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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S 61 45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45 00 : 2017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2017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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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1 45 00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1. 총설

하수처리시설의펌프장시설은처리구역내및처리장내하수이송용, 하수처리공정에따른수처리

공정용과처리수방류를위한방류용으로구분할수있다. 하수이송용으로는지형적인자연경사

에의해하수를유하시키기가곤란한경우, 관로의매설깊이가현저히깊어져우수를공공수역으

로자연방류시키기가곤란한경우또는처리장에서자연유하에의해처리할수없는경우에설치

하는 양수시설이다. 수처리 공정용으로는 하수처리의 생물학적 처리공법에서 중요한 미생물을

원활히공급하여수처리의효율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설치하는이송시설이며, 처리

수방류용으로는하수처리를거쳐처리수질이법적기준이내로서방류구위치가자연적으로흐름

을유지할수없을경우양수하여방류하기위해설치하는시설이다.

1.1 펌프장의 구분

하수처리시설의펌프장은하수또는빗물이송용의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장, 소규모

펌프장이있고, 수처리공정용의내부반송펌프, 외부반송펌프등이있으며처리수방류용방류펌

프장등으로구분되며펌프장은용도에따라시설이다르므로용도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한다.

1.2 계획하수량

펌프장시설의계획하수량은다음과같이정한다.

<표 1.1.1> 펌프장시설의 계획하수량

하수배제방식 펌프장의 종류 계 획 하 수 량

분 류 식

중계펌프장, 소규모펌프장

유입・방류펌프장

계획시간최대오수량

빗물펌프장 계획우수량

합 류 식

중계펌프장, 소규모펌프장

유입・방류펌프장

우천시 계획오수량

빗물펌프장 합류식관로 계획하수량 - 우천시 계획오수량

1.3 위치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1) 펌프장의위치는용도에가장적합한수리조건, 입지조건및동력조건을고려하여정한다.

(2) 펌프장은빗물의이상유입및토출측의이상고수위에대하여배수기능확보와침수에대비해

안전대책을세운다.

(3) 펌프장의설계시에는펌프운전시발생할수있는비정상현상(캐비테이션, 서어징, 수충격현

상)에대해서검토하여야한다.

(4) 펌프장에서발생하는진동, 소음, 악취에대해서필요한환경대책을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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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흡입수위

펌프의흡입수위는유입관로수위에서펌프흡수정에이르기까지의손실수두를빼서결정한다.

(1) 오수펌프의흡입수위는원칙적으로유입관로의일평균오수량이유입할때의수위로정한다.

(2) 빗물펌프의흡입수위는유입관로의계획하수량이유입할때의수위로정한다.

1.5 배출수위

빗물펌프장에서는배수구역의중요도에따라최고배출수위를정한다.

1.6 구동장치

펌프장의원활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한구동장치는시설의안정성및경제성과불시의운전정

지가배수구역에주는영향을고려하여정한다.

2. 침사설비 및 파쇄장치

2.1 침사지설비

침사지는일반적으로하수중의직경0.15 mm 정도또는0.2 mm 이상의비부패성무기물및입자

가큰부유물을제거하여방류수역의오염및토사의침전을방지하고또는펌프및처리시설의파

손이나폐쇄를방지하여처리작업을원활히하도록펌프및처리시설의앞에설치한다.

침사지는첨두유량유입시에도그리트(grit)제거를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한다. 특

히, 합류식에서우천시계획오수량(약3Q)을처리할수있는용량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최근에

는종전보다적은무기물입자까지도제거하는것을목표로설계하고있는데, 이것은작은입자들

이다음의공정들에악영향을미친다는것이밝혀졌기때문이다.

침사설비가 설치된중계펌프장을 거쳐하수가 유입되는경우는 중계펌프장의침사설비 용량을

제외한하수처리시설침사설비용량으로계산한다.

침사지방식을선정할경우에는중력식, 포기식, 기계식(선회류식, 선와류식등) 등에대해서경제

성, 기술성, 환경성및유지관리측면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한후선정하고그결과를설계보고서

에함께제시하여야한다.

