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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3장 조경공사

13-1 식재일반 13-1

13-2 수목굴취 13-5

13-3 수목운반 13-8

13-4 수목가식 13-10

13-5 수목식재 13-12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3-22

13-7 벽면녹화 13-25

13-8 가로수 식재 13-28

13-9 식재 후 관리 13-31

13-10 훼손지 복원 13-34

 

13장 조경공사

13-1 식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의 환경시설대와 녹지 등 외부공간에 시행하는 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거수(老巨樹),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2.2 관련규정

(1)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식물재료를 반입할 때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자재수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요구조건

1.4.1 계약상대자는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1.4.2 특히, 토목공사건축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 수분 25 %, 공기 25 %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4.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운반,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4.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4.7 계약당사자는 식재에 앞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8 토양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객토, 토양개량제 혼합, 암거 설치, 마운딩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4.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식재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5.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3 식재시기는 다음 표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따른 식재시기의 결정은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 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20525,

9251120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10520,

1011130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1515,

1051210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20510,

10101220

제주지역

제주

21055,

1020110

 

 

1.6 기존 식생보전

1.6.1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켜야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한다.

1.6.3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6.4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설시설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를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1.6.6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깎기 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깎지 않으며,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후 다음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4 하자보수할 때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 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

(1)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하여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동물침입)으로 인한 수목고사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3-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농장에서 굴취와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2.1.3 뿌리분 및 줄기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1.4 결속재료는 새끼, 천연섬유 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2.1.5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 피복재

2.2.1 식재지 피복재는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의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식재지에 설치하는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피복재로 사용하는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퇴비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고,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의 시기는 설계서에 따르되, 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1.3 뿌리돌림을 할 때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을 굴취할 때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A

보통분(일반수종)

조개분(심근성수종)

접시분(천근성수종)

 

그림 13-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하여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고정시켜 분이 잘 형성되도록 굴취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할 때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목운반 전에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굴취하는 수목은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굴취 후에는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하며, 정리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수목의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운반에 사용하는 기기는 체인불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2.1.2 수목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할 때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 위하여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2 운반 중 보호조치

3.2.1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3.2.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3 가지는 가볍게 결박하고, 수형의 손상을 고려하여 이중적재를 하지 않는다.

3.2.4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3.2.5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3.2.6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3.2.7 운반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13-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을 위한 조치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재는 해당 시방서의 항목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1.2 가식된 수목 사이의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또는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2. 가식장 확보

3.2.1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공사구간 내의 용지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곤란한 경우 인근 부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다.

3.2.2 가식장은 공사구간 내의 용지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3.3 자생수목 이식

3.3.1 활용이 가능한 자생수목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 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3.3.2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3-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교목, 관목 등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하여,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식물재료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할 때 검사하여 사전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2.2 수목재료

2.2.1 수목재료는 지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강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되,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선정할 수 있다.

2.2.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2.2.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선정할 수 있다.

2.2.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2.6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할 때에는 측량용 스타프를 사용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관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관이 흉고직경 합의 70 %가 해당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선정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선정한다. 또한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때에는 수목직경 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만경목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고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하며,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성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판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의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主枝樹)를 말한다. 이때, 성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2.2.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수관길이지하고뿌리분의 크기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 = 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또는 수고 H(m)×수관폭 W(m) ×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지하고가지수(주립수)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 생×가지수()

(3)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표시방법으로는 수관길이L(m)×근원직경R(m), 수관길이L(m)또는 수관길이 L(m)×년생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초화류의 규격표시

분얼 또는 포트 규격으로 표시하며 뿌리성장이 발달하여 뿌리 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한 초종에 적용한다.

 

그림 13-2 수목 규격 명칭

2.2.8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지주재

2.3.1 지주재는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골고루 잘 다듬는다.

2.3.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3.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담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3.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한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를 사용한다.

2.5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5.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2.5.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5.4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5.5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5.6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7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5.8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기타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으며,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식재구덩이의 굴착

3.1.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를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을 할 때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3.1.7 굴착에 의하여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를 표준으로 한다.

3.2.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에 반입할 때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3 혼합토를 사용할 때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3 식재

3.3.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야 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3.3.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3.4 흙쌓기 또는 땅깎기를 할 때 수거한 표토는 식재할 때에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3.3.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3.3.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7 식재할 때에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3.8 식재할 때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3.3.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하여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식재구덩이에 물을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지주세우기

3.4.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4.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4.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4.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 양생

3.5.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5.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6 관수

3.6.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3.6.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7 모양잡기

3.7.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사항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3.7.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7.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7.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8 약제살포

3.8.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8.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식재에 적용되는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2 주요내용

1.2.1 식물재료

1.2.2 식재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률,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률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여야 한다.

