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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장 구조물공

6-1 구조물공 일반 6-1

6-2 기초공 6-6

6-2-1 얕은 기초 6-6

6-2-2 기성말뚝 6-7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6-8

6-2-4 케이슨 기초 6-9

6-2-5 말뚝재하시험 6-10

6-3 가시설공 6-11

6-3-1 축도 및 가도 6-11

6-3-2 가설물막이 6-12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13

6-3-4 가설흙막이공 6-14

6-4 콘크리트공 6-15

6-4-1 일반 콘크리트 6-15

6-4-2 한중콘크리트 6-16

6-4-3 서중콘크리트 6-17

6-4-4 팽창콘크리트 6-18

6-4-5 매스콘크리트 6-19

6-4-6 수중콘크리트 6-20

6-4-7 해양콘크리트 6-21

6-4-8 유동화콘크리트 6-22

6-4-9 섬유보강콘크리트 6-23

6-4-10 고강도콘크리트 6-24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6-25

6-4-12 줄눈 및 지수판 6-26

6-4-13 슬래브공 6-30

6-5 철근공 6-31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 6-32

6-7 강구조물공 6-33

6-7-1 강교제작 및 가설 6-33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6-34

6-7-3 잡철물공 6-35

6-7-4 강교도장 6-36

6-8 부대시설공 6-37

6-8-1 난간 6-37

6-8-2 교량신축이음 6-42

6-8-3 교량받침 6-43

6-8-4 교면 방수 6-44

6-8-5 교면 포장 6-61

6-8-6 교량 점검 시설 6-62

6-8-7 교량배수시설공 6-67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6-70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6-76

6-9 교량 계측시설 6-82

6장 구조물공

6-1 구조물공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공사 중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6-2-1 얕은기초

6-2-2 기성말뚝

6-4 콘크리트공

6-5 철근공

1.3 제출물

1.3.1 사전 준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조물의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시공 계획서(공사 전 사진대장, 측량자료 및 시공단계별 계측계획서 포함)

품질관리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자재장비관리 계획서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인원 조직 기구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

가시설 구조계산서

(2) 사전 준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2 지반조사계획서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구조물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록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시험성과시공단계별 관리기준값 및 계측데이타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1.3.5 준공할 때의 제출물

(1) 교량대장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받침의 유간상태 및 계측온도값, 신축이동값, 장치의 제작사, 설치책임자를 표시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공관리기술자

(1)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의 감독과 지도

시공기록의 작성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 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4)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 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작업장 내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부득이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 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1) 구조물이 홍수위 이하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유량, 유속 등은 검토할 때의 가정값과 실제 발생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 중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근접 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준공준비

3.4.1 사전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시설물 및 사유물은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수정, 변경 내용이 반영된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4.2 준공검사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5 교통개방

(1)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기초공

6-2-1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각, 교대, 옹벽 등의 구조물에서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3 직접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2-2 기성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기성말뚝이 사용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4 기성말뚝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이 사용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5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2-4 케이슨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콘크리트 케이슨 기초와 뉴메틱 케이슨 기초공사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6 케이슨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2-5 말뚝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말뚝재하시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4 기성말뚝기초 3.7 재하시험과 4-5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기초 3.6 재하시험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3 가시설공

6-3-1 축도 및 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중 또는 육상부에서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흙을 쌓는 작업의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안전관리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5(안전관리)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계약상대자는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유수에 접하는 가도 및 축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가도 및 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또는 원상 복구를 할 때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5)대형 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3-2 가설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 기초 및 교량건설공사 등의 육상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가설흙막이공 3.15 가설물막이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3-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3-1 공통사항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비계 및 작업발판

(3) 교량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 공사 중 이 시방과 관련하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감독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3-4 가설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사 중 가설흙막이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가설흙막이공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 콘크리트공

6-4-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2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한중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3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 서중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4 팽창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및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팽창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 팽창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 응력을 비롯하여 매스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 매스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6 수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일반 수중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현장치기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수중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7 해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해양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8 유동화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유동화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 유동화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9 섬유보강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섬유보강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0장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10 고강도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9장 고강도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 그라우트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4-12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KS M 3805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특성치수인장강도신장율노화성무게변화율유연성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2.2.1 수로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되었을 때 압축응력도(MPa) : 0.5 이상 9.0 이하

