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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61 15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15 00 : 2017

하수도 내진설계

2017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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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1 15 00 하수도 내진설계

1. 총설

1.1 목적

이기준은하수도시설의내진성능확보에필요한최소설계요건을규정한것으로서, 지진피해로

부터 하수도시설을보호하고 하수도시설의기능을 최대한확보하여 환경오염및 수인성전염병

발생등2차재해방지를목적으로한다.

1.2 적용범위

이설계기준은신설되는하수도시설뿐아니라개량되는기존하수도시설물의내진설계에관한

일반적이고기본적인요구사항을규정한다. 그러나이설계기준의적용이적절하지못한경우, 또

는특수한형식의하수도시설인경우에는이설계기준의내진설계개념및원칙을준수하는범위

내에서적절한보정을하여설계할수있다.

이설계기준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환경부및국토교통부에서제정한관련설계

기준과설계지침등에따른다.

2. 내진설계

2.1 내진설계의 기본방침

(1)이기준은하수도시설의내진성능기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최소요건을규정한다.

(2)지진시나지진이발생된후에도구조물이안정성을유지하고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설

계에지진하중을추가로고려하여설계를수행한다.

(3) 내진설계는성능에기초한내진설계개념을도입하였으며, 성능수준은기능수행수준과붕괴

방지수준으로구분하고있으나이설계기준에서는붕괴방지수준에대하여만고려한다.

-붕괴방지수준: 지진발생후하수처리의기능이상실되더라도하수처리시설피해로인하여

인명피해나토질및수질오염등과같은2차재난이발생하지않는상태를유지하는수준

(4) 하수도시스템을구성하는개개시설의위험도, 지진에의한시설의손상으로초래될수있는

영향범위를고려하여내진등급을결정한다.

(5)이규정을따르지않더라도하수도시설의내진성능기준을충족시킬수있는창의력이발휘된

보다발전한설계를할경우에는이를인정한다.

(6)필요하다고판단되면관할기관은발주자로하여금최소한한개이상의가속도계와간극수압

계를포함하여지진응답계측을위한기기를설치하고유지하도록요구할수있다

(7)관로의경우구조물과연결된부위에휨과전단응력이발생할수있으므로지진에대응가능한

신축조인트설치를고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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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진등급 및 등급별 내진설계 목표

(1) 하수도시설의내진설계는원칙적으로내진2등급의내진성능을갖도록한다. 다만하수도시

설의방류수역내에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또는특별대책지역이있는경우등지진재해시

중대한2차피해가예상되는시설에는내진1등급을적용한다.

(1) 등급별내진성능목표에서고려하는설계지진강도는붕괴방지수준에서시설물의내진등급이

2등급인경우에는평균재현주기500년, 1등급인경우에는1000년에해당되는지진지반운동

으로한다.

2.3 설계지반운동 수준 및 표현방법

(1) 설계지반운동은지상구조물에대해서는부지정지작업이완료된지표면에서의자유장운동

으로정의하며지중구조물에대해서는기반암에서의자유장운동으로정의한다.

(2) 설계지반운동수준은지진재해도해석결과에근거한구역계수, 평균재현주기별최대유효지반

가속도비를나타내는위험도계수, 기초지반의영향을고려한지반분류에의한지반계수를산

정하고, 이로부터설계지반운동수준을결정한다.

(3) 설계지반운동의특성은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표현한다.

3. 지반조사

(1) 하수도시설물의내진설계를위해서는통상적인지반조사뿐만아니라지반의동역학적특성

파악을위한지반조사가필요하다.

(2) 하수도시설내진설계시지반의액상화검토가필요하다.

(3) 하수도시설매설관로의내진설계시에는측방유동에의한지반변위또는지반변형고려가필

요하다.

4. 기본적인 지진설계 및 설계 방법

하수도시설물의지진해석및내진설계는시설물별로합리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5.1 일반사항

(1) 하수도시설의내진성확보를위한품질보증은각시설의내진등급에따른성능수준을만족시

킬수있는품질보증요건이문서화된계획을수립하여설계, 시공, 완공후사용기간의단계별

로이루어져야한다.

(2) 품질보증활동과관련된수행과정과결과는기록으로보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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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품질관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각단계에서내진설계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5.3 시공품질관리

(1) 공사도급자에의해직접고용된자가아닌제3자로하여금품질보증계획에의한검사및시험

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

(2) 품질보증계획에는검사및시험계획, 품질시험및검사요원의기준, 시험실및시험검사장비에

대한기준, 검사와시험결과로부적합판정이난경우의후속조치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5.4 유지관리

(1) 하수도시설의유지관리는시설의내진성능을저하시키지않도록유지관리계획에의해이루

어져야한다.

(2) 사용기간중의내진성능확보를보증할수있도록구조물을구성하는하중전달경로상의부재

나충분한연성도가확보되어야하는구조요소에대한내진성능평가요건이포함된유지관리

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5.5 지진기록 계측에 관한 요구사항

(1) 하수도시스템구조물과관로의유지관리, 내진설계기술개발및개선을위하여자료수집이필

요하다고판단되면관할기관은사업자로하여금지진응답계측을위한기기를설치하고유지

하도록요구할수있다.

(2) 하수도시스템구조물과관로의지진응답을계측하기위한계측기기의설치위치, 종류및개수

는이기준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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