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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3-1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3-25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3-32

3-4 낙석 방지망 3-36

3-5 앵 커 3-42

3-6 록볼트 3-56

3-7 네 일 3-62

3-8 돌망태 옹벽 3-72

3-9 돌쌓기 옹벽 3-76

3-10 돌 망 태 3-83

3-11 피암터널 3-86

3-12 기대기 옹벽 3-92

3-13 토석류 대책시설 3-96

 

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을 형성할 때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표면을 풍화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시켜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녹화공사로 인하여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1.1.3 깎기비탈면의 경우 깎기공사작업 중 현장여건이 설계 또는 기본계획과 상이할 경우 암판정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4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특급기술자, 비탈면 녹화 및 조경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비탈면 녹화는 시험시공 및 그 지역에 기시공된 공법 등을 상세 조사하여 지반과 기후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비탈면 표면에서 온도나 습도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14 와이어 로프KS D 7011 아연도금 철선KS D 7018 체인링크 철망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농약관리법 제3(영업의 등록 등)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녹화계획의 수립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3.2 복원녹화목표 설정

(1)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주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과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유지관리 일반

1.4.1 비탈면의 유지관리는 인위적으로 녹화시키는 곳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2 비탈면의 녹화는 주변에서의 식물천이를 통한 안정적인 식물사회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추구한다.

1.4.3 본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할 때의 유지관리도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재 료

2.1 도입식물의 선정

2.1.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1.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2.1.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2 식생재료

2.2.1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할 때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3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자연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 장기간 적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 사용이 가능하며, 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5 목본류 종자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2.6 비 료

(1) 복합비료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2.2.7 생육기반재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8 식생기반재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시간경과 후에도 기반재가 탈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2.9 농 약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2.10 살충제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2.11 차폐수벽공사용 수목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2.12 식생혈공사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때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2.2.13 덮기(멀칭)설계도서 및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14 식생상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2.15 각종 자재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16 침식방지망보습보온 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2.17 격자틀 및 블록제품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8 낙석방지망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9 새집붙이기 재료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2.20 물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1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3 유지관리용 재료

2.3.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시공 후 서로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 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2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 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3.3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3.5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 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6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개월, 2개월), 중장기조사(6개월1년 이상)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분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 한다. ,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 덮개로 덮어서 보호한다.

3.2 시공 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 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가 사용될 수 있다.

(3) 10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2)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4월 및 10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봄철(56)이 적기이나 49월까지는 가능하다.

3.3 생육기반 조성

3.3.1 면정리 및 고르기

(1) 토사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

풍화침식으로 비탈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비탈면 상하 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면정리 및 고르기는 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절취, 발파 등에 의한 뜬 돌 등을 제거한다. ,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2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경사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 처리한다.

(4)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5)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비탈면녹화 기초

(1)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 4/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침식방지망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하여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0 mm 200 m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마다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4)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격자 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5) 낙석방지망덮기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암반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기반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6) 편책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7) 콘크리트 힘줄박기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하여 콘크리트 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8) 돌망태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기타 비탈면보호공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이용한 보호공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마다 1군데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하여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3.4 비탈면 녹화

3.4.1 비탈면 잔디식재

(1)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하여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2)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0 m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0 m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4)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 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5)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마다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6) 잔디판 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3.4.2 비탈면 수목식재

(1)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시공한다.

(2) 새집붙이기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3) 차폐수벽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열 이상으로 식재한다.

(4) 덩굴식재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깎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30 m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식재한다.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식혈의 크기는 직경 0.3 m, 깊이 0.3 m 이상으로 한다.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년생 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 mm 15 mm 이상의 묘를 사용하며, 2 m 간격으로 식혈마다 1주를 식재한다.

깎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에 재배한 묘목으로 포트에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 m 2 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 덩굴의 규격은 1년생 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0.3 m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포트재배묘를 식재할 때에는 포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트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0 mm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 한다.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다음 표의 유기질비료를 시비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3-1-1 덩굴식물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수종

규격

시비량(/)

등나무

담쟁이덩굴

1년생 2년생 묘목

1년생 2년생 묘목(L = 0.3 m)

4

1

 

 

(5) 식생상(식생분)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 녹화 및 부분 녹화로 경관향상을 도모한다.

식생상은 비탈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 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4.3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 810월에 시행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4)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 ∼ 3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5) 1 마다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4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6)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7)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 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8)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9)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4.4 식생혈(종자혈)

(1)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3)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4.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1)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3)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4) 식생판을 부착할 때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3.4.6 식생대(종자대)

(1)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3.4.7 식생자루(종자자루)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3) 자루의 고정을 위하여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0 m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3.4.8 식생매트(종자매트)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3) 비탈면 상부 0.2 m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3.4.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얇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반깎기면의 경사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8) 건식식 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며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기준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9) 면 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10)시공 후 검사는 100 마다 10군데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11)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 이상, 45° 55°80 % 이상, 45°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한다.

(12)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3.4.10 거적덮기공법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수립

(1)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녹화공법이 검증된 경우 혹은 공사일정상 시험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시공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형, 토질, 지질(암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반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 상기 토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기후환경 조사

.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5)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 g,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 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3.5.2 시험시공의 수행

(1)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2)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3.5.3 시험시공의 검측

(1) 붙임두께 검측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 마다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6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75 %를 넘어야 한다. , 시공 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3)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3-1-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 목

단 위

토양산도

-

5.5 8.0

전기전도도 (EC)

dS/m

1.0 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cmol/

6 이상

전질소량(T-N)

%

0.06 이상

염분농도

%

0.5 미만

유기물함량

%

3.0 이상

 

 

(4)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6)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8)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 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 m × 1 m의 임의 조사구를 3군데 이상 설치한다. 임의 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측정 항목생육조사는 고정 조사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하여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시공 후 측정은 1개월 2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3.5.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방형구(1 ) 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 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출현종수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 m × 1 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5) 수고 및 초장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3-1-3 최종 생육판정시기

(기준 : 중부지방)

 

시공시기

기 간

판 정 시 기

비 고

춘 기

35

시공 후 180일 이후

 

하기, 추기

611

익년 8월 이후

 

동 기

122

익년 8월 이후

시공 부적기

 

3-1-4 비탈면 녹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구분

평가

평가요소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빈도

재료

재료품질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 샘플을 1 ~ 2 채취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

1

 

 

 

 

 

 

 

 

 

식생

피복율

(전체)

절대

평가

시공 후 공법별 식생피복율을 1 m × 1 m 방형구를 설치하여 3회 반복 조사 후 평균

주기

조사

식생

피복율

(한지형 초종)

절대

평가

격자틀(0.20 m × 0.20 m)또는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한지형잔디(외래종)만의 피복율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평균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종만의 점유율을 평가

계절별

1

식생생육량

(한지형 초종

제외)

상대

평가

한지형 초종을 제외한 식생을 채취하여 생물중량(생체중)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실측

계절별

1

병충해

상대

평가

생육판정시기까지 계절별로 병충해, 여름철하고 현상 등을 조사

계절별

1

목본

성립

본수

절대

평가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고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조사하여 본수/2 m로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계절별

1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절대

평가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를 조사하여 종수/로 환산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이때 초본 및 목본 출현종수 비율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함.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계절별

1

위해종 침입

및 시험지의

교란정도

상대

평가

위해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과 교란종인 환삼덩굴, 칡 등에 의한 교란정도를 측정

