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1_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고시
2022.08.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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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구리시 땅꺼짐 사고조사 보고서(’20.12)」에 따라, 도심지 터널공사 시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과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구성을 체계화 하는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안 제28조)
나.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을 체계화 하고, 지하공동 조사양식을 별지에 마련(안 제89조, 제90조, 안 별지 제16호서식)
다. 지하안전점검 수행주체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점을 고려, 문구 명확화 및 관련 조문정비,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86조, 제88조, 제1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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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265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제86조 중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을 “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로 한다.
제88조 중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을 “작 성”으로 한다.
제8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약문
2. 육안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육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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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약문
2. 공동조사 개요
3. 자료조사 및 분석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5. 종합결론
6. 부록(공동조사서)
제15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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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①ㆍ② (생략)
제28조(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및 이행여부 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제86조(육안조사 수행방법) ①ㆍ② (생 략)
제86조(육안조사 수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육안조사결과 광법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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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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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
성방법)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
성방법) ------------------
------------------------
------------------------
------------- 작성-------
---.
제89조(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제89조(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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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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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시설물의 개요 1. 요약문
2. 기초자료조사 2. 육안조사 개요
3. 도로변형조사 3. 자료조사 및 분석
<신 설> 4.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신 설> 5. 종합결론
<신 설> 6. 부록(육안조사서)
제90조(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공동(空洞)조사 보고서를 작성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0조(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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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시설물의 기초 현황 1. 요약문
2. 지표투과레이더탐사기의 규격 2. 공동조사 개요
3.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
(空洞)의 위치파악을 위한 상
세위치도ㆍ노면 영상ㆍ인근의
천연색사진 등
3. 자료조사 및 분석
4.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
(空洞)의 분석정보가 표기된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도
4.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
5. 공동(空洞)의 복구에 관련된
사항
5. 종합결론
<신 설> 6. 부록(공동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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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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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공 동
위 치
주소
공 동
규 모
토피(m)
시ㆍ군ㆍ구명 위도 연장
(m)
종단
조사측선명 경도 횡단
공동번호 조사일시 내부높이(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종/횡단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