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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61 10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61 10 00 : 2017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2017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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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총설

1.1.1 적용범위

본하수도설계기준은공공하수도의설치에필요한하수도시설의계획및설계에적용하는지침

서이다.

하수도시설은 시설규모전체를 대상으로하며 시설규모에맞도록 공정과세부시설을 구성하고

하수도기능이적정하게유지될수있는효율적인계획및설계가되도록하여야한다.

하수도시설기준은 보다효율적이고 경제적인신기술 개발에대처하기 위하여계속 보완되어야

한다.

1.1.2 하수도시설의 목적

하수도시설의목적은하수도법제1조에따라하수와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여지역사회의건전

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기여하고공공수역의수질을보전하는것이다. 또한건전한도시물

환경의회복과함께지속발전가능한도시조성을위한기반시설의한축으로서하수를자원으로

유효이용하고하수처리수를물부족지역의용수로공급하여도시의대사기능유지와자원순환형

사회로전환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하며, 주민생활의중심이되도록친환경・주민친화적시설로

생활공간으로서역할을하는것이다.

하수도시설의목적은아래와같다.

(1)생활환경의개선

(2)기상이변의국지성호우대응침수피해방지

(3)공공수역의수질환경기준달성과물환경개선

(4)자원절약, 순환형사회기여및하수도의다목적이용등지속발전가능한도시구축에기여

1.2 하수도계획의 기본방침

1.2.1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요건

하수도계획은하수・ 분뇨의유출및처리・ 이용, 그리고찌꺼기(슬러지)처리・이용의기능을갖추

는것을기본요건으로하며, 또한건전한물순환과물환경유지, 물재이용과자원이용기능을갖추

어야한다.

1.2.2 우수배제계획

우수배제에관한하수도계획은국지성집중호우를고려하여자연재해발생방지를위한우수배

제와대상지역의우수배제와관련있는하천, 농업용배수로및기타배수로등과함께하수도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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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종합적인우수배제계획을수립한다. 또한수로와하수도, 펌프장위주의우수배제계획이외

에도기후변화와도시화에따른유출량증가에대처하기위해가능한한도시공공용지의지하공

간등을이용한하수저류시설이나배수터널등다양한하수도계획을수립한다.

1.2.3 하수처리・재이용계획

하수처리・재이용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수질및수생태계환경기준과하수도

수질및수생태계환경기준이설정되어있는수역의하수도계획은해당수역기준의달성을전

제로하여정한다. 한편, 수질및수생태계환경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수역의하수도계획

은물이용상황에따른수질환경기준을예상하여기준설정수역에준하여정한다.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정해져있는관할구역내의개별적인하수도계획은하수도정비기본계

획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3) 물이용계획과하수도

처리수를계획적으로순환이용하는경우의하수도계획은지역의물이용계획을고려한다.

1.2.4 찌꺼기(슬러지) 처리・재이용계획

하수찌꺼기(슬러지)는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오염물질로서 안전한방법에 의해자연으로

환원시키거나순환이용되도록처리하여야한다.

찌꺼기(슬러지)처리・재이용에관한계획은해양투기가전면금지됨에따라하수찌꺼기(슬러지)

발생량을원천적으로감량하고발생찌꺼기(슬러지)의성상과지역여건을고려하여찌꺼기(슬러

지)의자원적가치가충분히활용되어최대한에너지자립이되도록수립한다.

1.2.5 통합운영관리계획

하수도시설은사회및경제가고도로발전함에따라종류및개소가다양해지고증가하고있으며,

이들시설의효율적인관리가요구되고있다.

통합운영관리계획은 관할구역내 하수도시설전체와 그 외 환경기초시설을포함하여 추진하며

하수도시설의운영관리가효율적이고유지관리비용이저감되도록계획하여야하며, 유역별수질

관리체계에부응되어야한다.

1.2.6 친환경・에너지절약계획

(1) 하수도시설은해당지역여건을고려하여친환경・주민친화적시설이되도록하여야한다. 친환

경주민친화적하수도는사용자재, 주변지역의향후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이격거리,

주변토지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필요이상의과도한시설이되지않도록한다.

(2) 하수도시설은운영및유지관리시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시설로계획하고궁극적으로는에

너지자립률을최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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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사항

1.3.1 계획목표년도

하수도계획의목표년도는시설의내용년수및건설기간이길고특히하수관로는하수량의증가

에따라단계적으로단면을증가시키기어려우므로장기적인관로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하수도계획의목표년도는원칙적으로20년으로하며, 해당지역에따라국가환경종합계획등환

경관련계획과도시기본계획을고려하여계획목표년도를결정하도록한다.