수시

평가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는 양호(11 mm ~ 23 mm), 보통(23 mm ~ 27 mm). 불량(11 mm 미만, 27 mm 초과)분류하고 토양습도는 양호(0.5 % ~ 5 %), 보통(5 % ~ 8 %), 불량(0.5 % 미만, 8 % 초과)로 분류(간이측정기기를 이용 현장 측정 가능)

1회 이상

조사

탈락 및 붕괴지점

상대

평가

시험시공면적마다 탈락 및 붕괴 지점 수를 조사

계절별

1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상대

평가

3~ 5년 정도 지난 기존 시공지에서의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평가

1회 이상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상대

평가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경관 조화성을 평가

수시

평가

시공단가

상대

평가

시험시공 참여업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최종

평가 때

 

3.5.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3-1-5 토양 경도별 식물생육상태

 

토양경도 (mm)

식물생육상태

18 이하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

18 23

식물의 근계생장에 가장 적당

23 27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27 30

흙이 너무 단단하여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30 이상

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 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 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효율성 :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할 때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한다.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30 석재

1.3 제출물

(1) 시공상세설계도서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격자블록

2.1.1 콘크리트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이 시방서 15-4절에 따른다. 블록의 치수 및 표준중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3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5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6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2 수지류 격자블록

2.2.1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300 f/) 이상, 휨강도가 0.8 MPa(8 f/) 이상이어야 한다.

2.2.2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3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2.3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2.3.1 휨강도 : 5 MPa 이상

2.3.2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W/B) : 40 % 이하(제조할 때)

2.3.3 허용치수

(1) , 두께 : 설계도서치수 ±2 mm

(2) : 설계도서치수 ±4 mm

2.3.4 겉모양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2.3.5 이음구조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6 고정핀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 m 1 m, D16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2.3.7 모르타르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 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 : 3이어야 한다.

2.3.8 시멘트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9 골재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10 철근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 돌블록

2.4.1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 mm 700 mm, 250 mm 350 mm, 두께 100 mm 150 mm로 한다.

2.5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재료

2.5.1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 1.5 % 이내, 슬럼프는 85 % ± 2.5 %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 mm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3.1.1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을 완료할 때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표면을 마무리할 때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져야 한다.

3.1.3 설치순서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 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4 조립 및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6)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7)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격자블록

3.2.1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3.2.2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 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 시공되는 길이가 10 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 m 까지로 한다.

3.2.3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3.2.5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뗏밥용 흙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6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3.2.7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을 시공할 때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2.8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9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범위, 바닥면은 ±25 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3.3 돌붙이기

3.3.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3.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 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

3.3.3 필요할 때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4 블록붙이기

3.4.1 블록은 두께가 0.5 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 mm 이하로 되게 정렬하여 붙여야 한다.

3.4.2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 mm이어야 한다.

3.4.3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시공허용오차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4.2 시험빈도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250개마다 실시한다.

4.3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4.3.1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4.3.2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4.3.3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3.5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2)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4)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4.3.6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3.7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3.8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4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시공하는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77 뿜어붙이기용 재료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뿜어붙이기용 혼화재 시험성적서

(2) 뿜어붙이기용 품질관리 시험결과

(3) 뿜어붙이기 시공계획서

2. 재 료

2.1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재료

뿜어붙이기용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강도를 원할 때는 혼화재를 사용한다.

2.2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재료

KS L 5201을 만족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 되며,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3 배수용 파이프

배수 파이프는 KS M 3404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 보강용 철망

보강용 철망은 KS D 7017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5 재료 품질관리

2.5.1 뿜어붙이기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과 함께 강재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5.2 뿜어붙이기의 배합강도는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5.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2.5.4 모르타르 뿜어붙이기에 사용하는 보강용 철근과 고정핀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장기강도

(1) 일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의 장기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재령 28일로 설정하며 그 값은 18 MPa 이상으로 한다. 단 지보재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구조적인 안정성과 박락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반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각 층간의 부착강도를 높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측량을 통하여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기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명기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계약상대자는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뿜어 붙이는 콘코리트의 양생은 타설 후 최소 3일간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굴착면이나 이미 타설한 뿜어붙이기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용수대책을 강구한 후 뿜어붙이기를 타설하여야 한다. 용수대책으로는 배수관을 통한 배수, 시멘트량이나 급결제량의 증가, 사용수량의 감소대책 등이 있다.

3.2.4 배수공의 관경, 재질 및 설치 개소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르며 내경 50 mm 이상의 경질염화비닐관을 비탈면의 용수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설치하며, 암반의 균열부나 흙 비탈면에서는 0.25 m 이상 천공하여 관입시켜야 한다. 원지반에서 물이 안 나오는 곳에는 표면배수만 할 수 있도록 한다.

3.2.5 고정핀의 설치깊이 및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D16 D22, 길이 0.4 m 0.6 m인 철근을 0.3/㎡ ~ 2/로 설치하지만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탈면에 요철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고정시키기 어려운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고정핀을 설치하며 D9 D13, 길이 0.15 m 0.3 m인 철근을 1/㎡ ~ 3/로 설치한다. 비탈면이 비교적 평활하고 넓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재를 충전시켜야 한다.

3.2.6 암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비탈면 경사가 1:0.5 이하의 급경사인 경우, 표면보호 콘크리트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보강철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강철근망은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D16 D22의 철근을 0.5 m 1 m의 간격으로 격자모양으로 놓는다.

3.2.7 뿜어붙이기의 두께 측정용 봉은 가로,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후에는 임의의 위치에 검측공을 뚫어 뿜어붙이기 두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 두께검사의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합격률은 80 % 이상이어야 한다.

3.2.8 뿜어붙이기를 칠 경우에는 비탈면과 노즐이 약 1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뿜어붙이기를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9 뿜어붙이기를 2층 이상 타설할 경우에는 1층을 타설하고, 다음 층은 1시간 정도 지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적절한 두께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타설하고, 뿜어붙이기가 지반과 밀착됨과 동시에, 뿜어붙이기 각층 상호간도 밀착되어야 하며, 반발된 뿜어붙이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상반 작업을 할 때 바닥에 떨어진 뿜어붙이기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2.10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범위, 바닥면은 ±25 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른 검사결과가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낙석 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기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1.3.3 시공 상세도면

(1)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2) 지주설치 상세도

1.3.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가 설계할 때와 다른 조건인 경우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재질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1.3.5 재료의 품질확인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와이어 로프

2.1.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 mm 이상을 사용하며, 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 16이상 × 6 × 24)이어야 한다.

2.1.2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 때 117 kN 이상, 20 mm일 때 183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때 126 kN 이상, 20 mm일 때 197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f/이상, A종의 경우 70 gf/이상이어야 한다.

2.2 앵커볼트 및 너트

앵커볼트는 ISO 4017B,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조립구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 kN(2,500 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 철 망

2.4.1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 mm 5 mm, 망눈의 치수가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3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30 gf/, 심선지름 4.0 mm35 gf/이상이어야 한다.

2.4.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5 결속선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6 지주

2.6.1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 MPa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6.2 강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0 N/㎟ ∼ 598 N/, 항복점은 300 N/이상이어야 한다.

2.7 재료의 품질관리

일반적인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망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재료가 강도 및 허용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 m 2 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 m 정도 띄어 설치한다.

3.1.3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 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 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시켜야 한다.

