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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61 40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40 00 : 2017

관로시설 설계기준

2017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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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1 40 00 관로시설 설계기준

1. 총설

관로시설은관로(管路), 맨홀(manhole), 펌프장, 우수토실(雨水吐室, 차집유량조정시설), 토구(吐

口, 방류구), 물받이(오수, 우수및집수받이) 및연결관등을포함한시설의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공업지역등에서배출되는오수나우수를모아서처리시설또는방류수역까지이송또는유출

시키는역할을한다.

1.1 계획하수량

각관로별계획하수량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오수관로에서는오수량의시간적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계획시간최대오수량으로한다.

(2) 우수관로에서는해당지역의적합한강우강도, 유출계수및유역면적을반영한계획우수량으

로한다.

(3) 합류식관로에서는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계획우수량을합한것으로한다. 관로단면결정의

중요한요소는계획우수량이다.

(4) 차집관로는각지역의실정, 차집・이송・처리에따른오염부하량저감효과및그에따른필요한

비용등을고려한우천시계획오수량으로한다.

(5) 계획하수량과실제발생하수량간에큰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이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실

정에따라오수관로의관경결정시계획하수량에여유율을둘수있다. 여유율은일반적으로

관경증가에따른비용부담, 배수구역의유하시간차이로인한여유율등을감안하여정한다.

1.2 유량의 계산

유량은자연유하일경우식(1,1.1) 매닝(Manning)공식또는식(1.1.2) 쿠터(Kutter)공식을사용하고,

압송식일경우식(1.1.3) 하젠윌리암스(Hazen-Williams)공식을사용하여산출한다.

(1) 유량계산공식

Q  A⋅V

(Manning 공식)

V  n

⋅ R  ⋅I ········································································································· (1.1.1)

여기서, Q : 유량(m3/s)

A : 유수의단면적(m2)

V : 유속(m/s)

n : 조도계수

R : 경심(m) (=A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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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유수의윤변(m)

I : 동수경사(분수또는소수)

(Kutter 공식)

V  

   I  R

n

  n

I 

⋅R․ I  R  D

N⋅R ······················································· (1.1.2)

여기서, N :   n

I   I

D :  I   n

(Hazen・Williams 공식, 압송의경우)

V  ⋅C⋅R ⋅ I (1.1.3)

여기서, V : 평균유속(m/s)

C : 유속계수

I : 동수경사(h/L)

h : 길이L에대한마찰손실수두(m)

(2) 관로의유량계산인자

① 경사는관저경사를사용한다.

② 조도계수는Manning식또는Kutter식에서철근콘크리트관및도관의경우각각0.013, 경질

염화비닐관및강화플라스틱복합관의경우는0.011을표준으로한다.

③ Hazen・Williams식에서유속계수C 값은110을 표준으로하고, 직선부(굴곡손실등은별도

계산한다)만의경우는130을표준으로한다.

④ 관로단면적은유량과경사의결정으로식(2.1.1)~식(2.1.3)에따라구하며, 수심을결정할

때원형거는만류, 직사각형거는높이의90%, 말굽형거는높이의80%로한다.

(3) 개거의유량계산인자

① 유량은등류(等流) 혹은부등류(不等流)를고려하여계산한다.

② 평균유속은일반적으로Manning식을사용하여구하고, 조도계수는미국상하수도협회(Water

Environment Federation, WEF)에서제공하는설계매뉴얼MOP FD-20 등의자료에서제시하는

범위로한다.

③ 적당한여유고를갖도록단면을결정한다.

(4) 관로의단면은각단면형의수심에따른유속및유량수리특성을고려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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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속 및 경사

유속은저유속인경우관로내입자물질침전과이로인한통수능부족과준설등의유지관리가요

구되고, 고유속인경우관로손상, 내용연수감소등을유발하므로중력식인경우하류방향흐름에

따라관경이점차커지고, 관로경사는점차작아지도록다음사항을고려하고유속과경사를결정

한다.

(1) 오수관로

①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대하여유속을최소0.6 m/s, 최대3.0 m/s로한다.

② 지표경사로관로경사가급하게되어최대유속이3.0 m/s를넘게될때에는단차(段差)를설

치하여유속을감소시키거나단차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감세공(減勢工) 설치, 관경이나

맨홀의종별상향또는수격(水擊)에의한맨홀파손방지조치를고려한다.

(2) 우수관로및합류식관로

① 계획우수량에대하여유속을최소0.8 m/s, 최대3.0 m/s로한다.

② 우수관로및합류식관로에서는비중이상대적으로큰토사류의침전방지가필요하며, 급경

사지등에서과유속에따른관로손상, 유달시간단축에따른하류지점유량집중을방지하기

위하여단차및계단을두어경사를완만하게하여야한다.

2. 관의 종류와 단면

2.1 관의 종류

하수도용자재기준은하수도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관로는내압과외압에대하여충분히견딜

수있는구조및재질이어야하고내구성및내식성을갖추어야한다. 일반적으로매설특성등에

따라다음과같은종류를사용한다.

(1) 콘크리트관

① 철근콘크리트관에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코아식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관(PC

관),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VR관), 철근콘크리트관

② 제품화된철근콘크리트직사각형거(정사각형거포함)

③ 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관

(2) 도관

(3) 합성수지관

① 경질염화비닐관

② 폴리에틸렌(PE)관

(4) 덕타일(ductile)주철관

(5) 파형강관

(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7)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

(8) 기타하수관은관의재질및매설지역특성을고려하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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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로의 단면

관로의단면은단면형상에따른수리적특성을고려하여선정하되원형또는직사각형을표준으

로하고, 소규모하수도에서는원형또는계란형을표준으로한다.

관로의단면형상결정시에는수리학적, 하중, 시공비용, 유지관리비용및매설장소특성이고려되

어야한다.

복단면또는분할관단면형상은관로의유지관리측면이크게요구될때적용한다.

2.3 최소관경

최소관경은다음과같이한다.

(1) 오수관로는관로내점검및청소등유지관리를위하여200 mm를표준으로한다.

(2) 우수관로및합류관로는관로내점검및청소등유지관리를위하여250 mm를표준으로한다.

(3) 오수관로에서장래하수량증가가없는경우국지적으로150mm를제한적으로사용한다.

3. 매설위치 및 깊이

3.1 매설위치

매설위치는다음사항을고려해서결정하여야한다.

(1) 관로는공공도로상에매설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그매설위치및깊이를도로관리자와협의

하여정한다.

(2) 관로를하천변에매설할경우에는그매설위치및깊이에대하여하천관리자와사전협의하여

정한다. 하천매설관로의관체보강및보호, 수밀성확보를위하여관보호공설치를기본으로

한다.

(3) 철도횡단의경우에는관로가교통하중및진동을직접받지않도록충분한깊이로매설해야한

다. 그러나종단경사의특수성에의하여교통하중및진동이작용하는경우에는관로에직접

영향을주지않도록방호공을설치하여야한다.

(4) 관로를사유지내에매설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와협의하여야한다.