1.3.2 계획구역

하수도의계획구역은처리구역과배수구역으로구분하여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하수도계획구역은원칙적으로관할행정구역전체를대상으로하되, 자연및지역조건을충분

히고려하여필요시에는행정경계이외구역도광역적, 종합적으로정한다.

(2) 계획구역은원칙적으로계획목표년도까지시가화될것이예상되는구역전체와그인근의취

락지역중여건을고려하여선별적으로계획구역에포함하며, 기타취락지역도마을단위또는

인근마을과통합한하수도계획을수립한다.

(3) 공공수역의수질보전및자연환경보전을위하여하수도정비를필요로하는지역을계획구역

으로한다.

(4) 새로운시가지의개발에따른하수도계획구역은기존시가지를포함한종합적인하수도계획

의일환으로수립한다.

(5) 처리구역은지형여건, 시가화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시몇개의구역으로분할할수있다.

(6) 처리구역의경계는자연유하에의한하수배제를위해배수구역경계와교차하지않는것을원

칙으로하고, 처리구역외의산지등배수구역으로부터의우수유입을고려하여계획한다

(7) 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과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운영에대해서는필요시광역적인처리와

운전, 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시설을계획한다.

1.3.3 배제방식

하수의배제방식에는분류식과합류식이있으며지역의특성, 방류수역의여건등을고려하여배

제방식을정한다.

공공수역에서는최근녹조발생등과같은수질오염문제를방지하기위해하수도의역할이커지

고 있으므로하수도계획시의 배제방식은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위해서 분류식으로할 수

있다. 또한기존하수도시설의형태및지하매설물의매설상태등여러가지여건상분류식의채택

이어려운경우, 공공수역의수질보전에지장이없고방류수역의제반조건에대하여적절한대책

이강구하여합류식으로계획할수있다.

하수의배제는분류식하수도의오접합같은기술적인문제와경제적인문제, 기존하수도의여건,

방류수계의수질보전문제,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방식을결

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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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분뇨처리와 하수도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하는수세분뇨는관로정비상황등을고려하여하수관로에배출하는것

을원칙으로한다. 또한, 수거식화장실에서수거되는분뇨는하수처리시설에서전처리후합병처

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합류식에서정화조등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는관로정비가시행되기까지의잠정적인조치이고

공사비및유지관리비등에따른이중투자의방지를위해서처리구역내에서발생하는수세식분

뇨는하수관로를통하여하수처리시설로유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3.5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

하수도시설의배치, 구조및기능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하수도시설의배치, 구조및기능은유지관리상의조건, 지형및지질등의자연조건, 방류수역

의상황, 주변환경조건, 시설의단계적정비계획, 시공상의조건및건설비등을충분히고려한

다. 특히, 토구(吐口)의위치및구조는방류수역의수질및수량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며, 계획외수위는하천의경우해당하천의계획홍수위, 해역의경우삭

망만조위(朔望滿潮位)로한다

(2) 하수도시설의용량은시설의변동요인에대응할수있도록여유를둔다.

(3) 하수도시설은예측하기어려운사고및고장뿐만아니라보수및점검시에도시설로서의일정

한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필요에따라예비시설을설치하며, 시설의신뢰성, 확실성및안전

성을높이기위해필요에따라시설의복수화를고려한다.

(4) 하수관로시설은인근에도로함몰이나지반침하를발생시키지않아야하며, 또한누수및지하

수유입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5) 하수관로, 펌프장및처리장의시설계획은오수의양및질의파악과시설의운전관리를원활

히하기위하여적절한계측제어설비를설치한다.

(6) 장래하수량의증감이예상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한시설계획을하여야한다.

1.3.6 법령상의 규제

하수도계획은하수도법및관련법령상의규정을검토하여반영하여야하며, 또한법령상의규정

에위배됨이없도록하여야하고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등과이들법령에따른시행령

및조례와환경정책기본법의수질및수생태계에관한환경기준,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및기타환경관련법규상의규제에대하여충분히고려한다.

1.4 조사

1.4.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은계획대상지역의자연적조건에관하여다음사항을조사한다.