2.2 침사지의 형상 및 지수

2.2.1 중력식 침사지

(1) 침사지의형상은직사각형이나정사각형등으로하고, 지수는2지이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

로하며, 점검정비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지배수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배수구또

는별도의배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구조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① 견고하고수밀성있는철근콘크리트구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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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입부는편류를방지하도록고려한다.

③ 저부경사는보통1/100~2/100로하나, 그리트제거설비의종류별특성에따라서는이범위가

적용되지않을수도있다.

④ 합류식에서는청천시와우천시에따라오수전용과우수전용으로구별하여설치하는것이좋다.

(3) 침사지의평균유속은0.30 m/s를표준으로한다.

(4) 체류시간은30~60초를표준으로한다.

(5) 수심은유효수심에모래퇴적부의깊이를더한것으로한다.

(6) 표면부하율은오수침사지의경우1,800 m3/m2・d 정도로하고, 우수침사지의경우3,600 m3/m2・d

정도로한다.

2.2.2 포기식 침사지

포기식침사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형상및침사지수는중력식침사지기준에따른다.

(2) 구조는중력식침사지기준에따른다.

(3) 체류시간은1~2분으로한다.

(4) 유효수심은2~3 m, 여유고는50 cm를표준으로하고, 침사지의바닥에는깊이30 cm 이상의모

래퇴적부를설치한다.

(5) 송기량은하수량1 m3에대하여1~2 m3 / h의비율을표준으로한다.

(6) 필요에따라소포장치를설치한다.

2.2.3 원형 침사지

원형침사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지수및구조는중력식침사지기준에따른다.

(2) 유입부는와류가자연적으로형성될수있는구조로한다.

(3) 하부에는침사퇴적부를설치한다.

2.2.4 일체형 기계식 침사설비

일체형기계식침사설비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대수는원칙적으로2대이상을설치한다. 단, 소규모처리시설에서는경제성을고려하여1대를

설치할수있으며바이패스관을반영하여야한다.

(2) 평균유속및체류시간은중력식침사지기준에따른다.

(3) 별도의침사세정장치없이반출이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2.3 수문

침사지의조작, 불시의정전및펌프장의보수와긴급시펌프장시설의보호등을위하여펌프장및

침사지등시설물유입및유출구에수문또는각락(stoplog)을설치하며, 설치는수문개폐시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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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밀리는추력(thrust)방지를위해물의흐름과직각성분의전압력이작용되도록하여수문의개

폐용이성과유지관리성을확보하여야한다.

(1) 수로의유입및유출구의수문은원칙적으로수동조작을원칙으로한다.

(2) 무인원격감시운전등을위한자동화시스템이도입된경우에는현장조작및중앙조작이가능

하도록하여야한다.

(3) 자중강하식수문은비상정전시등펌프장내급격한하수유입이우려될경우를제외하고는설

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시설물의유지관리용이성과안전성을고려하여각락을설치할경우, 용도에따라각락블럭자중

등에의한수밀이확보되어야하고, 하수흐름의유속에따라삽입과인출에어려움이없어야한다.

2.4 스크린

스크린(screen)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침사지앞에는세목스크린, 침사지뒤에는미세목스크린을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대형

하수처리시설또는합류식인경우와같이대형협잡물이발생하는경우는침사지앞에조목스

크린을추가로설치한다.

(2) 스크린전후의수위차1.0 m 이상에대하여충분한강도를가지는것을사용한다.

(3) 협잡물제거장치는오수용및우수용으로구분하며, 스크린은협잡물의양및성상등에따라

적절한방식을사용한다.

(4) 인양장치는기종(조목, 세목및미세목), 스크린협잡물의양, 그형상, 스크린을통과하는하수

량등에따라큰차가있으며, 또사용조건이특히나쁘므로사용재료, 강도등여유를감안하여

용량을결정토록하는것이안전하다.

(5) 스크린에서인양된협잡물은컨베이어등으로한곳에수집하여조기에처분한다.

(6) 소규모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협잡물은협잡물버킷으로직접수집하여조기에처분한다.

(7) 스크린부분을통과하는유속을크게하면침사지의효율을저하시키므로통과유속에신중을

기하여야한다.

2.5 침사 제거시설

침사지에는원칙적으로침사제거시설을설치한다.

