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61 60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60 00 : 2017

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2017년 월 일 제정

- 2 -

KDS 61 60 00 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1. 총설

1.1 처리공정

원활하고안정적이며효율적인분뇨처리를위해서는처리공정별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1) 분뇨는원활한수처리를위해서적절하고충분한전처리가이뤄져야한다.

(2) 전처리를거친분뇨는주처리공정인생물반응조로유입되어다양한생물학적처리공법에의

해처리되어진다.

(3) 분뇨를단독처리후방류시키는처리시설에서는방류수기준을부합시킬수있는후단처리시

설의설치를검토하여야한다.

(4) 분뇨의특성을고려한냄새와설비운영에따른소음및진동에대한대책이관련규정에따라

수립되어야한다.

2. 기계시설

2.1 펌프장 시설

펌프형식으로는전처리, 2차처리, 찌꺼기(슬러지)처리용으로구분할수있으며, 처리장동선에가

장적합하고효율이우수하며, 내부식성등을고려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 상세한내용은

‘제3장펌프장시설’을참조한다.

2.2 교반기 시스템

유입유량과수질의변동을흡수해서균등화함으로서처리시설의처리효율을높이고처리수질의

향상을도모하는시설로서교반장치는조내침전물의발생및부패를방지하기위하여설치한다.

상세한내용은제4장수처리시설의기준을참조한다.

2.3 송풍기

폐수의생물학적처리에있어서미생물성장에필요한산소를공급하는방법으로산소가포함된

대기중의공기를이용하게되며이러한공기를수중으로이송하는데일반적으로송풍기가사용

된다.

2.4 산기장치

‘KDS 61 50 수처리시설설계기준’에따른다.

- 3 -

3. 협잡물제거 및 전처리 시설

3.1 전처리설비

(1) 본설계기준에서전처리설비는투입설비와저류설비로구성되며, 원활한후속처리를위하여

완벽한협잡물제거장치를갖추어야한다.

(2) 전처리설비에서는고농도의취기가발생하므로취기의포집・이송및탈취계획에만전을기해

야한다.

(3) 분뇨반입량을파악하기위한반입량계량장치를설치하여반입량을계량하여야한다.

3.2 투입설비

(1) 투입구는분뇨의시간최대반입량에적절한수를설치해야한다.

(2) 투입구의구조는수봉식또는호스고정식(부압식)을표준으로하며취기의확산을방지하여

야한다.

3.3 협잡물 제거장치

(1) 협잡물을제거하기위하여로터리스크린(rotary screen) 또는드럼스크린(drum screen) 등의협

잡물제거장치와스크류프레스(screw press) 등의탈수장치를조합한것이사용된다. 조협잡물

제거장치의눈금간격은5~8 mm, 세협잡물제거장치의눈금간격은1~3 mm를표준으로한다.

(2) 협잡물제거공정에서조・세협잡물의제거효율은분뇨의성상및협잡물제거장치의종류등

에따라다르기때문에정상적으로가동하고있는기설장치의운전실적등을참고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4 저류설비

(1) 저류조의평면형상은장방형또는정방형으로하며, 그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등의수밀한것

이어야한다.

(2) 저류조의용량은계획처리량(당해시설에관계되는것에한함)을저류할수있도록하여1저류

조는0.5일분이상으로, 2저류조는2일분이상의용량을갖추어야한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전용으로처리하는경우에있어서의2저류조용량은4일이상으로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의혼입에의해후속처리공정에서부하가현저하게변동하여처리효

율저하의염려가있을경우에는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전용의저류조를설치하여야한다.

4. 주 처리시설

4.1 혐기성 처리시설

전처리설비에서공급되는분뇨를혐기성균으로소화시키는것으로혐기성소화공정이라칭하며,

처리액은후속적으로생물학적또는화학적2차처리를필요로한다.

- 4 -

4.2 호기성 처리시설

전처리설비에서공급되는분뇨를호기성균에의해처리하는공정을말하며호기성소화또는호

기성산화라칭한다. 1단계호기성처리후에후속적으로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처리시설의

추가가요구된다.

4.3 2차 처리설비

(1) 약품처리설비

생물학적1차처리를거친유출수에대하여황산알루미늄이나폴리머를이용, 응집침전또는

부상분리시켜부유상태의유기물질을제거하는설비로써응집분리설비또는약품침전설비라

한다.

(2) 생물학적2차처리공정

분뇨및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처리시에는전처리및1차처리후에도BOD, 영양염류(T-N,

T-P) 등의수질이높게나타날경우활성슬러지법등의2차생물학적처리공정을두어잔류유

기물질과영양염류을제거한다.

4.4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설비

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과유입수질을고려하여수집분뇨및개인하수처리시설찌꺼기를전처

리후하수처리시설내에투입시켜합병으로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지침4. 분뇨등전처리수관리요령“에근거

(1) 분뇨이송유량계

분뇨등을연계처리할경우유입수량을자동으로측정할수있는측정장비를반드시설치하여

야한다.

