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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61 90 05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90 05 : 2017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2017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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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1 90 05 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1. 관리건물

공공하수처리설의운영상태및오수처리효율은철저한감독및유지에의하여크게좌우되기때

문에공공하수처리시설내의건물은일반적으로주간근무자의활동을충분히고려하여설계하여

야하며, 원칙적으로소형화및집약화를하여야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건물에투자되는비용

은전체투자비에비하여적은비율이지만건물은견고하고수명이길어야하며기기에접근이용

이하고, 각종사고와위험에대하여안전하고적당한환기, 조명, 급수및위생시설도갖추어야하

며, 내진설계를수행하여야한다.

관리건물은다층으로설계되기도하는데이러한경우1층을주활동공간으로이용하고지하실은

배관및창고로이용하면된다.

특히, 건축물의난방또는냉방하는바닥면적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과연면적에따

른녹색건측인증취득대상의관리건물은에너지절약형건축물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건축물의소형화및집약화

(1) 운영요원의관리사택설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자동화하고운영・관리를민간위탁하는경

향을감안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야한다.

(2) 수위실의기능은관리동에서수행할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설치하지아니하고출입자관리

를위해CCTVDP에의한원격감시를행하도록한다.

(3) 관리동의면적은실제주간에근무하는운영요원을기준으로산정하고용도별배치계획및설

계면적의산출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설치・운영되고있는시・군에공공하수처리시설을신・증설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관리동을건축하지아니하고기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통합관리하여야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통합관리가가능한기능의시설물은가급적단일건물내에배치하여

건물을소형화・집약화함으로써공사비및유지관리비를절감하여야한다.

(6) 특히, 규모가작은읍・면지역에설치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은관리동, 전기실, 송풍기실, 탈수

기동등을단일건물에배치하여야한다.

(7) 건축물의입면계획에있어서획일적인단순박스형태의외관을배제하고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여건및시각적이미지관계를고려하여혐오시설로서의이미지탈피및지역특성을고려

한외관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8) 건축물의평면계획은기능및각건축물의상호관련성을충분히반영하고자연채광의이용,

배관・배선의단축, 비슷한작업환경은집약화(소음, 진동, 악취등의영향최소화)하는등경제

성및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9) 건축물은난방또는냉방하는바닥면적의합계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과, 연면적

에따른녹색건축인증취득대상일경우에너지절약형건축물이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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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물 배치, 공원화 시설 및 내진설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구조물및건축물은배치를집약화하여부지면적이가능한한최소가되

도록하여야한다.

(2) 향후시설용량의증설이필요한공공하수처리시설은관리동및주요설비동은최종증설분을

고려하여위치를선정하여야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각구조물은가급적이격거리를두지말고연속적으로설치하여경제성

및유지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여야한다.

(4) 구내도로, 주차장및운동시설은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면적

을최소화하여야하며가능한한인근주민들도이용하기쉽도록동선을구성하여야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시부지내에공원화시설(생태공원등) 및체육시설등인근주민의여

가활용공간을조성하여주민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되, 주변지역의향후개발가능

성, 인구밀집지역과의이격거리, 주변토지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이상의시

설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특히, 방류구주변에대하여도친환경적조경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6) 읍・면지역에설치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는대부분주거지역에서멀리떨어져위치하고주변

에자연경관이수려하므로원칙적으로공원화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공하

수처리시설은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계획하여야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의주요구조물의구조는자중, 수압, 토압, 지진력등에대하여충분히견딜

수있도록안전하게설계한다

2. 관리동

관리동은공공하수처리시설의운전과유지관리를위한중추기구로서처리시설전체에대한행정

적인지원과서비스를위해계획되어야하며, 크게관리・사무공간, 제어・실험공간, 복지・후생공

간, 기계・설비공간, 견학및주민이용공간, 작업공간으로구분할수있다. 각공간의규모및배치

는상호간의연계성과기기의배치, 동선계획등을고려하여처리시설의운영이가장합리적이고

최적의관리기능을발휘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관리동의위치는처리시설전체관리에용이하고, 외부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곳이어야하며,

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의소음및악취등의영향을고려하여배치한다.

지하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실(탈수기실, 찌꺼기(슬러지)반출실) 및 전기실을

관리동내에설치할수있다.

2.1 관리・사무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설계시에는처리시설의규모에따라알맞은크기의관리・사무실이갖추어

지도록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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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어・실험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동의제어・실험공간으로중앙제어실과, 실험실, 약품실등을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2.3 복지・후생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동의복지・후생공간에는(1)휴게실, (2)샤워・탈의실및화장실(3)탕비실

등을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

2.4 기계・설비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의 기계・설비공간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기배치및장비선정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

2.5 견학 및 주민이용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견학및주민이용공간으로전시실, 시청각실등을설치할수있으며, 방문자수

를고려하여적정규모로계획하여야한다.