(1) 지역연혁및개황

① 지역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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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 면적, 지세

③ 지형도, 지질도및토질조사자료

④ 지하수위및지반침하상황등

(2) 하천및수계현황

① 조사지역내수역의유량및수위등의현황

② 하천및기존배수로의상황

③ 하천및수로의종・횡단면도

④ 호소, 해역등수저의지형, 이용상황, 유량등

(3) 기상개황및재해현황

① 강우, 침수의기록및침수피해상황

② 펌프장및처리장예정위치부근에서의풍향

③ 기온

④ 지진발생현황등

1.4.2 관련계획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시에는조사지역에관한장래계획에대하여다음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1) 장기계획

①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종합계획등

② 국가환경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중권역관리계획, 소권역관리계획등

③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④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⑤ 인구, 산업배치등계획지역에관련된각종장기계획

(2) 도시계획

① 도시계획구역또는군계획구역에따른도시지역및관리지역

② 토지이용계획

③ 도로계획

④ 구획정리, 주택단지및공업단지등의시가지개발계획

(3) 하천기본계획및하천환경정비사업계획

① 계획종・횡단면

② 계획홍수위및계획홍수량

③ 계획저수위및계획저수량

④ 기타흐름상황개선계획

(4) 오염총량관리계획및수계환경관리계획

① 오염총량관리계획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③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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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대책계획및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① 댐및식수전용저수지계획

② 종합적치수계획및강우유출수관리계획

③ 수도정비기본계획및유수율제고계획

④ 물수요관리종합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

(6) 기타관련계획

① 지하매설계획

② 토지개량사업계획

③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④ 농어촌발전계획

⑤ 인접지역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⑥ 휴양시설현황및개발계획

⑦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4.3 부하량에 관한 조사

하수도계획시에는조사지역에서의발생부하량, 삭감부하량, 배출부하량과방류예정수역의허용

부하량및관리목표에대하여다음사항을조사한다.

(1) 오염물질의발생, 삭감, 배출부하량의조사

①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 양식업, 매립시설의현황및계획

② 상수도현황및계획

③ 공업용수의현황및계획

④ 주요공장및사업장의폐수량및수질자료등

⑤ 공장폐수관련부하량조사

⑥ 하수처리구역내지하수사용현황및계획

⑦ 하수처리구역내토지이용현황조사(주거, 상업, 공업, 농지등)

(2) 오염원별오염부하량의발생특성조사

① 하수처리구역내오염량조사지점의설치현황및계획

② 조사지점의위치도및수질자료

(3) 오염부하량의배출특성조사

(4) 공공수역의허용부하량조사

① 수질현황및수질측정시의수량

② 방류수역의수질환경기준

③ 물의이용현황및장래계획

(5) 오염부하량의관리목표

(6) 방류수및배출허용기준등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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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기존시설에 관한 조사

조사지역의기존시설에관하여다음사항을조사한다.

(1) 하수도시설현황및계획

(2) 분뇨, 가축분뇨및음식물류폐기물탈리액의처리・처분현황

(3) 폐수종말처리시설현황

(4) 지하매설물및기타시설(지하매설물설치를위한굴착으로인한굴착영향범위까지지질및지

반공학적특징을고려한조사포함)

1.4.5 하수의 자원화 및 시설의 유효이용에 관한 조사

하수의자원화및시설의유효이용에관해서는다음각항을조사한다.

(1) 처리수의재이용

(2) 찌꺼기(슬러지)의재이용

(3) 시설의다목적이용

1.4.6 기타 필요한 조사

하수도계획시에는필요에따라다음사항을조사한다.

(1) 문화재및사적

(2)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에관한조사

1.5 우수배제계획

1.5.1 계획우수량

계획우수량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우수유출량의산정식

최대계획우수유출량의산정은합리식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에의해서다양한우

수유출산정방법들이사용가능하다.

(2) 유출계수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기초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에따라최근집중호우성강우양상변화에의한침수피해를저감하기위해기초유출계수

를표준값범위에서중간값이상이나상한값을적용할수있다.

(3) 설계강우

하수관로의설계강우는10~30년빈도, 빗물펌프장의설계강우는30~50년빈도를원칙으로하

며, 지역의특성또는방재상필요성, 기후변화로인한강우특성의변화추세에따라이보다크

게또는작게정할수있다.

(4) 유달시간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단위배수구의 지표면특성을

고려하여구하며, 후자는최상류관로의끝으로부터하류관로의어떤지점까지의거리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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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에대응한유속으로나누어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배수면적

배수면적은지형도를기초로도로, 철도및기존하천의배치등을답사에의해충분히조사하

고지형에따라시가지후면의산지등의처리구역외에서우수가유입하는경우는이를고려

하여야하며장래의개발계획도고려하여정확히구한다.

1.5.2. 우수관로계획

관로시설의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한다.

(1) 관로는계획우수량을기초로계획한다.

(2) 관로의배치는수두손실을최소화하도록고려하며지형, 지질, 도로폭원및지하매설등을충

분히고려한다.

(3) 관로의단면형상및경사는관로내에침전물이퇴적하지않도록적정한유속이확보될수있게

정하도록한다.