(2) 복원률(%) : 65 이상

(3) 1/2 압축되었을 때 돌출량(mm) :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6-4-1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기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에 묻히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정하여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필요한 만큼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 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규정대로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그리스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접합

(1)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 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6-4-13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2-7 상부 슬래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5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철근작업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PSC 구조물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7 강구조물공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교의 제작과 가설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제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3장 용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4장 볼트 접합 및 핀연결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조립 및 설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교의 제작과 가설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제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3장 용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4장 볼트 접합 및 핀연결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조립 및 설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7-3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교의 제작과 가설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제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3장 용접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4장 볼트 접합 및 핀연결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조립 및 설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7-4 강교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교, 철골구조물 및 잡철물의 도장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 부대시설공

6-8-1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절

1-2-2 공사관리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6-1 구조물공 일반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4-1 일반 콘크리트

6-5 철근공

6-7-3 잡철물공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 철근은 6-5절에 따른다.

(3)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슬래브에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교량 상부공 완료 후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4)프리캐스트 레일 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부직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5)난간을 시공하는 동안 손상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을 설치할 때는 6-7-3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메워야 한다.

(3)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 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레일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5)()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6)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 % 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 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에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3)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 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거나 예비 천공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볼트 직경의 50 % 최대 13 mm 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가스켓을 끼워야 한다.

(2)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4)슬래브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8-2 교량신축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신축이음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5-1 신축이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3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받침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5-2 받침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4 교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2 공사관리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품질관리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1.3.3 ASTM 규격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guid- 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erate Wearing Course

1.3.4 관련 지침

콘크리트 교면 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계약상대자는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1-2-41.4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1과 같다.

6-8-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격 값

시험방법

유기질계

무기질계

침투 깊이

4.0 mm 이상

-2)

KS F 4930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 계수비 0.1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 반복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 계수비 0.2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 성능3)

1.0 mm 이하

용출 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 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 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3) ,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로 염화이온이 침투 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2와 같다.

6-8-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리

KS F 4931

13.0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신장률

(%)

무 처리

KS F 4931

33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KS F 4931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KS F 4931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KS F 4931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1

 

2.3 도막식 방수재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3과 같다.

6-8-3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 이내

지촉 건조시간1)

KS F 4932

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 리

KS F 4932

1.5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신장률

(%)

무처리

KS F 4932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KS F 4932

0.80 이상

20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KS F 4932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KS F 4932

1.2 이상

20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내움푹 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

KS F 4932

± 2.0 이내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2

 

1) 지촉 건조시간 : 겉만 건조되는 시간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을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로울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 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이상, 수지계는 0.15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 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 ∼ 0.5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도막식 방수재 시공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 ∼ 0.5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 면에서 1.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되여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

(4)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6-8-4를 따른다.

6-8-4 품질관리 항목

 

구 분

항 목

방 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접착층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 집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복합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1/40)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 름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얼 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1경간, 도포 후)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배수처리

구멍공

육안 조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6-9-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6-8-5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6-8-5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상대습도

%

전체 시공면적

바닥판의 상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kg/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있음, 없음

방수층의 종류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시 공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

시공방법

롤러, ,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양생기간

, 시간,

품질관리

이상유무

두 께

기준값 이하, 이상

처리방법

 

얼 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 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 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 름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재료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 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1)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6-8-6의 인장접착성 및 표 6-8-7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3)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6-8-6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시험방법

기 준

방수성 ()

20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감수량 0.5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 격

전단접착성

강도

(MPa)

-10

0.8 이상

20

0.15 이상

신장률

(%)

-1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성

강도

(MPa)

-10

1.2 이상

20

0.6 이상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강도

(MPa)

20

수침 전의

70 % 이상

 

6-8-7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 분

항 목

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

함수비

10 % 미만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10 mm 이하

접착층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 집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복합식

방수층

두께

시트식

접착형 : 3.0mm 이상, 융착형 : 3.5mm 이상

복합식

도막 2.0mm 이상, 시트 1.0mm 이상,

합성두께 3.0mm 이상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겹침폭

시트식

100 mm 이상

복합식

50 mm 이상

도막식

방수층

두 께

1.0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 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4)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6-8-8과 같다.

6-8-8 하자 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구분

하 자

원 인

대 책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 (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 이하)

바탕면 청소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방수재파손탈락

아스콘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과도한 교면의 경사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방수재 손상

방수재접착력 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동절기 5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기포발생

방수재 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 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6-8-5 교면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면방수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이 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6 교량 점검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이 시방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 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시설,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1.2 관련 시방 절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18 도로교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1.3.3 관련지침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

1.4 용어의 정의

(1) 점검계단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2) 점검통로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3) 출입사다리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를 말한다.