2.6 작업공간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동의작업공간으로수리작업실, 일반저장고, 도구및기구공간등을설치

할수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기기수리를위한작업실은충분한조명및환기설비를갖추도록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기기의부속품, 재료및기타처리장운영에필요한물품을저장하기위

하여처리장의중앙에일반저장고가위치하도록설계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은처리장의규모에따라알맞은수의도구및기구를설치한다.

(4) 지하공공하수처리시설은음압, 급기량과배기량을적절하게조절하여근무직원들의안전을

보장하도록환기시설기준을갖추어야한다.

2.7 자료보관실 및 열람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다양한기록을보관할수있는자료보관실이갖추어지도록고려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필요에따라열람실을준비하도록고려한다.

3. 설비동

3.1 유입펌프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유량조정조와유입펌프가설치될경우필요시유입펌프동을계획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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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화하수처리시설에는관리동지하에유입펌프실을계획할수있다.

3.2 송풍기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송풍기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해송풍기동을계획하여야한다.

(2) 지하화하수처리시설에는관리동지하에송풍기실을계획할수있다.

3.3 전기동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전력수전등동력을공급하기위한전기동을계획하여야한다.

(2) 지하화하수처리시설에는관리동내에전기실을계획할수있다.

(3) 전기동은홍수시침수피해가발생되지않는위치에계획하도록한다.

3.4 스크린 및 침사지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위치, 규모및지역기후등의여건을고려하여스크린및침사지건물의필요

성을설계시고려한다.

3.5 찌꺼기(슬러지) 소화조 관리건물

찌꺼기(슬러지)소화조관리건물의설계시에는관및기구의적절한배치와접근가능성및안전등

에특히유의한다.

3.6 화학약품건물

화학약품의저장및취급을위한건물은약품수송, 저장, 주입및용액준비에편리하도록설계하

며, 필요한경우에는환기및냉・난방시설을갖춘다.

3.7 운영회랑(運營回廊, 공동구, operating galleries)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배관및운영자의통행에편리하도록건물이나처리시설사이에운영회

랑(공동구)을설치하는것을고려한다.

4. 배관의 식별

공공하수처리시설배관시스템의식별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일정한도색또는문자표시규정

을정하는것이좋다.

① 찌꺼기(슬러지)관:어두운갈색

② 소화찌꺼기(슬러지)관:밝은갈색

③ 탈리액이송관:검정색

④ 상수관:밝은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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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리수관:청회색

⑥ 역세척배수관:어두운청색

⑦ 증기관:어두운빨강색

⑧ 소화가스관:짙은노랑색

⑨ 연료유관:빨강색

⑩ 염소가스관:황색

⑪ 염소희석수관:노랑색

⑫ 액체염소관:어두운주황색

⑬ 소화전배관:밝은빨강색

⑭ 탈취배관:밝은연두색

⑮ 공기배관:흰색

⑯ 기타배관:유사용도별색상

5. 시료채취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설계시에는다음두종류의시료채취방법을고려하여필요한시설을설계한다.

(1) 수동법

(2) 자동법

6. 악취방지설비

6.1 일반적인 고려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악취방지를위해서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위치

(2) 악취발생공정의배치

(3) 수리학적고려

(4) 부패방지를위한포기

(5) 주악취원의복개

(6) 건물내환기

(7) 건설재료선정

(8) 구조설계시의고려

6.2 악취방지시설

악취방지를위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을선정한다.

(1) 악취방지법등의관계법령을준수한다.

(2) 악취물질의종류와양, 발생장소및주변의환경을파악하여악취발생방지의목적에알맞은

경제적인설비를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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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취는가능한한고농도의악취를적은부피가되도록포집하여처리한다.

(4) 탈취방식은약액세정방식, 미생물탈취방식, 활성탄흡착방식이있으며, 악취조건을고려하여

선정한다.

(5) 탈취풍량은환기계통과는별도계통으로하고악취가스의희석, 확산을가능한피하여필요

최소한의양으로한다.

(6) 탈취팬은원칙적으로2대이상으로하고형식은FRP, 스테인리스제의터보팬으로한다.

(7) 탈취포집량은처리시설전체를포집하는것은용량이커지고처리효율이떨어지므로각설비

별개별포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표 1.6.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악취방지법 시행규칙 8조 1항 관련)

6.3.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6.3.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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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탈취풍량 산정

(1) 침사지

침사지는가능한커버등으로개구부를줄이고, 조목스크린등의개구부는침사지개구부수면

적당10㎥/㎡・hr 정도로하여흡입한다.

침사지기계(제사기, 제진기)는커버를설치하고, 7회/hr 환기또는악취가스를흡입하는개구

부의공기유속이0.6m/sec가되는풍량과비교하여적은쪽으로한다.

탈취풍량= 슬래브상의케이싱용적(㎥)×(1-0.5)×7회/hr(㎥/hr)

또는

탈취풍량= 기계(제진기, 제사기)커버의개구부(악취의누출부분)의면적(㎡)×0.6m/sec(㎥/sec)

(2) 침사호퍼

호퍼에는가능한커버를설치하고, 7회/hr 환기또는악취가스를흡입하는 개구부의공기유속

을0.6m/sec로되는풍량과비교하여적은쪽으로한다.