(5) 관로노선계획은해당지역의지형, 매설위치, 관로배열및지하매설물과의교차등을고려하여

정한다.

3.2 매설깊이

관로의최소흙두께는원칙적으로1 m로하나, 연결관, 노면하중, 노반두께및다른매설물의관계,

동결심도, 기타도로점용조건을고려하여적절한흙두께로한다.

부득이하게흙두께가적어지는곳에간선도로및윤하중등에의해진동의영향이있는경우는관

로의안전성검토, 고강도관으로의대체, 관로의보강또는방호공등을검토적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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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로의 표시

관로의표시는관로의위치및목적에따라다음사항을참고하여계획한다.

(1) 관로의오접및굴착파손방지와관로위치또는상태를알수있도록관체표시, 관로경고테이

프설치, 관체페인팅, 위치또는상태인식장치등을필요시설치하고, 굴착파손을방지하기

위한관로경고테이프는관경및현장여건을고려하여관상단20~50cm에설치하되잘찢어지

지않는재질을사용하여야한다.

(2) 하천변등에부설된관로중하상변화에따라매몰되기쉬운곳이나수목의성장에따라관로위

치의육안확인이곤란한곳에는관로의위치및방향을알수있도록매설위치또는매설위치

와일정한거리에관위치표시기를설치한다.

(3) 관로시설이계획되고시공이완료되며시공현황을반영한관로매설정보는관로관리시스템에

반영하거나반영할수있는형태의자료로작성・제출되어야한다.

4. 관로의 보호 및 기초공

4.1 외압에 대한 관로의 보호

흙두께및재하중이관로의내하력을넘는경우, 철도밑을횡단하는경우또는하천을횡단하는

경우등에는콘크리트또는철근콘크리트로바깥둘레를쌓아서외압에대하여관로를보호한다.

하천노선에따라부설되는관로에도관보호를하여야한다.

4.2 관로의 내면보호

관로의내면이마모및부식등에따른손상의위험이있을때에내마모성, 내부식성이우수한재

질의관로를사용하거나관로의내면을적당한방법에의해라이닝(lining) 또는코팅(coating)을하

여야하고, 관로를연결하는연결구도내부식성이있는재질로하여야한다.

4.3 관로기초공

관로의기초공은관로의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및매설조건등에따라다음사항

을고려하여정하되, 내구성및경제성도검토되어야한다.

관종에따른일반적인기초는다음과같다.

(1) 강성관로(剛性管路)의기초공

철근콘크리트관등의강성관로는조건에따라모래, 쇄석(또는자갈),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벼개통목, 말뚝등의기초를실시하며, 필요에따라이들을조합한기초를실시하되, 모래기초

의경우관의부식방지를위하여한국산업표준KS F 2526 콘크리트용골재에서규정한염화

물(NaCl) 함유량이허용값이하의모래를사용하여야한다. 단, 지반이양호한경우에는이들

기초를생략할수가있다.

모래기초에서관로하단의기초두께는최소100∼200 mm 또는관로외경의0.2∼0.25배를기본

으로하고, 매설지반이암반인경우는다소두껍게하는것이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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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의강도계산에서매설토의수직토압에의해작용하는수직등분포하중을구하기위해

수직토압공식, 마스톤(Marston)공식및Janssen공식등을이용하고차량등에의한활하중을고

려하여계산하되관의외압에대한강도는철근콘크리트관의경우균열하중을적용하고, 도관

의경우파괴하중을적용한다.

(2) 연성관로(軟性管路)의기초공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등의연성관로는모래, 벼개동목, 포(布), 배드시트, 소일시멘트

등으로기초로하되자유받침모래기초를원칙으로하며, 관체의보강이나부등침하방지등기

초의주목적조건에따라단독또는조합하여설치한다. 압송관로의경우기초는모래대신양

질토를사용할수있으나이때에는엄격한품질검사를거처야한다.

관하단의모래두께는100∼300mm가바람직하며, 관상단200mm이상은모래등양질의토사를

사용하여다짐・시공되도록한다. 연성관의기초받침각은360°가바람직하다.

연성관의강도계산에서작용하는하중중수직토압은관로폭만의토압으로하고, 활하중에의

한수직토압은강성관과같이적용한다. 매설토및활하중에의한휨모멘트및휨응력을구하

고수직방향의변형량및변형율을구한다.

5. 관로의 접합과 연결

5.1 관로의 접합

관로의방향, 경사, 관경이변화하는장소및관로가합류하는장소에는맨홀을설치하여야하고,

관로내물의흐름을원활하게흐르게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에너지경사선에맞추어야한다.

관로접합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관로의관경이변화하는경우또는2개의관로가합류하는경우의접합방법은수면접합, 관정

접합, 관중심접합, 관저접합이있으나원칙적으로수면접합또는관정접합으로한다.

(2) 지표의경사가급한경우에는관내의유속조정과하류측의최소흙두께를유지하고상류측굴

착깊이를줄이기위해서관경변화에대한유무에관계없이원칙적으로지표의경사에따라서

단차접합또는계단접합으로한다.

단차접합에서1개소당단차는1.5 m이내로하고, 0.6 m 이상일경우합류관및오수관에는부관

(副管)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단접합은통상대구경관로또는현장타설관로에설치하고, 계단의높이는1단당0.3 m이내

정도로하며, 단차접합이나계단접합의설치가곤란한경우감세공을설치하거나고낙차로관

로접합이필요한경우에는맨홀저부의세굴방지및하수의비산방지를목적으로드롭샤프트

등을적용할수있다.

(3) 물의흐름을원활하게하고유속이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2개의관로가합류하는경우

의중심교각은되도록30~45°로하고장애물등이있을경우에는60° 이하로한다. 대구경관에

합류하는소규경관이대구경관지름의1/2이하이고수면접합또는관정접합으로붙이는경우

의중심교각은90° 이내로할수있으며, 곡선을갖고합류하는경우의곡률반경은내경의5배

이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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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의관로가합류하여곡절하는경우나예각으로곡절하는경우는2단계이상으로곡절

하도록하여흐름을원활하게하여야한다.

5.2 관로의 연결

(1) 관로의연결은수밀성, 내구성및내부식성이있는것으로한다. 연결방법에는소켓연결, 맛물

림연결, 맞대기연결, 압송관의플랜지및메카니칼연결등이있으며연결은일반적으로하수

관종에최적화된하수관제조사에서제시하는방법을사용하며필요에따라연결방법을조합

하여사용한다.

연결에사용되는충진제, 고무링및밴드등은내구성이확보되어야하며, 연결구체에포한된

금속류(볼트, 너트등)는내부식성이확보되어야한다.

(2) 연약지반등에서관로와맨홀등이강성이높은구조물과접속하는경우에는연결각도, 연결방

향, 접합부천공에따른관로파손과부등침하등에의한편하중으로관로의손상사고를일으키

는경우가있으며, 이를방지하고자할경우필요에따라연성연결을사용한다.

