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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4장 부대공사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4-1

14-2 방음벽 14-5

14-3 방음터널 14-16

14-4 생태통로 14-21

14-5 표토덮기 14-24

14-6 가설 사무실 14-26

14-7 우회도로공 14-28

14-8 가드펜스 14-31

 

14장 부대공사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2 골 재

이 시방서 15-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3.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3.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3.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14-1-1과 같다.

14-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mm)

±2

±2

±2

 

3.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50f/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180 )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9 시공상태 검사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14-1-2와 같다.

14-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경 사

%

±0.4

고 저 차

mm

±2

계 획 고

mm

±20

 

 

3.1.10 표 시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2 블록의 시공

3.2.1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 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 kg 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 mm 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 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14-2 방음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2: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통사항

2.1.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1.2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의 음에 대하여 25이상, 1,000의 음에 대하여 30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3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4 하중 변위시험

(1)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14-2-2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 부재로부터 이탈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14-2-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

시험 하중

(kN/)

내하중

등 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

기타지역

울릉도

50

3.4

4.4

1

 

14-2-2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L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2.1.5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5.5에 따른다.

2.1.6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4-2-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잔 염 시 간(s)

20 이하

잔 진 시 간(s)

30 이하

탄 화 면 적()

50 이하

탄 화 길 이()

20 이하

 

 

2.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2.2.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표 14-2-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4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KS D 3506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2.2.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14-2-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5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 고

광 택 도

(60° 경면 광택도)

40 %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 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2.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2.3.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3.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3 이하이어야 한다.

2.4 목재 방음판

2.4.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방충 처리된 목재(합성목재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 28일 후에는 4.0 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 투명 방음판

2.5.1 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5.2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 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

2.5.4 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4-2-6을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제, 표면처리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후성 시험 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 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4-2-6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기준

 

시험항목

평가기준

비고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

황변도(YI) 3 이하

흐림도 변화(H) 10% 이하

(자외선형광램프, 폭로방식 1)

KS M 3026

KS M ISO 14782

 

 

 

2.5.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1)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¹/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 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m로 한다.

(2) 진자 충격 시험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 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mm가 되도록 한다.

2.5.6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15 %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을 재생할 때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두께나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2.5.7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14-2-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7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 이상

KS M ISO 75-2

PC 수지 : 방법 A

PMMA 수지 : 방법 B

접합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2.6 지주 및 앙카 볼트 너트

2.6.1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2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3 지주를 제작할 때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시방서 강교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4 앙카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접착제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비탈면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m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 부터 200mm 높이에 1.0 m × 2.0 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때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3.1.5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 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8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9 칼라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고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0방음판은 제품이 0.5 m 단위로 생산되므로 높이 간격을 0.5 m 단위로 조정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11방음벽의 단부처리는 동일한 방음벽 구간에서 높이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변화구간에서 경사지게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3.2.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지주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3.2.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3.2.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2.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하여 밀폐처리 하여야 한다.

3.2.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3.3.1 방음벽 기초의 구체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3.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방음벽의 높이가 8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3.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2 m 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3.3.6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을 없게 하여야 한다.

3.3.7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한다.

3.3.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표 14-2-8의 방음시설 성능평가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방음시설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4.3 방음시설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14-2-8 방음벽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 상황 및 교통량(/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 설치 전 : dB(A), dB(A)

- 환경기준 : dB(A), dB(A)

- 설계기준 : dB(A), dB(A)

- 설치 후 : dB(A),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3.5 방음벽 기초

3.5.1 방음벽의 기초의 뒷채움재는 뒷채움 부분이 길어깨에 해당되어 차도부의 포장층 구성과는 시공할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두께에 따라 해당되는 포장층이 상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뒷채움재는 노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5.2 방음벽의 기초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방음벽 기초가 지중면과 노출면을 동시에 가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시공성을 고려하고 기초전체를 지중면으로 하여 철근피복두께 60 mm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3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14-3 방음터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 실내 흡음률 측정 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 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 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1: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방음터널

2.1.1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시스템은 지붕재와 강재외장판 등으로 구성되며, 방음터널의 방음성능은 흡음형 방음판의 음향성능으로 대체하고, KS F 4770 기준흡수율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14-3-1 방음터널 시스템의 구성

 

구 분

지붕재

강 재

외장판

방음터널 시스템

투명 방음판

H-Beam

(SS400)

현장에서 요구될 때 흡음형, 투명형을 적용

 

 

2.1.2 강재는 KS D 3503SS400 규격과 재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강재의 표면처리는 탈지산세수세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 g/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흡음형 방음판

2.2.1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기준은 14-1절 방음벽의 2.1 공통사항의 기준에 따른다.