3.1.4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정핀을 시공하여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 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3.1.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3.1.6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60 이내)으로 D16 이상, 연장 0.5 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깎기면의 연장이 길어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의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3.1.7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9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 고정핀

3.2.1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3.2.2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모래: 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

3.2.3 주고정핀의 규격은 D25 이상, 길이 1.5 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D16 이상, 길이 0.5 m 이상의 형식을 갖는다. 깎기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 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3.3 지주

3.3.1 지주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주는 예상 낙석의 규모에 따라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 × 75 mm × 5 mm × 7 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1.5 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 mm 이상, 길이 2 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 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 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 m 이상 띄어 설치한다.

3.3.2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 상단의 후방 2 m 3 m에서 D22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 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3.4 결속선

3.4.1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의 강도 이상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 m 이상 연속하여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 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3.4.2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 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3.5 조립구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 kN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 앵 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 보강을 위한 앵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5 PC 강봉

KS D 7002 PC 강선 및 강연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F 2414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33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지반앵커를 시공할 때 지반종류에 따른 천공기계의 선정, 가설비와 설치구조, 인장 및 인발시험에 관한 방법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긴장재

긴장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PS 강선, PS 강연선, 이형 PS 강연선은 KS D 7002, PS 강봉, 이형 PS 강봉은 KS D 3505에 각각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그라우트

2.2.1 그라우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앵커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2.4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

2.2.5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결합재비(W/B)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2.6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3 패커(packer)

패커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으로 하고,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 정착구

정착구는 앵커의 소요응력을 구조체에 직접 작용토록 하는 요소로 정착방식은 쐐기(wedge), 너트(nut)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앵커에 적용되고,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되는 정착구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정착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2.5 방식용 재료

2.5.1 영구앵커의 경우는 앵커체 자체가 부식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쐐기 정착방식의 앵커는 쐐기정착을 위하여 긴장부 쉬스(sheath)를 제거할 때 강연선이 노출되므로 수압판의 상하부가 밀폐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5.2 방식용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방식용 재료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방식용 재료는 방식의 기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긴장재와 쉬스의 재료특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 긴장부와 앵커체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보관

재료는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 시멘트 및 혼화재료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7 장비

2.7.1 인장잭

(1) 인장잭에는 설계인장응력 이상을 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장잭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장잭에는 자동물림장치(self gripping assembly)와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7.2 그라우트 믹서 및 펌프

(1)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구성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펌프는 최소 주입압력이 0.5 MPa 이상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호스 및 연결구는 최대 2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급수계량기는 그라우트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그라우트가 응결 할 때까지 필요한 압력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앵커 시공은 먼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앵커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서는 현장상황, 지반조건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 작업공정 또는 작업 순서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4 유기질점토나 실트 등 강도가 매우 작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재천공하거나 특수앵커를 시험 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앵커의 앵커체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앵커가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6 앵커긴장부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토질정수를 확인,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의 지반조건과 설계상의 지반조건이 상이할 경우는 현장 지반조건에 대하여 설계사항을 재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하에 변경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3.1.7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긴장 및 앵커 증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천 공

3.2.1 천공지름과 천공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3.2.2 천공지름은 도면에 표시된 지름을 표준으로 하고, 앵커 지름보다 최소 마찰형은 40 mm 이상, 지압형은 20 mm 이상 커야 하며 천공 후 일정시간(앵커삽입 및 주입 시간)이내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 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방향 및 길이를 만족하여야 하고 또, 슬라임(slime)과 순환수에 의하여 지층 및 용수(누수)의 유무를 판정하면서 공벽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하여야 한다.

3.2.4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때 고압력 주입으로 선행주입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3.2.5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공마다 작성하여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설계주상도와 항상 비교하여 앵커체의 신뢰도 및 인장력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3.2.6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며, 허용오차는 ±1/30 이내이어야 한다.

3.2.7 천공장비는 정착지반에 따라 공압식과 유압식 드릴을 사용하여 풍화토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는 케이싱천공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공벽을 유지하여야 한다.

3.2.8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2.9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 보다 최소한 0.5 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을 가라앉혀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10 앵커가 후면의 기존 구조물을 통과할 때 앵커체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인접 앵커체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11 공내 청소

(1) 천공 후 바로 앵커체의 공내를 청소하여 슬라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내 청소는 공내에 청수 또는 압축공기를 보내어 슬라임을 배제하며, 슬라임의 배출이 인정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 공내를 청소할 때에는 긴장부와 앵커체를 포함한 전체 천공부의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3.3 앵커의 가공 및 조립

3.3.1 앵커는 사전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현장 지반조건과 설계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가공, 조립하여야 한다.

3.3.2 앵커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정착제의 정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한 현장시설을 갖추면 현장조립도 가능하다.

3.3.3 적당한 위치에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긴장재의 간격을 유지하고, 앵커체의 굴곡을 방지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는 파형관 쉬스 내에 긴장재가 중앙에 위치하여 그라우트의 피복두께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긴장재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고 커터(cutter)로 하며 각 긴장재의 전체에 대하여 방청을 실시하고, 쉬스나 이에 준하는 방수재로 피복한다. , 절단길이는 설계길이(긴장부+앵커체)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 m)을 고려하여야 한다.

3.3.5 앵커체 부위는 각 강선과 주입호스를 스페이서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기한대로 조립한다.

3.3.6 패커와 분리되는 긴장부 피복호스는 클램프로 충분히 압축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밀폐시켜야 한다.

3.3.7 방청재의 주입은 원칙적으로 조립가공을 할 때에 수행하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삽입 후에 주입하여서는 안 된다.

3.3.8 조립된 앵커의 운반 및 삽입을 할 때 앵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충분한 절곡반지름(앵커체 유효지름의 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3.9 가공, 조립을 끝마친 앵커는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할 때 천공구멍으로 인한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며, 녹의 발생과 진흙기름 등의 불순물의 부착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4 앵커의 삽입

3.4.1 앵커는 삽입 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로 삽입하여야 한다.

3.4.2 앵커를 삽입할 때 앵커가 천공 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중심결정구(센트럴라이저)1 m 3 m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센트럴라이즈 사이의 최소 그라우트 피복두께는 5 mm 이상 확보하고,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으면 케이싱을 인발하지 않고 삽입한다.

3.4.3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를 공 내에 고정시킨다.

3.5 그라우트 혼합과 주입

3.5.1 그라우트 배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한다. ,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인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사용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3.5.2 그라우팅 전에 시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주입압력, 겔타임, 주변 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5.3 그라우트의 혼합은 그라우트 믹서에 의하며 소정의 시간동안 혼합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의 그라우트가 완전히 배출된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주입하여서는 안 된다.

3.5.4 혼합된 그라우트는 90분 이내에 주입하여야 하며, 이것을 경과한 그라우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5 그라우팅 전에는 그라우트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그라우팅양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6 그라우팅은 주입펌프에 의하여 연속으로 행하여야 한다.

3.5.7 인장형 앵커에서 긴장부와 앵커체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라우트의 주입은 천공구멍의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구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을 할 때 패커 바깥으로 그라우트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5.8 동절기의 주입은 그라우트의 온도가 10 이상 25 이하를 유지하고, 주입 후는 천공입구를 적당히 피복재로 덮고, 그라우트의 동결을 방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5.9 하절기에 그라우팅을 할 때는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과 조기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10 그라우트 주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믹서는 혼합과 배합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이 종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이 가능하고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입펌프는 최소 주입압력이 0.5 MPa이고 주입호스 및 연결구는 최대 2 MPa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계량기는 그라우트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그라우트가 응결할 때까지 필요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11 수밀성의 확보앵커체 부근의 암반이 균열의 발달 등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앵커를 조성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협의하여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3.5.12 양생그라우트 주입 후 앵커는 그라우트의 경화중에 유해한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6 긴장 및 정착작업

3.6.1 두부와 정착구의 설치는 그라우트 등에 의하여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며,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한다.