(1) 침사제거시설에는탈취에대한대책을세워야한다.

(2) 소규모의처리시설에침사지를설치할경우원칙적으로기계일체형침사제거기를설치하여

야한다.

2.6 침사 및 협잡물의 처리

침사및협잡물의처리는다음각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침사지에는침사세정장치설치를고려하여야한다. 또한, 필요시협잡물은탈수장치설치를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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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및저류장치에는침사및협잡물의비산및낙하를방지하여야하며탈취시설을설치하는

것이좋다.

(3) 협잡물제거는연속자동스크린에의해제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협잡물량이적은경우수

동식스크린을설치할수있다.

(4) 빗물펌프장의경우는필요시초기우수(CSO) 처리방안을고려할수있다.

2.7 안전시설

침사지및스크린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안전시설및환경보전시설을설치한다.

(1) 보수점검용통로및작업상위험한장소에는원칙적으로위험방지용난간또는울타리를설치

한다.

(2) 실내에침사지를두는경우에는환기에충분히유의한다.

3. 연결관로

3.1 연결관로

침사지와펌프흡수정이떨어져있는경우에는연결관로로연결하고관로내의유속은1 m/s를표

준으로한다. 연결관로와펌프흡수정과의접속은가능한한직각으로한다.

3.2 바이패스관

토출측의수위가낮을때에는자연방류를위하여스크린을거친뒤의적당한장소에바이패스관

을설치하는것이좋다.

4. 펌프시설

펌프의하수이송용과처리수방류용으로는원심펌프, 왕복펌프, 회전펌프및스크류(screw)펌프가

있고, 수처리공정용으로는편흡입볼텍스펌프, 편흡입무폐쇄나선형펌프, 단일축나사식정량펌프

등이있다. 또한빗물펌프용으로사류펌프, 축류펌프등이사용되고있다.

4.1 계획하수량과 대수

하수이송용과처리수방류용에대한펌프의계획하수량과설치대수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펌프대수는계획오수량및계획우수량의시간적변동과펌프의성능을기준으로정하며, 성능

은단독운전과조합운전방법에따라차이가있으므로상관관계를검토하여결정한다. 아울

러, 수량의변화가현저한경우에는용량이다른펌프를설치하도록한다.

(2) 펌프의설치대수는계획오수량과계획우수량에대하여각각2~6대를표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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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펌프의 선정

펌프의형식은표준특성을고려해서다음사항에따라서정한다.

(1) 펌프는계획조건에가장적합한표준특성을가지도록비교회전도를정하여야한다.

(2) 펌프는흡입실양정및토출량을고려하여전양정에따라<표1.4.1>를표준으로한다.

<표 1.4.1> 전양정에 대한 펌프의 형식

전양정(m) 형 식 펌프구경(mm)

5 이하 축 류 펌 프 400 이상

3~12 사 류 펌 프 400 이상

5~20 원심 사류 펌프 300 이상

4 이상 원 심 펌 프 80 이상

(3) 침수될우려가있는곳이나흡입실양정이큰경우에는입축형혹은수중형으로한다.

(4) 펌프는내부에서막힘이없고, 부식및마모가적으며, 분해하여청소하기쉬운구조로한다.

(5) 펌프는그효율이<표3.4.7>에서지시하는값이상의것으로하며, 여기서<표3.4.7>의효율은

단독운전일경우적용하며조합(병렬, 직렬)운전일경우는다르게적용하여야한다.

4.3 펌프구경

펌프구경(口徑)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펌프의흡입구경은토출량과펌프흡입구의유속으로부터식(1.4.1)에의해정한다.

D = 146 ( QV

)1/2

············································································································ (1.4.1)

여기서, 펌프토출량Q는전체용량에서펌프대수에의해정한단위펌프용량을말한다.

D:펌프의흡입구경(mm), Q:펌프의토출량(m3/min), V:흡입구의유속(m/s)

단, 흡입구의유속은펌프의회전수및흡입실양정등을고려하여1.5~3.0 m/s를표준으로한다.

(2) 펌프의토출구경은흡입구경, 전양정및비교회전도등을고려하여정한다.