(4) 이동식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점검용 조명설비

강박스 거더교의 박스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1.5 설치기준 및 규격

(1)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2)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3)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4)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5)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6)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6-8-9에 따른다.

6-8-9 점검 계단 및 점검 통로의 규격

 

구 분

규 격

점 검 계 단

유 효 폭 : 0.60 m

출입 통로

통 로

유 효 폭 : 0.80 m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임

난 간

유효 높이 : 1.0 m

난간 레일 : 3

레일수직간격 : 0.3 m

출입사다리및 출입계단

발 판 폭 : 0.50 m

원형 지지대 내경 : 0.60 m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 130 mm 이상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 250 mm 이하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 45° 내외

발판과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재 료

2.1 사용재료

2.1.1 구조용 강재

(1)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강관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볼트 및 핀

(1) 육각 볼트 및 너트 :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육각 볼트육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2.1.4 주조품의 규격

주조품의 규격은 KS D 4101, KS D 4118, KS D 4301을 만족하여야 한다.

2.1.5 용접전극6-7-1절 참조

3. 시 공

3.1 점검계단

(1)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2)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성토 또는 블럭쌓기를 하여 점검로(1.0 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 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 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점검통로

(1)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점검통로 발판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중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4)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콘크리트 부재에 강재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는 매입형 볼트(embeded bolt) 또는 세트앵커 볼트(set anchor bolt) 등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거나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간격 및 수량은 지지력 및 앵커 근입깊이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6)세트앵커 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mm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7)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반드시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8)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할 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3 출입사다리

(1)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

(2)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입구에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한다.

(5) 하천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는 하류 쪽으로 설치하여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유송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8-7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1.2.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표준(KS)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2. 재 료

2.1 재 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1)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3) 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패널식 전면판과 섬유 또는 금속보강재를 사용하는 보강토 옹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표준

KS F 2103 흙의 값 측정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34 압밀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1-2-41.3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이 공사에 적용되는 보강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패널식 전면판

2.1.1 콘크리트 패널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KS F 24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 압축강도가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2.1.2 콘크리트 패널은 운반 및 설치를 위한 인양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패널의 형상과 치수는 보강벽체가 일체화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하며, 설계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작오차는 ±3 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패널은 부분적으로 파손, 균열, 전면 손상, 연결핀과 결속재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하며, 보관 시에는 패널사이에 목재 받침대를 놓고 수평으로 보관하며 5단 이상을 초과하여 쌓지 않도록 한다.

2.2 보강재

2.2.1 보강재는 지반 내에 존재하는 산, 알칼리, 염 등에 변질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금속보강재섬유보강재로서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험성적서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2.2.2 금속보강재의 경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최소 610 g/의 아연도금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공 중 손상이나 절단 시 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2.2.3 섬유보강재의 경우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내시공성, 화학적 내구성, 장기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2.4 보강재의 형상, 치수, 품질은 설계도서 및 설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3 조립 부속 자재

2.3.1 보강재와 패널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품은 제작자나 설계도서에 제시하는 형식의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연결강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가져야 한다.

2.3.2 금속재질의 연결부품은 보강재와 동등한 정도의 부식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610 g/의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 또한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3 패널을 조립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파손방지를 위하여 수평조인트 사이에는 고무 패드를 설치한다.

2.3.4 패널의 수평수직 조인트 사이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토사와 접하는 조인트에는 일정 폭의 부직포를 설치한다.

2.4 뒤채움 재료

2.4.1 뒤채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검토를 통해 별도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제시된 값을 참조한다.

2.4.2 뒤채움 재료는 유기질 및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는 흙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재료로서 KS F 2434의 직접전단시험 결과 내부마찰각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값 이상일 것

(2)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라 강도특성의 변화가 작을 것

(3) 보강재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작을 것

2.4.3 일반적인 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입경은 100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No.200체 통과량은 최대 15 %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성지수는 6 이하로 한다.