6. 역사이펀(inverted syphon)

지하매설물의아래에하수관을통과시킬경우에역사이펀압력관으로시공하는부분을역사이펀

이라고하며, 시공이어렵고지속적인유지관리가필요한시설이나다양한지하매설물의간섭을

최소화하고관로매설깊이증대방지에따른공사비저감이나펌프시설등을최소화할수있는방

안이므로역사이펀시설은지장물의이설이곤란한곳, 지장물에따른관로매설깊이가지나치게

커지는곳, 펌프시설설치가곤란한곳등에적용하며, 다음각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역사이펀의구조는장해물의양측에수직으로역사이펀실을설치하고, 이것을수평또는하류

로하향경사의역사이펀관로로연결한다. 또한지반의강약에따라말뚝기초등의적당한기

초공을설치한다.

(2) 역사이펀실에는유량의조정과차단을위한수문설비및깊이0.5 m 정도의이토실을설치하고,

역사이펀실의깊이가5 m 이상인경우에는중간에배수펌프를설치할수있는설치대를둔다.

(3) 역사이펀관로는복수로하되, 유량변동이큰경우에는관경과설치높이를다르게하여유량변

동에도일정유속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 호안, 기타구조물의하중및그들의부등침하에대

한영향을받지않도록한다. 또한설치위치는교대, 교각등의바로밑은피한다.

(4) 역사이펀관로의유입구와유출구는손실수두를적게하기위하여종모양(bell mouth)으로하

고, 관로내의유속은상류측을20~30% 증가시킨것으로한다.

(5) 역사이펀관로의흙두께는계획하상고, 계획준설면또는현재의하저최심부로부터중요도에

따라1 m 이상으로하며하천관리자와협의한다.

(6) 하천, 철도, 상수도, 가스및전선케이블, 통신케이블등의매설관밑을역사이펀으로횡단하는

경우에는관리자와충분히협의한후필요한방호시설을한다.

(7) 하저를역사이펀하는경우로서상류에우수토실이없을때에는역사이펀상류측에재해방지

를위한비상방류관로를설치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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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사이펀에는호안및기타눈에띄기쉬운곳에표식을설치하여역사이펀관로의크기및매

설깊이등을명확히표시하는것이좋다.

(9) 역사이펀은지속적인유지관리가필요한시설이므로소규모인경우인력으로유지관리가가능

하도록하여야하며, 중대형인경우장비나차량이접근할수있는접근로가확보되어야한다.

7. 맨홀

7.1 맨홀

맨홀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설치한다.

(1) 배치

① 맨홀은관로의기점, 방향, 경사및관경등이변하는곳, 단차가발생하는곳, 관로가합류하

는곳이나관로의유지관리상필요한장소에반드시설치한다.

② 관로 직선부에서는 맨홀의 최대 간격은 600mm 이하 관에서 최대간격 75m, 600mm 초과

1,000mm 이하에서100m, 1,000mm 초과1,500mm 이하에서150m, 1,650mm 이상에서200m

를표준으로하며, 관로곡선부에서도현장여건에따라곡률반경을고려하여맨홀을설치

한다.

③ 연성관을사용하는경우관로의방향이변화하는곳이라도하수의흐름과유지관리장비의

진입등관로의기능유지에문제가없는경우에는맨홀을생략하고곡관으로부설할수있다.

(2) 종류및구조

① 맨홀의 종류 및 구조는 공공하수도(맨홀)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며, 접합관경에 따라 <표

1.7.1> 표준맨홀에준하며, 지형의특성, 지하매설물과의관계및관로의구조등에따라특

수한맨홀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표1.7.2>를표준으로한다.

② 하천변에부설하는맨홀은현장타설이나맨홀종류에관계없이상하부구체일체형으로거

동하는구조를가져야하며, 안정적인고정과외부충격으로부터견딜수있는내구성이확

보된것이어야한다. 맨홀의내・외부면은방수를실시하고, 맨홀뚜껑의높이는강우시발생

되는년중하천수위를고려하여정하되최소풍수위이상으로한다.

<표 1.7.1> 표준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1호맨홀 내경 900 mm 원형

관로의 기점 및 6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또는 내경 400 mm까지의

관로 합류지점

2호맨홀 내경 1,200 mm 원형

내경 9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600 mm 이하의 관로 합류

지점

3호맨홀 내경 1,500 mm 원형

내경 1,2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800 mm 이하의 관로 합

류지점

4호맨홀 내경 1,800 mm 원형

내경 1,5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및 내경 900 mm 이하의 관로 합

류지점

5호맨홀 내경 2,100 mm 원형 내경 1,8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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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특수맨홀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치수 및 형상 용 도

특1호맨홀

내부치수 600×900 mm 각형

흙두께가 특히 적은 경우, 다른 매설물 등의 관계 등으로 1호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

특2호맨홀

내부치수 1,200×1,200 mm 각형

내경 1,0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

는 경우

특3호맨홀

내부치수 1,400×1,200 mm 각형

내경 1,2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

는 경우

특4호맨홀

내부치수 1,800×1,200 mm 각형

내경 1,500 mm 이하의 관로 중간지점에서 원형맨홀이 설치 안되

는 경우

특5호맨홀

내부치수D×1,200 mm

각형(D는내경+인버트 폭) 현장여건상 표준맨홀 및 특1, 2, 3, 4호 맨홀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

우에 600 mm 이상의 흄관에 적용

현장타설

관로용 맨홀

내경 900, 1,200 mm 원형

직사각형거, 말굽형거 및 실드(shield)공법에 의한 하수관로의 중

간지점

부관붙임 맨홀 관로의 단차가 0.6 m 이상인 경우

(3) 형상및재질에따른적용범위

표준, 특수맨홀의형상및재질에따른적용범위는공공하수도(맨홀)표준도를기준으로다음

과같이분류된다.

<표 1.7.3> 표준, 특수 맨홀의 형상 및 재질에 따른 적용범위

구분 A 형 B 형 C 형 D 형

형상 및

재질

상부 : 프리캐스트 제품 (KS F 4012)

측벽 : 프리캐스트 제품 (KS F 4012)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

장제품

상부 : 프리캐스트 제품 (KS F 4012)

측벽 : 현장타설

상부 : 상판상에 뚜껑고정

측벽 : 현장타설

상부 : 현장타설

측벽 : 현장타설

적용범위 맨홀깊이 2.5m이상인 곳 맨홀깊이 2.5m이하인 곳 맨홀깊이 2.5m이상인 곳 감독관의 승인에 따름

7.2 맨홀부속물

맨홀부속물에는인버트(invert), 발디딤부및중간슬래브, 맨홀뚜껑및받침이있으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설치한다.

(1) 인버트(invert)

① 인버트는하류관로의관경및경사와동일하게한다.

② 인버트의발디딤부는10~20%의횡단경사를둔다.

③ 인버트의폭은하류측폭을상류까지같은넓이로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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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류관과인버트저부는3~10 cm 정도의단차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⑤ 인버트는중간맨홀, 합류맨홀의합류및흐름방향에적합하게설치하여하수의흐름이원활

하도록하여야한다.