4.4 펌프의 전양정

펌프의전양정(全揚程)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펌프의전양정은실양정과펌프에부수된흡입관, 토출관및밸브의손실수두를고려하여식

(1.4.2)에의하여정한다.

H  ha  hpv  ho ··············································································································· (1.4.2)

여기서, H : 전양정(m)

ha : 실양정(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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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 흡입및토출관의손실수두의합(m)

ho : 토출관말단의잔류속도수두(m)

토출관의손실수두는펌프단일관로일경우이며, 단일관로에서전체가합류되어이송되는통합

관로의최고위치까지손실수두를계산하여반영하여야한다.

(2) 실양정은펌프의흡입수위및배출수위의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및운전

의경제성등을고려하여정한다.

4.5 흡입실양정

펌프의흡입실양정은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펌프의흡입실양정은공동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펌프의형식에따라가능한한작게한다.

(2) 펌프의흡입실양정및회전수는공동현상을피하기위하여토출량및전양정과의관계를충분

히고려하여정한다.

4.6 펌프의 축동력

펌프의축동력은식(1.4.3)에의하여정한다.

Ps = 1

60×10 3×η

× ρgQHPs   

 × Q × H  ······························································ (1.4.3)

여기서, Ps : 펌프의축동력(kW)

Q : 펌프의토출량(m3/min)

ρ : 양정하는물의밀도(kg/m3) (단, 하수의경우는1,000 kg/m3)

g : 중력가속도(9.8 m/s2)

H : 펌프의전양정(m)

η : 펌프의효율(소수)

4.7 전동기의 출력

펌프를운전하는전동기출력은축동력의여유율을보아식(1.4.4)에의하여계산한다.

P  b

Ps      ··················································································································· (1.4.4)

여기서, P : 전동기출력(kW)

Ps : 펌프의축동력(kW)

α : 여유율

ηb : 전달효율(직결의경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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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유α는펌프의형식, 전동기의종류및양정의변동에따라다르므로<표1.4.2>을표준으로한다.

<표 1.4.2> 전동기의 여유율(α)

전동기의 종류

펌프형식

전동기 내연기관

A의 경우 B의 경우 A의 경우 B의 경우

원 심 펌 프 0.10 0.15 0.15 0.20

사 류 펌 프 0.15 0.20 0.25 0.30

축 류 펌 프 0.20 0.25 0.30 0.35

주:A의경우는양정의변화가비교적적은경우(규정양정보다원심펌프에서는20% 정도까지낮게될때, 축류펌프에서는높

게될때)

B의경우는양정의변동이비교적많은경우(A이외의경우)

※ 내연기관의경우전동기가동불가로엔진펌프대용처리시적용

4.8 펌프흡수정

펌프흡수정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수밀성있는철근콘크리트구조로한다.

(2) 합류식에서는오수전용과우수전용으로구별해서설치하는것이좋다.

(3) 종류및형식에적합하게배치하고, 펌프고정부위치로부터수직또는수평으로설치한다. 또

한, 흡수정내에서와류(Vortex)가발생하지않도록계획한다.

(4) 펌프흡수정이실내에설치되고펌프실바닥면이지반보다낮은경우에는펌프흡입부의바닥

판, 건물바닥및측벽등은일체로하고, 수밀성있는구조로한다.

(5) 펌프흡입부의상부에는수밀성있는맨홀을설치한다.

4.9 흡입관

펌프의흡입관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흡입관은펌프1대당하나로한다.

(2) 흡입관을수평으로부설하는것은피한다. 부득이한경우에는가능한한짧게하고펌프를향

해서1/50 이상의경사로한다.

(3) 흡입관은연결부나기타부분으로부터절대로공기가흡입하지않도록한다.

(4) 흡입관속에는공기가모여서고이는곳이없도록하고, 또한굴곡부도적게한다.

(5) 흡입관끝은벨마우스의나팔모양으로하며, 관의끝으로부터최저수면및펌프흡입부바닥까

지의깊이를충분하게잡고, 흡입관상호간과펌프흡입부의벽면과의거리도충분히확보한다

([그림3.4.22] 참조).

(6) 흡입관이길때에는중간에진동방지대를설치할수도있다.