2.1.5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뿌리가 충실하여 적정량의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낙엽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300 mm 400 mm 범위로 한다.

3.2 식 재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주요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하여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4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5 야생화를 식재할 때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식재한다.

3.2.6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150 mm (44 /)를 표준으로 한다.

3.2.7 지피류 및 초화류의 식재 후에는 멀침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3.2.8 지피류 및 초화류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관련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3-7 벽면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방음벽, 옹벽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 벽면에 식재하여 미관 향상, 경관 향상, 시설물 벽면온도 완화, 표면반사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은 방음벽 녹화, 옹벽(석축) 녹화, 구조물 녹화(교대, 교각 등), 담장, 도로변 시설물의 녹화 등에 해당된다.

1.2 요구조건

1.2.1 능소화의 꽃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와 높이로 한다.

1.2.2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1.2.3 벽면을 녹화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종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자력등반 수종은 담쟁이덩굴, 미국담쟁이, 송악, 헤데라류, 마삭줄, 줄사철, 능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2 보조등반 수종은 포도나무, 등나무, 노박덩굴, 인동덩굴, 칡나무, 오미자 으름덩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3 하수형 식물은 개나리, 참싸리, 황매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등반보조재

2.2.1 목재 등격자틀은 두께 0.10 m 0.30 m 범위의 것을 0.40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2.2 철망형 와이어메쉬는 0.10 m 0.30 m 간격의 것으로, 녹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2.3 네트형은 0.40 m 간격으로, 와이어로프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그물망이나 선형으로 벽에 설치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기존 구조물의 벽면을 녹화할 때에는 기존 구조물의 안전, 포장재 철거 등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관련 공사와 연관성을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3 식재지의 공간이 협소하고 수목의 생육기반이 불량한 경우 사질양토로 객토하고, 필요할 경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등반보조재 설치

3.2.1 보조재를 설치할 때에는 벽면에 간격을 두어 식물이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보조재의 형태 변화를 고려한 시설의 경우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3.2.3 현장여건상 보조재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경우 자력 등반이 가능한 수종을 혼식한다.

3.2.4 등반보조시설은 녹화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필요할 때에는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3.3 옹벽, 석축 녹화

3.3.1 식재지에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식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일 경우 전면객토 또는 토양개량을 실시한다.

3.4 방음벽 녹화

3.4.1 대부분 긴 구간으로서 시각적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종을 혼식할 경우, 생육속도와 계절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띄어심기를 한다.

3.4.2 투시형 방음벽의 전면에 녹화를 할 경우에는 방음벽의 프레임을 활용한 식재를 적용하여 조망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5 담장 녹화

3.5.1 투시형 담장일 경우 투시형 담장을 등반보조재로 활용하여 성장에 따른 유인대책이 필요하다.

3.5.2 폐쇄형 담장의 경우 벽면의 안전성을 검토 한 후 보조재를 설치한다.

13-8 가로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교통환경의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자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街路)에 설치된 각종 장치물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되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2 가로수 식재 전 선행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 복합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위치와 수량의 증감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3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을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대한 생활환경의 피해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2 이식을 할 때에는 활착이 용이하도록 단근작업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이어야 한다.

2.2 수목보호재료

2.2.1 가지주대는 이 시방서의 수목식재편의 해당항목을 따른다.

2.2.2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을 사용한다.

2.3 기 타

2.3.1 기타시설로는 관수배수시설 등이 있다.

2.3.2 가로수 식재 후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2.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2.4.1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4.2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격 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2.4.3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 휴게소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 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4.4 수관의 가지가 편기되지 않아야 하며,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 폭의 20 % 이상인 것은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 고유한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평면곡선구간 중 내측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 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혈작업을 할 때 굴취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1.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가을철 식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해를 고려하여 수간을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수고지하고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1 m 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3.1.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1.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9 식재 후 관리

1. 시공일반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 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 3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3 멀칭제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 공

3.1 관 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할 때 추가 관수한다.

3.2 전 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여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 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 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사용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13-10 훼손지 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인공적인 복원이 필요한 도로, 채석장, 토취장, 사토장, 임야, 생태통로, 절개지 등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훼손된 산림 등의 생태복원공사에 적용된다.