(2) 발디딤부및중간슬래브

① 발디딤부및중간슬래브는부식이발생하지않는재질을사용한다.

② 발디딤부는폭30cm를표준으로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설치하여야하며, 맨홀깊이가3m

이상인경우2열로설치하여야한다.

③ 깊은맨홀의유지관리는필요시이동용사다리를이용하고, 진출입이빈번한깊이4m이상

에서는중간슬래브를설치한다.

(3) 맨홀뚜껑및받침

① 맨홀뚜껑및받침은유지관리의편리성및안전성을고려하여설치하고, 상부슬라브에서도

로외쪽(인도쪽)으로위치하도록한다.

② 도로측에설치되는맨홀뚜껑및받침은규정된무게를갖추어야한다.

③ 하천변에부설되는맨홀뚜껑은수밀구조와강우시급격한하수량증가에따른내부압력변화

에대응할수있어야하고, 맨홀받침과일체화가되도록하여이탈을방지할수있어야한다.

7.3 소형맨홀

소형맨홀은협소한기존의도로및골목길에장비투입이어렵고기존지장물의이설이곤란할경

우에설치한다.

(1) 소형맨홀은일반적으로내경치수에따라용도별로분류된다.

(2) 소형맨홀의구성및기능은표준맨홀을준용한다.

8. 관로검사

8.1 관로검사의 종류 및 특징

관로검사는시공중이거나시공후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배수관등)의시공적정성을조

사하고판정하기위한것이다.

관로검사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검사시기에따라시공중에실시하는시공검사와시설준공시실시하는준공검사로구분한다.

(2) 검사대상에따라경사검사, 수밀검사, 내부검사, 오접및유입수・침입수경로검사, 변형검사로

구분하다.

(3) 검사구간에따라수밀검사는맨홀-맨홀구간으로시행하는수밀검사와개보수등특정구간에

한정하여시행하는부분수밀검사로구분한다.

(4) 검사방법에따라수밀검사는관로내에서관로밖으로침출되는것을확인하는누수시험, 공기

압시험, 압송관수압시험으로구분하고, 관로밖에서관로내로침입되는것을확인하는침입시

험, 부공기압시험으로구분한다.

(5) 관로내부검사는조사원이직접관로내에진입하여육안이나장비로확인하는육안조사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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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내로진입하지않고촬영장비를사용한CCTV조사, 관내부변형을확인하는변형율검사로

구분한다.

(6) 오접여부를확인하고, 유입수・침입수발생시그경로등을확인하는오접조사,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로구분한다.

8.2 관로검사방법 선정 및 기본사항

관로검사의방법는검사시기, 검사대상및검사구간등의조건에따라선정하고, 검사시기본사항

을준수하여야한다.

(1) 관로검사방법은다음흐름도를참고하여선정한다.

[그림1.8.1 ] 관로검사 흐름도

(2) 관로시공검사시기는되메우기전에시행하는것이원칙이다.

(3) 검사방법은“하수관로공사표준시방서”에규정한기준을따른다.

(4) 검사구간은맨홀과맨홀(연결관조사구간포함)을한구간으로검사하는것이원칙이다.

(5) 검수수량은시공검사의경우시공관로전체, 준공검사의경우시공관로의5%를기준으로한다.

9. 악취방지시설

9.1 악취발생 원인 및 형태

하수도에서악취는수집단계(배수설비), 이송단계(지선관로.간선관로, 펌프시설) 및처리단계(처

리시설) 전구간에서발생할수있으며, 발생된악취의처리보다발생방지를중점적으로추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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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여기서는하수도중수집및이송에대하여제시한다.

(1) 악취는사람의후각을자극하여불쾌감과혐오감을주는냄새를말한다.

(2) 하수도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는유발물질의형태및흐름에따라발생원, 발산원및배출원

으로구분한다.

9.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하수도시설악취저감은발생원에서의저감, 발산억제, 배출차단등세가지방식이있으며, 악취

저감을위한시설계획이나개선대책을필요한구간에반영하여야한다.

(1) 악취방지시설을계획하기위해서는우선발생원을조사하여이에대응한시설이되도록하여

야하며, 발생방지를우선으로시설계획을하여야한다. 또한가장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측면에서계획되어야한다.

(2) 악취저감은발생원에서의저감, 발산억제, 배출차단을신규지역과기존시설지역에대하여단

기대책및장기대책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3) 악취저감을위한시설개선대책은관로내부, 맨홀, 받이, 토구, 우수토실에대하여신규지역과

기존시설지역으로구분하고단기대책및장기대책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4) 하수관로시설의악취저감방법은관로내부, 맨홀, 받이, 토구, 우수토실에대하여필요에따라

적용한다

① 하수관로내부에대한악취저감방법은최소유속확보, 환기시설, 약품투입, 청소및준설, 오

접개선, 관로개선(분류식화등)을적용한다.

② 맨홀에대한악취저감방법은부관설치, 인버트설치, 악취차단장치등을적용한다.

③ 받이와토구에대한악취저감방법은차단장치를중심으로적용한다.

10. 하수저류시설

10.1 정의

(1) 하수저류시설이란하수관로로유입된하수에포함된오염물질이하천‧바다그밖의공유수면

으로방류되는것을줄이고, 하수가원활하게유출될수있도록하수의일정부분을일시적으

로저장하여침수피해를예방하거나오염물질을제거또는감소하게하는시설(기존의CSOs

및초기빗물저류시설포함)을말한다.

(2) 하수저류시설설치계획수립시기존하수도시설과연계방안, 시공방법, 및경제성등을검토하

여배수계통전체에대하여종합적으로판단한후하수저류시설계획을수립한다.

(3) 하수저류시설은차집시설, 전처리시설, 처리시설과세척시설, 환기시설, 이송및방류시설로

이루어지고필요에따라시설을가감한다.

10.2 용량 및 형식

(1) 용량은모든빈도의홍수에대해홍수저감효과및하류배수구역의크기와특성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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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하수저류시설용량산정시기초자료가되는계획우수유출량산정방법은「하수저류

시설설치및운영관리매뉴얼, 2013, 환경부」을참고한다.

① 침수방지기능하수저류시설

② 오염저감기능하수저류시설

③ 재이용하수저류시설

(2) 형식은설치위치, 시설규모에따른부지확보가능성, 지하에매설된지장물등을고려하여정

한다.

① 설치위치에따른분류: 설치위치에따라배수구역내하수저류시설과배수구역외하수저류

시설로구분한다.

② 구조에따른분류: 구조에따라일반지하식및지하터널식으로분류된다.

③ 연결형식에따른분류: 연결형식에따라직렬연결형식과병렬연결형식으로나뉘어진다.

10.3 위치

설치위치에따른하수저류시설의배치기준으로지하4m이하의공간을칭하며, 천심도는5m이내

이고대심도는40m이내에하수도용도로설치된터널을말한다.