(7) 횡축펌프의토출관끝은마중물(priming water)을고려하여수중에잠기는구조로한다.

(8) 펌프의흡입부는간벽(수문포함)을설치하여조내부점검정비및청소등유지관리가가능하

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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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흡입부와흡입관의구조, 형상, 크기및위치는흡입부내난류로인한공기흡입으로펌프

운전에지장을초래하지않게각펌프의흡입조건이대등하도록해야하며, 필요시난류방지

를위한정류벽또는간벽설치를검토한다.

(10) 펌프흡입부의유효용적은계획하수량, 펌프용량, 대수등을감안하여결정하되가능한한충

분한용량으로계획하여빈번한가동중지에따른기기손상및전력낭비를방지토록한다.

4.10 펌프계통의 수격작용

펌프의토출측관로의상황에의하여수격작용(水擊作用, water hammer)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

우에는이것을방지하기위하여적당한장치를설치한다.

4.11 기초

펌프의기초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펌프와전동기는가능한한같은기초로하고하중및진동과지반의내압을고려해서충분한

콘크리트기초면적으로한다.

(2) 펌프를펌프흡입부의상부바닥위에설치하는경우, 바닥두께는펌프및흡입관의중량과물

무게및스러스트(thrust) 하중에견디는철근콘크리트구조로한다.

4.12 부대시설 및 보조시설

펌프의부대설비및보조설비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펌프의토출구또는토출관중에는반드시슬루스밸브또는버터플라이밸브를설치하는것을

표준으로하고유체특성및관경등을고려하여다른종류의밸브를선정할수있다. 밸브의개

폐조작은필요에따라수동식또는동력식으로한다.

(2) 펌프가정지할때역류를방지하기위해토출관의중간, 관의끝및배수관의끝에역류방지용

의밸브를설치한다.

(3) 펌프의흡입측및토출측에는반드시진공계및압력계를설치한다.

(4) 펌프의운전에필요한수위를검지하기위해수위계(지시계또는기록계)를설치하고, 펌프의

유지보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수동혹은전동슬루스밸브를설치한다.

(5) 마중물을필요로하는경우는적당한진공펌프또는진공설비를설치한다.

진공펌프는기동후2~3분간에펌프를물로꽉채울수있는용량으로한다.

(6) 펌프장에는천정크레인또는전기기중기등을설치하는것이좋다.

(7) 펌프의축봉용, 냉각용및윤활용등의급수장치와실내배수펌프를필요에따라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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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의 자동운전

5.1 제어방식의 선정

펌프의제어방식은펌프의형식과사용조건, 건설비, 유지관리비및전동기의종류등을고려하고

운전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하여적당한제어방식을선정한다.

(1) 수위제어

유량의변동에따라펌프흡수정의수위또는그변화를검출하여펌프흡수정의수위를일정하

게유지하도록유입하수량에비례한유량을양수하는방식이다.

(2) 유량제어

펌프흡수정의수위에의한목표토출량을수위목표토출량곡선및수위변화보정률로부터토

출량을제어하는방식이다.

5.2 자동운전용 기기

펌프를자동또는원격제어하는경우기동및정지의작동과정을자동적으로진행시키기위하여

다음사항중필요한장치를설치한다.

(1) 만수(滿水)검지장치

(2) 토출압력검지장치

(3) 축봉수, 냉각수, 윤활용수등의압력또는물의흐름검지장치

(4)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 냉각, 윤활용등의소배관에전기식또는압력개폐식밸브

(5) 토출측밸브에제한스위치및안전장치

5.3 펌프설비 보호장치

펌프에는운전중발생되는이상을검출하고, 이상정도에따라운전정지, 경보또는고장표시를할

수있는적합한보호장치를설치한다.

6. 전동기

6.1 종류

전동기의종류는다양하지만그중에서도3상유도전동기는구조가간단하고운전보수가용이한

점등의이점이있기때문에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므로하수도용기계의전동기도이것을표준

으로하며, 고효율전동기사용을검토한다.