3.6.2 긴장은 긴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잭(jack)으로 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3.6.3 마찰식 앵커공법의 PS 강선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기된 강도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3.6.4 앵커두부면과 PS 강선은 수직을 유지하며 편심에 의한 강선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5 인장잭의 하중계 등 계기는 사전에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6.6 긴장 측정기의 압력 및 신장량은 앵커 긴장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6.7 앵커두부의 정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정착구에 의하여 정착긴장력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정착시켜야 한다.

3.6.8 긴장할 때에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장 도중 지반의 이완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3.6.9 정착은 적합한 인장잭을 사용하여 긴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 정착방식 또는 너트 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6.10 일반적으로 앵커는 재긴장 또는 긴장력 저하에 대비하여 긴장력 조정이 가능한 정착 두부구조를 가져야 하고,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와 재긴장 장치를 두어야 한다. 특히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이를 더욱 감안하여야 한다.

3.6.11 앵커두부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방식효과가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12 지압판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일반

4.1.1 앵커의 품질관리는 일반시방서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주입작업 관리

그라우트의 배합관리

반죽질기 관리

주입량 관리

(2) 시험

인장시험

확인시험

4.1.2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는 그때마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4.1.3 인장시험 및 크리프(creep)시험앵커시험은 실제 시공 전 시험앵커나 본 앵커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의 최대하중은 설계긴장력과 적용 강연선의 항복강도 중에서 결정한다. 인장시험은 그라우트가 충분히 강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시하며, 정착지반이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크리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주입작업 관리

(1) 그라우트의 배합관리는 재료의 사용량 관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의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그라우트의 반죽질기는 P로드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입량 관리를 위하여 그라우트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다.

4.1.5 그라우트 품질관리그라우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를 따른다.

(2)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을 따른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을 따른다.

(4)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를 따른다.

4.2 시험일반

인장시험과 확인시험은 앵커긴장, 정착작업에 선행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4.2.1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앵커는 시공계획서의 작업공정에 명기하고, 확인시험의 판정기준이 효과적으로 얻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압장치는 최대 계획시험하중의 1.2배 이상의 공칭용량을 가지며, 계획하중 단계에 따른 하중의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인장잭의 하중계는 사전에 작동을 시켜, 정확한 하중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하여진 때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배 이상, 긴장재의 항복하중의 0.9배 이하로 한다.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배로 하되 시험하중이 적은 경우에는 미소한 하중의 측정이 곤란하므로 최소 50 kN 이상의 초기 하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재하는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시험하중과의 사이를 5등분씩 하여, 하중제어에 의하여 높은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주기의 재하는 다음 표에 표시한 시간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변위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표 3-5-1에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정착층

하중단계

점성토

사질토

암반

초기하중일 때

15분 이상의 일정시간

10분 이상의 일정시간

5분 이상의 일정시간

이력하중일 때

3분 이상의 일정시간

2분 이상의 일정시간

1분 이상의 일정시간

 

 

각 하중단계에서의 측정항목은 하중-변위량과 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 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하중의 증가속도 및 제하속도는 각각 매 분당의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배 내지 0.2배로 한다.

시험결과는 앵커두부에 있어서 하중-변위량 곡선, 하중-탄성변위량 곡선, 시간-하중곡선을 각각 그림으로 표시하여 지압판 지지지반 파괴상태, 앵커긴장부의 길이, 앵커의 인발유무를 판정한다.

(4) 인장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인장시험은 대상지반에서 1회 이상 실시하되 지반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

4.2.2 확인시험

(1) 확인시험은 인장시험을 실시한 앵커 이외의 전체 앵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본 장 4.2.1 인장시험의 (2)항을 준용한다.

(3) 시험의 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배로 한다.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주기로 한다.

재하 도중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4, 0.8, 1.0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한다.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 게이지의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시험결과가 인장시험의 결과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인장시험의 결과,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3 크리프시험

(1) 크리프시험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성의 성질을 많이 가진 지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본 장 4.2.1 인장시험의 (2)를 준용한다.

(3)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1.3배로 한다.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주기로 한다.

재하 도중에 계획 최대시험하중(Td)0.2, 0.4, 0.8, 1.0, 1.2, 1.3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하며, 안정유지가 안 될 때는 아래 표 4-2를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3-5-2 크리프시험의 최소 하중재하시간

 

정착층

하중단계

최소 관측시간

사질토

점성토

0.2Td

 

 

0.4Td

15분 이상

30분 이상

0.8Td

15분 이상

30분 이상

1.0Td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2Td

1시간 이상

3시간 이상

1.3Td

2시간 이상

5시간 이상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시험결과를 시간-변위 관계를 반대수 용지에 정리하여 크리프도를 계산하고 크리프의 영향을 확인한다.

(4) 크리프시험 결과, 앵커의 크리프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3 그라우트의 일축압축강도 시험그라우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몰드(50 mm × 50 mm × 50 mm)를 제작하여 시험용 공시체를 만들고 시험을 실시한다.

3-6 록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암비탈면에 록볼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E 3132 록 볼트 및 그 구성 부품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록볼트

록볼트는 재질에 따라 이형봉강, 강관, 팽창성 강관, 나사철근, 나사강봉 등을 현장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착판과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형봉강은 KS D 3504SD300 이상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3-6-1 록볼트의 품질기준

 

지름

기호

항복점

(N/)

인장강도

(N/)

연신율

(%)

비고

D22 D25 이상

SD300

300 이상

440 이상

16 이상

, 변위량이 20 mm 이상인 경우 항복점이 500 N/이상인 제품 사용

 

2.2 그라우트

2.2.1 시멘트 그라우트

록볼트 정착재로서 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그라우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앵커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4)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

(5)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결합재비(W/B)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2.2 수지형 그라우트

록볼트 정착재로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수지형 그라우트는 폴리에스터(polyester)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용수, 염수, , 약 알카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보관 및 이동에서 영상 50 이상 및 영하 30 이하의 조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색깔이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수지형 그라우트는 인발에 대한 저항도가 규정된 록볼트의 강도보다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에 접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5) 수지형 그라우트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의 일반시험으로서 소정의 인발력 이상이 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토사 및 완전 풍화된 암반구간에는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정착판

2.3.1 정착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된 면적과 강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정착판은 암반변형의 구속 및 붕괴방지 등을 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절에 의해서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표면에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천공장비의 선정

3.1.1 천공장비는 지반조건, 비탈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굴착공법, 천공길이, 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1.2 천공 도중 천공각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1.3 록볼트의 삽입, 정착, 조이기 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록볼트의 정착형식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2 천공 및 청소

3.2.1 천공은 소정의 위치, 지름, 깊이를 준수하여 천공면에 직각이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 주절리면이 파악된 경우에는 절리면에 직각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록볼트의 천공간격은 절리간격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2.2 록볼트 삽입 전 천공된 구멍에 돌가루 등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2.3 록볼트는 삽입 전에 유해한 녹, 기타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3 그라우트 주입

3.3.1 록볼트의 그라우트는 유동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조강성을 가지며, 장기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3.2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정착력을 얻도록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3.3.3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천공구멍과 록볼트 사이의 공극에 그라우트가 완전히 채워져 록볼트가 충분한 정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록볼트 조이기

3.4.1 록볼트의 조이기는 록볼트의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3.4.2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정착 후 정착판 등이 암반비탈면에 밀착되도록 너트 등으로 조여야 한다.