(4) 우수관로의수리계산시방류수역의계획외수위를고려한다.

(5) 기존배수로의이용을고려한다.

1.5.3 빗물펌프장계획

펌프장시설의계획은다음각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1) 펌프장위치의선정및시설계획에대해서는입지조건및환경조건을충분히고려하여계획한다.

(2) 우수펌프는계획우수량을기초로계획한다.

(3) 펌프장은우천시에침수로인해기능이정지하지않도록계획한다.

(4) 펌프장의위치는배수구역내로부터우수를합리적으로집수가능한지점및방류수역을확보

할수있는곳으로한다.

1.5.4 우수유출량의 저감계획

우수배제계획시에는우수유출저감대책에대해검토하고필요에맞게시설계획에반영한다.

(1) 우수유출저감계획은우수배제계획이우수유출첨두량에대응하기어려운지역에대해지역의

실태를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한다.

(2) 우수유출저감방법은우수저류형과우수침투형으로적용하며, 우천시방류수역유출오염부하

저감, 불투수지역지하수함양대책등의기능이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한다

(3) 계획우수량을산정할때에는우수유출첨두량을어느정도까지저감시킬것인가를설정하고

유출량의시간적변화를나타내는유출수문곡선을산출하여유출저감시설의저류량과침투

량을산정한다.

1.5.5 하수저류시설계획

도시화에의해우수유출량이증대하고, 하류시설의유하능력이부족한경우에는필요에따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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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포함된오염물질이하천・바다등의공유수면으로방류되는것을줄이고하수가원활하게유

출될수있도록하수를일시적으로저류하거나오염물질을제거또는감소하게하는하수저류시

설의설치를계획한다. 합류식하수도의하수저류시설은지역상황을고려하여필요에따라CSOs

저류시설로활용될수있도록계획한다.

1.6 오수배제계획

1.6.1 계획오수량

계획오수량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오수관로는계획시간최대오수량을기준으로계획한다.

(2) 합류식에서하수의차집관로는우천시계획오수량을기준으로계획한다.

(3) 우천시계획오수량의산정시생활오수량외에우천시오수관로에유입되는빗물의양과지하

수의침입량을추정하여합산하여구한다.

1.6.2 오수관로계획

오수관로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분류식과합류식이공존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양지역의관로는분리하여계획한다. 부득

이합류시킬경우에는분류식지역의오수관로는합류식지역의우수토실보다하류의차집관

로(간선관로)에접속함으로써합류관로에접속하는것은피한다.

(2) 관로는악취발생및환경위생사항을고려하여원칙적으로암거로하며, 수밀한구조로하여야

한다.

(3) 관로배치는지형, 지질, 도로폭및지하매설물등을고려하여정한다.

(4) 관로단면, 형상및경사는관로내에침전물이퇴적하지않도록적당한유속을확보할수있도

록정한다.

(5) 관로의역사이펀은반드시필요한경우에설치하도록하며, 유속을충분히확보하고유지관리

가쉬운구조및기능을갖추도록한다.

(6) 오수관로와우수관로가교차하여역사이펀을피할수없는경우에는오수관로를역사이펀으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기존관로는수리및용량검토와관로실태를조사하여기능적, 구조적불량관로에대하여오수

관로로서의제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개량계획을시행하여야한다.

1.6.3 오수펌프장계획

펌프장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펌프장의설치는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난이도및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정한다.

(2) 오수펌프는분류식인경우는계획시간최대오수량으로하고, 합류식인경우는우천시계획오

수량으로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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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장의유입하수량의변동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하고침수되지않는구조로한다.

(4) 펌프장의위치선정과시설계획은입지조건및주변의환경조건을충분히고려하여계획한다.

(5) 주변지형에비해현저히낮아자연유하관로로매설시하류관로심도가깊어지는국부적인지

역의경우에는소규모(맨홀) 펌프장또는자가오수펌프를설치할수있다.

1.6.4 불명수 유입량의 저감계획

오수관로계획시불명수유입을대비하여필요에따라시설계획을하여야하며, 기존오수관로의

경우에는불명수유입량저감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1) 불명수유입량조사및분석

(2) 경과연수또는노후도에따른불명수의지속적발생을최소로하기위한유지관리모니터링계획

(3) 불명수저감대책수립

1.6.5 오수이송계획

오수배제를위한관로계획은일반적으로자연유하방식으로이송하는것이유리하나, 오수배제

구역의지역적특성에따라오수이송계획을경제성, 시공성등을검토하여합리적인방법으로달

리정할수있다.

