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굴착 후 육안에 의한 확인

(2) 지반조사 및 시험을 통한 확인

(3) 물리탐사에 의한 비파괴 확인

(4) 주입상황이나 기록에 의한 간접 확인

4-13 표층혼합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한 장비의 시공성 및 지반의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표층부에 첨가재를 투입하거나, 첨가재를 액체로 만들어 이를 지반에 고압 주입 또는 토사와 혼합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헙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비

(2) 배합방법

(3) 다짐

(4) 양생

(5) 표토층 처리

1.3.3 혼합비율에 따른 실내배합시험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기본물성

(2) 배합 또는 교반방법, 양생 조건

(3) 혼합비율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혼합에 사용하는 토사는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첨가재료로서 시멘트, 석회 및 석고 등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상지역에서 풀이나 나무뿌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장소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처리한다.

3.1.2표층배수공은 시공할 지표면에 트렌치(trench)를 굴착하여 지표수를 배제하고 지반 표층부의 함수비를 저하시켜 시공기계의 주행성을 확보한다.

3.1.3가장 유효한 첨가재의 종류와 첨가량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에 배합시험을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4첨가재에 의한 안정처리는 가능한 깊고 균일하게 혼합하여 동일한 밀도로 개량하여야 한다.

3.1.5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3.1.6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를 사용할 때는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계약상대자 공사시작 전에 3종 이상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KS F 2405 또는 KS F 2422의 방법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료의 함수비

(2) 양생조건

(3) 시료의 강도

(4) 다짐

3.2.2 혼합은 대상토와 안정처리제와의 혼합 흔적이 없고 안정처리제의 색이 눈에 띄지 않을 때까지 혼합시킨다.

3.2.3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한층 및 완성두께가 300 mm 이하가 되도록 고르게 깔고,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처리토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포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4 다짐, 포설작업 완료 후에는 일정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을 하여야 한다.

3.2.5 양생할 때에는 급격한 건조에 주의하고, 중하중의 통과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

3.2.6 시공관리사항

(1) 혼합토사의 평균강도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혼합 처리된 표층의 두께 확인을 위하여 지반의 표고를 측정, 관리한다.

4-14 심층혼합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심층부의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첨가재를 투입하여 원지반 토사와 혼합한 후 화학반응을 일으켜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하여 장비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지반의 안정성을 양호하게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비

(2) 배합방법

(3) 다짐

(4) 양생

(5) 표토층 처리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혼합처리공법에 사용되는 첨가재로서 시멘트석회 등이 있으며, 기타 용액형 물유리계복합형 물유리계특수 실리카계에서 사용되는 첨가재(혼화재 등)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3) KS L 5210 고로슬래그시멘트

2.1.3 석회

(1) 석회는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KS L 9501 공업용 석회

2.1.4 기타

(1) 기타 첨가재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3.1.2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를 사용할 때는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 경화재의 종류 및 배합계획에 대하여는 설계도서나 별도 규정에 의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공 전 차수효과 및 지반보강 효과를 확인하고 주입계획, 시공관리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5 타설 전 타설 위치, 교반축의 연직도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3.1.6 주입 후 확인검사를 하여 보강효과를 측정하여 재시공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주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7 슬라임의 운반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2) 시공이 중단되어 개량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2 시공

3.2.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에 3종 이상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KS F 2405 또는 KS F 2422의 방법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료의 함수비

(2) 실내배합시험(양생조건, 온도, W/B, 첨가량 및 혼화재 양 등)

(3) 시료의 강도

(4) 착저심도

(5) 교반횟수(관입속도, 회전수 및 날개 단수 등으로 평가)

3.2.2 심층혼합처리를 위한 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심층혼합처리 간격배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치위치에는 사전에 표식을 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3.2.4 심층혼합처리공의 위치 오차는 200 mm 이내로 하며, 전면 혼합처리를 할 때에는 처리되는 구간이 200 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3.2.5 시공 후에는 처리구간의 범위, 강도 확인을 위하여 처리구간 주변의 굴착 또는 코어를 시추하여 확인할 수 있다.

4-15 연약지반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 공사에서 쌓기 제체와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결과의 관리에 적용하며, 준공 후 연약지반의 장기침하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측기기 사용 및 자동계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하관리 계획서

(2) 안정관리 계획서

(3) 계측 계획서

(4)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계 측

3.1.1 계측일반

(1)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지반공학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 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 후 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 않는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설계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유지관리계측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에서 위험 및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 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는 시공할 때의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계측분석을 할 때에는 측정치의 경향 또는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안정한 토공 및 구조물이 축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계측항목

(1)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2) 쌓기 제체 하부 지반의 횡방향 변위 측정

(3) 지하수위 측정

(4) 간극수압 측정

(5) 토압 측정

(6) 지중 수평 변위 측정

(7) 구조물 경사 측정

3.1.3 계측빈도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최소한 표 4-15-1을 표준으로 하고, 계측결과가 신속하게 시공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측요원은 현장에 상주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15-1 계측빈도와 기간

 

측 정 항 목

흙쌓는 도중, 흙쌓기 후 1개월까지

흙쌓기 후 13개월

흙쌓기 후 3개월 이후

준공 후

지반 침하량, 지중 횡변위량,

간극수압, 지하수위

2/1주 이상

1/1

1/2

1/3개월

기 타 항 목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 실시간 자동계측

 

비고) 항목별 계측기

지반 침하량: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전단면침하계 등 연직변위 측정 계기

지중 횡변위량:수평변위계, 경사계, 변위말뚝 등 횡변위 측정 및 추정용 계기

간극수압, 지하수위: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스탠드파이프, 관측정 등 수위측정 계기

토압 : 토압계, 변형률계, 하중계 등 압력 및 응력측정 계기

 

3.1.4 계측작업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지표침하판지표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 침하량을 측정한다.

(2)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층별침하계는 지표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 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3)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지중수평변위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과업의 중요도가 크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지중 수평변위 관측에 변위말뚝을 이용할 수도 있다.

(4) 토 압 계

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 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5) 간극수압계

간극수압계는 흙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지하수위계

지하수위계는 흙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 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등의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3.1.5 계측관리

(1) 계측결과의 적용

계약상대자는 시공할 때 체계적으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공학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분석결과에 따라 단계별 흙쌓기 높이를 조정하는 등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의 정리

계측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를 할 때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값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의 취급 및 설치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원래 계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의 원인이 기기의 불량설치 오류관리 소홀에 있을 때에는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와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침하, 간극수압, 지중수평변위를 측정하는 기기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체 흙쌓기 개시 이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후 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 않은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3.2.1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3.2.2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표침하판, 지중층별침하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 4-15-1의 빈도에 따라 측정을 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2.3계약상대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3.3.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수평변위계, 변위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단계별 존치기간 종료 여부는 계측성과와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에 따라 판단한다.

3.3.2계약상대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 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3계측성과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교대의 측방유동 등에 대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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