6.2 형식

(1) 전동기의형식은설치(지지)장소및주위의상황에따라<표1.6.1>을표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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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전동기 형식

설치(지지)장소의 상황

형 식

외 피 형 보 호 방 식

건조하고 한적한 장소

물방울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현저한 장소

부식성 가스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수중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 방 형

개 방 형

전 폐 형

전 폐 형

전 폐 형

전 폐 형

보호형

포말보호형

전폐방수형

전폐외선형 또는 전폐방식형

전폐실외형

전폐수중형

(2) 전동기의용량과대수는펌프의용량과대수결정시연계검토한다.

6.3 기동장치

전동기는전전압기동의경우외에는<표1.6.2>의기동장치를설치한다.

<표 1.6.2> 기동장치(起動裝置)

전 동 기 종 별 기 동 장 치

바스킷형(농형) 유도전동기

스타델타 기동장치

기동보상기

기동리액터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저항기

6.4 동력전달방식

동력전달방식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전동기와부하의연결은플랙시블축이음(flexible joint)에의한직결을표준으로한다.

(2) 회전수관계로직렬로할수없을때는기어및벨트등의방법으로한다.

(3) 부하의변동이급격하여전동기와부하사이에기능상슬라이딩등의완충을둘필요가있는경

우에는유체축(流體軸)커플링, 분체축(粉體軸)커플링및전자축(電磁軸)커플링등을사용한다.

6.5 전동기 보호장치

전동기의보호장치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전동기의개폐기와기동장치및2차측단락장치의상호간에연동장치를설치한다.

(2) 전동기에는과부하및저전압의차단장치를부착시킨다.

7. 비상발전기

7.1 종류

비상발전기에사용하는내연기관은기동이쉽고취급이간편하고운전경비가싼것으로한다. 이

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디젤기관또는가솔린기관이쓰여진다. 디젤기관은소용량으로부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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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까지널리쓰이고있지만가솔린기관은30PS 정도이하의소용량의것에쓰이고있다.

비상발전기에사용하는내연기관은<표1.7.1>을표준으로한다.

<표 1.7.1> 내연기관의 종류

출 력(PS) 내연기관의 종류

30 미만

디 젤 기 관

가 솔 린 기 관

30 이상 디 젤 기 관

7.2 출력

비상발전기용내연기관의출력은식(3.7.1)에의하여정한다.

PE ≥

1.36 Pr

ηG

···················································································································· (1.7.1)

여기서, PE :내연기관의출력(PS)

Pr :소요전력(kW)

ηG :발전기의효율(0.85~0.90)

7.3 비상발전기실

발전기실의위치와크기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 기기의반출, 반입과점검정비등운영유지관리가편리하여야한다.

(2) 가급적배기가스배출구를가까운곳에설치하여실내의온도상승을억제할수있는곳이어야

한다.

(3) 실내환기를충분히행할수있는곳으로급유및급・배수가용이하여야하며, 연료유급유와냉

각수급수의배관이용이한곳이어야한다.

(4) 전기부하선, 콘트롤조작선등의작업이용이한장소로서판넬에가까운장소이어야한다.

(5) 엔진소음및진동등으로인한공진현상이없고주위에영향이없으며, 발전기세트하중에충분

히견딜수있는구조의장소이어야한다.

(6) 소규모시설의경우처리구역별또는단위지역별로이동식비상발전기시설을고려하여야한다.

7.4 보조시설

비상발전기용내연기관에는보조설비로서다음사항의설비를설치한다.

(1) 연료탱크

(2) 기동탱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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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기기동인경우:압축공기탱크및공기압축기

② 전기기동의경우:축전지및충전기

(3) 냉각수설비

(4) 천정크레인(crane) 또는호이스트(hoist)(대형기관의경우)

7.5 기초

비상발전기용내연기관의기초는적어도기관중량의4배이상의콘크리트기초로하는것이바람

직하다. 특히연약지반인곳에서는충분한기초파일을한다. 또한, 필요하다면독립기초를할필

요가있다.

8. 소음 및 진동방지

펌프, 비상발전기및전동기, 송풍기등의소음에의하여주위의주민에게악영향을미칠우려가

있는곳에서는다음과같은방음및방진조치를강구하며, 특히생물반응조에급기하기위해공기

를생산하는송풍기와그시설의건물에대책을중점적으로강구하여야한다.