1.6.6 악취저감계획

하수도시설의악취저감은발생원에서의저감, 발산억제, 배출차단등세가지방식이있으며, 악

취저감을위한시설계획이나개선대책을필요한구간에반영한다.

1.7 하수처리계획 및 재이용계획

1.7.1 계획인구

계획인구는계획목표년도에서의계획구역내발전상황을예측하여다음사항을기초로하여정

한다.

(1) 계획총인구의추정

계획총인구는국토계획및도시계획등에의해정해진인구를기초로결정한다. 단, 이와같은

계획이결정되지않은경우는계획구역내의행정구역단위별로과거의인구증가추세에의해

계획목표년도의인구를정한다.

(2) 인구분포의추정

계획구역내의인구분포는토지이용계획에의한인구밀도를참고로하여계획총인구를배분

하여정한다.

(3) 주간인구

주간인구의유입이현저히큰지역에대해서는주간인구를고려한다.

- 12 -

1.7.2 계획오수량

계획오수량은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및영업오수량), 공장폐수량및지하수량으로구분해다음

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생활오수량

생활오수량의 1인1일 최대오수량은 계획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계획(혹은 계획예

정)상의1인1일최대급수량을감안하여결정하며, 용도지역별로가정오수량과영업오수량의

비율을고려한다.

(2) 공장폐수량

공장용수및지하수등을사용하는공장및사업소중폐수량이많은업체에대해서는개개의

폐수량조사를기초로장래의확장이나신설을고려하며, 그밖의업체에대해서는출하액당용

수량또는부지면적당용수량을기초로결정한다.

(3) 지하수량

지하수량은1인1일최대오수량의20% 이하로하며, 지역실태에따라필요시하수관로내구연

수경과또는관로의노후도, 관로정비이력에따른지하수유입변화량을고려하여결정하는

것으로한다.

(4) 계획1일최대오수량

계획1일최대오수량은1인1일최대오수량에계획인구를곱한후, 여기에공장폐수량, 지하수

량및기타배수량을더한것으로한다.

(5) 계획1일평균오수량

계획1일평균오수량은계획1일최대오수량의70~80%를표준으로한다.

(6) 계획시간최대오수량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계획1일최대오수량의1시간당수량의1.3~1.8배를표준으로한다.

(7) 합류식에서우천시계획오수량은원칙적으로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3배이상으로한다.

(8) 강우시계획오수량에대해서는기존하수처리시설및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

할수있도록한다.

(9) 강우시계획오수량을초과하여하수저류시설에저류되었던하수를청천시에다시하수처리

시설로수송해연계처리하는경우기존하수처리시설용량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1.7.3 계획오염부하량 및 계획유입수질

계획오염부하량은생활오수, 영업오수, 공장폐수, 관광오수및기타오수의오염부하량으로구분

하고다음각항을고려해서정한다.

또한, 계획유입수질은계획오염부하량과계획1일평균오수량을기초로정한다.

(1) 계획오염부하량

계획오염부하량은생활오수, 영업오수, 공장폐수및관광오수등의오염부하량을합한값으로

한다.

(2) 계획유입수질

하수의계획유입수질은계획오염부하량을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나눈값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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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수질항목

계획오염부하량의산정에있어서대상수질항목은처리목표수질의항목에일치시키는것을

원칙으로한다.

(4) 생활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

생활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은1인1일당오염부하량원단위를기초로하여정한다.

(5) 영업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

영업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은업무의종류및오수의특징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

(6) 공장폐수에의한오염부하량

폐수배출부하량이큰공장에대해서는부하량을실측하는것이바람직하며, 실측치를얻기어

려운경우에대해서는업종별의출하액당오염부하량원단위에기초를두고추정한다.

(7) 관광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

관광오수에의한오염부하량은당일관광과숙박으로나누고각각의원단위에서추정한다.

(8) 기타오염부하량

가축폐수등에관한오염부하량은필요에따라고려한다.

1.7.4 처리방법

처리방법은유입하수의수량, 수질의부하및그변동, 방류수역의유량, 물의이용상황, 수질환경

기준의설정현황, 처리장의입지조건및유지관리상의조건등에의하여정한다.

1.7.5 처리장계획

처리장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처리장은건설비및유지관리비등의경제성, 유지관리의난이도및확실성등을충분히고려

하여정한다.

(2) 처리장위치는방류수역의물이용상황및주변의환경조건을고려하여정한다.

(3) 처리장의부지면적은장래확장및향후의고도처리계획등을예상하여계획한다.

(4) 처리시설은계획1일최대오수량을기준으로하여계획하며, 합류식하수도에서강우시는계

획시간최대오수량의3배이상을기준으로계획한다

(5) 처리시설은이상수위에서도침수되지않는지반고에설치하거나또는방호시설을설치한다.

