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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3 수량산출요령

1.03 수량산출요령

 

1. 기존 구조물 깨기

    1) 무근콘크리트 깨기(m3)

      (1) 쌓기부 : 기존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량에 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배수관 날개벽, 중력식 옹벽, 콘크리트 측구, 중분대, 집수정 등)

      (2) 깎기부 : 산마루 측구를 제외한 기존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3)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 깨기(m3)

      (1)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량에 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방호벽, 교량용중분대, 교량, 암거 및 날개벽, 옹벽, P.S.C BEAM등)

      (2) 단위중량은 2,400kg/m3으로 한다.

      (3) 수량산출시 인력, 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에서 기계 100% 일괄 계상한다.

      (4)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한다.(80%고재 처리)

          예) 1m3당×0.008×7,850kg/m3×80%=50.24kg/m3≒50kg/m3

    3) 석축헐기(m2)

      (1) 35cm×35cm 규격의 깬돌 및 견치돌 기준

      (2) 돌붙임에 유용할 경우에는 메쌓기와 찰쌓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서에서 기존 석축량의 50%를 유용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 현장여건을 감안 가능하면 콘크리트로 설계(깬돌 구입애로 및 시공성 결여)

    4) 기존포장 깨기

      (1) 콘크리트 포장깨기(m3)

        ① 기존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③ 기계 깨기 및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파쇄 후 쌓기재로 유용하는 것으로 하고 L형측구 뒷채움재나 기초잡석으로의 활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활용용도(보조기층용)골재 사용량의 30∼40%이상은 순환골재로 의무사용토록 한다.

 

 

20141. 1일부터

20141231일 까지

20151. 1일부터

20151231일 까지

201611일 이후

골재 소요량의 30% 이상

골재 소요량의 35% 이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활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2014 개정,국토교통부) 」적용

 

      (2) 아스팔트 포장깨기(m3)

        ① 기존 아스팔트 포장두께(덧씌우기 포함)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50kg/m3으로 한다.

        ③ 기계깨기 및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아스팔트 포장깨기의 발생량은 이동식 크랏샤로 크랏싱후(100m/m) 쌓기재로 유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포장깨기 수량산출 양식

 

측 점

연 장

포 장 깨 기

기 계 절 단

시 점

종 점

(m)

연장××포장두께

= (m3)

연장×2=(m)

 

 

 

 

 

 

 

 

 

 

 

 

 

 

 

 

 

 

 

 

 

 

 

 

 

      (3) 보도블럭 포장헐기(m2)

        ① 기존보도블럭 포장 단면적으로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③ 인력헐기를 원칙으로 한다.(특별시방서에 기록)

    5) 포장절단(m)

      (1) 콘크리트 포장절단(m)

        ① 기존 암거 연장시 기존 암거의 외벽 둘레길이를 산출한다.

        ② 측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절단시 절단연장의 길이를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절단(m)

        ① 기존 포장의 절단 연장을 산출한다.

        ② 단, 골파기할 경우 아스팔트 기계절단 수량은 별도 계상한다.

    6) 강교철거(Ton)

      (1) 철거 총 Ton 수로 산출한다.

    7) P.S.C BEAM 철거

      (1) 규격별 철거 총 본수로 산출한다.

      (2) 철거한 P.S.C BEAM은 철근콘크리트 깨기 수량에 반영한다.

    8) 건설폐기물 파쇄(m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유용이 가능한 경우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자주식)를 이용 100mm 이하로 파쇄한 후 쌓기재로 활용한다.(단 폐기물처리와 비교검토)

      (2)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m3로 산출한다.

      (3) 운반비는 현장발생한 폐기물량, 발생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의 체적 환산계수(f) L:1.40~1.60, C:별도계상으로 산출한다

2. 측구뚝쌓기(m3)

    1) 측구뚝쌓기는 비다짐 수량으로 산출한다.