(1) 대심도하수저류터널

(2) 천심도하수저류터널

10.4 구조

저류시설의구조는지역의조건에따라다양하게결정될수있다. 하수관로또는지형경사에따

라배수방식이자연배수또는강제배수로달라질수있고, 지형의특성에따라평면계획이어떻게

달라지느냐는민감한문제가될수있다. 특히도심지에서는공공용지존재유무와크기가매우중

요하다.

(1) 시설의깊이는시설의면적에따라최대한저류용량이커지고수리적으로효율적인깊이로계

획하되부지형태, 크기, 민원, 경제성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2) 평면계획은직사각형시설로계획하는것이유리하며조의폭은조길이의1/2∼2/3로한다.

(3) 저류시설내부로하수가유입되는방식은시설이직렬식인지병렬식인지에따라다르다. 직렬

식인경우하수가저류시설내로모두들어가기때문에입구구조에분리시설이 필요치않다.

병렬식저류시설의경우하수는계획우수량을초과하는유량에대해유입되도록하는횡월류

위어, 수문, 그리고여수로와같은분리시설을통해서저류시설로유입시킨다. 부대시설로서

스크린과대심도터널의경우감세시설이있다.

(4) 방류시설은방류공, 방류관, 비상배출구, 펌프시설등이있으며, 설계방류량을안전하게처리

할수있도록계획한다.

(5) 부대시설은환기및탈취시설등이있으며제반기준에맞게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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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하수저류수 처리방법 계획

하수저류수처리방법에는하수처리장으로의연계처리와자체처리로구분된다. 연계처리는하수

저류시설과가까운하수처리장으로선정하며, 자체처리시설로는협잡물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소독시설등의시설이필요하다.

(1) 연계처리방법

(2) 자체처리방법

11. 합류식하수도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시설

11.1 방류부하량 산정

합류식하수도시스템의우천시방류부하량은다음의단계적방법을통해정확히산정함을원칙

으로한다.

(1) 대상처리구역의유역특성및관로특성조사

(2) 처리구역의방류량및방류수역의수질조사

(3) 방류량및방류부하량산정

(4) 모델링을통한검토

11.2 처리방법의 선정

비용・효과적인대책의수립을위해서는다양한저감방법들의유기적인적용방식을검토하고적

용대상구역에서최대한의효과를나타낼수있는방법들을선정한다. 또한선택된저감(처리) 방

법에따른유지관리대책의적용성을충분히검토한다.

(1) 시스템개요

(2) 오염부하저감・처리방법의구분및종류

① 관로시스템개선방법

② 저류시설활용방식

③ 처리기술

11.3 배수설비 및 관로의 방류부하 저감대책

우천시오염부하방류량을저감하기위하여배수설비및관로시설에다양한대책을적용할수있

으며, 지역특성이나기존시설과의연계상황을고려하여다음대책의적용을검토한다.

(1) 배수설비기름제어

(2) 관로퇴적물제어

(3) 관로분류화

(4) 펌프장개선

(5) 실시간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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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우수토실 및 토구의 방류부하 저감대책

우수토실및토구에서의대책은주로하천등의방류수역에서월류후에고형물및협잡물이쌓이

는경우가많아위생상, 미관상으로문제가발생하는것을대응하기위한것이다. 지역특성이나기

존시설의상황을고려하여방류지점공공수역의이용상황, 유지관리성, 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우천시하수의배제기능을충분히검토하고대책을강구한다.

(1) 협잡물제어

(2) 우수토실개선

11.5 차집관로의 방류부하 저감대책

차집관로의개선은합류식하수도의월류수대책에적합하도록효과, 경제성, 유지관리성등종합

적으로평가하여결정한다. 차집관로의용량은우천시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차집우수량을더하

여정하며, 차집우수량은합류식하수도의우천시방류부하량저감계획에적합하도록결정한다.

11.6 CSOs 저류시설의 방류부하 저감대책

합류식하수도의강우시방류부하량을저감하기위해필요에따라CSOs저류시설을계획한다.

CSOs저류시설의계획은다음각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CSOs저류시설은우수토실, 펌프장및처리장주변에설치하고우수토실등에서배출하는강우

시방류부하량을효과적으로삭감할수있는시설로한다.

(2) CSOs저류시설의형식은우천시방류부하량의삭감효과, 입지조건, 방류수역의상황, 경제성

및유지관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선정한다.

(3) CSOs저류시설의계획유입량은우천시방류부하량의삭감효과, 경제성및유지관리의용이성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한다.

(4) CSOs저류시설은침수되지않도록하며, 유지관리및주변환경조건등을충분히고려하여계

획한다.

12. 개거의 종류와 단면

12.1 개거의 종류

개거는일반적으로무근콘크리트, 돌쌓기, 콘크리트블록쌓기, 철근콘크리트및철근콘크리트조

립흙막이등을사용한다.

(1) 무근콘크리트

(2) 돌쌓기및콘크리트블록쌓기

(3) 철근콘크리트

(4) 철근콘크리트조립흙막이

(5) 기성L형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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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거의 단면

(1) 개거의단면형은사다리꼴형, 직사각형또는반원형등으로한다.

(2) 개거의단면형은유량, 유속, 수로용지및호안의종류등에따라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① 수리학적으로유리할것

② 토압등에대하여충분히견딜수있는구조일것

③ 저부의변동이일어나지않을것

④ 설치비가저렴할것

⑤ 유지관리가용이할것

⑥ 설치장소의환경에적응할것

12.3 개거의 여유고

개거의여유고는개거의깊이에따라정한다.

13. 우수토실 및 토구

13.1 우수토실

우수토실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 우수토실을설치하는위치는차집관로의배치, 방류수면및방류지역의주변환경등을고려하

여선정한다.

(2) 우수토실에서우수월류량은계획하수량에서우천시계획오수량을뺀양으로한다.

(3) 우수월류위어의위어길이를계산할때는식(2.13.1)에의한다.

L = Q

1.8H3/2 ·············································································································· (1.13.1)

여기서, L : 위어(weir)길이(m)

Q : 우수월류량(m3/s)

H : 월류수심(m)(위어길이간의평균값)

유입관로에서월류가시작될때의수심은수리특성곡선에서구하며, 이수심을표준으로하여위

어높이를정한다.

(4) 우수토실에는출입구및진입도로등을만들어항상월류위어또는오수유출관로의상태를점

검할수있도록유지관리방안을수립한다

(5) 우수토실의오수유출관로에는소정의유량이상은흐르지않도록한다.

(6) 우수토실은위어형이외에수직오리피스, 기계식수동수문및자동식수문, 볼텍스밸브류등을

사용한다.

(7) 우수토실이안전하게제기능을유지하도록적절하게정하고이상을통보하는적절한감시설

비를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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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토구

토구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토구의위치및구조는방류하는하천, 항만및해안등의관리자와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친

후에결정한다.

(2) 토구에서유속은선박의운항및하저의세굴등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을정도로한다.

(3) 토구의저면높이는하천, 해역또는호소계획홍수위와저수위의중간에둔다. 단, 어떠한경우

라도토구의저면은하천및해역의저면보다높게한다.