(6) 처리시설은유지관리가쉽고확실하도록계획하며, 주변의환경조건에대하여충분히고려한다.

1.7.6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계획

하수처리수의재이용은다음사항을기본으로하여계획한다.

(1) 하수처리재이용수의용도는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를기본으로계획하며,

용도별요구되는수질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2) 하수처리수재이용량은해당지역물재이용관리계획과에서제시된재이용량을참고하여계

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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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처리수재이용지역은해당지역뿐만아니리인근지역을포함하는광역적범위로검토・계

획한다.

1.7.7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계획

하수처리수의재이용처리시설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계획한다.

(1) 처리시설의위치는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처리시설의규모는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등의경제성과수처리의효율성, 공급수의수질변

동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정한다.

(3) 처리시설의부지면적은장래요구량이있을경우확장을고려하여계획한다.

(4) 처리시설은이상수위에서도침수되지않는지반고에설치하거나또는방호시설을설치한다.

(5) 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농축수(역세척수, R/O농축수등)는해당처리장의영향을고려하여반

류하도록한다.

(6) 처리시설은유지관리가쉽고확실하도록계획하며, 주변의환경조건에대하여충분히고려한다.

(7) 재이용수저장시설및펌프장은일최대공급유량을기준으로공급에차질이없도록계획한다.

(8) 재이용수공급관로는계획시간최대유량을기준으로계획한다.

(9) 재이용시설유입및공급유량계를설치하여배수설비등에설치한수위계또는펌프장과연동

하여운전할수있는시스템구성을검토한다.

1.8 찌꺼기(슬러지)처리・이용계획

1.8.1 찌꺼기(슬러지)처리 계획방향

(1) 하수찌꺼기(슬러지) 환경부하를감소시키는자연순환방식을도입하고재활용하거나자원화

할수있는방안을검토한- 기술개발, 제품화, 상품화, 사업화- 품질및안전보증

(2) 하수찌꺼기(슬러지)의발생량이적은경우인근처리시설과의연계처리를원칙으로한다.

(3) 최종처분방식이소각인경우지역단위로광역처분방식도입을고려한다.

1.8.2 계획찌꺼기(슬러지)량

발생하는찌꺼기(슬러지)의양및질의파악은처리・이용방법의결정이나시설계획에서중요하

기때문에계획찌꺼기(슬러지)량의산정이나추정시에특히신중을기해야한다. 찌꺼기(슬러지)

처리・이용계획의기본이되는계획발생찌꺼기(슬러지)량은계획1일최대오수량을기본으로하여

하수중의SS농도, BOD농도제거율및찌꺼기(슬러지)의함수율을정하여산정한다.

1.8.3 이용방법

찌꺼기(슬러지)를안정적이며동시에계속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찌꺼기(슬러지)에함유되어

있는병원균및중금속등에따른위해여부를고려한후, 찌꺼기(슬러지)의이용가치에따라자원

의유효이용의관점에서적극적으로찌꺼기(슬러지)의이용을계획하여야한다.

- 15 -

1.8.4 운송방법

하수찌꺼기(슬러지)의수집, 운송은경제적이며, 주변환경에대한영향이적은방법으로한다. 처

리장내 및 처리장간을 운송시키는 찌꺼기(슬러지)형태로서는 인발찌꺼기(슬러지), 농축찌꺼기

(슬러지) 및 찌꺼기(슬러지)케익 등이 있고, 운송수단으로서는 탱크로리, 찌꺼기(슬러지)이송관

및트럭등을들수있으며, 찌꺼기(슬러지)의발생량, 형태및운송거리에따라어느수단이효율

적인가에대해서검토하여결정한다.

1.8.5 처리・처분방식

찌꺼기(슬러지)는안정화, 감량화를도모하는것과함께집약・광역적으로처리・처분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처리방식은발생하는찌꺼기(슬러지)의양과성상, 찌꺼기(슬러지)의이용, 반송수의

성상과수처리에의영향, 처리장의입지조건, 경제성및유지관리성을잘검토하고찌꺼기(슬러

지) 유효이용, 에너지절약을고려하여결정한다.

1.8.6 찌꺼기(슬러지)의 광역처리

찌꺼기(슬러지)의이용촉진및처리의효율화를위해서찌꺼기(슬러지)의광역처리계획을수립하

는경우에는다음각항을고려한다.

(1) 대상지구및대상처리장은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반영하여시・군간하수찌꺼기(슬러지) 연

계처리등으로광역처리로계획한다.