      (1) 형식-1(콘크리트측구) :

      (2) 형식-2(토사측구)

      (3) 형식-3(토사측구)

3. 표토제거(㎡)

    1) 답구간[ 2)답외구간, 3)연약지반구간 공통적용 ]

      (1)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2) 표토제거를 흙쌓기에 유용시 다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90%을 수량에

          계상하고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90% 에 0.9 를 곱한 수량으로 계상한다.

      (3) 수량은 수평거리로 최단거리를 산정하되 측구부분은 제외한다.

      (4) 쌓기부의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1.5m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5) 표토제거는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6) 깎기부, 노체, 노상으로 구분 산출한다.

      (7) 지목은 현실지목으로 산출한다.

      (8) 순쌓기 현장의 경우에는 유동표상에 쌓기부 표토제거 부분의 다짐물량 및 부족토공량을 계상하고,

          사토현장의 경우에는 표토제거 부분의 다짐물량계상 및 표토제거량을 전량 사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 흙깎기부는 깎기에서 공제하고 흙쌓기부는 쌓기에 포함한다.

4.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1) 벌개제근(㎡)

      (1) 깎기부, 쌓기부 구분하여 산출한다.

      (2) 벌목비를 추가 계상한다.

      (3) 지표면의 최단거리로 산출한다.(산마루측구와 1m Rounding구간)

      (4)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은 표토제거와 같이 토공유동표상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2) 가로수 제거(본)

      (1) 제거되어야 할 가로수목의 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2) 뿌리제거는 임목본수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임목본수도는 1.0㎡당 50~60%의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5. 흙깎기(m3)

 

    1) 토사깎기

      (1) 깎기 경사는 토사층 최초 수직고가 5m까지는 1:1.2, 그 이상은 1:1.5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되, 비탈면안정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2) 소단을 5m높이마다 폭 1m로 설치하며 소단경사는 4%로 한다.

    2) 리핑암깎기

      (1) 깎기 경사는 1:0.7~1:1.2를 표준으로 하되, 비탈면안정검토 후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리핑암구간에서는 H=5.0m마다 소단을 설치하되 7.5m이하에서는 소단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소단과 소단사이에 토사와 리핑암 구분선이 발생시 많은 쪽 비탈면 경사를

          적용토록 한다.

    3) 발파암깎기

      (1) 깎기 경사는 불연속면의 상태에 따라 비탈면 안정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사를 조정한다.(시공시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깎기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20m마다 3.0m폭의 소단을 설치한다.

      (3) 발파공법 적용은 환경영향 평가시 소음․진동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설계기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발파 시행시 발파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여 허용 기준치를 상회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며,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발생

           및 사고 위험성을 사전예방 강 한다.

      (5) 발파암 깎기 공종별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을 작성한다.

          ※ 임시방호시설 : 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부중 계획깎기고가 10m미만 구간에 설치하되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에 른다.

            ※ 발파암 유용시: 기계소할 15%(브래이커 깨기, 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제외)

      3-1) 브레이커 : 기존도로와 접해있는 확장부의 깎기(깎기높이가 10m이상일때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 H-BEAM,

                        토류판 등)

4) 미진동굴착공법 : 소음, 진동규제치 기준에 의거 발파원에서 보안물건(주요시설물, 축사, 가옥, 공장 등)과 충분한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파구간을 선정한다.

      (미진동 파쇄기, 혼합 화약류, 기계적 파쇄, 약액주입)

5) 정밀진동제어발파 : 소음, 진동규제치 기준에 의거 발파원에서 보안물건(주요시설물, 축사, 가옥, 공장 등)과 충분한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파구간을 선정한다.

6) 진동제어발파(소규모, 중규모) : TYPE별 적용은 발파원 중심에서 보안시설물(주요시설물, 축사, 가옥, 공장 등) 과의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한다.

7) 일반발파 : 동일한 장소내에서 발파 규모가 적은 지역에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공당 파쇄량이 24.0m3인 

                구간에 적용한다.