(3) KS F 2103에 의하여 산도()5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2.4.4 보강토체가 수중에 있는 경우는 No.200체 통과량을 5 % 미만으로 제한하고,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이용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의 준비

3.2.1 보강토 옹벽의 기초지반은 설계서 상의 최소근입깊이 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시켜야 하며, 전면판으로부터 보강재의 길이 이상을 확보하고 설계서에 명시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3.2.2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기초지반을 양질의 모래, 자갈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기초공

3.3.1 보강토 옹벽 전면판의 기초는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압축강도 18 MPa 이상의 무근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3.3.2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과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이 되도록 마무리하여 패널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한다.

3.3.3 기초지반이 경사지거나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패널의 크기와 조립형상을 고려하여 기초가 계단식이 되도록 시공하고 패널이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3.4 비탈면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 경계부와 같이 지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의 기초는 침하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패널의 설치

3.4.1 옹벽 전면의 수직(또는 경사도) 및 수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뒤채움 시공 중에 전면판의 수직수평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3.4.2 콘크리트 패널은 소형크레인 또는 백호를 이용하여 수직도(또는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뒤채움 중에 벽체의 변형을 고려하여 약 1 % 3 % 정도 배면측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할 수도 있다.

3.4.3 전면판의 첫 단은 규준틀에 맞춰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고 뒤채움을 다짐할 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면부에 철근이나 버팀목을 설치하여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4 패널을 다른 패널 위에 설치할 때는 기 설치된 패널 양단에 있는 홈에 연결핀을 삽입하여 상하의 패널을 연결시킨다. 패널의 선형과 수직위치가 정확하도록 조정하고 클램프를 이용하여 인접 패널과 고정시킨다. 기 설치된 패널 상단부까지 뒤채움이 완전히 다짐된 후에 다음 단계의 패널을 설치한다.

3.5 보강재의 설치

3.5.1 보강재가 설치될 표면은 불안정한 돌, 나무뿌리, 패인 곳이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고르게 다져 평탄성을 유지한다.

3.5.2 보강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높이와 길이로 전면판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3.5.3 보강재는 느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하고, 뒤채움 포설과 다짐을 할 때에는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5.4 보강재는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한 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 이음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뒤채움 시공

3.6.1 보강토체의 한층 다짐 후 두께는 200 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방법(D, E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에 대해 KS F 2311로 시험한 다짐밀도의 상대다짐도가 95 % 이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3.6.2 흙의 포설은 전면판 쪽에서부터 시행하며,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시킨다.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때는 보강재가 이동하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6.3 전면판에서 1 m 이내에서는 흙의 포설과 고르기는 가급적 인력으로 시행하고,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6.4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다짐 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보강재가 설치된 면에는 다짐장비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6.5 뒤채움의 포설과 다짐작업 중에 전면판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보완 후 시공한다.

3.6.6 시공 중 비 또는 눈이 올 경우에는 다짐작업을 중단하고, 다짐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피복한다. 현장상황과 토질조건이 다짐작업이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블록식 전면판과 섬유 또는 금속보강재를 사용하는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표준

KS F 2103 흙의 값 측정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34 압밀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F 4419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1-2-41.3에 따른 시공계획서

1.4.2 이 시방서 1-2-41.4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

1.4.3 보강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

2.1.1 콘크리트 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416을 준용한다.

2.1.2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KS F 24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 압축강도가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2.1.3 콘크리트 블록의 형상과 치수는 보강벽체가 일체화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하며, 설계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작오차는 ±5 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의한 흡수율을 시험할 때 평균흡수율이 7 % 이내이어야 하고 최대 10 %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2 보강재

2.2.1 보강재의 형상, 치수, 품질은 설계도서 및 설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2.2 보강재는 지반 내에 존재하는 산알칼리염 등에 변질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금속보강재섬유보강재로서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험성적서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2.2.3 금속보강재의 경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최소 610 g/의 아연도금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공 중 손상이나 절단 시 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2.2.4 섬유보강재의 경우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내시공성, 화학적 내구성, 장기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2.5 가연성재료가 사용된 섬유보강재는 직사광선이나 화열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3 조립 부속 자재

2.3.1 보강재와 블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품은 제작자나 설계도서에 제시하는 형식의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연결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가져야 한다.

2.3.2 연결부품은 흙속에서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서 정해진 강도를 가진 금속고강도 섬유유리 등으로 제작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금속재질의 연결부품은 보강재와 동등한 정도의 부식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610g/의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4 뒤채움 재료

2.4.1 뒤채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검토를 통해 별도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제시된 값을 참조한다.