3.4.3 선단정착형 록볼트의 경우에는 확고한 정착부를 형성하도록 하여 긴장력 도입 후에도 록볼트에 긴장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반조건상 시간이 경과하며 정착부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거나 록볼트의 부식이 크게 우려되는 곳에는 긴장력 도입 후 록볼트와 지반사이의 공극을 시멘트풀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3.4.4 긴장력 록볼트의 경우는 록볼트 조이기를 실시한 후 1일 정도 후에 다시 조여야 한다. 또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요의 긴장력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여야 한다.

3.5 용출수지역에서의 록볼트 시공

용출수로 인하여 록볼트의 그라우팅이 어려운 경우는 급결제 등을 사용하거나 팽창성 록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

3.6.1 단층파쇄대 구간에서 공내부를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충진할 경우 파쇄대로 모르타르의 유출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6.2 모르타르의 유출이 클 경우 반복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 중 및 시공 후 <3-6-2>과 같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2 록볼트의 현장 품질관리 사항

 

종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비 고

일상

관리

시공 정밀도

소정의 위치, 천공지름, 깊이로 시공되어 있는가의 확인

천공할

때 마다

록볼트의 검측

충전상태

그라우트가 록볼트와 원지반사이에 확실히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

타설할

때 마다

해머타격 확인

정착효과

시공 후의 정착효과를 확인

(토크렌치로 조임 등)

타설할

때 마다

해머타격 확인

변형

정착판의 변형 등을 관찰

수시로

현장계측결과

등에 의하여 대책을 강구

정기

관리

강도

록볼트 인발시험

30본마다 2

최소 2

 

기타

유동성

모르타르의 플로우 값 측정

필요할

때마다

KS F 2432

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

KS F 2426

 

 

3.7.2 인발시험을 실시할 록볼트는 시험지역 내에서 임의로 선택하며 선정된 록볼트의 정착판은 록볼트의 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석고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7.3 인발시험은 충분한 정착효과가 얻어진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10 kN/분 내외로 하여야 한다.

3.7.4 인발시험은 하중단계별로 변위를 측정하여 하중-변위곡선을 작성하고 판정할 때의 변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록볼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7.5 록볼트 인발시험은 사용된 록볼트와 동종인 록볼트 자체에 대한 사전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확인하고,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실제시험 시에는 인발내력의 80 %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7.6 인발시험결과 불합격될 경우는 그 록볼트 주위에 새로운 록볼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7 네 일

1. 일반사항

이 공법은 비탈면 보강을 위하여 네일(nail)을 이용하여 지반 보강 효과를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을 보강하는 네일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77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용 재료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지반조건의 확인

네일공사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의 지반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설계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깎기면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제거 또는 보강 등 별도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를 따른다.

1.3.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 네일의 설치범위,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인원 및 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네일공과 주변구조물과의 공간관계 및 옹벽상부의 토공 마무리계획을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설치지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작성한 시공전개도(종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가장자리 부분, 꺾이는 부분, 경사가 변하는 부분, 곡선구간 등에 대한 설치세부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네일

2.1.1 네일에 사용하는 이형봉강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002 KS D 3505에 부합하는 PS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인증된 재료와 동등한 절차에 의하여 재질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한다.

2.1.2 네일강재의 부식이 향후 구조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2.1.3 네일은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그라우트

2.2.1 그라우트 주입용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혼화재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2.2.2 그라우트는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주면지반에 전달시킴과 동시에 부식 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네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네일과 지반 사이의 틈이 꽉 채울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2.2.3 그라우트는 28일 강도가 약 24 MPa 정도 확보되도록 배합설계하며 물결합재비(W/B)40 % 50 %가 범위가 되도록 한다. 조기에 강도를 확보하고 네일과 지반사이의 틈을 꽉 채우기 위하여 급결재 및 팽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앞의 물결합재비 범위는 일반적인 그라우트 재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시공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물결합재비를 작게 할수록 그라우트의 품질이 높아지므로 유동화제나 감수제 등의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2.3 정착판

2.3.1 정착판은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3.2 정착판의 면적은 150mm×1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정착판의 두께는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팽창성 지반 또는 정착판 면적이 300 mm ×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네일과 정착판이 직각으로 되지 않더라도 너트 체결에 문제가 없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3.3 정착판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2.4 간격재

네일이 지반 천공 구멍 내의 중앙부에 위치되도록 네일의 일정한 간격에 설치되는 자재로서 합성수지나 철제로 제작한다.

2.5 커플러

긴 네일을 시공할 때 네일과 네일을 연결하여 주는 연결부재로서, 나사식체결식용접식 등의 형태가 있다.

3. 시공

3.1 깎기

3.1.1 네일 시공에서 깎기면은 본체 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위치와 형상으로 깎기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토질에 따라 지반이 자립할 수 있는 깎기 깊이, 주입 그라우트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가 소요의 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 등을 고려하여 깎기 깊이 및 다음 단계의 깎기 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1.2 지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토사지반에서 단계별 연직 깎기깊이는 최대 2 m로 제한하고 그 상태로 최소한 12일간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깎기 깊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깎기는 비탈면 상부에서부터 시행하되 네일 설치 단별로 깎기와 네일 설치를 반복하면서 하향으로 시공한다. 1개단 깎기의 기준선은 상단 네일과 직하단 네일 사이의 중간선으로 한다.

3.1.4 지층 중간에 대수층이나 점착력이 없는 사질층이 있거나 연약한 지층이 있어 자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보강재를 삽입하거나 턱(berm)을 두는 방법, 기성패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1.5 깎기 중에 깎기면의 일부가 붕괴된 경우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그대로 분사하여 면처리를 하면 뿜어붙이기의 사용량이 많아지므로 마대에 흙을 담아서 붕괴된 부분에 쌓거나 경량재로 채운 후 그 위에 뿜어붙이기를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3.2 천공 및 네일의 삽입

3.2.1 천공할 때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통상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드릴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드릴을 이용하거나 네일링 전용 천공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을 준수하여야 하고 천공된 구멍은 최소한 나공 상태로 수 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천공은 깎기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깎기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천공 전 뿜어붙이기의 경우 천공에 의하여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면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5 천공이 완료된 후에는 네일을 삽입하기 전에 공 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공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공벽이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유압공기에 의하여 이물질을 공의 끝으로 밀어내거나 갈퀴 등으로 긁어내야 한다.

3.2.6 네일은 소정의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고 그라우트가 정착될 때까지 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상의 값에 천공각도는 ±3˚, 천공위치는 0.2 m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어야 한다.

