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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보행우선구역

1. 속도저감시설

1)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04

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105

3) 차도폭 좁힘 107

4) 요철포장 108

5) 과속방지턱 109

2. 횡단시설

1)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 111

2) 보행섬식 횡단보도 112

3. 기타시설

1)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113

2)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신호기 114

3) 보도용 방호울타리 115

4)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116

4

104 |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속도저감시설

1)

고원식 高原式 교차로

1)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①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

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

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

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는 보행자와 자동차, 자동차 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여 상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상의 전 지역이나 접근로를 벽돌 또는 거친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교차

로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차량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 속도 저감

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와 교차방향의 차량에 주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

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원식 교차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와 높이가 같아야 하고

위치는 전후방의 보도와 연속되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전체를 고원화 함

T자형 교차로의 고원화

Cross형 교차로의 고원화

속도저감시설|105

106 |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속도저감시설

③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

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

할 수 있다.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시케

인(Chicane)의 효과를 기대하는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 통학로

가 아닌 보·차 분리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주차공간을 이용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예 (영국)

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속도저감시설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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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저감시설

4)

요철포장

4) 요철포장

①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

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

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노면의 포장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

켜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시설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유모차

나 자전거, 휠체어 등 보조이동수단을 통한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

으므로 포장시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시설의 포장부분 참조) .

▲▲덕수궁 보차공존도로 시작지점

▲▲도로에서의 요철 포장의 예

속도저감시설 | 109

보행우선구역

속도저감시설

5) 과속방지턱

5) 과속방지턱

①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 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우선구역 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때는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하 고, 해당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 이하로 주행할 수 있도록 교통특성을고려하여 설치간격을 정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 사다리꼴, 가상방지턱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설치길이 3.6미터, 설치높이 10센티미터의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되, 폭 6미터 미만의 소로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길이 2미 터, 7.5센티미터의 소형 과속방지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 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원호의 곡선형태가 완만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과속방지턱 표준도색

110 |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속도저감시설

5)

과속방지턱

5) 과속방지턱

③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

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좁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도로에서 도로의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방향별 설치위치를 달리하거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

정한 간격을 비워서 설치하는 것은 금한다.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

▲▲올바르지 못한 설치 예 ▲▲올바른 설치 예

횡단시설 | 111

112 |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횡단시설

2)

보행섬식 횡단보도

2) 보행섬식 횡단보도

①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

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이하 “보행섬’’ 이라 한

다)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

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보행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와 일반보행인이 정지하여 비켜서지 않고 계속 통행을

하면서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미터 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하

므로 보행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한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도로와 대기장소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나, 보행섬의 높이는 휠체어 또는 유모차의 이동이 용이

하도록 도로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행섬식 횡단보도

④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

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

지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 113

114 |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기타시설 2)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신호기

2)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신호기

① 보행우선구역 안의 교통신호

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

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

호음을 내어야 한다.

■녹색신호 변경버튼(보행자작동신호기)은 보행자가 지압식 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이상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보행

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램프점등이나 신호음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용 지압식 스위치 (영국)

기타시설 | 115

116 | 보행우선구역

 

 

연구진

연구진

연구지원

총괄연구책임자 박상우/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안강기/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임서현/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미/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김성유/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홍성진/한국교통연구원 전문원

장동훈/평화엔지니어링 상무

문대준/평화엔지니어링 부장

김창수/평화엔지니어링 차장

권원석/아주이엔씨 상무

김정현/아주이엔씨 차장

국토교통부 예창섭/교통안전복지과장

최민석/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김두환/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박소연/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인쇄 2016년 12월 발행 2016년 12월 발행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Tel. 044-201-3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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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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