(1) 펌프는가능한한회전수를적게하며, 필요에따라서는입축펌프나수중모터펌프를사용한다.

(2) 전동기및비상발전기는충분한기초위에방진시설과함께설치하고, 소음기등의방음장치를

설치하며, 가능한저속기를사용한다.

(3) 펌프장은진동이발생되지않는구조로하고벽면에흡음판을설치하는등적당한방음및방

진구조로한다.

(4) 송풍기와전동기의경우비상발전기와동일한방법으로충분한기초위에일체형베드로방진

시설과함께설치하고, 대기중의흡입공기에함유된습도처리대책을감안한소음기와고주파

형기계소음을차단하기위한방음함등의방음장치를설치한다.

(5) 방음및방진대책으로는그재료의성질과역음장의성질을함께고려해서가장유효적절한사

용법을적용해야한다.

9. 펌프장

펌프장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펌프장은가능한한철근콘크리트로하거나철골콘크리트등의불연성건물로하고, 지하수의

침투및우수의침입등이없는구조로한다.

(2) 펌프장의넓이는펌프, 관, 밸브및기타기계를분해할때에이들을보관하기에필요한여유를

둔크기로하며, 높이는설치되는펌프의반입, 반출및분해, 조립, 설치시에지장을초래하지

않는적정한높이로한다.

(3) 펌프장은환기와채광을좋게한다.

(4) 펌프장의조명은조작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충분한조명설비로한다.

(5) 기계의감시에적당하고환기가좋은곳에감시실을설치하고, 이것에근접하여채광과환기가

좋은곳에담당자대기소를설치한다. 단, 무인펌프장에서는이제한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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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펌프장에서소방관련법등에의하여규제를받는것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따르는구조로하

고소화설비등을설치한다.

(7) 펌프장의벽과기계의선단과의간격은취급자가통행하기에충분한여유를갖도록한다.

(8) 펌프장바닥은구내의지반면보다적어도15 cm 높게한다. 펌프의흡입실양정관계로바닥을

지반아래로하지않으면안되는경우에는입구부분을구내지반면보다높게한다.

(9) 펌프장에는기계반입을위해필요한넓이의반입구를설치한다.

(10) 펌프인양하중량3 ton 이상의시설은천정크레인의설치를표준으로한다.

(11) 소규모펌프장은계획오수량, 펌프형식및구조, 설치대수, 유지관리공간과깊이, 운전시간및

시동간격등을고려하여정한다.

10. 방류시설

처리장유입하수는각공정을거쳐처리되어지정된방류수역(하천, 호소, 해역등)으로방류하는

시설로방류펌프와방류관로및처리수재이용등과관련한관로등의재이용시설이있는데, 이에

적용되는시설에대해검토시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처리수방류는방류수역의상황에따라자연유하와펌프시설에의한강제유하로구분하여방

류하며, 하수도법규정에따라처리수재이용활성화로양질의자원을확보할수있도록일정규

모의양에대해재이용의무화방안에따라처리수방류방법을정해야한다.

(2) 처리수방류방법은방류수를재이용하지않고방류수역에바로방류하는직접방류와재이용

을한후다른매체를통해방류수역에방류하는간접방류가있으며, 이에따른환경을검토하

여적정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고도처리공정의양질의처리수를공업, 농업, 생활용수로용도를전환하여공급하므로서수자

원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고향후물부족에 대비하고도심건천하천에유지용수공급으로

수생태기능을회복과함께친수공간을제공할수있는처리수재이용방안을검토한다.

(4) 방류구의잔류수두가2 m이상이되고유량이0.2 m3/s이상유지될경우기후변화에대비한이

산화탄소저감대책일환으로소수력발전을검토한다.

(5) 방류관로및부속설비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① 방류관로가개거인경우

측면의높이는펌프로부터토출관단의속도수두및최대조위(最大潮位), 최대수위에대하

여충분한여유가있는높이로하며, 토구에는각락또는수문을설치한다.

② 방류관로가암거인경우

정전시의역류에의한동수압에대하여적당한조치를강구한다.

③ 배수펌프장은필요에따라적당한장소에바이패스관을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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