3.2.7 네일은 이음매가 없이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강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특수 접합용접을 하여야 한다. 커플러를 사용할 때에도 커플러 연결을 위한 가공나사를 제작할 때 연결부 네일 강재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8 네일은 삽입할 때에 천공장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는 PVC 파이프를 천공경에 맞게 변형하거나 전용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의 설치 간격은 2.5 m 이내로 하며,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그라우트 주입

3.3.1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은 강도, /결합재비(W/C), 혼화재 등이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급결재 및 팽창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반드시 시험배합을 통하여 배합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3.3.2 네일을 설치하고 그라우트 주입을 시행한다. 이때 시멘트 페이스트는 공의 내부로 무압으로 주입하며 케이싱을 설치한 경우 케이싱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입이 끝난 후 완전히 굳기 전에 공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케이싱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 압력을 가하는 경우 지반 상태에 따라 할렬 균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탈면 안정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공 전에 지반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시험시공을 통하여 적정 최대주입압력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4 그라우트 주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라우트가 주변지반에 침투되는 정도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여야 한다. 건조한 토사지반일수록 주입횟수를 충분히 하며, 최종적으로 공 입구부에서는 그라우트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헝겊이나 마개 등으로 막고 주입하여야 한다.

3.3.5 주입호스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고 1차 주입호스 말구는 천공구멍 최저부에 위치토록 하며 또 하나의 호스는 공 입구에서 공 길이의 3/4 정도의 위치에 말구를 위치토록 하여 2차 이후의 주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주입호스가 구분이 되도록 표시를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3.6 1차 그라우트 주입은 공저부로부터 공입구로 그라우트가 흘러넘칠 때까지 실시하고 3시간 4시간 경과 후마다 수차례 주입을 실시하고 최종주입은 공입구에서 흘려 넣도록 한다.

3.3.7 주입이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이 최소 1주일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 내에는 네일에 인장 또는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강도의 80 %에 도달하면(13)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3.8 지반에 균열이나 간극이 많으면 그라우트의 침투로 예정된 양보다 많이 소요될 염려가 있으므로 네일에 헝겊 패커를 설치한 후에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거나 모르타르나 혼화재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3.4 정착판의 설치

3.4.1 정착판 설치전에 정착판 설치면 하부의 네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에 추가로 그라우트 페이스트 충전 또는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여야 하며, 네일두부와 전면판과의 접합을 위하여 강재정착판과 너트를 사용하여 네일두부에 고정시킨다.

3.4.2 네일두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네일 간에 D16 정도의 철근 2가닥을 사용하여 네일의 상하좌우를 묶어 준다.

3.4.3 전면판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착판과 비탈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정착판과 맞닿는 면을 평탄하게 하고, 렌치 등의 기구로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인력으로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전면판의 시공

3.5.1 전면판은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으로 인접된 네일머리들끼리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시공한다.

3.5.2 전면판을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시공할 경우는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정하여진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전면판은 철근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전면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4.8 × 100 mm × 100 mm 이상의 와이어메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5.4 전면판이 식생기반재 붙임공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 능형망 또는 이형철근과 두부를 결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 배수시설

3.6.1 배수시설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높은 지하수위와 예상치 못한 지하수의 흐름, 빗물의 침투 및 외부로부터의 갑작스런 물의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장시공 시 깎기 후 노출되는 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에 일정 간격이나 종류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설치계획은 시공단계에서 필요부위에 집중하거나 필요치 않은 부위의 계획은 취소하는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3.6.2 배수시설의 종류

일반적인 배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단계보다는 시공단계에서 여건에 맞는 배수시설이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가능한 배수시설과 연결된 물구멍

(2) 지표면의 아래에 설치되는 구멍이 뚫린 파이프로 이루어진 배수관

(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와 지반 사이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유공관, 배수용 부직포, 모래나 골재 등)

(4) 비탈면 상단부나 벽체위의 물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비탈면 내 표면배수로, 비탈면 선단배수로 등)

3.6.3 벽면 배수시설

(1)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는 깎기 후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시공 전 반드시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 주어야 하며, 배수시설의 종류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2) 배수관에서 유출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3) 정착판과 지반사이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은 정착판에 돌출되는 물구멍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4 우기에는 빗물이 지반에 침투하여 깎기면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과 우수가 깎기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인발시험

4.1.1 인발시험은 시험용 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pull-out test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 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proof test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4.1.2 시험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실시하며, 최소 30본당 2본씩 인발시험(30본 이하일 경우 2본 인발시험 실시)을 실시하여 충분한 설계인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위치나 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만약 설계 인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및 인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3 proof test의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에 의하여 pull-out test 결과만으로 대치 할 수 있다.

4.1.4 proof test

(1) proof test의 경우는 각층별로 시공된 네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각층의 네일은 서로 엇갈리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시험자는 실험을 하기 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이 그라우트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의 발생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착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0.15 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0.3 m 까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고 시험 후 재주입한다.

(5) 하중은 압력계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6) 인발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 끝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7) 재하는 설계하중의 12.5 %, 25 %,․ ․ ․ ․ ․ ․ 125 % 정도의 단계별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실시한다.

(8)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설계하중의 50 %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속시간을 10분으로 한다.

(9)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에 네일 끝의 변위는 1, 2, 3, 4, 5, 10분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하중단계 중 110분마다 측정된 변위량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0) 설계하중의 50 %를 재하할 때의 허용변위량(2 mm)1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분 간을 더 지속한다. 이때에는 15, 20, 25, 30, 45, 6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5분 측정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1) 인발시험 결과가 설계를 할 때 가정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인발시험이 끝난 네일은 뿜어붙이기 전면에서 절단한다.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건이 열악했을 경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네일정착 지지부 주변의 돌출부는 뿜어붙이기로 마감하여야 하며, 정착판은 교체되어야 한다.

4.1.5 pull-out test

(1) pull-out test의 경우에 네일길이는 1 m 2 m로 하고, 변화하는 각 지층상에서 골고루 실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원위치에서의 인발로 인하여 네일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이나 시공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인근의 지반에서 인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pull-out test의 경우는 인발변위량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므로 인발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기타상세 시험법은 건설공사 비탈면표준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4.2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그라우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 후 시험하며, 그라우트의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3 계측관리

4.2.1 네일의 안정성 판단과 시공 중의 공사관리, 향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측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측관리항목 중 필수적인 항목은 네일 벽체의 변형을 측정하는 것이다.

4.2.2 네일 전면판의 변위측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사계의 경우 경사계 파이프 하단은 깎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지반에 근입, 설치되어야 한다.

4.2.3 네일 전면판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최대수평변위값은 깎기깊이의 1/300 정도이며 이 값을 넘는 경우 계측결과값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8 돌망태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돌망태 옹벽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7019 6각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철선 및 강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방법

KS F 4601 돌망태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와 안정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돌망태의 철선

2.1.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 철선, 합성수지 피복철선 및 알루미늄도금 철선이 있다.

2.1.2 철선의 연신율은 KS D 7011, KS D 7036 KS D 7037 기준에 따른다.

2.2 형상 및 치수

2.2.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형상은 KS F 4601에 따르고, 그 부품은 표 3-8-1에 따르며,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3-8-1 돌망태의 부품

 

부 분 품

종 류

몸 통

1

뚜 껑

2

몸통길이 1m 마다 1

돌구멍 죄임 철선

돌구멍의 수와 동수

(,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

 

 

2.2.2 뚜껑틀과 뚜껑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2.3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은 표 3-8-2와 같다.

3-8-2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

 

구 분

허용값(%)

비 고

몸통 크기

+3, -1

 

길이

+3

 

망눈 크기

+3, -1

 

 

 

2.2.4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선지름 및 심선지름은 KS D 7036에 따르며 최소 32-26 이상 두께의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11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2.6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은 표 3-8-3과 같다.