(2) 연차별, 형태별발생찌꺼기(슬러지)량및찌꺼기(슬러지)성상은대상처리장의현황및장래계

획등을충분히고려해서정한다.

(3) 처리시설은주위의환경을충분히고려해서정한다.

(4) 찌꺼기(슬러지)처리과정에서생기는반류수및가스에대해서는그성상을예측하고주변의

상황을감안하여처리방법을정한다.

1.9 분뇨처리계획

1.9.1 분뇨처리 계획방향

(1) 계획처리구역내의발생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처리계획

을반영하고이를기본으로하여처리시설을계획하고설치한다.

(2)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하는수세분뇨는관로정비상황등을고려하여하수관로에직접투

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수거식화장실에서수거되는분뇨는하수처리시설에서전처리후

합병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9.2 분뇨처리 계획량 및 성상

(1) 계획분뇨처리량은계획지역수거량을기준으로한다.

(2) 분뇨처리시설계획에적용되는분뇨의성상은원칙적으로실측조사결과를근거로적용하되

필요시통계자료등참고자료를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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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계획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분뇨처리시설및인근하수처리시설을연계하여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처리시설및설비를적절하게계열화하여야한다.

(3) 후속공정및연계시설의부하경감과처리효율을증대할수있도록협잡물과토사류가완벽하

게제거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처리시설의제어계측을통해처리장의원활한운영을위한운영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1.9.4 분뇨처리방식 및 방법

분뇨처리방식및방법선정시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처리수질과경제성에대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2) 2차적인환경영향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충분한방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3) 처리방법은하수처리시설등타처리시설과연계처리하는연계처리방법을원칙으로하며, 특

별히경제성이확보되는경우에는분뇨만단독처리하는완전개별처리법을고려할수있다.

1.10 합류식하수도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계획

1.10.1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 목적

합류식하수도에서 공공수역의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을위해 강우시에배출되는 방류부하량을

저감한다.

1.10.2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 목표

우천시합류식하수도의방류부하량저감목표는대상처리구역혹은배수구역에서배출되는연간

오염방류부하량이인근수계에악영향을미치지않을수준이하로삭감하거나혹은분류식하수

도로전환하였을경우에배출되는연간오염방류부하량과같은정도로하거나그이하로한다.

1.10.3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계획

합류식하수도의강우시방류부하량저감계획은각종부하량조사및산정, 유역의물질수지파악,

부하량저감목표설정, 저감시나리오구축및검토, 저감대책시행, 시행효과분석및관리계획구

축등과같은단계순으로종합적으로비교・검토해야한다.

1.10.4 강우시 방류부하량 저감 대책

합류식하수도방류부하량을저감하는대책은실효적효과, 경제성, 유지관리성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결정한다. 대상합류식하수도유역의특성을감안한단기, 중・장기단계별저감목표에

부합하는다양한저감대책을시행하고그에따르는효과검증및생애주기평가(LCA)를반영하여

종합적으로대책을수립한다.

- 17 -

강우시방류부하량을저감하기위한대책을수단적관점으로는다음의4가지방식으로검토한다.

① 유지관리기법

② 관로시스템개선

③ 저류시설

④ 처리기술

1.11 시설계획

1.11.1 기본적 사항

전체시설계획의목표년도는약20년후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시설계획에서는투자효과가

조기에발휘되고시설이효율적으로운전될수있도록배려함과동시에개축등에도유의한다. 또

한경제성뿐만아니라, 안전성, 신뢰성및개축의난이도등에대해서도검토하여야한다.

1.11.2 효율적인 시설계획

간선관로, 펌프장, 처리장등의기간시설에대해서는효율적인정비를위해유입수량의증가에따

른단계시공을고려한다. 또, 사용개시초기의적은유량유입시등단계시공을하여도처리효율이

나쁘고, 통상의유지관리가곤란한경우에는초기대책에서검토한다.

1.11.3 설비 및 기기의 적절합 조합

설비및기기의조합은다음각항을고려한다.

(1) 설비및기기의용량은설비전체의효율및운전초기의적은유입하수량을고려하고유입하수

량의경년변화를고려하여설비의용량및대수의조합을정한다.

(2) 1단계에설치하는설비및기기는유입하수량의급증이나차기의설비및기기의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및조정기간을고려하여단기적으로도충분히가동할수있는용량으로정한다.

1.11.4 계획의 재검토

전체계획의중간년차에서인구, 원단위등의기본수치를충분히검토한후에예측수량등과차이

가생기는경우는유입하수량및유입부하량을가능한한정확히예측하여시설의능력을결정한

다. 또한시설은장기간의사용에의해노령화되어물리적, 기능적으로능력이감소하여최종적으

로는 개량・갱신 등의개축이 필요하므로기존시설의 상황을정확히 파악・판단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재검토한다.