8) 대규모발파 : 동일한 장소내에서 일반발파규모가 큰 지역에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공당 파쇄량이 한다.

    ※ 암발파 공법은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를 참조하여 설계시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비용은 4km범위내에서 1회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암반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스크리닝스 활용 :

     보조기층재료 생산시 골재입도조정을 위한 세골재로 골재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부순 잔골재인 스크리닝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스크리닝스 발생량:구조물 및 포장용 골재중량의 25%(단위중량: 1.7t/m³,6%할증)

        -스크리닝스 사용범위:혼합골재 중량의 30%까지 대체(원석량=스크리닝스량x1.7/2.6)

          ※「보조기층 등 골재 생산시 스크리닝스 활용(2005.12,도로건설팀)」적용

6. 유용토 운반(m3)

    1) 무대운반 [2) 도쟈운반, 3) 덤프운반 공통적용]

      (1) 종방향 무대는 L=20m로 한다.

      (2) 불도쟈 운반은 유토곡선 상에서 저변 6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덤프트럭 운반은 60m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불도쟈 깎기 및 운반수량은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설계서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으로 토공유동표에서 산출한다.

      (6) 층따기 수량은 무대로 산출 100% 유용한다.(노상, 노체로 구분 산출)

      (7) 도쟈 및 덤프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계상하고 운반수량은 토질별(토사, 리핑암, 발파암)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8) 덤프운반거리(평균운반거리)는 설계도로의 터널,교량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9) 종, 횡방향 무대량 산출시 깎기․쌓기 경계부에 사용중인 기존도로, 철도 또는 배수 측구 등 훼손 또는

          매몰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흙깎기 및 흙쌓기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 계상한다.(흙깎기, 사토 운반, 순쌓기등)

    7. 순쌓기 운반(m3)

  

 1) 2) 층따기 부위의 흙쌓기 수량은 노체, 노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3) 쌓기높이 5m마다 소단 1m설치하며, 쌓기구간의 2단 소단이후는 비탈면안정을 고려하여 법면 돌붙임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한다.

    4) 교량구간 및 터널구간은 횡단면도 토적표상에서 시․종점을 표시한다.

    5) 녹지대 쌓기

      (1) 상행선, 하행선이 분리될 경우 중앙폭이 4m이하일 경우 포장폭을 연장 조정한다.

      (2) 중앙폭이 4m이상일 경우 Rounding처리하고 녹지대로 토공처리한다.

          (녹지대의 최저고는 차도에서 1m정도 낮게 조정)

      (3) 중앙폭이 4m이하일 경우 동일 포장으로 설계한다.

      (4) 녹지대 구간 노출암일 경우 50cm제거하고 토사로 복토한 후 떼붙임한다.

10. 뒷채움 및 다짐공(m3)

    1) 배수공 및 구조물공의 수량산출을 기준으로 집계한다.(교대, 날개벽, 암거 뒷채움)

 

11. 노상준비공(m2)

 

14. 층따기(m3)

 

STA.

지 반 고

 

 

흙깎기

미진동

굴착

미진동파쇄기

 

 

비탈면

보호공

얇은식생기반재

 

 

계 획 고

 

 

혼합

화약류

 

 

두꺼운

식생기반재

 

 

표토

제거

답구간

 

 

기계적

파쇄

 

 

리핑암면고르기

 

 

답외구간

 

 

약액주입

 

 

발파암면고르기

 

 

벌개제근

 

 

흙쌓기

노 체

 

 

측구뚝쌓기

 

 

흙깎기

토 사

 

 

노 상

 

 

되메우기 및 다짐공

 

 

리핑암

 

 

녹 지 대

 

 

층따기

노 체

 

 

노 상

 

 

일반발파

 

 

노 상

준비공

깎 기 부

 

 

연약

지반

처리

침하토

 

 

진동제어(소규모)

 