1.1.2 훼손지 주변의 현존 식생조사를 토대로 추정되는 원식생을 복원한다.

1.1.3 야생풀포기 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1.1.4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1.1.5 개량표토는 대상지 외부에서 조제하여 반입한다.

1.1.6 대상지 미기후(微氣候)의 특성을 고려한다.

1.1.7 훼손지에 대한 단계적 복원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관련규정

1.2.1 토양환경보전법

1.2.2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3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2.4 환경친화적인 생태통로 설치지침

2. 재 료

2.1 사용기준

2.1.1 훼손지 주변의 식생, 동식물, 경관, 토양, 기후 등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1.2 도입식생은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 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1.3 훼손지 복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4 식물재료는 훼손지 토질과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며, 초기에 정착시킨 식물이 훼손지의 안정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식생복원

3.1.1 시공일반

(1) 훼손으로 인한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훼손지 주변의 현존식생조사를 토대로 추정되는 원식생을 복원한다.

(3) 야생풀 포기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4)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5) 개량 표토는 대상지 외부에서 조제하여 반입한다.

(6) 미기후(微氣候)를 고려한다.

3.1.2 생육지반조성 및 보호

(1) 깊이 0.15 m 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까지 깊이 0.15 m 이상 침식된 지역에는 지반안정공사 후 0.15 m 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지형 안정, 미기후(微氣候) 조절기능을 하는 기존 암석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지반 안정, 표토 깔기를 실시한다.

(3) 표토를 깔 때, 소반상(小斑狀) 또는 방석모양으로 분포하는 잔존식생은 그 자리에 보존하면서 표토를 채워 지면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잔존식생을 떼어 한쪽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 심기에 사용한다.

(4) 강한 바람맞이 지역이나 바람통로 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초기 식생활착을 위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3.1.3 표토개량

(1) 표토가 유실된 훼손지에는 지반안정공사 후 주변 식생지역의 토양수준으로 개량한 표토를 깔며, 개량표토의 기준항목은 다음과 같다.

토성

토양산도()

유기질(%)

전질소(%)

인산(P2O5)

치환성양이온K, Na, Ca++, Mg++

염기총량(CEC)

기타

(2) 개량토는 녹지 외부에서 반입한 사양토성의 심토에 피트모스를 15 /, 특수 코팅된 완효성 복합비료(14-14-14) 30 /등을 잘 섞은 토양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3) 토양이 오염된 경우는 별도의 오염처리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3.1.4 야생풀포기 심기

(1) 겨울철의 동해를 막기 위하여 식재공사는 현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포기로 45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야생풀포기 심기는 경사도 20 % 이상이거나 훼손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3) 대상지 주변의 초원지대, 관목지대에서 0.10 m × 0.20 m 정도의 야생풀포기를 떼어내어 줄심기를 하며, 줄간격은 0.15 m 정도로 한다.

(4) 야생풀포기는 가능한 탐방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채취하며, 야생풀포기를 떼어낸 다음 반드시 개량된 표토를 원지표선까지 채우고 다짐을 한다.

(5) 야생풀포기를 떼어 낼 때는 0.30 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6) 풀포기를 두께 50 mm 정도로 떼어내고, 가능한 뿌리흙을 부착시킨 채 운반한다.

3.1.5 파종

(1)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사용하며, 채종량의 범위 안에서 1015종으로 혼파한다.

(2) 발아율을 높이기 위하여 파종공사는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한다.

(3) 볏짚식생매트는 피도 75 %, 전 중량 250 g/정도의 볏짚거적에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 2겹의 식생용지, 완효성 특수코팅복합비료(14-14-14) 30 g/를 부착시켜 제조한다.

(4) 파종용 종자는 선별 후 1 의 저온에 저장 후, 파종할 때 호마이수화제 등으로 소독처리한 후 볏짚식생매트에 부착시킨다.

(5) 미세종자(1 g 마다 100립 이상)는 삶아 말린 와 부피비율 1 : 1,000 이상으로 혼합한 후에 부착시킨다.

(6) 개량표토를 깐 생육지반공사지에 볏짚식생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개량한 표토를 10 mm 정도의 두께로 살포한다. 그리고 볏짚식생매트 위에 거친 황마그물로 멀칭한 후, 2 m 간격으로 녹화핀을 꽂아 고정한다.