탈취풍량= 호퍼유효용량(㎥)×(1-0.5)×7회/hr (㎥/hr) 또는

탈취풍량= 호퍼커버의개구부(악취의누출부분)의면적(㎡)× 0.6m/sec (㎥/sec)

(3) 침사컨베이어

컨베이어등은커버를설치하고, 7회/hr의환기량또는악취가스를흡입하는개구부(악취의누

출부분)의공기유속이0.6m/sec가되는풍량과비교하여적은쪽으로한다.

탈취풍량= 케이싱공적(㎥)×7회/hr (㎥/hr) 또는

탈취풍량= 개구부(악취의누출부분)의면적(㎡)×0.6m/sec (㎥/sec)

(4) 스킵호이스트

스킵호이스트설치장소는적당한후드를설치하여후드투영면적에상당하는공간을침사지

실환기회수의3배정도흡입한다.

호이스트레일등의커버내에대해서도7회/hr 정도의환기량을탈취풍량으로한다.

(5) 일차침전지

① 단복개, 밀폐식

수면적당2㎥/㎡・hr 정도흡입한다.

② 2중복개건물식, 밀폐식

수면적당2㎥/㎡・hr 정도흡입한다.

단, 일반적인환기는바닥면적당10㎥/㎡・hr로한다.

(6) 혐기조, 무산소조

탈취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탈취풍량은찌꺼기(슬러지)저류조

이하로한다.

(7) 호기조

①재래식공법의경우

탈취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복개(밀폐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포기조에송기되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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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110%를흡입하여탈취한다.

② 고도처리의경우

탈취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복개(밀폐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경제성및효율성을고

려하여탈취여부및탈취풍량을결정한다.

(8) 찌꺼기(슬러지)저류조, 세정탱크

탈취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수면적당3㎥/㎡・hr 정도(기계식

교반), 공기에의한교반은송기되는풍량의110%를흡입하여탈취한다.

(9) 탈수기실

① 벨트프레스형탈수기(점검스페이스를포함하여커버하는경우)

커버를설치하고커버내를7회/hr 정도환기하여환기량을탈취한다.

탈취풍량= 커버내의용량(㎥)×(1-0.5)×7회/hr (㎥/hr)

② 원심탈수기, 벨트프레스형탈수기(기기본체만커버)

탈취풍량= 커버내의용량(㎥)×(1-0.5)×2회/hr (㎥/hr)

③ 탈수기하부에컨베이어실을설치하는경우는3회/hr 환기하여탈취한다.

④ 케익컨베이어

침사컨베이어에준한다.

⑤ 케익호퍼

침사호퍼에준한다.

⑥ 포기수로및교반수로

혐기조및무산소조에준한다.

(10) 원심(기계)농축기

원심농축기는원심탈수기에, 타형식은찌꺼기(슬러지)저류조에준한다.

※ (1-0.5)는기기또는내용물에의한충진량을50%로하여고려한것이다.

7. 건축기계설비

7.1 급수시설

급수시설은다음을고려하여정한다.

(1) 급수용량은처리장내근무하는인원, 내방객, 실험실급수기구, 소화전, 난방및냉방수보충용

을고려하여산정한다.

(2) 시수는고가탱크에양수하여자연유하식으로공급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시수와처리수는교차연결이일어나지않도록유의하여설계한다.

7.2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은다음을고려하여정한다.

(1) 건물의냉・난방은실별사용시간대가다른특수성을고려하고, 유지관리및경제성이있는방

식으로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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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제어실은온・습도로인한기기의성능저하가생기지않도록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3) 시간대및용도별zoning 분류하여각실을구역으로나누어관리하여야한다.

7.3 교차연결

공공하수처리시설의급수시설에서는교차연결이일어나지않도록유의하여설계한다.

7.4 환기시설

환기시설은다음을고려하여정한다.

(1) 환기의종류로는1종환기, 2종환기및3종환기로구분된다.

(2) 열발생, 악취발생지역은원칙적으로1종환기로하여야하며, 전체실이균등하게환기되도록

하여야한다.

(3) 환기의횟수는사용용도및빈도별로구분하여야하며, 열발생구역산출환기량과발열량에

의한환기량중큰쪽을택한다.

8. 조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의조경을위해서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배수

(2) 도로및보도

(3) 파종

(4) 잔디

(5) 식수

(6) 울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둘레는완전히울타리를설치하여처리시설이구분되고밖으로

부터차폐되도록하여야하나, 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개방형하수처리시설이되도록하여야

한다. 그러나어린이들이처리시설안에까지몰래들어와서사고를발생시키지않도록주의해

야한다. 울타리는수목등에의한자연적인것이가장좋으며, 필요시콘크리트기초에고정된

도금파이프에도금된철강을부착시킨기둥을설치할수있으며, 출입구와코너의파이프기둥

은다른것보다직경이크고단단하게지지해야한다.

(7) 조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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