 

기존도로부

 

 

Sand Mat

 

 

진동제어(중규모)

 

 

비탈면

보호공

줄 떼

 

 

과재쌓기

 

 

정밀진동제어

 

 

평 떼

 

 

 

19. 기타(일반사항)

1) 산출방법

(1) 수량산출은 A4 SIZE 계산지 또는 전산용지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공 종

산 출 근 거

 

 

 

 

 

 

 

 

 

(2) 수량산출은 산출근거에서 소수점 두자리까지 하고, “란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며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3) 설계시 수량은 정수로 하고 단철근가공조립, 시멘트 벌크수량, 강교수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ton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시>

  자재의 할증은 수량산출서상에서 할증을 계상한다.

  골재등 자재운반거리는 100m 단위로 계상한다.

 

    2) 유용토 및 공제토

      (1) 유용토

      토 공

        - 비탈층따기 : 100%유용(토량 환산계수 C=0.9)

        - 표토제거 : 표토면적(A)×두께(0.2m)×90%(유용)×0.9(토량환산계수)

        - 석축 철거 : 돌붙임이 있을 경우 깬 잡석 발생량 50% 유용(돌붙임이 없을 경우 90% 토공에 유용)

        -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 : 순쌓기구간은 이동식 크랏샤로 크라싱후(100m/m이하) 노체에 유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할 수 있음.(폐기물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산출하며, 부대공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물처리비 반영)

        - 콘크리트 철거수량 : 토량 환산계수 C=1.0

        - 아스팔트 깨기 : 토량 환산계수 C=1.0

 

          사토발생 현장에서는 구조물발생 잔토에 대하여는 사토처리 한다.

      배수공

        - 석축, 배수관(날개벽포함), 토사측구, 암거(날개벽포함), 집수정, 잡석깔기, 맹암거등의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토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잔 토

 

 

육상 터파기 : 100% 유용(100%유용 가능시)

 

 

 

 

수중 및 용수 터파기 : 80% 유용

 

 

 

              - 석축, 배수관(날개벽 포함), 토사측구, 암거(날개벽 포함), 집수정, 잡석깔기, 맹암거 등

              - 노견다이크, 도수로용 집수거, 도수로 : 잔토처리(단가에서 처리)

      구조물공 :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잔 토

 

 

육상 터파기 : 100% 유용(, 100% 유용 가능시)

 

 

 

 

수중 및 용수 터파기 : 80% 유용

 

 

 

 

유용이 불가능한 토사 : 사토처리

 

 

※ 구조물 터파기 유용량 중 대도시의 도심부와 대하천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설계자의 판단에 의하여 유용이 불가능한 터파기 수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부대공

        -  방음벽 잔토는 100% 토공에 유용

         가도토량은 80%유용, 사토구간은 100%사토

        -  하천내 가도토량은 평수위 상부 토공량 80%를 유용한다.

           ※ 기타 잔토 처리는 무대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을 감안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2) 공제토

        ① 배수관 및 암거 : 구체 및 날개벽을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② 중분대 집수정 :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③ 교 량 :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3) 토적표 및 누가토적표 작성

        토적계산은 평균 단면법으로 전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쌓기량은 횡단면도 수량을 토적표와 누가토적표에 그대로 기입한다.(다짐 상태수량)

      (2) 깎기량은 토적표에는 자연상태의 수량을, 누가토적표에는 다짐상태의 수량을 기입한다.(토량환산계수는 토사 : 0.9, 리핑암 : 1.1, 발파암 : 1.28)

     3) 누가토적표의 횡방향 토량란에는 흙깎기․흙쌓기 수량중 작은 수량을 기입하며 이 수량은 유용 무대 처리한다.

      (4) 누가토적표의 차인토량란에는 깎기량과 쌓기량과의 차이수량을 기입한다.

           쌓기수량이 깎기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 반대일 경우 (+)기호를 붙인다.