2.4.2 뒤채움 재료는 유기질 및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는 흙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재료로서 KS F 2434의 직접전단시험 결과 내부마찰각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값 이상일 것

(2)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라 강도특성의 변화가 작을 것

(3) 보강재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작을 것

2.4.3 일반적인 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입경은 100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No.200체 통과량은 최대 15 %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성지수는 6 이하로 한다.

(3) KS F 2103에 의하여 산도()5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2.4.4 보강토체가 수중에 있는 경우는 No.200체 통과량을 5 % 미만으로 제한하고,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이용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 준비

(1) 보강토 옹벽의 기초지반은 설계서 상의 최소근입깊이 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 시켜야 하며, 전면판으로부터 보강재의 길이 이상을 확보하고 설계서에 명시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2)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기초지반을 양질의 모래, 자갈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기초공

(1) 보강토 옹벽 전면판의 기초는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압축강도 18 MPa 이상의 무근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이 되도록 마무리하여 블록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한다.

(3) 기초지반이 경사지거나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블록의 크기와 조립형상을 고려하여 기초가 계단식이 되도록 시공하고 블록이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4) 비탈면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 경계부와 같이 지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의 기초는 침하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3.4 블록 설치

(1) 옹벽 전면의 수직(또는 경사도) 및 수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뒤채움 시공 중에 전면블록의 수직수평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수직도(또는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뒤채움 중에 벽체의 변형을 고려하여 약 1 % 3 % 정도 배면측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할 수도 있다.

(3) 전면블록의 의 첫 단은 규준틀에 맞춰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고 뒤채움 다짐을 할 때 블록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면부에 철근이나 버팀목을 설치하여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각 블록에는 연결핀을 설치하여 위아래 블록이 연결되도록 한다. 블록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인 경우는 블록내부에 25 mm 미만의 최대입경을 가진 배수성 재료로 속채움을 한다.

(5) 다음 블록을 설치할 때는 하부 블록의 윗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의 수평 및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설치한다.

(6) 최종 블록 설치 후에는 상단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덮개블록을 고정시킨다.

3.5 보강재 설치

(1) 보강재가 설치될 표면은 불안정한 돌, 나무뿌리, 패인 곳이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고르게 다져 평탄성을 유지한다.

(2) 보강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높이와 길이로 전면판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3) 보강재는 느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하고, 뒤채움 포설과 다짐을 할 때에는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4) 보강재는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한 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 이음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강재를 겹쳐서 시공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겹침폭이 유지되도록 하며, 특히 전면블록 부위에서도 겹침폭이 유지되도록 한다.

(6) 가연성재료가 사용된 섬유보강재는 화열에 매우 취약하므로 시공 시 주변의 인화물질과 화재발생요인 등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7) 공용 중 옹벽 주변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섬유보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불꽃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강토옹벽 전면에 블록보호막 등 화열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6 뒤채움 시공

(1) 보강토체의 한층 다짐 후 두께는 200 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방법(D, E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에 대해 KS F 2311로 시험한 다짐밀도의 상대다짐도가 95 % 이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2) 흙의 포설은 전면판 쪽에서부터 시행하며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시킨다.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때는 보강재가 이동하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면판에서 1.5 m 이내에서는 흙의 포설과 고르기는 가급적 인력으로 시행하고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4)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다짐 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보강재가 설치된 면에는 다짐장비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5) 뒤채움의 포설과 다짐작업 중에 전면판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보완 후 시공한다.

(6) 시공 중 비 또는 눈이 올 경우에는 다짐작업을 중단하고 다짐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피복한다. 현장상황과 토질조건이 다짐작업이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6-9 교량 계측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계측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수교량의 작용하중 및 구조물응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설치와 관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에 명시한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비의 규격 및 설명서

(2) 기술시방서

(3) 상세 설치방법 및 도면

(4)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5)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

1.2.2 계측계획서

(1)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측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개요 및 규모

교량의 구조적 형태

공사의 공정

계측목적, 계측방법 및 시스템의 구성

계측기의 종류와 사양

계측담당자 교육

계측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계측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관리기준값의 설정

데이터의 보관

교량 유지관리 계측 방안

(2)교량의 이상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계측기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계측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고 사용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구조적인 거동 및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과 대표적인 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5)설계도서 상의 계측항목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성 해석 또는 관련 시방기준의 하한값에 근거하여 시공 단계별로 관리기준값을 제시하고, 한계값을 초과할 때 대책방안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사용설명서 및 부품책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용설명서와 부품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계측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계측기의 용도와 적용범위