(4) 토구의위치및방류의방향은우수가부근에정체되지않도록정한다.

(5) 방류수면수위가우수토실의위어정보다높아지는경우에는방조수문을설치한다. 이경우수

문은일정한중량을가지고반드시자동으로개폐되도록하고예비로수동수문을설치한다.

(6) 주민편의시설등이있는사람왕래가잦은하천, 해안등으로방류하는토구에는악취차단, 토

구내출입차단을할수있는시설을설치한다.

14. 물받이 및 연결관

14.1 물받이의 분류

공공하수도로서의물받이는오수받이, 빗물받이및집수받이등이있는데배제방식에따라적절

히선정하여배치한다. 개인하수도시설인배수설비의물받이와구분된다.

14.2 오수받이

14.2.1 오수받이의 설치

오수받이는공공도로상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목적및기능을고려하고유지관리상지

장이없는장소에설치한다. 단독주택지역등의경우오수받이의설치간격은유지관리상1필지

당하나를원칙으로하나택지와도로의상황에따라다수의필지당하나를설치한다.

14.2.2 형상 및 구조

(1) 형상및재질은원형및각형의콘크리트또는철근콘크리트제, 플라스틱제로서<표1.14.1>을

표준으로하나형상치수별용도는오수받이설치위치, 설치장소, 제조사등에따라서다양한

조건들이있을수있음에유의하여필요시적정변경하여적용한다. 다만, 도로와배수지의상

황에따라오수받이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유지관리를위하여연결관관경이상의점검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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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1> 오수받이의 형상별 용도의 예

명 칭 형 상 치 수 용 도

콘크리트제

1호 오수받이

내경 300 mm 원형 또는

내경 300 × 300 mm 각형

연결관 내경 150 mm, 깊이 1.2 m미만의 경우에 사용

2호 오수받이

내경 500 mm 원형 또는

내경 500 × 500 mm 각형

연결관 내경 150 mm, 깊이 1.2 m이상의 경우에 사용

3호 오수받이

내경 700 mm 원형 또는

내경 700 × 700 mm 각형

연결관 내경 200 mm 이상인

곳에 사용

플라스틱제

경질염화비닐제, 폴리에

틸렌제, 폴리프로필렌오

수받이

내경 300, 350 mm 원형 또는

내경 300 × 300 mm, 350 × 350 m 각형

연결관 내경 150 mm 이하인

곳에 사용

(2) 플라스틱제오수받이는품질이확보되는경우콘크리트제1~3호오수받이형상및치수를적

용한다.

(3) 오수받이의규격은내경300~700 mm 정도로서원활한하수의흐름과유지관리관점에서계획

한다.

(4) 오수받이의저부에는인버트를반드시설치한다.

(5) 오수받이의뚜껑은밀폐형으로하고, 외뚜껑은주철제(ductile 포함), 철근콘크리트제및그외

의견고하고내구성이있는재료로만들어진뚜껑으로한다.

(6) 오수받이의높이조절재(입상관) 및오수유출・입관연결부는수밀성을가져야한다.

(7) 동결심도가깊은한냉지에서는오수받이내부에보온방안을강구하여결빙을방지한다.

14.3 빗물받이

14.3.1 빗물받이의 설치

(1) 빗물받이는도로옆의물이모이기쉬운장소나L형측구의유하방향하단부에반드시설치한

다. 단, 횡단보도, 버스정류장및가옥의출입구앞에는가급적설치하지않는다.

(2) 빗물받이의설치위치는보・차도구분이있는경우에는그경계로하고, 보・차도구분이없는

경우에는도로와사유지의경계에설치한다.

(3) 노면배수용빗물받이간격은대략10~30 m 정도로하나되도록도로폭및경사별설치기준을

고려하여적당한간격으로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대해서는이보다좁은간격으로설치할

수있다.

(4) 빗물받이는협잡물및토사의유입을저감할수있는방안을고려한다.

(5) 빗물받이에악취발산을방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한다.

14.3.2 형상 및 구조

(1) 형상및재질은원형및각형의콘크리트또는철근콘크리트제, 플라스틱제로서<표1.14.2>를

표준으로하되설치위치, 설치장소, 제조사등에따라서다양한조건들이있을수있음에유의

하여필요에따라변경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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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2> 빗물받이의 형상별 용도

명 칭 내부치수 용 도

차도측 1호 빗물받이 300×400 mm L형 측구의 폭이 50 cm 이하의 경우에 사용

차도측 2호 빗물받이 300×800 mm L형 측구의 폭이 50 cm 이하의 경우에 사용

교차로나 도로의 종단경사가 큰 곳에 사용

보도측 빗물받이 500×600 mm 도로의 종단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에 사용

차도측 1호 및 2호 빗물받이 적용이 곤란한 곳에 사용

(2) 빗물받이의규격은내폭30~50 cm, 깊이80~100 cm 정도로한다.

(3) 빗물받이의저부에는깊이15 cm 이상의이토실을반드시설치한다. 다만악취및해충발생으

로위생안전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지역에한하여제한적으로설치하지않을수있다.

(4) 빗물받이의뚜껑은강제, 주철제(덕타일포함), 철근콘크리트제및그외의견고하고내구성이

있는재질로한다.

(5) 빗물받이는<표2.12.3>의표준형이외에협잡물및토사유입을막기위한침사조(혹은여과조)

및토사받이등을설치한개량형빗물받이를설치한다.

14.4 집수받이

집수받이는개거와암거를접속하는경우및횡단하수구등에설치하며<표2.14.3>를표준으로

한다.

<표 1.14.3> 집수받이의 형상별 용도

명 칭 내부치수 용 도

1호 집수받이 300×400 mm 폭 300 mm까지의 U형 측구에 사용

2호 집수받이 450×450 mm 폭 300~450 mm까지의 U형 측구에 사용

3호 집수받이 450×450 mm 폭 450 mm까지의 U형 측구에 사용

14.5 연결관

연결관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 재질및배치

① 재질

재질은도관, 철근콘크리트관, 경질염화비닐관또는이것과동등이상의강도및내구성이

있는것을사용한다.

② 평면배치

가. 부설방향은본관에대하여직각으로부설한다.

나. 본관연결부는본관에대하여60° 또는90°로한다.

③ 경사및연결위치

연결관의경사는1% 이상으로하고, 연결위치는본관의중심선보다위쪽으로한다.

- 21 -

④ 관경

연결관의최소관경은150 mm로한다.

(2) 연결부의구조

본관이도관, 철근콘크리트관등강성관인경우에는 지관또는가지달린관을, 주철관, 합성수

지관등연성관인경우는접속용이형관, 분기관등을주로사용하나본관과연결관의재질, 현

장여건, 시공의편리성등에따라다양한연결방식을사용한다.

(3) 유지관리를위하여종단면배치상의내각은120°이상이바람직하며, 연결관평면배치연장이

20m이상이거나굴곡부등에는연결관관경이상의점검구를설치한다.