3-8-3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

 

구분

선지름(mm)

아연부착량

(g/)

균일성 시험(담금횟수)

품질기준

1

30

3.2

90 이상

1

1

-10 % 이하

3.5

90 이상

1

1

4.0

120 이상

2

-

4.5

120 이상

2

-

5.0

150 이상

2

1

6.0

200 이상

3

-

 

 

2.2.7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36을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2.8 돌망태용 알루미늄 도금철근의 품질기준은 KS D 7037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59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3 채움재

2.3.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0.25 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3.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2.3.3 채움재의 형상은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1.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3.1.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하여야 한다.

3.1.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3.1.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4. 품질관리

4.1.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돌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9 돌쌓기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2 속빈 시멘트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돌쌓기 재료

2.1.1 견칫돌

(1)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림 3-9-1

2.1.2 깬돌

(1)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1.3 호박돌 및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어야 한다.

2.1.4 뒤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 이상, 공기량 4.5 ± 1.5 %, 슬럼프 8±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mm 이하

(2)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 골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4) : 청정수를 사용한다.

2.1.6 모르타르

(1)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3)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9-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 mm

1.18 mm

600 μm

300 μm

150 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1.7 배수 파이프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

2.2 블록쌓기 재료

2.2.1 콘크리트 블록

(1) 명기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기된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모양과 크기,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을 그리고 명기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

(2) 속이 빈 내력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하고, 압축강도가 16 MPa 그리고 인장강도가 1 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3)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1) 명기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기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2)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2.2.3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설계에 명기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해당규격에 일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2.4 모르타르

본 장 2.1.6절에 기술한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2.2.5 그라우트

(1)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 : 3 : 2이어야 한다.

(2)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0.25 m이어야 한다.

(3)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4)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2.2.6 접착재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하여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2.7 신축줄눈 재료

KS F 2538에 합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2.2.8 수축줄눈 보강재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2.2.9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A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2.2.10 소석회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2 쌓기 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1.4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5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 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1.7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8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메 쌓 기

3.2.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어야 한다.

3.2.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100 mm, 깬돌일 때 30 mm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2.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 찰 쌓 기

3.3.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3.3.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 두어야 한다.

3.3.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3.3.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3.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3.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3.3.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4 돌붙임

3.4.1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3.4.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3-10 돌 망 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돌망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7019 육각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4601 돌망태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돌망태의 철선

2.1.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장기적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청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3-10-1과 같다. 철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을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0-1 돌망태의 철선

 

주 재 료

종 류

아연도철선

원형, 타원형, 사각형

합성수지 피복 철선

알루미늄 도금 철선

 

 

(1) 아연도금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청방법이며, 산성도() 710범위에서 안정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합성수지 피복망을 적용한다.

(2) 아연-알루미늄도금 : 95 %의 아연과 5 % 정도의 알루미늄으로 도금 방청하는 방법이며, 순수 아연도금 철망보다 약 1.54배 정도 내구성이 높다.

(3) 아연도금-합성수지 피복 :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높으며, 매우 열악한 환경조건에 적용한다. 염분이 많은 소금물이나 710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에 장시간 노출되는 지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2.2 형상 및 치수

2.2.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 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형상은 KS F 4601에 따르고, 육각 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2.2.2 뚜껑 틀과 뚜껑 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 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2.3 돌망태 치수의 허용 값은 표 3-10-2와 같다.

3-10-2 돌망태 치수의 허용 값

 

구 분

허 용 값(%)

비 고

몸 통 크 기

+3, -1

 

몸통 망 및 여분 길이

+3, -1

 

망 눈 치 수

±3

 

 

2.2.4 돌망태용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 및 아연 부착량은 KS D 7011에 따른다.

2.2.5 돌망태용 염화비닐 피복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36에 따른다.

2.2.6 돌망태용 알루미늄 도금 철근의 품질 기준은 KS D 7037에 따른다.

2.3 채움용 돌

2.3.1 돌망태에 사용하는 돌은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돌의 규격은 지름 100 mm 이상300 mm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혼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하여야 한다.

3.1.2 돌망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하여야 한다.

3.1.3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한다.

3-11 피암터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낙석, 토사 및 암반붕괴로부터 도로 및 철도 등의 구조물과 인명을 방호하기 위한 RC, PC, 강재 및 혼합형 등으로 이루어진 피암터널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1513 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D 3505 PC 강봉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이 시방서 15-4절 및 15-5절에 따른다.

2.2 철근

이 시방서 15-10절에 따른다.

2.3 신축이음재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4 완충제

낙석이 피암터널의 지붕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충재로는 모래와 폐타이어를 주로 사용하며 EPS도 사용할 수 있다.

2.4.1 모래

완충재로 사용할 모래층은 인력으로 느슨하게 포설한다.

3-11-1 완충모래의 품질기준

 

단위중량(MN/)

함수비(%)

침입깊이(mm)

비 고

15.4

0.4

37

1.5 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포설

15.6

0.3

24

1.2 kN의 롤러로 5회 왕복 다짐

15.7

1.1

21

200 의 물을 뿌림

 

 

2.4.2 폐타이어

가볍고 탄성이 좋은 폐타이어를 사용한다.

2.4.3 EPS(발포폴리스티렌)

KS A 1513 포장용 발포폴리스티렌 완충재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2.5.1 콘크리트의 기준강도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르되 30 MPa 이상으로 한다.

2.5.2 치밀한 고강도의 콘크리트가 요구될 경우에는 시멘트 무게의 10 % 미만으로 포조란 혼화재를 유용화제와 함께 혼합할 수 있다.

2.5.3 부재는 명기된 치수, 형상대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6 강재 피암터널

2.6.1 연성이 크고 휨과 용접 등의 가공성이 양호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6.2 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에 규정된 SS400을 표준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용 강재로 한다.

2.6.3 강재는 작용하중, 피복덮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면과 치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6.4 강지보재의 이음 개소는 거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음개소를 최소화하고 구조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견고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깎기

피암터널을 시공하기 위한 깎기는 건설공사 비탈면표준시방서 제5장 비탈면 깎기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2 기초지반

3.2.1 피암터널이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뒤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침하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3.2.2 상부토피 두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를 예상하여 구조물 바닥면에 일정량의 캠버를 둘 수 있다. 이때, 캠버의 양은 구조물 총 길이의 1 % 이내로 한다.

3.3 뒤채움

3.3.1 콘크리트 피암터널은 뒤채움을 할 때 별도의 다짐을 실시하지 않으나 강재 피암터널 및 파형강판 피암터널의 경우는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0.2 m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밀도는 3층 또는 50 마다 KS F 2312C, D 또는 D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2 강재 피암터널의 뒤채움부 다짐작업 중에는 강재 및 강판 벽체로부터 0.6 m 이내에 다짐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주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측면다짐을 할 때의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 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를 다짐할 때에는 피암터널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주행시키도록 한다.

3.4 콘크리트 피암터널의 시공

3.4.1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길이로서 정하여진 당해 타설분량의 콘크리트는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 후 바이브레타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용출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4.6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며 양생하여야 한다.

3.4.7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수축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4.8 콘크리트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9 터널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신축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둘 수 있다.

3.5 프리캐스트 피암터널의 시공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운반과 설치는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하중보다 용량이 큰 기계적인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정밀하게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3.5.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항상 직립위치를 유지하게 하고, 부재의 조작은 부재에 과재응력이나 손상이 가지 않는 요령으로 명기된 양중장치나 쿠션패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시공허용오차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재는 힘의 편심작용이 없게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지지면과 완전하고 균등하게 접합되게 하여야 한다.