1.11.5 기존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및 고도처리계획

기존하수처리시설의고도처리및성능개선시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처리공법의변경또는시

설증설계획을수립한다.

(1) 처리장운영실태정밀분석

(2) 기존시설에의한처리가능성을충분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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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방식개선에의한처리효율증대

② 부하율개선에의한처리효율증대

③ 기존시설일부개조또는증설에의한처리효율증대

(3) 기존시설에적절한처리공법변경계획수립

① 유기물(BOD, COD)과부유물질문제시시설개선계획수립

② 총질소(T-N) 및총인(T-P) 문제시시설개선계획수립

1.11.6 시설의 다목적 이용

처리장, 펌프장및간선관로등하수도시설공간의다목적이용에있어서는목적, 용도및지역의상

황등을근거로하여효율적인시설의운영관리나공공성의확보등의면에서적절한것으로한다.

특히, 이용시설이하수도시설의구조・관리등에지장을가져오지않고장래에는하수도시설의개

축・수선에방해가없도록고려하여야한다.

1.12 설계기준

1.12.1 시설의 일반기준

하수도시설은다음과같은일반기준에부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1) 하수도시설의설계및설치는현행법령및관련상위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시설은하수배제, 침수방지, 공공수역수질보전과물순환회복및지속가능한도시기반구축등

의목적과하수이송, 유입하수고도처리, 하수재이용등시설의목적에부합되어야한다.

(3) 구조적으로안전하고사용성과내구성이있어야한다.

(4) 시설설치에따른사업비및공사비가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5) 시설의효율화를위하여유지관리가용이하고운영관리비용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1.12.2 기타 재료 및 기구기준

시설에사용하는재료, 기계및기구는장기간에걸친기능의확보이확보되도록 선정하고시공

성, 경제성및안전성을고려하여야한다.

(1) 재질이변화되지않고강도도충분하며, 장기사용에견딜수있는것으로한다

(2) 관리, 운전및조작등이쉽고부품의신속한조달이가능하고타사제품과호환성이있는것으

로한다.

(3) 습기나염분등의대기환경에적응하는것으로한다.

(4) 설치에따른비용뿐만아니라운영에도많은비용이소요되므로유지관리비용이최소화되는

것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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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역별 통합운영관리 계획

1.13.1 유역별 통합운영관리 기본방향

시설의통합운영관리는다음사항을기본방향으로계획한다.

(1) 통합운영관리계획은하수도시설의운영관리효율화및유지관리비용저감을주목적으로한다.

(2) 관할구역의유역별로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를계획하되, 관할구역외수질오염총량관

리계획상의수계를고려하여계획한다.

1.13.2 유역별 통합운영관리 방안

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계획은다음과같이계획한다.

(1) 유역별통합운영관리를위한중심하수도시설을선정・계획하고, 유역범위및시설범위등을

고려하여소유역별중심(지역)시설을추가로계획한다.

(2) 통합운영관리계획에는현재및장래계획의모든하수도시설을포함하고, 하수도시설외환경

기초시설의통합운영관리도함께검토・반영되어야한다.

(3)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하수도시설의무인자동화, 유지관리인원의최소화로계획하여야한다.

(4) 중심처리시설은운영관리시스템뿐만아니라, 행정・유지보수, 실험실등전체적유지관리의

중심시설로구성되어야한다.

1.13.3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계획

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각시설별로다음과같은기능을갖추도록하여야하며, 아

래사항을고려하여시스템을계획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은감시및제어기능, 시설물정보관리기능, 운영관리기능을갖추도록하여야

한다.

(2) 중심처리시설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최상위시스템으로소유역중심시설및단위시설의운

영관리시스템의모든기능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3) 소유역중심시설은단위시설운영관리와밀접하게관계되는시설로, 단위시설의원격감시및

제어기능에우선을둔시설관리기능수행이요구된다.

(4) 하수처리시설, 펌프장등개별단위하수도시설은자체시설의원격감시및제어에우선하며, 일

부예속된하부시설에대한원격감시및제어의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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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찌꺼기(슬러지)처리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693
125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file 예슬 2019.11.14 125
124 2017_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_일반관리시설 및 설계시 고려사항 file 예슬 2019.11.14 433
123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1장총칙 file 예슬 2019.11.14 664
122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2장토공사 file 예슬 2019.11.14 290
121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3장비탈면안정공사 file 예슬 2019.11.14 726
120 2015_도로공사표준시방서_4장지반개량공사 file 예슬 2019.11.14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