14.6 기타시설

(1) 연결관이나하수관에는필요한경우점검구를설치하여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2) 빗물받이에는협잡물낙엽및토사등협잡물유입방지및제거를용이하게하기위한장치를설

치할수있다.

15. 배수설비

15.1 배수설비의 일반사항

(1) 배수설비는개인하수도의일종이다.

(2) 배수설비의설치및유지관리는의무가있는개인이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3) 배수설비중의물받이의설치는배수구역경계지점또는배수구역안에설치하는것을기본으

로한다.

(4) 결빙으로인한우・오수흐름의지장이발생되지않도록한다.

15.2 배수관

배수관은암거로하며관종및크기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단, 우수만을배수하는경우

에는개거로하여도좋다.

(1) 관의종류

암거는도관, 철근콘크리트관및경질염화비닐관등내구성이있는것을사용한다.

(2) 관의크기

① 오수관의크기

오수관의크기는<표1.15.1>에의한다. 단, 일부의오수를배제하기위한지관으로서연장이

3 m 미만의것은관경75 mm의것을사용하여도좋다.

<표 1.15.1> 배수인구에 의한 오수관의 크기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 22 -

② 합류관및우수관의크기

<표 1.15.2> 배수면적에 의한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경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주)우수관의지관으로서총길이가3m 미만인것은지름이75㎜인관을사용할수있다.

③ 배수량이특히많은장소에서의관의크기는<표1.15.3>에의한다.

<표 1.15.3> 배수량에 의한 관의 크기

배수량(㎥/일)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경(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관로의경사및유속

관로의경사는관로내유속이0.6~1.5 m/s가되도록정한다.

(4) 최소토피

최소토피는건물의부지내에서는20 cm 이상으로한다.

합류관및우수관의크기는<표2.13.2>에의한다. 단, 우수관의지관으로서연장3 m 미만의것

은관경75 mm의것을사용한다.

(5) 반지하주택등침수대책

반지하주택과같이주변지반보다저지대에위치한주택은강우시하수관로에서역류가발생

하므로필요한대책을수립한다.

15.3 물받이

물받이는빗물받이및오수받이가있으며, 배치및구조등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물받이의배치

① 관로의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신설관과기존관과의연결지점및기타유지관리상필요

한장소에설치한다.

② 관로의내경, 경사또는관종이다른장소에설치한다.

③ 배수관의합류점이나굴곡점에물받이설치가곤란하거나타시설로동일한기능발휘가가

능한경우에는점검및청소・보수를할수있는청소구를설치한다.

(2) 물받이의크기, 형상및구조

내경또는내부치수가30 cm 이상되는원형또는각형의벽돌, 콘크리트제및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하고, 깊이별내경및내부치수와의관계는<표1.15.4>를참고로한다.

- 23 -

<표 1.15.4> 깊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

깊이 (cm) 내경 및 내부치수 (cm)

30~60 미만 30

60~90 미만 40

90~120 미만 50

120~150 미만 60

다만, 하수본관의규격이최소관경이적용되는소규모지역에서부지의여유, 기타시공조건유지

관리등을고려하여소형오수받이를설치할수도있으나최소화하여야한다.

<표 1.15.5> 소형오수받이의 크기

구 분

소형오수받이의 내경(mm) 배수관의 내경(mm) 설치깊이(m)

75 0.60이하 125이상

100~150 0.90이하 150이상

200 1.20이하 200이상

(3) 물받이의뚜껑및저부구조

오수받이는2.15.2의2)에의하며, 빗물받이는2.15.3의2)에의한다.

(4) 특수받이

① 트랩(trap)받이

배수설비용의기구에방취트랩이되지않는경우에방취등을목적으로설치한다.

② 드롭(drop)받이

관의합류점에서관저고에단차가큰곳에설치한다.

③ 청소구

배수관의합류점이나굴곡지점에오수받이설치가곤란한경우보수점검을위하여설치한다.

④ 분리받이

하수도시설의오염부하량경감이필요한경우고형물, 유지, 토사등을분리하기위해설치

한다.

15.4 부대설비

부대설비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쓰레기차단장치

고형물질이유입되는유입구에는유효간격10 mm 이하의스크린또는스트레이너(strainer)를

설치한다.

(2) 방취장치

필요한장소에악취방지트랩(trap)을설치한다.

(3) 유지차단장치

유지류가유입되는유입구에는유지차단장치를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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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래받이

토사가다량으로유입되는유입구에는적당한크기의모래받이를설치한다.

(5) 통기장치

방취트랩의봉수(封水)의보호및배수관내의흐름을원활히하기위하여설치한다.

(6) 배수펌프

저지대, 지하실등에서공공하수도로자연유하로배수되지않는경우에는배수펌프를설치한다.

15.5 제해시설

제해시설(除害施設)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공장폐수등을공공하수도에유입시키는경우에는관로를손상시키고, 그기능을저하시키거

나또는처리장에서의처리능력을방해하거나방류수의수질기준을유지하기가어려우므로

제해시설을설치하여폐수의종류에따라배출전에배출처리한다.

(2) 다음사항에해당하는폐수를하수도로배출하는경우에는적당한제해시설을설치한다.

① 온도가높은(45℃ 이상) 폐수

② 산(pH 5이하) 및알칼리(pH 9이상) 폐수

③ BOD가높은폐수

④ 대형부유물을함유하는폐수

⑤ 침전성물질을함유하는폐수

⑥ 유지류를함유하는(30 mg/ 초과) 폐수

⑦ 페놀및시안화물등의독극물을함유하는폐수

⑧ 중금속류를함유하는폐수

⑨ 기타하수도시설을파손또는폐쇄하여처리작업을방해할우려가있는폐수, 사람, 가축및

기타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폐수

(3) 제해시설의설치또는개조에있어서는충분한사전조사를하여적절한처리방법을선택한다.

16. 해양방류시설

16.1 설계시의 고려사항

해양방류시설은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 주변해역의이용상황

(2) 방류해역의물이용형태와해안으로의이동시간

(3) 방류해역의조위

(4) 해저상태, 조석간만차및수위등제반여건

(5) 기타

16.2 해양방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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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관로는처리수를확산관까지수송하는데그길이는유속, 수두손실, 구조물의고려및경제성

에의해서결정된다.

17. 압력관로 시스템

17.1 압력관로 시스템의 종류

압력관로시스템에는수송시스템으로서의압송식과수집시스템으로서의진공식및압력식이있

다. 각방식에서다른특성을갖기때문에관로시설의규모나중요성을고려하여적절한것을선

정한다.

17.2 압송식 하수도 수송 시스템

압송식하수도수송시스템은펌프시설과압력관로로구성된다. 압송식에의한압력관로는다음

각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정비대상구역의지형이나지질, 사회적조건을고려하여자연유하방식과의비교검토를한다.

(2) 관로노선의선정이나펌프장의배치계획은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등을고려한것으로

한다.

(3) 압송관로에는내압이작용하기때문에수격압을포함한설계수압에대해충분히견디는구조

및재질로한다.