2.2.2 흡음형 방음판의 재질은 KS F 4770-14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흡음형 방음판의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방음판 재질에 따라 조립 전에 양면에 정전분체도장을 하거나, 원료에 안료 및 UV 안정제를 배합하여 용융 후 압출 또는 사출 성형한다.

(2) 색상 조화는 전면판과 후면판의 색상을 동일하게 하거나, 전면판은 차량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칼라디자인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후면판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판과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

(3) 색상 지정은 칼라합성사진을 제출하여 협의한 후 결정하며, 결정된 칼라합성사진을 근거로 칼라배열시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색상검사는 육안으로 검사하여 색의 번짐 및 주름현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KS F 477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투명형 방음판

2.3.1 투명형 방음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도 황변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적정한 표면강도와 가시광선 투과율 등 일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2 투명형 방음판의 품질과 성능에 관한 사항은 14-2 방음벽의 2.3 투명방음벽에 기술된 사항을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자재의 손상으로 방지하고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운반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며,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1.2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한다.

3.1.3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구조물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물량만큼 분산하여 적재한다.

3.1.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작업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선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1.5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적재 장소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설치 및 검사

3.2.1 계약대상자는 시공 전 정밀한 현장 실측을 하여 필요할 때에 설계도서에 부합되며, 시공에 유리한 시공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2.2 앵커볼트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볼트(anchor bolt)는 구조설계에 따라 지주 한 군데마다 4개 또는 6개 설치한다.

3.2.3 기초볼트 설치간격은 중심점이 각각 2 m 간격으로 수직수평을 맞추어 기존 철근에 용접하여 설치하되,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너트를 조이고 나서 10 mm 정도 여유 있게 높이를 정한다.

3.2.4 철골작업은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높은 부분은 절단하고 낮은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기초판과 구조물이 완전히 밀착되게 지주를 설치한다.

3.2.5 지주의 수직, 수평을 맞추어 너트를 조인다.

3.2.6 지붕 골조용 부재를 양쪽 지주의 이음부에 정확히 밀착시키고,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 볼트로 연결, 고정시킨다.

3.2.7 변위 방지용 서브 빔(sub-beam)은 지붕 골조에 수평간격을 정확히 맞추며 고장력 볼트 또는 토크쉐어(torque shear)볼트를 사용한다.

3.2.8 터널 투명판은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3.2.9하부 및 측면 프레임의 접합은 일정 길이높이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서 녹이 발생되지 않는 합금재 볼트( 4 mm)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2.10 하 프레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날개 형식으로 하여 이음새가 잘 들어맞도록 하고, 투명 판넬은 연결할 때 뒷면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3.2.11 프레임을 조립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과 투명판 사이를 탄력성과 밀착성이 뛰어난 재료로 투명판을 밀착 결합하고, 조립된 패널은 현장에서 투명원판의 보호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후레임과 투명판 이음매 사이를 자른다.

3.2.12 근각고정볼트를 브라켓에 고정하고 투명판 안전 고정핀을 이용한 가부착 상태에서 파스너(fastener)를 간극 조정하고 파스너를 끼워 고정하며, 파스너와 미들 커버(middle cover), 탑 커버(top cover)에는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완충 고무재질인 부싱(bushing, 우레탄 재질)을 삽입하고 볼트를 체결한다.

3.2.13 미들 커버를 볼트 홀에 고정하고 탑 커버인 와형 캡을 끼워 고정한다.

3.2.14풀림방지 너트를 고정하고, 캡 볼트 조임으로 마감 처리한다.

3.2.15 지붕과 벽체의 우수관 주변에는 강판을 사용하여 누수 및 소음차단의 목적으로 코킹 마감한다.