계측기의 기본측정 원리

시스템의 측정범위

설치요령

(2) 작동 및 측정순서

측정준비 및 세부적인 순서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기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방법

초기치 설정 이후의 계측데이터 획득 방법

측정할 때 필요한 기구 및 준비물의 목록

(3) 보수 및 유지관리

현장상태로의 보관에 관한 사항

소모품 교체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측정 전후의 현장점검 사항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부품의 추천목록

1.3 품질관리

1.3.1 계측의 측정단위

모든 통신, 기술내역서, 도면 등에서 측정단위로서 SI단위를 사용하고 도면이나 인쇄물에서 다른 단위를 사용했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SI단위를 첨부하여야 한다.

1.3.2 혹한기 가동대책

계측시스템은 혹한기에도 가동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3 표찰과 명찰

제품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

(1) 장비는 아래의 검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의 인도할 때의 검사

현장에서의 조립 완성 후 시험작동

(2) 계약상대자는 각 기기를 출고할 때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약상대자는 계측기의 초기화 방법과 계측값의 보정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소요되는 예비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사하자 기간 내 발생되는 고장 등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1.6 기술지도와 관리

(1)계약상대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계측기 설치 및 관련 작업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술자를 배치하여 계측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장비의 포장 해체

장비의 정밀도 검사와 시험작동 및 성능보증시험

계측기 설치감독

감독자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1.7 유지보수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소모품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효율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에 관하여 사양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계측기의 설치

3.1.1 센서 설치 위치

각 계측 항목별 센서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1.2 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1)각 위치별 계측기 및 기타 장비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과 같아야 한다.

(2)각 지점의 계측기기 및 기타 장비는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이즈제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계측자료의 전송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전송을 사용하며, 케이블 연결 및 접속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신규격은 측정장비 제원에 포함한다.

(4)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현장 계측기까지의 전력공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모든 전송장비는 향후 계측시스템이 확장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계측은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는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계측자료의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7)각 지점의 계측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모든 센서는 항시 작동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정한 관리치 이상의 모든 측정값을 상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자동계측 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여야 한다.

3.1.3 계측기기 선정 및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

(1)계측기기는 반드시 사용범위, 정밀도 정확도, 분해능, 민감도 및 내구성 등 발주자가 제시한 계측기기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장기 자동계측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계측기기 및 운용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3)계측기기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계측자료 전송을 위한 케이블의 경우,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배선 계획을 설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교량내부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고 자동계측기 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수립한다.

(6)자동계측기의 설치할 때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수집저장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압안전장치낙뢰방지장치제습장치항온장치 및 방진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항목은 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할 때에는 계측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 설치 전 계측항목과 수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계측설비 및 기능

3.2.1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선택

계측용 센서 및 데이터 로거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계측형식 또는 회사 제품을 비교한 후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최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2.2 센서 교체

각종 센서의 교체시기 및 방법, 교체 후 초기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2.3 온도 범위

각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작동은 온도범위가 최소한 20 ℃ ∼ 60 범위 내의 기후조건에서 연중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온장치가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기술하여야 한다.

3.2.4 알람경보 전송 기능

계측치가 일정 관리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원격계측실로 알람경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5 계측데이터 관리

계약상대자는 자동계측기에 저장되는 계측데이터를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2.6 계측시스템 장애 진단 기능

(1)계측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검출하고 장애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상태를 원격지 터미널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모든 장애 사항들은 발생 일시(초 단위)별로 원격계측실 컴퓨터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2.7 트리거 기능(triggerring)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치 이상/이하의 신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측을 수행하도록 조절기능(triggering)을 보유하여야 한다.

3.3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3.1 주요기능

계측기를 제어하며 각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주청 정보시스템의 H/W S/W와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호 타입별, 센서 위치별 관리한계의 설정

(2) 트리거링에 의한 신호처리

(3) 전기신호의 공학단위 변환 기능

(4) 신호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5) 상태판정 이 후 경보 발령 기능

3.3.2 계측기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계측기에 명령을 전달하여 설정상태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3.3 실시간 신호 표현

계측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모니터상에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3.4 기타 기능

(1) 교량형상, 단면, 센서위치 등이 그래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스템 운영 전문기관과 관리주체 간에 상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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