      (5) 누가토량란에는 첫 측점부터의 누계치를 기입한다. 여기서 (+), (-)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토공 유동표 산정기준

      (1) 운반거리 산정시 모든 수량은 다짐상태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내역서 적용 수량은 자연상태로 한다.

      (2) 유토곡선 작성시 반영하는 공종은 깎기(토사, 리핑암, 발파암), 측구터파기, 쌓기(노상, 노체, 녹지대쌓기)로 한다.

      (3) 순쌓기 현장의 경우 표토 제거는 무대에 산입하고 다짐 환산계수 만큼의 차이는 덤프운반에 포함한다.

      (4) 공제토량은 토공유동표의 흙쌓기량에서 감하고, 쌓기유용운반(덤프)량에서 감한다.

      (5) 토공 유동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표토제거 ② 공제토 ③ 유용토 ④ 교대 앞채움

        ⑤ 철거수량 ⑥ 되메우기 ⑦ 가도공 ⑧ 본선암 유용

      (6) 양측확장 좌우측 구간은 방향별로 별도 유동표를 작성하여 운반거리를 산출한다.

      (7) 무대수량은 횡방향무대수량과 종방향무대수량을 합친 것으로 한다.

     5) 기타 제반사항

      (1) 횡방향 및 종방향 무대처리시

         토사 → 리핑암 → 발파암 순으로 구한다.

      (2) 녹지대 쌓기 구간은 토사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토현장으로서 현지여건상 토사가 부족시 쌓기고 3m 이상일 때는 암쌓기를 적용한다.

      (3) 쌓기 재료할증

        ① 순쌓기 구간

        - 토공유동표의 운반량(덤프운반)중 토사량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한다.

        -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이며 토공유동표상 다짐상태의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단가산출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사토구간

        토공유동표의 운반량(덤프운반)중 토사수량에 대하여 6%를 가산하고 사토량에서 감한다.

      (4) 토공유동표는 다짐상태로 통일시켜야 하며, 다짐상태의 수량으로 아래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사토의 경우(깎기량 > 쌓기량)

            사토량 = 깎기량 - 쌓기량

            ※ 검산방법 : 쌓기량=운반량(무대운반량+유대운반량), 깎기량=운반량+사토량

        ② 순쌓기의 경우(쌓기량 > 깎기량)

            순쌓기량 = 쌓기량 - 깎기량

            ※ 검산방법 : 깎기량=운반량(무대운반량+유대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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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39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7012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21
99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1장_총 칙 file 예슬 2019.11.14 113
98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2장_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file 예슬 2019.11.14 124
97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3장_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file 예슬 2019.11.14 391
96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4장_교통운영과 신호운영 file 예슬 2019.11.14 336
95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5장_다른 도로와의 연결 file 예슬 2019.11.14 306
94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6장_평면교차로의 개선 기법 file 예슬 2019.11.14 201
93 201512_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5.12)_부록 file 예슬 2019.11.14 129
92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0장 표지및목차 file 예슬 2019.11.14 59
91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1장 교통수단 file 예슬 2019.11.14 119
90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2장 여객시설 file 예슬 2019.11.14 84
89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3장 도로시설 file 예슬 2019.11.14 162
88 201612_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메뉴얼_4장 보행우선구역 file 예슬 2019.11.14 237
87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1편_기하구조_00. 세넥카 file 이금상 2019.11.14 691
86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1편_기하구조_01. 표지 및 개정사항 요약 file 이금상 2019.11.14 356
85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1편_기하구조_02. 총칙 file 이금상 2019.11.13 159
84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1편_기하구조_03. 감수 및 집필위원 file 이금상 2019.11.13 38
83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1. 토공_목차 이금상 2019.11.13 343
82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1. 토공_1-01 수량내역서 file 이금상 2019.11.13 198
81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2편_공종별 설계요령_01. 토공_1-02 설계요령 file 이금상 2019.11.13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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