3.2.16 기초앵커볼트를 가리기 위한 볼트 캡은 여건에 맞게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2.17 설치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적정성

(2) 기초볼트 고정상태

(3) 각 방음판의 손상 및 오염

(4) 각 설치 부자재의 조립 및 결합상태

(5) 기초 및 방음시설 전 구간에 걸친 밀폐여부

(6) 설치 전 최종 검측

 

14-4 생태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건설로 인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동물 서식지 회복 및 이동통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재료

재료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안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인공재료(콘크리트, 블록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 복원을 전제로 제시된 재료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널형 생태통로

3.1.1 암거형 통로는 도로통과 지역 중 흙쌓기에 의하여 농수로늪지개울 등이 단절되는 지역에 소형동물의 이동이 많은 지역의 골짜기를 따라 설치하며, 동물전용과 수로겸용 암거로 구분한다.

3.1.2 동물전용 암거의 설치규격은 흙쌓기 높이, 주변지형, 서식지, 주요 이동동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최소규격은 2.5 m × 2.5 m로 한다.

3.1.3 수로겸용 암거는 수로가 형성되도록 물길을 형성해 주고 선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분리되도록 설치한다.

3.1.4 파이프형 이동통로는 작은 소택지를 따라 이동통로를 연결하며, 동물전용과 수로겸용 파이프형 이동통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5 생태통로 입구주변은 야생동물과 파충류가 이동할 때의 은폐를 위하여 인근 자생수목과 유사한 수목을 식재하여 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3.1.6 동물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옹벽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로를 확보하며, 야생동물이 옹벽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의 이동로를 설치한다.

3.2 육교형 생태통로

3.2.1 도로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곳에 육교형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2 육교형 통로를 설치할 때 중앙부의 폭은 30 m를 최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구부는 넓게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최소 폭을 30 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2.3 육교형 통로가 설치되는 지역에 땅깎기에 의한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비탈면 녹화, 안정화 방안과 동시에 유도휀스, 유도식재 등 다양한 형식의 보조시설을 설치한다.

3.3 유도울타리

3.3.1대형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높이규격은 1.0 m 1.5 m를 기본으로 하며, 도약력이 뛰어난 동물은 적설 등으로 인하여 평탄지역에서 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 1.5 m로 할 경우에도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높이 2.5 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3.2. 대형동물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3.3 소형동물의 도로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높이 규격은 1.0 m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3.3.4 소형동물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3.5 멧토끼와 오소리 등 일부 동물이 땅을 파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울타리 아랫면이 땅 속에 200m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하거나 접지면에 콘크리트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3.3.6 양서파충류 등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 규격은 0.3 m이하로 하고, 이곳에 직경 30 mm 이상의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로 된 가로대 등을 설치하여 양서류가 기어올라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4 도로 침입방지벽

3.4.1 양서류와 파충류는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도로건설로 이동로가 단절되어 도로 횡단에 의한 충돌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은 침입방지벽을 설치한다.

3.5 야생동물 탈출구

3.5.1 측구 등은 가능한 한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거나 낙하하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측구 탈출경사로 기울기는 30° 45° 정도로 하고, 경사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하여 탈출하기 쉽게 설치한다.

3.5.2 두더지, 도마뱀 등 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집수정에도 뚜껑을 씌우거나 낙하하였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경사로 거치목 등을 설치한다.

14-5 표토덮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표 토

2.1.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쓰레기나무뿌리잡초나 덤불 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1.2 표토용 흙의 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표 14-5-1에 따른다.

14-5-1 표토용 흙의 입도

 

호칭 치수(mm)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중량 백분율 (%)

25

100

5

97 100

2.5

80 100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비탈면의 경사가 1:3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

3.1.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

3.1.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3.1.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 덩어리, 큰 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14-6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관리사무실

3.1.1 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자사무실

3.2.1 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3.4.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14-7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이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우회도로

3.1.1 계약상대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가교

3.2.1 계약상대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 공사용 대형차량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3 가교의 폭원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및 작업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쌓기재료를 500 m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3.2.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 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호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난간의 재질은 차량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2.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 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 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2.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9 가교를 설치할 때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 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천상의 가교를 설치할 때에는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교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로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 축도 및 가도

이 시방서 6-3-1절의 규정에 따른다.

14-8 가드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에 연도 주민이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네 트

2.1.1 네트는 KS D 7018에 적합한 체인링크 철망을 사용한다.

2.1.2 철망의 철선은 지름 2.5 mm 4.0 mm 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이상의 방청대책이 완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 주

2.2.1 지주는 KS D 3566 SPS40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구체적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기타 자재

2.3.1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녹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주와 철망 및 기타 부속품은 서로 일체가 되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2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할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가드펜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초 콘크리트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30 mm 정도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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