(2) 분뇨이송유량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일시적인충격부하를주지 도록일정한유량을지속적으로균등하게이

송할수있는조정조및펌프등의설비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4.5 생물학적 질소제거 처리설비

이방식은협잡물을제거한분뇨를직접생물학적질산화-탈질소화법으로처리하여BOD와질소

를동시에제거하는방식이다.

4.6 고도처리설비

4.6.1 응집분리설비

응집분리설비는혼화조, 응집조, 침전지(또는부상분리조) 를조합한것으로‘9.4.3 (1)약품처리설

비(응집분리설비)’에준한다.

- 5 -

4.6.2 오존산화처리설비

오존산화처리설비는오존처리원수조, 오존발생장치, 오존접촉조, 배오존설비를조합한것이다.

4.6.3 사여과설비

사여과설비는여과원수조, 사여과장치(고정상식또는이동상식), 사여과처리수조, 세정배수조

를조합한것이다.

4.6.4 활성탄 흡착처리 설비

활성탄흡착처리설비는원수조, 활성탄흡착장치, 처리수조및세정배수조등을조합한것이다.

5. 분뇨 찌꺼기(슬러지) 처리 처분 시설

5.1 찌꺼기(슬러지)의 농축 및 처리 설비

분뇨찌꺼기(슬러지)의농축및처리설비는‘KDS 61 55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설계기준’의농

축편을참조한다.

5.2 찌꺼기(슬러지) 탈수설비

찌꺼기(슬러지) 탈수설비는 찌꺼기(슬러지) 개량장치, 탈수기, 탈수찌꺼기(슬러지) 이송장치 및

탈수찌꺼기(슬러지) 저류장치를조합한것으로한다.

5.2.1 찌꺼기(슬러지)개량

(1) 찌꺼기(슬러지)의질조정은화학적처리또는물리학적처리에의한다.

(2) 화학적처리에의하는경우는찌꺼기(슬러지)의성상에적합하고효과적인찌꺼기(슬러지) 개

량제를선정하여야한다.

5.2.2 탈수기

(1) 탈수기의종류는원심탈수기, 가압탈수기, 스크류프레스또는벨트프레스탈수기등이있다.

(2) 탈수찌꺼기(슬러지)의함수율은85% 이하로한다. 단혐기성소화처리설비에서발생하는찌꺼

기(슬러지)를탈수할경우에는75% 이하로한다.

(3) 탈수기의용량은계획처리찌꺼기(슬러지)량에대하여충분한것이어야한다.

(4) 탈리액은원칙적으로주처리공정의생물학적처리설비로처리해야한다.

5.3 찌꺼기(슬러지) 퇴비화 설비

찌꺼기(슬러지)퇴비화설비는탈수찌꺼기(슬러지)를호기성조건하에서발효시켜이용가능하도

록예비건조장치, 혼합기, 1차발효장치, 2차발효장치, 송・배풍기, 수분조정재저류장치및찌꺼

- 6 -

기(슬러지) 공급장치등을조합한것이다.

5.4 탈수케익 및 협잡물 이송장치

협잡물종합처리기및탈수기에서발생되는침사및협잡물을호퍼로인양하는장치로협잡물종

합처리기또는컨베이어바로뒤에설치하며, 제5장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을참조한다.

6. 기타 부대시설

6.1 악취방지 및 탈취설비

(1) 전처리, 1, 2차처리설비, 찌꺼기(슬러지)처리설비등에서발생하는악취를생활환경의보전상

지장이생기지않도록탈취설비로처리하여야한다.

(2) 각종탈취방식별탈취장치는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 연소법, 생물학적방법등으로구분되므

로, 그특징과장・단점을비교검토한후당해처리시설에가장적합한방법을선정한다.

(3) 상세설계기준은KDS 61 90 10의1.6 악취방지설비를따른다.

6.2 소독시설

소독설비는주처리공정및후속처리설비를거친처리수전량에대하여, 소독용약품을주입하고

충분히혼화하여접촉시간을가진후에방류할수있도록접촉조, 주입장치및약품저장조를조합

한것이다.

(1) 약품은염소제로서원칙적으로차아염소산으로한다.

(2) 염소주입율은방류수중의대장균군수가1ml에3,000개이하가될수있도록정해야한다.

(3) UV, O3 소독시설(하수처리분야내용참조)

6.3 전기・계측제어설비

‘KDS 31 05 00 전기・계측제어설비’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2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0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495
139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첨부09_장대터널비상시설용 계단설치(안)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343
138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첨부10_터널구간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333
137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첨부11_터널공동구 덮개 경량화 검토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284
136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첨부12_터널내배수체계 개선방안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525
135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표지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138
134 20140905_터널설계기준개선_방안_알림공문 file 사이트관리자 2019.11.20 1440
133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목차 file 예슬 2019.11.14 528
132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하수도설계 일반사항 file 예슬 2019.11.14 324
131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하수도 내진설계 file 예슬 2019.11.14 154
130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290
129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관로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7345
128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펌프장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1575
127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수처리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954
126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693
»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125
124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file 예슬 2019.11.14 433
123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1장총칙 file 예슬 2019.11.14 664
122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2장토공사 file 예슬 2019.11.14 290
121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3장비탈면안정공사 file 예슬 2019.11.14 726
120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4장지반개량공사 file 예슬 2019.11.14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