3.5.5 정착과 접합을 위한 용접과 볼팅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과 마멸된 강재표면은 부분도장을 하여야 한다.

3.5.6 설치가 완성되었을 때 부재가 수직, 수평, 사각 및 선에 맞고 각과 연단은 구조물선에 평행하여야 한다.

3.5.7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소음방지봉함을 시공하고, 밀착된 봉함이 되도록 15 % 이상 압축하여야 한다.

3.5.8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충전재를 제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3.6 강재 피암터널의 시공

3.6.1 강지보재 기초부에 전달되는 하중이 큰 경우에는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바닥보강 콘크리트 받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경사 또는 굴착면이 튀어나와 강지보재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깎기면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깎기면에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실시한 후 강재 피암터널을 시공할 수 있다.

3.6.3 시공된 강지보재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1조 단위로 하여야 한다.

3-12 기대기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 보호공으로 시공되는 밑다짐식, 합벽식 및 계단식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구체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1.5 %, 슬럼프 15±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2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3 빈배합 콘크리트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한다.

2.4 문양거푸집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 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시공위치규모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불안정한 돌, 이물질 등 콘크리트와 지반의 부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터파기 및 기초공은 건설공사 비탈면표준시방서 제103.2 터파기 및 기초공에 따른다.

3.3 규준틀 설치

3.3.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3.3.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4 문양거푸집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벽체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3.5.1 신축이음은 20 m 3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3.5.2 옹벽에서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5.3 채움재는 타설할 때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4 수축이음은 9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0.3 m 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6 고정핀

3.6.1 옹벽과 비탈면의 고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핀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3.6.2 시공할 때 노출되는 고정핀은 계단높이의 1/3 이상 확보하고 다음 단계에 시공될 계단과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부착저해요소를 제거한다.

3.6.3 계단식 옹벽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확보가 곤란한 경우 네일, 앵커공 등과 결합 시공할 수 있으며, 보강공 두부와 계단식 옹벽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3.7.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하여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3.8 청 소

만약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3-13 토석류 대책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44 와이어클립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02 PC강선 및 강연선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601 돌망태

KS F 4603 H형강

KS F 4602 강관말뚝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대책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까지 장비 진입 및 자재 반입을 하기 위한 진입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서를 제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2 강재

2.2.1 대책시설 본체에 사용하는 강재는 KS D 3503, KS D 3515, KS D 3566, KS F 4603, KS F 4602 를 사용한다.

2.2.2 본체에 사용하는 강재는 필요할 때에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 동등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책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범위는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할 장소는 시공에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기존지반이나 주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단 집중호우 및 바람에 의하여 전도되어 계곡부 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의 침식 및 세굴을 통하여 산사태를 유발 할 수 있는 수목 등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전협의하에 제거 할 수 있다.

3.1.3 대책시설은 별도로 명기되지 있지 않은 경우 암반에 지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3.1.4 터파기를 실시하는 경우 대책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게 고르거나 버림콘크리트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3.1.5 터파기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기존수로를 이설하여 터파기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2 계곡막이

3.2.1 시공위치 주변의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한다.

3.2.2 계곡막이의 기초는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세굴로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지반 내에 충분히 근입되도록 한다.

3.2.3 석재 또는 블록을 쌓을 때는 석재 또는 블록이 콘크리트와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석재 또는 블록을 쌓을 때는 위 아래 석재가 서로 어긋나게 쌓고, 최종 쌓은 면은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한다.

3.2.5 석재 또는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먼저 쌓아 놓은 석재에 충격을 가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2.6 시공완료 후에는 주변지반을 정리하여 표토를 안정시키고, 필요할 때에 식생이나 표면에 돌붙임을 하여 안정화시킨다.

3.3 토석류 차단시설

3.3.1 콘크리트 사방댐

(1)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 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터파기 노출면은 풍화되지 않도록 후속공정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기초의 활동방지벽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가능한 직각으로 굴착하여 기존지반의 교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지하수가 있는 경우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충분히 저하시키면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는 버림콘크리트를 수평하게 타설한 후 본체를 시공한다.

(6) 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맞게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으로 인하여 옹벽두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7)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하되, 모서리부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50 mm × 50 mm의 면목을 설치한다.

(8) 옹벽은 철근피복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본체에 설치하는 배수구멍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배수구멍은 막히지 않도록 댐 배면에 철망이나 드레인재를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강재 사방댐

(1) 강재 사방댐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최종 마무리 후의 강재의 단부높이와 연결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2) 강재의 취급 또는 시공과정에서 강재에 충격을 가해 도금이나 도장 상태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강재 지주를 지반 내에 매설할 때는 오거보링, 드릴링, 타입식 등으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경사로 시공한다.

(4) 강재를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치구멍을 미리 설치하거나 또는 강재를 미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강재의 매입심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가 되도록 한다.

(6) 강재의 연결이나 고정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각각 KS B 1002, KS B 1012, KS D 3702 규격에 따르며,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3.3.3 토석류 포획망

(1) 토석류 포획망의 구성은 포획망, 연결부 지지로프와 정착부 앵커로 구성된다.

(2) 지지로프를 고정시킬 앵커의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방향길이로 앵커를 설치한다.

(3) 정착부 앵커는 소요 인발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반까지 설치한다.

(4) 지지로프를 고정시킬 때는 KS B 1344에서 규정하는 와이어 클립을 사용하며, 적용 지지로프의 인장강도에 따라 와이어 클립의 종류, 개수, 조임 토크 및 설치간격을 선정한다.

(5) 포획망은 커튼 형태로 설치하며, 연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지로프에 이음재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6) 포획망의 연결 또는 이음을 할 때 망의 인장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이음재를 선정하여 연결하도록 한다.

3.4 유로보강시설

3.4.1 유로보강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실시하며, 현장조건에서 유수의 충돌이 예상되는 곳도 포함한다.

3.4.2 유로보강부 기초의 근입깊이는 계곡경사, 기존 유로의 비탈경사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초하부의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까지 시공하여야 한다.

3.4.3 유로보강은 기존 유로의 비탈경사에 맞게 시공하거나 또는 유로폭을 확대하고 경사를 급하게 시공할 수도 있다.

3.4.4 보강구간 양 끝쪽은 기존 유로의 비탈면 내부까지 보강하여 유수의 충돌에 의한 세굴이나 침식을 방지한다.

3.4.5 유로보강을 위하여 석재 또는 블록을 쌓을 때는 석재 또는 블록이 콘크리트와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4.6 석재 또는 블록을 쌓을 때는 위아래 석재가 서로 어긋나게 쌓고, 최종 쌓은 면은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한다.

3.4.7 석재 또는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먼저 쌓아 놓은 석재에 충격을 가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5 퇴사시설 및 흐름유도시설

3.5.1 퇴사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터파기를 실시하여 얕은 웅덩이로 만들거나 퇴사지내 경사를 약 정도로 만든다.

3.5.2 흐름유도시설은 토사제방으로 축조하며, 유수가 충돌하는 면은 유로보강을 실시한다.

3.5.3 흐름유도시설은 홍수 때 흐름의 방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유도시설의 설치범위를 결정하며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3.5.4 토사제방의 높이는 편수위보다 1.0 m 정도 높게 한다.

3.6 기타시설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기초지반에 대해서는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연암 이상의 암반에서는 지지력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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