(4) 유량계산은Hazen-Williams식을이용한다. 또한유속은최소0.6 m/s, 최대3.0 m/s를원칙으로

한다.

(5) 관로의적절한장소에역지밸브, 공기밸브등을설치한다.

(6) 황화수소대책을검토한다.

17.3 진공식 하수도 수집 시스템

진공식하수도수집시스템은다음시설에의해구성된다.

(1) 오수와일정한비율의공기를흡입하는진공밸브유닛

(2) 오수와공기가혼합된상태에서이송되는진공관로

(3) 진공을발생시키고오수의수송매체인공기를오수발생원에서흡입하고배출하는중계펌프

장(진공발생장치등을포함)

① 진공밸브유닛

진공밸브, 컨트롤러및저수탱크등에서구성되는진공밸브유닛은다음각항을고려하여

정한다.

가. 진공밸브

(가) 진공밸브의구경은이물질에의한막힘에대해안전한구경으로한다.

(나) 진공밸브의흡입능력은시설전체의진공도의유지를고려하여정한다.

나. 진공밸브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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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공밸브유닛의구조는가옥등으로부터의오수의유입량, 유입형태, 설치장소

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정한다.

(나) 진공밸브유닛으로의접속호수는가옥등의배치, 유입오수량, 저수탱크의용량

등을검토하여정한다.

②진공관로

진공관로는진공식특성이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다음각항을고려하여정한다.

가. 진공관로의관경, 경사

(가) 진공관로의관경은수리계산및진공밸브유닛의접속상황을거쳐기능성, 경제

성을고려하여정한다.

(나) 진공관로는일정한내리막경사와리프트라불리는짧은오르막경사의반복에의

한「톱날상」의종단형상으로부설한다.

나. 관재의종류와이음

(가) 진공관로에사용하는부재는관로에작용하는부압및외압에충분히견디는구조

및재질로한다.

(나) 진공관로의이음은기밀성이높고안전하며기능적이고경제적인구조로한다.

③ 중계펌프장시설

가. 중계펌프장은설치장소, 시설규모등의조건을통해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등을

고려하여정한다.

나. 진공발생장치는시설규모, 경제성, 유지관리성등을고려하여방식을선정한다.

다. 오수펌프는집수탱크내의진공도가가장높고실양정이가장높은경우에설계대상

오수량을배출할수있는능력을갖는것으로한다.

라. 집수탱크의용량은오수펌프의운전빈도를고려하여정한다.

마. 전기・계측제어설비는중계펌프장이안전하게소정의능력・기능을유지하도록적절하

게정하고이상을통보하는적절한감시설비를설치한다.

바. 관련설비의설치를필요에따라검토한다.

17.4 압력식 하수도 수집 시스템

압력식하수도수집시스템은다음시설로구성된다.

(1) 오수중의이물질을파쇄하고압송하기위한파쇄기가부착된소형수중펌프(그라인더펌프:

이하, 「GP」라고한다) 유닛

(2) 오수를압송상태로반송하는압송관로

압송식하수도수집시스템시설은다음각항을고려하여정한다.

① GP 유닛

GP 유닛은펌프와저수탱크등으로이루어지는GP 유닛본체와부속시설로구성된다.

가. 펌프

(가) 펌프는GP를사용한다.

(나) 펌프의토출량은GP 유닛에유입하는오수량, 펌프의운전시간, 운전빈도를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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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결정한다.

(다) 펌프의전양정은실양정과압송관로의손실수두및유닛내배관, 밸브류의손실수

두를고려하여결정한다.

나. GP 유닛

(가) GP 유닛으로의접속호수는입지조건, 지반의상황등을고려하여정한다.

(나) 저수탱크의용량은유입오수량, 펌프능력, 운전시간및운전빈도를고려하여결

정한다.

(다) GP 유닛내에는수위계를설치하고수위에의한펌프의자동운전을원칙으로한다.

② 압송관로

가. 압송관로의설계유량은각펌프의토출량과펌프의동시운전대수를고려하여정한다.

나. 압송관로는내압및외압에충분히견디는구조및재질로한다.

18. 분류식 하수관로 개・보수

18.1 적용범위

본하수관로개・보수기준은노후화된기존관로의개・보수에필요한설계에적용하는기준이다.

하수배제방식에따라기준이다르게적용하여야할경우를고려하여해당항목별로구분하였다.

본설계기준은보다효율적이고경제적인신기술개발에대처하기위하여계속보완되어야하며,

설계지침에서정하지않은시설또는방안을계획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와동등하거나그이상

의기준이나지침에의하여계획하도록하여야한다.

18.2 개・보수의 목적

하수관로개・보수의목적은다음과같다

(1) 하수관로기능의회복

(2) 구조적안정성의확보

(3) 하수의누수방지를통한지하수오염가능성배제

18.3 하수관로 개・보수 계획

하수관로개・보수계획은관로의중요도, 계획의시급성, 환경성및기존관로현황등을고려하여

수립하되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한다.

(1) 기초자료분석및조사우선순위결정

(2) 불명수량조사

(3) 기존관로현황조사

(4) 개・보수우선순위의결정

(5) 개・보수공사범위의설정

(6) 개・보수공법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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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기존관로 조사

조사는점검에의해발견된이상장소를육안조사및각종조사에의하여파악하는것이다. 조사의

목적은이상장소에대한문제의정도를관측하여개・보수계획을수립하기위함이다. 조사의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관로내부조사(변형, 손상및토사등의퇴적물)

(2) 침입수조사(오접합, 수량및수밀성)

(3) 부식및노후도조사

(4) 부설환경상태조사(지하수위및공동)

(5) 조사결과보고서작성

18.5 분류식 하수관로 개・보수 판단기준

하수관로개・보수사업을위한판단기준은발생우・오수를효과적으로계획된양만큼배제할수

있도록하는관로의구조/운영적, 기능적개선에목표를두어다음과같이구분하여설정한다.

(1) 관로정비우선순위선정을위한판단기준

(2) 관로개・보수규모결정을위한판단기준

18.6 개・보수 범위

하수관로의결함에대한개・보수범위는2.18.5와같이설정하며보수목적, 현장조건, 유하능력향

상의필요성, 관로불량상태, 시공비용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방안을비교하여사업계획을수

립하여야한다.

(1) 긴급및일반보수

(2) 전체보수와부분보수

(3) 굴착및비굴착

18.7 하수관로 개・보수 공법

하수관로의결함에대한개・보수공법은보수방안을고려하여적용가능한공법들을비교한후 선

정한다.

(1) 공법의선정

(2) 비굴착보수, 보강공법의종류

18.8 맨홀보수

맨홀의결함에대한 보수방법은보수항목별보수방안을고려하여적용가능한공법들을비교한

후 선정한다. 맨홀불량상태에따라침투수차단및부식방지법, 보강라이닝공법등적절한보수

공법을선정하여시행함으로써당초맨홀제기능<참조1.7 맨홀>이유지될수있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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