(7) 멀칭재료는 규격 6.5세선/0.10 m × 4.5세선/0.10 m의 황마로 짠 그물로서, 차광률 35 %, 중량 520 g/정도이다.

(8) 녹화핀은 끝을 ‘U'자형으로 구부린 철근으로서, 동결심도(0.30 m) 이상으로 충분히 길고(ø10 mm, L0.45 m),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야 한다.

(9) 파종에 사용할 혼합종자는 20종으로 파종공사 직전에 저장창고에서 꺼내어 1 마다 2 g의 야생식물종자를 삶은 와 함께 파종한다.

(10) 파종식물은 가능한 훼손지역에서 잘 생육하는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 계열상 중기식 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1.6 야생초본류 뗏장 심기

(1)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 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2)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 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뗏장의 조기 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4) 땟장의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되는 잔디가 소규격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5) 야생초본류의 뗏장심기는 관련 시방서의 조항에 따른다.

(6) 시공 후 뗏장이 활착할 때까지 11회 관수하여야 한다.

3.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페기된 부지는 토취장사토장채석장폐기된 도로 등 개발사업 후 용도가 없이 버려진 땅으로서, 경관적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련 규정도로 비탈면 녹화공사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도로 유휴부지 활용방안(국토교통부)

3.2.2 재료 일반

(1)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층토, 이식수목, 식물의 잔재물을 파쇄한 우드칲 등 재활용 재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2) 표토는 잠재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표층토와 물리성이 양호한 양질 표토로 구분하여 재활용한다.

(3) 표층토는 잠재종자의 발아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위치에 보관한다.

(4) 양질 표토는 복원지역의 토층 상부에 포설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적치한다.

3.2.3 시공

(1) 일반사항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종료 후 자연환경의 복원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표토의 재활용 및 이식수목에 대한 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토를 활용할 때에는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표층토와 양질 표토의 깊이를 측정하고, 표층토와 양질표토의 활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수목을 이식 활용할 때에는 표층토를 우선 채취하고, 초본관목교목을 굴취한 후 양질표토를 채취하며, 식생복원 할 때에는 이의 역순으로 시행한다.

식재방법은 다층구조로 이식하며, 표토는 잠재종자의 발아가 용이하도록 토층의 상부에 포설하여야 한다.

3.3 생태통로의 복원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교량형, 암거형, 지하통로형, 구조물 부착형 등 생태계 복원과 관련되는 생태통로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동물이동경로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는 환경조건과 목표생물의 이동습성에 맞추어 구조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3.3.2 재료

(1) 선정기준

생태통로에 사용하는 재료는 주변의 토양, , 자생 향토수종을 활용한다.

표층토는 낙엽과 낙지를 제거하고 잠재종자가 있는 시드뱅크(seed bank) 부분만을 이용한다.

3.3.3 시공

(1) 일반사항

생태통로의 설치위치는 능선이나 건조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과 계곡이나 습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선정하므로 공사 중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생태통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생태통로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때 기울기를 주어 파충류, 양서류 등이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공사 중 모니터링을 병행하여야 한다.

(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부식되지 않은 낙엽과 낙지를 제거한 후 표층의 50 mm 100 mm 부위의 표토를 인력으로 채취하여 활용한다.

표층토를 채취한 후 양질의 표토를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전 활용하여야 한다.

(3) 인공지반의 조성

인공지반의 배수 및 흙쌓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로로부터 반사되는 빛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흙쌓기 하여 아늑하게 조성한다.

양질의 토사로 식재 토심을 확보한 후 수목을 식재한다.

수목은 주변의 산림과 유산한 종과 층위로 식재하며, 이식 수목과 표토를 적극 활용한다.

(4) 박스형 통로의 설치

통로바닥의 포장재료는 야생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상태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종점부 양측 일정거리에는 주변과 유사한 유도식재와 침입방지유도울타리를 설치하여 동물이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5) 측구 경사로의 설치

측구 경사로의 재질은 요철이 있어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기울기는 30° 45° 이하로 하여 소형동물의 탈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생의 도입

생태통로 주변의 식생은 기존의 식생을 이식 활용하여야 하며, 입구에는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주변 환경과 유사한 식생으로 복원한다.

생태통로 주변에 식재되는 수종은 향토수종이나 자생 초화류를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나무 그루터기나 부산물을 적극 재활용하여야 한다.

(7) 침입방지유도울타리의 설치

유도울타리는 이질적이지 않도록 주변 자연과 조화된 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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